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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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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목차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설명자료 목차를 보시면 여기는 세출은 있는데 세입은 없습니다.
  오타인가요?  이 목차.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예, 죄송합니다.
  작성과정에서 세입 예산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세출 예산으로 표기된 점 사과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럼 설명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51쪽 보겠습니다.
  방석 구입 및 수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위에 표에 예산 현황에 보면 증감된 것은 없고 밑에 보시면 아, 2021년 집행 잔액에 보시면 94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28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집행 잔액,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여기 방석 구입·수선 예산은 부기상 그 94만 1,000원인데요 이 사무관리비 201-01 예산에는 방석 구입비 예산도 있겠지만 일반수용성 경비로서 다른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기상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94만 1,000원보다는 좀 더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족분은 그 일반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과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설명자료 15페이지, 사업명세서 51페이지 같고요 의회 홈페이지 사용 안심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거기에도 예산액, 집행액 21년도 집행 잔액을 보시면 거기에도 44만원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것도 같은 사무관리비 항목 201-01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에는 물론 이제 여러 부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의회 홈페이지 사용 안심본인확인서비스라든지 방석 구입·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과목 내에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기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좀 더 많이 집행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좀 적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예산은 같은 과목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출의 그 유연성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같은 과목이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를 잘못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어떤 그 사업 부기 명세 표기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과목 내에서는 조금씩 유연하게 어떤 부분은 좀 더 집행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적게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되는 이 금액들을 따로 세출에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예, 그렇지요.
  그 과목으로 결산이 됩니다, 그 안에서.
유은희 위원    그래요?  좀 제가 그것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설명자료 20페이지, 사업명세서 51쪽 같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1년도 예산액이, 예산액과 집행 잔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감이 맞는 건가요?
  위에 예산 현황에는 증감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예산 증감 사유에는 증감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은희 위원    예, 20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것은 작성상에 오류인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것도 오류인가요?
  그러면 그 옆 페이지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임차료 설명자료 21페이지 보시면 밑에 예산 증감 사유에 보시면요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에 보시면 괄호 안에 계상과 곱하기 12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680만원인데요 이것 혹시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계산 한 번 해보시겠어요?
  제 계산으로는 1,675만 800원이 나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1,680만원에, 1,68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이 계산한 것은 원래 그 임차계약은 총 계약은 4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매년 다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140만원씩 해서 12개월, 1년치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소요예산에 보시면요 위에 140만원 곱하기 1대 12개월은 그 금액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에 있는 괄호 안에 보이시지요?  밑에 것 소요예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소요예산.
유은희 위원    그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68만, 저기 뭐야 1,680만원이 아니에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소요예산에 보면.
  한 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것은 이제 보면은 이제 소요예산으로 계산식이 6,700, 3,200원 곱하기 1대 나누기 48개월 다시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그 총액 이 표기가 3,200원 이 부분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니요, 1,675만 800원이에요.
  1,675만 800원과 1,680만원은 금액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작성과정에서 오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은희 위원    제가 무슨 저 오타 발견자가 됐는데요 23페이지도 사업개요에 보시면 2023년 연중이실 건데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제가 다른 것도 사업 그 뭐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지원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원근거가 빠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설명자료 34페이지,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공무국내여비를 보시면 지원근거에 혹시 국장님 지방자치법 33조와 40조 아세요?
  여기 지원근거에 보면 33조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3조의 내용이 뭔지 찾아보셨나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것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은희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요 여기 지금 여기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33조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40조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33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40조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유은희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 사업명세서 53쪽을 보시면 의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예산 현황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공무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곱하기 15인 제목은 의원 국외여비인데 의원은 1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인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국외연수비가 열한 분이 가시는 걸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추가로 네 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스마트팜이랄지 벤처밸리의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동반견학연수가 있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이라고 하시면 아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발견을 못 했으면 그 나머지 네 분 것도 저희가 그렇게 의원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동반 이제 중구청 집행부 하고 동반해외연수를 참여하시게 된 부분을 고려를 해서 네 분이 함께 가시는 걸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산출내역에다가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야지 의원에다가 껴놓고 그분들이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니요, 저기 의원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유은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 현황을 보시면요 공무국외여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500만원 곱하기 15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제목은 의원 국외여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의원은 1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4인이 따라간다 하면 여기에다가 의원 및 집행부 뭐 국외여비라고 하시고 산출내역에다가 그분들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니 집행부가 아니고요?
