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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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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획조정실의 명칭을 기획홍보실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의2에서 정책개발실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회계정보과의 명칭을 회계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복지환경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그 밖의 내용을 조직 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시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필수 인력 증원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추가 배치 등 총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36명에서 848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8명으로 2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862명에서 876명으로 총 14명을 증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례 개정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청에 신설되는 행정기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보면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6가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고려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부터 이 기준들을 근거로 조직 개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그 6가지 기준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구 설치의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거기에서 일단은 그 제5조 1항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기구의 설치 및 설치 시 고려사항을 보면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그다음에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 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6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게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구가 신설되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 3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가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 지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보육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적인 지금 사업만으로도 지금 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 3과에서 아니 복지 3과에서 복지 4과로의 개편을 저희가 검토했었던 거고 복지 4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신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신설을 검토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쉽게도 이전에 협의했던 노인청년과와는 다른 형태이긴 하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 노인장애인과 형태로 많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관련 자료를 보아도 2021년 기준 등록 장애인 264만명 중 135만명 51.32%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지원이 필요한 노인 세대와 장애인 계층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언급한 규정 중에 행정 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히 해당 조직에 노인시설팀도 신설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구체적으로 노인시설팀에서 담당할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가 지금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관 건립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관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저희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노인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거기에서 지금 맡게 됩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나 운영 지원 업무 같이 상시 존재하는 업무와 신축 예정인 경로당에 대한 업무 추진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과 같이 새로운 형태로 추진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업무까지 노인시설팀이 신설되는 이유는 앞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기준을 고려하여 신설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다음은 좋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아까 앞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6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 중에 정책개발실도 있습니다.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고 인구청년팀, 빅데이터팀 그리고 회계정보과의 정보화팀으로 옮겨와 정책개발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실장님 혹시 사일로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일로라는 것은 우리 원통형의 곡물 저장 창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조직 내 부서 간 칸막이 또는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서 이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 정책개발실에 딱 맞는 현상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 및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업무 분장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설되는 정책개발실에서는 주요 전략사업 기획·추진,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업무를 그리고 정책개발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개편되는 기획홍보실에서는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그리고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건비가 반영되어 배치된 정책보좌관의 경우 당시 제출된 예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요 구정현안 정책 자문 등 그리고 정책 과제 및 민관 협업사업 발굴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로만 판단해 보면은 외부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업무는 정책보좌관이 하고 중·장기 계획, 주요 전략 사업 계획은 정책개발실이 하고 이를 주무 부서에 배분하며 조정하고 예산을 설계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이 하는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3개로 쪼개어 운영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 중에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을 정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서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이 깨지고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능의 능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설되는 조직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이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팀이 너무 많아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팀이 많아 업무가 과중하시다면 업무를 다른 기구로 이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무 부서에서 업무와 정원을 흡수해 기획실 규모를 키우고 그렇게 비대해진 기획실 업무를 다시 옮겨 홍보실이나 정책개발실이니 하며 신설하려는 것은 결국 명분 쌓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동구가 정책개발협력실이라는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동구는 정책보좌관이 없고 정책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책개발실을 하시겠다면 정책보좌관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 정책개발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방향이 복지 3과를 복지 4과로 개편하는 것과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보좌관과 기존 기획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유사해서 구분하기 어려워서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충분히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민선8기의 실질적 원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주요 역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의 구정의 주요 정책개발 전략사업 발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그다음에 대규모 역점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공모사업 시·구 협력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팀이라고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장 큰 조직개편의 가장 큰 방향이 두 가지로 복지 3과를 4과로 개편하는 것과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제출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정책개발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정책개발팀이라는 게 신설이 되려면 업무가 유사한 기획조정실에 두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두려다 보니 그러면 정책개발팀을 기획조정실에 두려면 8개 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이 비대해져서 저희가 일부 업무를 별도의 실로 저희가 재배치하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홍보실입니까, 