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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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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5월 12일 (화) 14시30분


  1.    의사일정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

  1.    심사된안건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주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권주환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4월30일 임창규 의원외 12인께서 발의하신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안이 92년5월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 
  (92년5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2분)

○위원장 권주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발의자이신 임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개원 2년차를 맞아 의회의 운영방식이 당초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에 접수된 진정이나 탄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접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의 운영방식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민원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에서 민원이라 함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제외한 진정, 건의, 문의, 호소문 등을 민원이라고 보고 민원의 의회사무과장이 접수하여 의장의 선열을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민원이 신속하고 탄력있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을 심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전문위원이 먼저 검토하도록 하여 민원의 성질이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후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상임위원장이 처리결과를 결재하여 결과를 사무과장에게 통지 의뢰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리결과를 매월초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토록 하여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주환  임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전문위원 유진갑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권주환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허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주환  예, 오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판욱 위원    앉아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민원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진갑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6건 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1년에.....?
○전문위원 유진갑  금년도에.
오판욱 위원    아, 금년도에.... 그러면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건 전문위원에.... 이 민원이 앞으로 접수될 경우에 우선 전문위원이 사전에 심사를 하고 또 처리방안까지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의회의 운영사항을 보면 전문위원 한사람으로써는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규정을 설정을 함으로써 아마 민원이 상당히 폭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문위원 한사람 가지고서 이것이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위원 증원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떠한 방안이 위원장으로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주환  오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전문위원 한분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이런 이유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고 오늘 아까 부의장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전문위원을 두분 정도 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촉구건의안 정도로 구청장한테 내기로 이런 얘기들도 되고 해서 저로서는 이 기회에 촉구건의안을 낼려고 생각합니다.
오판욱 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질의 할 것이....
  지금 우리 구민의 민원은 각 소관 국·과별로 민원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회에 따라 민원이 들어올 경우라고 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잠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각 중구청 안에 있는 각 소관과 또는 국·실에 통보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할 정도로 끝내 버려야지 이것을 민원을 하나하나 우리가 또다시 처리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중복이 되어 가지고 행정에 낭비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원장 권주환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과 의회와 더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더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벽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약 한 1년 되었는데, 1년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이.... 6건이 금년도만 6건입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건입니까?
  앞으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공고가 된다면 민원이 훨씬 더 많을거란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을건데, 그 처리를 어떻게 감당...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건 이상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해결 다 할 방도가 있나요?
○위원장 권주환  전년도에도 17건이나 하여튼 의회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건의 안건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단 하나 처리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가령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처리했던 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 줘야만 알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위원장 권주환  그동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도 보내고 의회에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답변이 가야 되는데 민원을....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결과보고를 꼭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봉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전에 구청관할에 지금 민원담당창구가 몇 개나 있는가 모르지만 전문 직소민원담당이라고 저쪽에 구청장실 옆에 있죠.
  거기하고 통합이 되는가, 이것은 별도로 의회차원의 민원담당 창구가 별도로 생기는가....
○위원장 권주환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이게 민원이 접수하는데 행정이 있고 원칙은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결지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결과에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행정에서 이쪽으로 입안시켰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민원이 구성되어서 실지 행정에서도 못한걸 우리가 맡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능력, 방법, 이게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면 참 좋은데... 좋은데, 우리가 처리할 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권주환  그것은 내부처리로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비도 예산도 없는 의회에서 어디까지나 80%가 다 돈으로 소요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처리 못하고 행정우선으로 그러면 하나마나, 이게 뜻이 없지 않나 이겁니다. 능력이 없다 이거죠.
○위원장 권주환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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