유은희 위원    아, 여기 집행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니 집행부가 아니고요.
유은희 위원    아까 집행부라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열한 분은 우리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연수이신 거고요.
유은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다음에 추가로 네 분 의원님은 집행부에서 스마트팜이랄지 벤처밸리에 해외현지견학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도 같이 현지에 같이 참여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여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은희 위원    아, 네 분에 대한 것을 따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세분화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그 네 분에, 네 분이라고 하면 그 네 분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이제 추후에 논의해서 누가 가실지는 이제 논의해서 하실 겁니다.
유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요.  사업명세서 53페이지고요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의회비 총액 한도 산정에 따라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비요?
유은희 위원    예, 의회비 총액 한도 산정에 따라 편성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 보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비 총액 한도 산정에 따라 편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액 한도 산정 방법.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그 총액 한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산과목 중에서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그 의원 역량개발비 이렇게 4개 통계과목은 총액 한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 내년도 2023년도 총액 예산은 2억 1,105만 2,000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역량개발비는 그 소요예산을 예측을 해서 적절히 분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이 4개 과목은 총액이 2억 1,100만원 범위 금액을 가지고 적절히 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줄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여비가 2,100만원, 7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연수 네 분 더 추가로 나가시는 분 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공통경비 부분에서 많이 줄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외여비가 이제 해외연수 다녀오시고나서 남는 여비는 다시 공통경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예, 재편성할 것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65페이지, 사업명세서 57페이지 스마트패드 구입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57페이지고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스마트패드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패드가 필요하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예, 그 자산물품취득비요?  아, 스마트패드는.
유은희 위원    예, 비정수물품.  예, 비정수물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스마트패드 구입비요?
유은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것은 지금 의장님이 그 수행하는 일정이 이제 매일, 매일 같이 수시로 변동되기도 하고 주간단위로 이제 행사일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수행비서, 수행하는 직원이 이것을 일정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 어떤 그 행사가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또 내부에서 이런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직원과 내부 직원이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스마트패드 2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유은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내년에 저희 정책지원관 채용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 정책지원관에 관한 예산은 여기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에 대한 가내시가 지난 11월에 내려왔고 정원조례는 10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정원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내년 1월쯤에 해서 집행부에서 이 정원을 반영하는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정원이 반영이 돼야만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계획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유은희 위원    아, 예,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64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사업명세서 57쪽 승합차량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승합차량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 카운티라고 돼 있는데요 그 32인승 차량인데 장축 투어는 그 16인승으로 나오는 차량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 운전은 누가 하시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현재 운전기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님 차 하고 이 차 하고 같이 2개 다 운행합니다.
유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세부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짚어드린대로 보시면 오타가 굉장히 많고 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좀 잘 안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타가 없도록 저기 잘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그 아까 유은희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그 13페이지에 방석 구입 및 수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사무관리비로 201- 해서 별도로 이렇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18페이지에 보면은 의회 및 의원사무실 운영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계상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그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방석도 의원사무실 하고 회의장에 쓰는 거고 의회 및 의원사무실 운영비 항목에도 보면은 물품 구입, 소모, 소규모 시설 정비 용역비 지급의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은 그 다른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성격은 이제 똑같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예산편성방침에서 이제 방석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기 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안에 사무실 운영비에다가 부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환경 개선 물품 구입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의회 홈페이지 사용 안심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연 수수료가 55만원이 딱 고정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의회에 그 의원들 홈페이지 사용료를 내잖아요?  각 의원실 그 계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55만원 고정적으로 넣으면 되시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지난해에 21년도에는 그 66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것도 그쪽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승합차 운전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갈 때에 그 기사님이 만약에 우리 승합차를 운전하면은 의전차는 누가 운전하나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연가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수행하는 직원이.
안형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직접 의전차량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지금 수행하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분은 운전직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운전직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은 있기 때문에 운전은 가능합니다.