정책개발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때 처음부터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는 거였고 정책개발팀을 신설을 하려다 보니 기획조정실을 일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게 홍보실이냐 정책개발실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실 같은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유사성을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홍보 업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처음에 홍보실 안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홍보실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보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애초부터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실이 저희가 기존에 지난번 회기 때 홍보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실이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정책개발팀 신설이 주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개발실로 저희가 두 가지 검토안 중에서 정책개발실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류수열 위원    말씀은 잘 알겠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논의하면서 의원님들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난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협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이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명확한 설명이나 소통 없이 그저 그런 내용은 전임자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중 몇몇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앞서도 이제 류수열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이 기획, 정책개발실하고 노인장애인과 신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정책개발실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지향하는 바의 그 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정책개발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올해가 민선8기 실질적 원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주요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의 주요 정책개발이라든지 전략사업 발굴이라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국·시비 공모사업, 시·구 협력사업 같은 부분을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팀이 저희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정책개발팀의 신설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실 비대한 기획조정실을 분리하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합리적인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을 할 때 합리성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이라든가 행정 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 방향의 우선 순위가 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민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다 보니까 이 새로 오신 분의 어떤 정책 방향을 조직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조직 개편에서 그 단체장의 정책 방향 우선순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제시된 이 두 건을 봐도 상당 부분 구정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조정 파트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 가장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인데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김광신 중구청장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읽을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최상의 목표가 있어야 그 밑에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 부분이라든가 도시 부분이라든가 삶의 질 그리고 그 하위분류로 또 행정 부분이 있으면은 뭐 그 기획조정이라든가 행정, 재정 도시에 있어서는 경제활성화나 도시주택 이렇게 최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분류가, 중위분류가 있고 하위분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이 조직들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조직 개편에서도 그게 안 보이고 이번에 있는 조직 개편에서도 그것을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에 있는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 긴밀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정발전을 지원하겠다, 정부 정책 및 대전시 주요 정책과 연계한 지역 역점과제 발굴,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실행계획이나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떤 수립 계획을 세우셨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공모 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준비 관련돼서 대전시나 아니면 정부 그런 업무보고 자료들을 분석하고 대외기관의 연도별 공모사업 현황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두 달여가 지났잖아요. 
  업무보고 지난 뒤에 그 관련돼서 어떤 절차라든가 진행을 하신 사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기획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정책기획팀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정책개발팀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과 실장님하고 시각의 차이는 이것을 만들어 그것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시각을 보시는 거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 시작점은요 이 기존에 있던 이 조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엔가 12월에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특징을 또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조직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지금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게 인력이나 재정이나 부족하니까 이 과가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조직 내에서 핵심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서 과장님들이나 주무 팀장님들이나 이런 합동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례 회의를 하든 이런 것을 해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또 그런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뭐 용역을 한다든가 외부 컨설팅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면서 무조건 외부가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업무 과중도 되고 우리가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가 필요하고 이 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 신설 문제도 제가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편안을 저희한테 도표를 주신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면서요, 아까 복지 3과를 4과로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 신설하면서 복지정책과에 있던 노인복지팀하고 장애인복지팀 그대로 갖다 놓고 노인시설팀 하나 신설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중구 관내 노인 비중을 따져보면 한 21.45% 되고 향후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면은 문창동 같은 경우는 31% 정도 되고 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가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돼서 과연 노인장애인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노인장애인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부서로 머무를 것이냐 어떤 성격의 과로 규정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김석환 위원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치면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과에서 노인 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한 다음에 그 해당 사업 부서에 그 사업을 내려주고 점검하고 체크해 가는 게 맞지 지금 이 조직표대로 따지자면 그대로 그 팀이 두 개만 와 있는 겁니다. 
  과장 하나만 새로 오는 것이고 사무관 자리만, 그분이 그 사무관 그분께서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다 총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노인팀이, 노인복지팀의 인력이 이게 지금 1개 팀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장애인과의 노인복지팀은 그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노인장애인과에,
김석환 위원    노인복지팀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노인복지하고 노인시설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 이 3개로 구성이 돼서 인원은 지금,
김석환 위원    노인복지팀이 그러면은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노인복지팀이 지금 현재 팀장님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분리가 노인시설팀으로 분리가 되면 저희가 1명을 증원을 해서 10명이 되는 거죠. 
  총 10명에서 7명, 3명으로 분류가 되든지 아마 6명, 4명으로 분류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이 시설팀의 주요 업무가 인프라잖아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쪽 부분은 지금 지난 조직 개편 때 청사건립팀이 생겼어요. 
