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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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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26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자율방법대원신문구독에관한건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조례안
  4.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5.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자율방법대원신문구독에관한건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조례안
  4.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5.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에대한수정안

(14시00분 개의)

○의장 한희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율방법대원신문구독에관한건 
  (91년11월19일 중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원 신문구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공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남숭우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남숭우입니다. 김행남 문화공보실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려야 하오나 지난 11월11일부터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신문구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31일 11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주재하에 개최한 새질서 실무유관단체장 간담회시 저희 관내 선화3동 자율방범대원 이준호씨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문구독혜택을 주도록 건의하여 각 구청별로 92년도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고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무 법질서 확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방범원 운영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게 행정 재정지원을 계속하여 3, 40대의 활동력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과 오토바이 차량 등 기동력있는 주민, 의료, 소방대원, 체육인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자율방범원 운영현황은 34개대 888명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적합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담회시 저희 관내 선화3동 자율방범대장이 건의했고 신문구독 혜택시 연간 약5,328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추후 타단체의 신문구독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여러의원들의 고명하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한희현  남숭우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석교동 출신 윤진근의원 입니다.
  방금 자율방범대원 신문구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안건을 제출하게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즉,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어느 항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런 안건을 제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검토지시한 사항을 구청장이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회에 회부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기존 구청에서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구입하여 누구에게 배부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자율방범대원 888명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고 본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이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 즉 통장이나 반장이나 바르게 살기 위원들은 대부분 주민계도용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율방범대원 888명중 주민계도용 신문을 받고 있는 수는 파악하고 소요예산 5천3백28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꼭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문을 구독시켜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봉사단체로서 신문을 구독하도록 건의하면 구독을 하도록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사항에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진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계장 나오셔서 윤진근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남숭우  방금 석교동 출신 윤진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대로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제안설명드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제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1호에서 10호에 적합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5개 구청 각 봉사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특히 저희 선화3동 자율방범대장이 건의를 한다해서 중요성이 있고, 또 1년에 약 5천3백28만원의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세번째는 저희 관내에 이러한 유사단체가 봉사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약 15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약 15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888명에 대해서 구독을 하게 해준다면 또 그 선례로서 타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검토지시한 것을 상정한 이유는 이 말씀은 먼저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의회에 이것을 떠민다 그러한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확실한 결정같은 것이라든가 의결이 있으면 추후 업무추진의 지표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은 저희가 91년도에 1,644부의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계도용신문 1,577부와 경로당위문지 67부가 되겠습니다. 이 주민계도용 신문 1,577부의 배부내역은 통장이 458부 458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이것은 우리 대전에서는 새마을 지도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산서동 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표현한다면 부녀회장이 되겠습니다. 374명 반장이 745명 이렇게 해서 1,577부와 저희 관내 경로당 67개소 1,644개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은 519명이고 반장은 2,554명 새마을 지도가가 먼저번 보고드린대로 519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은 현재 우리구의 34개 8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구성내역을 보면 통장이 228명 반장이 49명 기타 일반주민, 여기에는 봉사단체 바르게 살기라든지 기타 동에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으로 구분해서 611명, 그래서 88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집계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문구독의 필요성으로 제가 질문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언가 그래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내가 조그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희현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문화2동 홍석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공무에 수고하시는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받고 의아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결기관이지 구청의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을 보면 한 자율방범대원이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신문을 구독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장이 구청장에게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사항을 의회로 회부시킨 사항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구청에서 할 일을 의회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윤진근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으시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우리 의회의 권한 사항 즉,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어떠한 조항에도 적용할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방금 공보계장께서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든지 못하도록 가부를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는 법령과 권한의 범위내에서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의결을 할 권한사항중 어느 조항에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결정해서도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 부결시키고 또한 이후 구청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홍석암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홍석암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내용처럼 본 안건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시코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율방법대원 신문구독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집행기관에서는 다음부터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조례안 
  (91년11월19일 박희준의원 외11인 발의)