안형진 위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친구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운전하러 온 친구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전만 한다고 해서 의전으로만 하는 어떤 것은 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예.
안형진 위원    아니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친구가 운전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중구청에 그 뭐 행정이라든가 사무일을 보려고 온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집행부에 운전기사, 출장을 간다든지 뭐 승합차를 뭐 이제 해외 아니 멀리 이제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하면은 어떤 배치 요청을 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16페이지 하고요 17페이지 아니 51쪽 보시면은 의정홍보용 현수막 제작 하고 의정활동 홍보책자 제작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저희들이 왜 홍보책자는 그 해마다 이렇게 발간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동안에는 의정홍보지가 이제 그게 상반기에 발간이 됐고요.  예, 이번 이제 상반기 것은 아직 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그 상·하반기 두 번 이제 발행하는 걸로 해서 의정소식지를 두 번 발행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
안형진 위원    아니 홍보책자는 발간을 해야지요 하는데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의원들이 나누어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이 책자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많이 좀 알리고 홍보를 해야 주민들도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것 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명절 때만 걸게 아니고 평소에도 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할 때에 홍보 차원에서 좀 현수막 게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현수막을 게첩을 했고요 필요하다면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무쪼록 그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저기 의정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그 사업설명서 51쪽, 51페이지에 보시면 의전용 차량 임차료 있습니다, 1,680만원.
  그 지금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 차량 구입한다고 한 지가 지금 꽤 시일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이 차량은 언제쯤 나오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어제 그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럼 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수리비 정도는 안 들어가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이제 매각을 하든지 할, 정리할 겁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계장님께서 승합차를 구입하셔 가지고 항상 우리 집행부 차량을 쉽게 얘기해서 빌려 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또 예산을 9,000만원 올리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뭐 현장방문이라든가 비교견학이라든가 더 편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35쪽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그 답변,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공무국외여비 열한 분 의원들이 가시는 것 외에 별도로 그러니까 네 분의 여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서 답변을 하신 게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뭐 관련해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그렇지만은 집행부 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런 부분 이제 그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스마트팜 뭐 해외현지견학이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때 의원님들도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에도 그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6,0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거기도 이제 500만원 6명 2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설명을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의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예, 그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어떤 문서적으로 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계획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왜 총무과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계획이 없다라고.
  그 예산 편성 하면서 의장님이랑도 상의는 다 하시고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지금 의원 국외여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집행부쪽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예산 편성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공식 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구두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같이 했으면,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님 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구두상으로만 말씀은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장님이 예산 편성을 해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이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경제과인가요?  이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스마트팜 그 관련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지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스마트팜.  예, 벤처밸리 이 파트 사업 하고는 그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스마트팜 예산이 올해 이게 사업비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스마트팜 국외연수를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 스마트팜 선진지라든가 벤처밸리 선진지를 견학을 간다든가 할 때는 사전에 최소한 의회 운영위원회에 의견이라든지 수렴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 하고 구두로 전달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인원 수도 의원님들 협의도 없이 3인, 4인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집행부와 협의해서 어떤 그 계획이 수립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57쪽에 한 번 봐 주세요.
  비정수물품 세출에 의장 일정관리용 스마트패드 구입 이렇게 해서 2대 의정팀장 1대, 부속실 1대 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스마트패드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스마트패드가 뭐 휴대폰 뭐 컴퓨터 기능을 갖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노트 정도 크기 이 정도의 그 어떤.
육상래 위원    이것 개인용이지요, 휴대용입니까?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의정팀 하고 부속실에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의정 의장님 그 일정관리가.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부속실 하고 이제 또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수행직원 하고 이제 그 이 일정이 이제 공유가 돼야만이 이제 어떤 의장님 일정 의정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직원과 외부 직원 수행하는 직원이 같이 행사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의정팀장이 이걸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네요, 항상 몸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의장님 수행할 때,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부속실 하고 의정팀이 수행을 할 때 일정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의장님을.  예, 수행할 때요.