  거기서 주관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쪽 과로 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데 그게 청사관리팀에서는 그냥 신축을 하는 거고요 처음,
김석환 위원    유지보수 업무의 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처음부터 계획해서,
김석환 위원    이제 인력을 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 경로당,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부지 확보에서부터 유지보수 이런 부분 유지보수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거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노인 인구가 저희 중구가 한 4만 8,000여 분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중에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로당 145개에서 이용하시는 경로당 회원 수가 7,800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2,16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는 5,100명입니다. 
  이분들을 다 합쳐도 5,100명 해서 1만 5,000명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4만 8,000여 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구 관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 7,80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만 3,700 소위 말하는 우리 경로당 밖 노인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서 세우실 거고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해서 중구에서 노인과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노인 친화도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과 신설을 통해서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없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거에도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설명도 다 노인시설, 경로당 이런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3만 3,700의 어떤 중구 관내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은 어디서 케어를 합니까?
  그리고 55세에서 65세 예비 노인 연령층이 있어요. 
  이분들도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중구, 이분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됩니다.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75세 정도 돼야 아마 경로당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65세 되셔가지고 경로당 이용 못 하십니다.
  우리가 이 노인 정책에 중구청에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하시는 게 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5,100,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5,100분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이분의 50% 한 2,600여 명 되시는 분들은 1인 가구입니다.
  그럼 다른 복지팀에서 이것을 케어를 한다고 하겠지만 노인장애인과 신설이 된다면은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이 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정책의 효과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좋으신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노인장애인과를 저희가 신설을 하면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노인시설, 장애인복지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노인 정책들은 노인복지팀에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시설팀에서 하는 업무가,
김석환 위원    실장님, 노인복지팀에서 그동안 했던 업무들이요 경로당 지원 업무랑 이런 것들에서 과부하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65세 경로당 밖 노인 아까 3만 3,700분에 대한 것도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기존에 어떤 시책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구들에 대해서 자활 사업이라든가 평생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찍 실직을 하신 분들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하셔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 노인복지팀에서 그동안 하신 시책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를 하나 신설해서 장애인복지팀이 신설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있는 장애인복지팀이 이쪽 과로 합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노인, 장애인을 묶을 거면 노인, 장애인, 아동까지 여기다 묶었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복지의 3요소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여성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복지 3과를 4과로 재편을 한다 그러면 이 전체 이 3개 과를 다 흐트렀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드림팀도 이 복지정책과에다 갖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통합돌봄이나 드림청소년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최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하나의 부서에 좀 그 업무가 너무 많이 배정이 돼서 이게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이 단기간에 어떤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전 방향이라든가 수립 계획들을 가지고 단계적 시행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새로 신설하거나 구조 개편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문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6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나 70세 되신 분들 마라톤 완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하고 80세, 90세 되시는 분들하고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 묶어서 똑같은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과연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개편을 통해서 중구가 노인장애인과를 만들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노인 친화도시도 될 수 있고 그런 인프라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야 저희들이 그 노인 인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들을 세우고 시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과연 이 시설에 대한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시설 밖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이 과를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지원도 지금 상당 부분 신축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145개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한 30개밖에 안 돼요, 중구는.
  너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설의 노후화도 있고 1인당 그 면적 협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내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조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그런 우리 그 노인으로 편입될 그 예비 노인이시라는 분들 그다음에 65세에서 75세 구간 아니면 75세에서 80대 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개선 그리고 이제 고학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들 어떤 이런 사업들을 쭉 수립을 해놓으시고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감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이라든가 구조의 문제, 협업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직을 좀 새롭게 편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들은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게 무엇이냐 정책적인 부분에서 추진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 차별화된 그런 시책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팀에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뭐 이번에 조직 개편은 인력 증원은 지금 별로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인 복지와 노인 정책을 뭐 구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고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책개발실 신설을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정책개발실만.