(14시21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박희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의원    산서동 출신 박희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지난 4월15일은 주민의 축복속에 초대중구의회를 개원하고 우리는 초대의원으로서 새로이 펼쳐지는 지방자치사의 튼튼한 기틀을 다지고자 주민앞에 엄숙히 선언하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벌써 7개월이 흘러 한해를 마무리 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원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찬하고 배워가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우리의원 스스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 스스로 의회상을 정립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기 및 회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1일 우리 중구의회에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대표 협의회를 개최할시 합의되고, 대전직할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1차 도안된 구의원 배지에 관해 위원간담회시 채택, 결의하여 의원배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배지를 교부할수 있는 법적근거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기입니다.
  우리 중구의회기 깃면색깔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청색으로하고 중앙에 무궁화를 넣고 그 속에 대전직할시 마크와 주민의 뜻과 대표를 상징하는 "의"자를 넣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라고 표기함으로써 중구의회를 상징하도록 하며 의원의 활동에 책임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원 배지는 대전직할시 구의회는 다 같이 동일하게 하여 패용함으로서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있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과 배부방법 등 기타 훈장에 관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가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박희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계속) (91년11월19일 중구청장 제출)

(14시27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중 오판욱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더 검토하기 위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유창복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보충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92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승인취득처분에 관한건에 대하여 어제 자료제출과 내용설명이 부실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보충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저희들 관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면을 확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쉽게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창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에 1, 2층이 분리해서 에어콘이 있는데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1대를 더 놓을수 있느냐 석교동도 2층으로 되어 있는가, 오류2동도 주부교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선풍기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 텔레비젼이 각 동에 있는데 선화 2동에 부족분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만 구입이 안되고 있는지 민원실에다 놓는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동은 1,2층으로 구분되어서 1층에 28평으로써 중형은 3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이전할 경우 1층 민원실은 50평으로 현재 사용중인 것은 용량이 부족하여 5톤짜리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중인 것은 2층에 동장실과 회의실로 이전 설치토록 요청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석교동은 현재 1층에 65평으로 5톤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규모가 타동에 비해서 큽니다. 직원의 수가 35명이나 되어서 1층에 동장실과 민원실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2층에 12명이 공과금, 건축, 건설, 사회업무를 보고 있으며 민원인의 출입도 작은 규모의 동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류2동의 경우 1층 48평으로 민원실 동장실이 있고 2층에 41평으로 중대본부 8평을 뺀 나머지가 마을금고 1일 이용자수는 약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부교실은 4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권장하는 동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이외에도 문창동이나 대사동 몇개 동에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난로나 이런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요청이 없었으며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골고루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92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초 내준 본 자료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문제점이 되었던 품목거기에서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젼에 관한 것인데 선화 2동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나는 과정에서 물품관리를 저희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현재 한대를 지금 주민이 기증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92년도 재물조사시 실수로 등재 하겠습니다.
  다음 에어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얘기된 사항은 은행동, 석교동, 오류1동인데 방금 유창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중점적으로 이해를 잘못 갖게 제가 했던 부분이 텔레비젼하고 에어콘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종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한희현  오종환의원 질의 하시죠.
오종환 의원    조금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이것이 전부 어느 자체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이것은 우리 사업상 어떻게 필요 하니까 꼭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의원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 뭐 이렇게 해 놓으면 물건자체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덮어놓고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첫 페이지에 퍼스널 컴퓨터 이것이 총무과에서 26개 각동에 하나있고 세무과에 하나 사는데 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주요통계 전산사스템 동 사무소가 연결사용, 그러면 컴퓨터를 그전에 45개가 있었는데 지금 26개가 각동에 하나씩 또 사고 지금 현재 있는데 한개를 사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워드프로세스, 이것은 시민과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대 있는 것은 모든 행정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불편하니까 구정을 펴 나가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살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덮어놓고 하나 사겠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니까. 그래서 하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3백만원을 들여서 워드 프로세서를 하나 사므로써 시민한테 어느정도 편의를 제공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아! 그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사게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텔레비젼을 민원용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이 대개 9시부터 시작하면 5시까지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델레비젼은 방송도 하지 않치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민원인한테 텔레비젼을 켜 줍니까?
  그러면 민원실용이라고 하지말고 사무용으로 하든지 직원 숙직실에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민원실용이다 그러면 민원보러온 사람이 텔레비젼 보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전기를 산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전기보다는 소음측정기라든지 분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무전기는 왜 필요한지 어디서 급하게 오염물질이 생겼는데 직원을 빨리 동원 하기위해서 빨리 가동하기 위해서 썼다...
  저는 무전기 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에어콘도 구체적으로 평수는 몇 평인데 이것은 몇 톤 짜리가 필요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고 사용면적이 몇평짜리인데 얼마 필요하고 가격은 3백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30만원 250만원 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도 좀 설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홀이 적은데는 적은 것을 사나까 쌀테고, 홀이 넓은데는 비싼것을 사니까 비쌀줄 아는데, 또 회계과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음료수를 주는지 왜 음료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마 회계과나 이런데에서는 민원인 하고 계약할때 아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계약이 잘 안되니까 상대방을 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하 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 설명을....