육상래 위원    항상 휴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들고 다녀야 되는 거네요, 항상?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까지 의전을 하는 데에 의장님 일정관리를 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행사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일정관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게 실시간으로 변동이 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제 일정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좋고 그쪽에 57쪽을 또 보니까 승합차량 이제 구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차량은 꼭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이게 15인승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원래 그 32인승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것이 장축 투어 스타일은.  예, 좌석이 16개로 나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원래 15인승이 넘으면은 대형면허를 갖고 해야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15인승까지는 1종 보통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16인승으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16인승입니까, 15인승입니까?  좌석 수가 16개면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것은 16인승이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국 직원들 중에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꼭 운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니요, 이것은 운전기사분이.
육상래 위원    운전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운전직이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제 의전, 의장님의 의전을 해야 되니까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한다든가 어디 현장을 방문을 한다든가 할 시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소수일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운전직 지금 현재 저기 우리 직원이 운전직이 1명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만약에 이제 운전직이 의장님 의전차를 운전해야 된다면 그 의원님들이 뭐 현장방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견학, 타 시·도 견학을 가시게 될 때 집행부에 운전직을 요청을 해서 같이 출장을, 예.
육상래 위원    요청을 해서 파견을 받는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집행부쪽 그것을 편리를 봤는데 이 운전이 상당히 거칠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무슨 화물차 짐도 아니고 사람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나 하고 싶을 정도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좀 불안스러운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이 차량은 우리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을 가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타고 갔다왔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15인승 같으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뭐 누가 아무래도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지만은 물론 뭐 아까 이제 우려스러운 이런 말씀도 위원님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의사국 직원 누가 어느 분이 됐든 상황에 따라서 운전을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16인승 같은 데에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인승 하고 16인승은 면허 자체가 다르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가능하면 이제 원거리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 운전직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분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대형면허가 꼭 필요한 차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각 위원들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개만 좀 짚어드릴게요, 국장님.
  그 30,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면은 채용시험 심사수당 해가지고 5인 5회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 아까 정책지원관 관련돼서 아직 그 계획 수립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늦게 10월 하고 11월에 이루어져서 이 5회라는 것은 어떤 걸로 해서 5회가 산출이 된 거지요?  채용시험 심사수당.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심사수당 5인 5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뭐 이제 채용 이 2개 부분, 2개 항목만 저희가 부기 표기를 한 겁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저기 채용시험 심사수당인데 만약에 이제 뭐 이 정책지원관이 그 채용공고를 해서 그때 적격자가 있어서 채용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적격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좀 횟수를 좀 늘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19페이지를 보면은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보면은 정책지원관 등 대상인원 증가했다고 이제 증액을 하셨단 말이지요.
  이 정책지원관 채용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늦게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채용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비정수물품 파티션 운전직 파티션이나 책상 구매 이런 데에는 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올해 계획에 2명을 채용할 예정이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확실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근무할 여건에 대해서도 이 운전직분 그 자리 마련하시고 하실 때 같이 사무실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그 정책지원관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어느 부분은 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좀 통일을 해서 한 번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계와 협의할 때 정원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협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 집기류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동반하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채용되게 되면은 만약에 추경 전에 채용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집행부 풀예산을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게 채용이 확정적인데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미리 해주시면은 그 집행부 풀예산을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세우실 때 좀 그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판단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의원 국외여비 아까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국가 공식행사 등에서 72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된 거지요?
  35페이지 그 예산서에 보니까 그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해서 의장·부의장 해서 72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두 분이면은 350만원씩 아니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예산편성방침 해서 어떤 국제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확정적으로 예상돼 있는, 예정돼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국제행사에서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로 세운, 예산방침에 따라서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매년 이렇게 세우셨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차량 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2대만 하셨더라고요, 중형차 하고 전기차 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지금 차를 저희들이 승합차를 하나 더 구입을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한 관리비 내역은 그럼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부분은 이제.  예, 그 부분까지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지금 그것은 이제 현재 그랜저 차량은 이제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9,000만원짜리 승합차를 사게 되면 현재 그 전기차 하고 9,000만원짜리 승합차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량비 2대가 반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장님 차는 이제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뭐 차량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기름값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기름값만,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표기상은 2대로만 표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표기도 우리 승합차로 표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의장님 차로 표기를 했어요, 중형차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한 번 면밀히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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