○위원장 안형진  방금 원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원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와 수정 동의가 동시에 발의되어 먼저 보류 동의부터 표결 처리하고 이것이 부결되면 수정 동의를 표결하고 수정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 류수열 위원, 오은규 위원)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실장님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에서 언급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을 보면 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총 14명을 증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14명이 어디에 어떠한 사유로 각 몇 명이 증원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잠시만요, 일단 정책개발실의 실장 1명을 포함해서 2명을 증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 1명, 노인장애인과에 과장 포함해서 2명, 안전총괄과에 1명, 건축과에 건축안전팀 신설에 따른 2명, 동에 3명,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추가 배치에 따른 2명 이렇게 해서 14명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기본인력계획과 비교하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기 기본인력계획 2023년부터 27년까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원 관리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증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중기, 중장기 인력계획인지 아니면 올해 2023년 단기 1년짜리 계획인지 헷갈리는데요.
  계획을 보면은 2023년 14명 증원 이외에는 그 이후의 연도에는 증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일 뿐이고 현재 정부의 기조가 정원 감축과 인력 재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증감계획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이거 무방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5개년의 계획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23년에 14명을 증원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증원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이건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은규 위원    아, 계획일 뿐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아니 일단 물론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14명을 증원을 하고 향후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오은규 위원    그럼 기조실에서 중기 기본인력계획이 아니고 2023년 올 한 해의 계획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한 겁니다.
오은규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면 14명 증원 인원수는 어떻게 딱 지켰어요. 
  14분을 지켰는데 분야별 산출 명세로 보면은 현재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실장님 현재 조직 개편안과 중기 기본인력계획 중에 산출 명세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제 당초에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홍보실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홍보실 분야에 저희가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홍보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시다가 지금 정책개발실로 이제 선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출 명세도 지금 엉망인 거예요. 
  정확히 어디에 배치돼야 되고 어디에 증감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제대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산출명세에 포함되어 있는, 되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구정 홍보 1명하고 빛공해 방지 단속 1명 그리고 산출 명세에는 없지만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정책개발팀 2명하고 감사실 1명 확인됩니다.
  구정 홍보 1명은 지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뉴미디어팀이 신설되면서 충족했고 감사실 1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이 발의 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빛공해 방지 인력은 빠지고 정책개발팀 인력은 추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이유를 지금 이렇게 들어서 또 대답까지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처럼 즉흥적으로 인력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 중기 기본계획, 인력계획의 수립의 이유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은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실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물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안을 검토를 하면서 일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뭐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홍보실을 검토를 했었고 홍보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홍보실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희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저희는 정책개발팀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은 잘 알겠지만 형식적인 계획수립 관행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정원 증감을 살펴보니까 5급 2명, 6급 이하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5급 이상의 상위직급 비율이 대전광역시에서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 구가 전체 총정원을 5급 총정원을 봤을 때는 저희가 세 번째이지만 본청 정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것이 있어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율이 6.75%로 대덕구 다음으로 이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가 6.15% 가장 낮고 서구 6.20%, 유성구가 6.67%로 이렇게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위 직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상위 직급이 비대해질 경우에 실무자가 아닌 결재자가 좀 증가하여 업무 절차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균형이 필요한데요. 
  지금의 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상위 직급 비율이 6.75%에서 6.87%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데 비율만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뭐 실장님께서도 상위직급 당사자라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실무자분들은 과연 그렇게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작년 11월인데 조직 개편에 관해 의견을 말씀하셨던 의원님이 계십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번에 행정동에 각 1명씩 총 3명 증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창동, 오류동, 유천1동 각 1명씩인데 중기 기본인력계획에서 증원 사유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원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난번 11월 1일자 조직개편 시에 저희가 복지 업무가 늘어나는 신규 복지 업무하고 확대되는 사업 때문에 저희가 복지 3과의 인력을 1명씩 충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동에서 복지 수요가 조금 적은 동에서 저희가 1명씩 감해서 저희가 복지 3과로 인력을 충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게 3명을 감해서 3개 동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부서에서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제 일부,
오은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유가 반해서 말씀을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적당히 명분이나 쓰려고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11월에 각 1명씩 감원된 곳이 문창동, 오류동, 유천1동입니다. 
  그 밖에도 11월에 총 정원이 11명이 증원되는 가운데 감원된 부서가 더 있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효문화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총무과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예, 민원봉사과.
