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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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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5월 14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 2.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3.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5.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8. 6. 대전직할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 2.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3.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5.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8. 6. 대전직할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

(14시01분 개의)

○부의장 김주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계장보고 
○부의장 김주팔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부의장 김주팔  짧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음 운영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주 내용있었다는 평을 듣고 우리 중구의회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안처리는 성질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1992년5월14일 유창복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6분)

○부의장 김주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창복  내무위원장 유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뒤에 실음)

  다음에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뒤에 실음)

  다음 세번째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뒤에 실음)

○부의장 김주팔  유창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김창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중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있어 지난해 보고되고 제출되었던 9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 게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치단체장에게 훌륭한 자문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회부나 자문에 구하기 전에 계획 자체가 충실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92년도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보고한 91 중기 재정계획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 편의위주로 행정시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주민의 복지에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생겼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끼리 기능상 상호조정이 필요하였고 지역의 개발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각 지역개발을 기초로 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91 중기 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뿐만아니라 본래 중기 재정계획 수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오류와 편차가 존재하였습니다.
  예산을 수립한 여러 가지 자료 중 중기재정 계획서상 92년도 예산을 342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질적인 세입세출 명세상 예산편성은 436억원으로 그 차액이 94억으로써 오류편차의 비율이 크게 되어서 합리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던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계획상 전망이 잘못되었고 기존의 수립한 계획의 전망 가운데에서도 서로 상충되어 모순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신장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신장을 추구하면서 이에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부동산경기, 시장의 호황 내지는 불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호황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전제로 함은 상호모순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게 진행되는데 이를 전망에 삽입하여 합리적인 추정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으며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방안과 인플레이션 진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편성과 부담은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째, 예산편성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고 단순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예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예산편성을 단순히 총액기준으로 하였는데 예산편성을 전년대비 17%씩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고 95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19% 증가 편성하고 96년도 예산편성은 20% 증가 편성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종합적인 세입세출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넷째,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상 수치가 일치하지 못하는 무성의와 상호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92년도 지방세 수입이 85억으로 애당초에 계획했으나 올해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상 지방세 수입은 122억원으로 그 차액이 37억원으로 오류편차 비율이 금액 대비 43%에 이르고 중기 재정계획상 94년도 제시한 115억을 초과하고 기간은 2년이나 앞당겨져 있어 얼마나 형식적인 계획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지역개발에 기초를 두고 이에 재정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에 맞게 1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여 체계적이고 상호연결하에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결이 없이 중기재정계획과 92년도 예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잇는 점은 본 의원이 세세하게 지적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주팔  김창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창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방금전에 김창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91 수정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은 많은 오류편차와 또는 전망과 상충된 점, 또는 그 계획이 불합리한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는등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또는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수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신걸로 그렇게 알고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89년부터 수립시행하여 예산운영의 시야를 단년도에서 5년간으로 넓히고 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토록 하였으나 재정계획수립 경험의 부족과 또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근거하여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 재정교부금 지원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수입 부문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해를 구하면서 좀더 실효성있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려드립니다.
  저희 구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세입부문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세입을 전망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및 세입 변동요인을 재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능한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번으로 세출 추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추계 역시 과거 3년의 경상비 지출 신장률을 기초로 꼭 필요한 지출수요를 판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는 투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산업경제, 푸른 청소환경, 도로교통, 도시개발, 상하수 치수, 문화예술, 또 민방위 일반행정 등 4개 부문으로 투자부문을 분배해서 2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의한 투자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의 치밀한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즉, 제가 대책반장으로서 하고 또 세입 추계반과 세출 추계반, 투자 심사반을 운영해서 분야별로 검토하고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년12월30일자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본회의장에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교수님, 집행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여러... 많은 지도편달과 참여가 있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이상2건 1992년5월14일 유창복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30분)

○부의장 김주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5항 92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두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간사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최두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2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뒤에 실음)

○부의장 김주팔  최두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황 92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대전직할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 
  (1992년5월14일 권주환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38분)

○부의장 김주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주환  의회운영위원장 권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뒤에 실음)

○부의장 김주팔  권주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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