  음료수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뭡니까?
  직원들이 덥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실려고 하는지....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도 각 동사무소에 선화3동에 3대가 있는가 하면 한대도 없어서 지금 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개 있고 어떤 데는 한대도 없고 이런 카메라 사는 데에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는 회계과장님은 각 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올라왔지만 그 사용처를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의원들이 아! 참 그것은 사야 되겠구나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여기 중요한 천만원짜리라든지 3백만원짜리 이상 이런 것은 그 소속과장이 와서 우리가 사무집행상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의원들이 납득이 더 빨리 가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가지 하고 또 과장님한테 묻고 또 한가지 묻고 이래야 저희가 알아듣는데 일괄적으로 하면 뭐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점을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오종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오종환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또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오종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록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26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 동에 지금은 한대씩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자꾸 업무가 팽창하게 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대씩을 더 설치를 하고 지금 갑자기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산성동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26대를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는 현재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용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니 뭐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도저히 한대로는 되질 않아서 지방세 주요통계전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동까지 연결하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워드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시민과가 현재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민원인에 대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날로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등. 초본을 발급하다보면 편제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편제용으로 하나를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넘겨서 4페이지 냉장고의 회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공사나 이런 계약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약 1천 4백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천4백 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안됩니다.
  입찰은 어느 장소에서 보고 공고를 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약 1천 4백 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용자 무단 형질변경자 또 이게 은닉재산 이런 것을 관리하다보면 1년에 계속해서 민원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화2동 텔레비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민원실 사무실하는 개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나 하는 입장에서 자꾸 혼돈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여기는 동사무소 사무실요. 여기는 민원실이 요하는 것이 별로 구별된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사무실 한쪽 입구에다가 전면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민원실 사무실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하면 지금 각종 홍보시책으로써 민원인이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 필름을 구청에서 배부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하나있는데는 저녁에는 숙직실로 가지고 들어가고 또 두개가 있는데는 숙직실에 하나 고정을 하고 저녁에 직원이 숙직하면서 시청을 하고 하나는 민원실에 놓는 것인데...
최병철 의원    텔레비젼 말씀하시는 겁니까? 텔레비젼으로 무엇을 홍보 합니까? 비디오입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비디오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겸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은 룸형이라 해가지고 6평에서 8평인데 거의 일선에서는 사용이 부족한 실정이고 중형이 3톤 짜리가 있는데 25평에서 34평 에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형으로써 5톤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35평에서 45평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대형으로써 10톤이 있는데 65평이상 80평 또 초대형은 15톤으로써 100평에서 120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이게 좀 잘못 정한 것을 시인합니다마는 그때 가보아서 구매계약을 해봐야 확실한 것이 얼마다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인지 지금은 대략 예상한 수치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렿게 하고 또 한장 넘겨서 6페이지 무전기 셋트인데 환경보호과에 지금 여러 가지 공해나 이런것 때문에 기동성이 있게 기동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금 환경관리계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지도계가 있고 폐기물 관리계가 있는데 이 관리계에서 기동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동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기에 요청이 된 것입니다.
최병철 의원    이 무전기가 무슨 무전기 입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휴대용입니다.
최병철 의원    휴대용이면 지금 사려고 하는 이 무전기는 거리가 얼마나 나갑
  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거리가 반경 4㎞ 에서 6㎞입니다.
  막히는 데 없으면 6㎞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의원    나는 이것이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 밖에
  안나가는 것이 무슨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가 접수되어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에대한수정안 
  (91년11월23일 김동갑의원 외12인 발의)

(15시16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할때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습니다.
  먼저 수정발의하신 김동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유천2동 김동갑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초대중구의회를 개원하고 8회 동안의 임시회중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승인을 수차례에 걸쳐 해주었습니다만, 매번 안건을 검토해 볼 때마다 느낀 게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물자를 관리하는데 급증하는 민원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던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금번에는 내년에 구입하여야 할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취득 승인신청한 물품중에서 구입을 안해도 민원이나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절약시책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취득승인을 안함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려는데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품목과 부서에 대해 물품구입 승인을 하지 않도록 안건을 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회계과의 냉장고 1대 선화2동, 민원실에 신청한 텔레비젼 1대, 환경보호과 무전기 셋트 1대, 이를 삭제 수정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한 내용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동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2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번회기는 금년도 임시회를 마감하는 회기였습니다.
  개원후 30일간의 임시회를 개의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연구로 인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의 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그동안 임시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준비와 연구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91년도 제8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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