오은규 위원    예, 21명에서 20명으로, 건강정책과 41명에서 39명으로, 효문화과 12명에서 11명으로 감원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 감원된 부서의 특징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조직 진단을 했을 때 그 부서에서는 일부 감원을 해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특징은 지금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호흡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들에서 총 6명이 감원될 때 본청은 14명이 증원됐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말씀드렸던 부서들이 민원은 많고 성과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실장님도 행정동 근무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못할 망정 본청에 인력이 없다고 인력을 뺏어온 꼴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인력을 줄인다고 해서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본청에 사실 각종 뭐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나 시책들이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3개 동을 그 당시에 감축을 했었던 부분은 복지 인력 복지 수요에서 복지 3과를 늘리다 보니 복지수요에서 조금 적은 동을 저희가 감축을 했었던 부분이고 아까,
오은규 위원    그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행정동 3명 감원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신 대로라면은 저희 기구가 국이 하나가 늘어나고 과가 2개가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정원은 저희가 11명밖에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편된 조직에 비해서 정원이 적고 적절한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동에서도 3명의, 3개 동에 1명씩 이렇게 해서 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규정을 보면은 정원을 배치하는 기준에는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지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 수요가 변경되었을 때 정원을 조정하라는 뜻인데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감원된 부서들은 어떠한 행정수요의 감소가 있었기에 다른 부서는 증원될 때 감원되었는지 또 그중에 감원된 행정 세 곳은 어떠한 급격한 행정 수요의 변경이 있었기에 불과 5개월 만에 감원되었다 다시 증원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3개의 행정동은 행정수요가 급변해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14개의 행정동은 아무런 행정 수요가 행정수요의 변화가 없었던 것인지 특히 중기 인력계획에서 언급된 사유가 다른 행정동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까지 하나씩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번 정부의 기조가 인력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한정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동에서 인력을 저희가 감한 부분은 복지 수요가 적은 동을 감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가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창궐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이 많이 늘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력을 감해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자꾸 보건소 말씀하시는데 보건소가 지금 61명에서 59명으로 줄였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두 분을 이제 저희 본청으로 불러들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건강정책과 41명에서 39명,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2명을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가지고 불가피하게 2명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런 또 팬데믹이 오지 말라는 어떤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정원 늘리는 건 한정이 되어 있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 그것은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지금 증진과는 인원이 20명이죠?
  20명이죠, 20명?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좋습니다, 정원 2명을 본청으로 들어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현재 정책과하고 증진과하고의 어떤 인원 불균형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 실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력 불균형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업무적인 부분도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봐서라도 그 불균형을 해소를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이제 본 질의를 좀 벗어나서 말씀드렸는데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선거구마다 1명씩 증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가선거구의 문창동, 나선거구의 오류동, 다선거구의 유천1동 이렇게 해서 이제 감축됐다가 한 명씩 다시 5개월 만에 다시 증원한 거죠. 
  의원님들이 각각 선거구가 있으니까 잠깐 인원 뺐다가 표면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주겠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선거구하고는 그런 지금 처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지금의 정원 관리 방식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증감을 조정하는 경우가 아닌 인력 재배치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 선거구에 관련된 사항에 취약한 의원이 신분을 악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본 위원은 좀 이런 쪽에서 한 번 실장님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문창동, 유천1동, 오류동에서 조정을 한 것은 복지 수요의 하위동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저희가 명확히 말하면 문창동 그러니까 그 순서가 제일 복지 수요가 제일 적은 데가 대사동이었고요.
  그다음에 문창동, 유천1동, 오류동이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대사동 같은 경우는,
오은규 위원    실장님 그렇게 이제 각 동에 대해서 그 인구도 파악이 되고 업무의 양도 필요하고 잘 알고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얼마나 각 동의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에 과중에 시달리는지도 잘 알고 계신데 1명씩 뺀 거잖아요. 
  1명씩 본청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근데 지금 실장님은 지금 다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씩 그 인력이 증원돼야 된다 이게 지금 한 분씩 빼온 것이 잘못된 거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감했었던 부분은 저희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복지 3과의 1명씩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서 1명씩 증원을 위해서는 복지 수요가 적은, 조금이라도 적은 동에서 1명씩 감해서 재배치하는 게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번에 늘린 부분은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은규 위원    아무쪼록 그 정원에 관련해서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서 그거와 맞물려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해서 또 감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앞에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이 심히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정원 관련해서 증원 감원 할 때는 심도 있게 잘 논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아무쪼록 지금까지 이제 질문드리고 말씀드린 사안을 토대로 해서 해당 조례를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본 조례안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석환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은 정책개발실 3명 증원하는 부분 즉 5급 1명, 6급 이하 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방금 원안에 대하여 오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은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원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와 수정 동의가 동시에 발의되어 먼저 보류 동의를, 동의부터 표결하고 이것이 부결되면 수정 동의를 표결하고 수정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 류수열 위원, 오은규 위원)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9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제245회 임시회의 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 현재 두 차례 보류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예,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상정됐는데요. 
