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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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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4. 1. 회기결정의건
  5. 2.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11시11분)

○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 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 선화, 대흥, 대사, 부사, 문창, 석교동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출범한 민선 8기 집행부가 새로 들어선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함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도 등원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결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느낀 점은 실효성 연속성이 부족하거나 기본 계획이 미비하여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설치되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 또는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 시스템 마련 장치가 없다는 점은 저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점검,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에 본 의원은 김광신 구청장님께 시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기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각 실·과 및 사업소 등에서 성격이 중복되거나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으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고 중복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어 결국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책 일몰제는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목적 달성도 및 필요성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행할 경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중복성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일몰제는 자원과 서비스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추진계획 대비 실적, 중복 및 과잉 투자 여부, 구민의 만족도 및 수혜도, 관련 시설 활용도 및 사후 관리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 항목을 정비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시책 일몰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2010년 대덕구, 2021년 서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관행적 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이제 시작하였고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건설을 준비하는 지금이 기존의 관행적 전시행정 성격의 사업과 비효율적 정책을 정리하여 구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로 내실화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신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시책 일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다가오는 2023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이상 유무 표결 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위한 것으로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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