  이전에 어떻게 심사됐는지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상임위에서 별다른 질의나 토론도 없이 재정안정화 계정 용도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상임위 수정을 통해서 안건이 통과되었고 작년 244회, 245회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각각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현재 재정안정화 계정에 작년에 이월된 49억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450억이 합쳐져서 현재 500억 가량의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본 위원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율을 높이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드렸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현재 수립된 2023년 중장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세출의 증가세에 따라서 세입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 내수경기 침체 또는 최근 공시지가의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대전은 약 21% 하락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정황은 재산세나 주민세 등의 지방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상황이 파악됩니다. 
  이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의 감소 및 가격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23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19년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축하고 세입이 줄어들 때는 저축한 돈을 꺼내서 보완하자 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조례상에 적립할 때와 일반회계로 전출에 활용할 때의 조건이 명시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목적과 현재의 세입 전망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세입 감소에 따라서 계정에 쌓아둔 이 500억이라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조금 과장하자면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껴 써야 하는 미래의 예비 자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재차 보류를 하면서 신중하게 심사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찌 보면 현재 계정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출을 허용한다면 미래에 위축될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치적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이라는 중구 1년의 예산인 7,000억에 약 8% 정도 되는데 이 적지않은 예산이 잘 활용돼서 장기적으로 지역 투자를 통해서 보다 많은 세입이 유치하고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믿고 싶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은 가능하도록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비나 내부유보금도 비슷한 맥락인데 나중에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 어떤 사업에 배치될 것인지 알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금 계획은 의회에 보고돼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기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로 의회에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에 투입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은규 위원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잘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은규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아, 걱정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믿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안건은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은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아요?
  그 절차들이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금운용계획을 받습니다.
김석환 위원    해서 여기서 심사를 받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똑같이 예산안 제출할 때,
김석환 위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좀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안 갖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그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이 논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들어올 때도 심사를 하지만 이 돈을 쓸 때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있고 그걸 통해서 의원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방만하게 쓰거나 아니면 치적 사업에 쓰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보기도 그런 절차들이 쭉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게 절차대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주셔 가지고 그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 답변이나 자료에 그렇게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 여건에 따른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3호의 생략 가능 사유 중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4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중구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및 범위를 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스포츠클럽법 제8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를 용어의 정의에 다 포함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클럽법 8조가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것에 의무조항을 명시한 거거든요. 
  내가 스포츠클럽으로 가입을 해서 받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그 관할 체육회에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을 용어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해서 이 규정을 제4조에 회계 관리가 있거든요. 
  스포츠 저희들 조례 4조에 보면은 회계 관리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부분 그쪽 조문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님과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한 사유는 조례에서 이제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스포츠클럽법 제8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그 사유가 뭐냐면은 스포츠클럽은 그 체육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회비를 납부해야, 하여야 한다는 제8조 규정을 8조의 규정을 근거 조항으로 넣어가지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더욱 상세하게 규정함으로 해서 중구 체육회 가입 단체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8조 조항은 가입 의제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으로 가입한 곳은 이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인데 그게 용어에 넣어서 확대했다는 것은 이 조례에서 용어 정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 명확하고 간결하게끔 하려고 용어 정의를 두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 조항을 들어감으로 해서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차라리 스포츠클럽에서 이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는 등록 스포츠클럽이나 지정 스포츠클럽이나 특화 프로그램 지정 스포츠클럽이나 이 클럽에 대한 용어를 삽입하는 게 낫지 이 규정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이걸 넣은 사항은 지금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좀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큰 사유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 사항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을 굳이 넣으시려면은 제4조에 있는 회비 관리 규정에다가 넣어서 수정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예, 그 아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로 하는 것에 대한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잠시만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석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석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뷰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뷰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뷰티산업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죄송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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