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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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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위원장 이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의회사무국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정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중구청으로 오시고 첫 행감 지금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중구의회 의정소식지를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350부를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한 번에 지난 과거에는 한 번에 그냥 1년에 한 번씩 발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기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게 의원님들 간에.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렇게 두 번 상·하반기 나누어서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지요, 그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제 상반기·하반기 다 합해서 500만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닙니다, 이번 350부 발행한 것이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에 1,000만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지요?
  이게 그럼 상반기·하반기 해서 700부 정도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제 이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내 방에도 본 위원 방에도 이게 5부인가 지금 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100%를 의원들이 직접 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결과를 보면 의원이 직접 배포를 한다든가.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니면 통·반장 또는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회신 내용이 있었고요 다만 그 뭐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것은 무관,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저촉이 안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촉이 안 되는 범위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중구 선관위에서 회신한 내용대로라면.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관변단체에 배포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우리 이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단체, 기관 이제 그러니까 기관이죠, 단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구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 배포를 그것도 이제 무더기로 갖다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1권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공식.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상반기·하반기에 지금 나누어서 발행을 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내용을 보니까 91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91쪽을?
  91쪽을 보니까 이 10번에 관용차량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의회에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2대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2대가 있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관외운행내역을 여기에다가 지금 수록을 해놓으셨네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행감자료에 원래 과거에도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행감사무자료에다가 올려놨었습니까, 이게?
  과거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기존에는 그 행감자료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그 행감자료 목록에 추가로 이 관용차량 관리현황목록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관용차량 관외운행내역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이 좀 이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이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지금 받아놓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행감자료에다가 이걸 올려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관외운행내역에 대해서는 이걸 행감자료에다가는 실어놓지를 않았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이게 행감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건가요?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육상래 위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올려놨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록에 여기 올라온 것에 보면은 의장 업무수행 목적에 맞게 지금 운행이 된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 내용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내용들이 보면은.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장님들이 이제 방문한 관외출장 그 방문한 내용들이 전 의원님들이라든가 전 의원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부녀회원이라든가 이런 자생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장님이 당연히 뭐 의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을 방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행감자료에까지 올려놨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이 자료를 한 번 발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행감자료에다까지 올려놓으면서까지 이것을 필요가 있었는지 그냥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만 제출을 해도 되는데 굳이 행감자료에까지 이걸 올려놓을 필요가 있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내용을 한 번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10조를 보니까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을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사용하고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 10-1항을 보고 규정 취지를 보면은 의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립, 10-2 내용 해설을 보면은 공용물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 유관단체 등이 직접 사용, 사무용·사업용 또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청사, 관사, 공용차량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적 사용·수익이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용물의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보니까 무슨 구의 의장은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이걸 행감자료에까지 올려놓으면서 이걸 해명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좀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자, 보세요.
  이게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전 의원님 부친상, 전 의원 부친상 근조기 설치, 전 의원 부친상 근조기 회수, 적십자 회원·부녀 회원 시모상 논산, 부여, 자녀안심협의회 회원 모친상 근조기 설치 이 근조기 설치하는 데에도 관용차를 관외로 이용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관용차량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올린 것은.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운영위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이 자료를 요구를 한 거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 행감자료에다가 올려놔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도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최초에 요구할 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록이 된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자, 잠시만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 금방 이 관용차량 관리현황의 자료를 이 책자에 수록을 한 것은 윤원옥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서 이쪽에다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다면은 이 굳이 관외 여기에 이 행감자료에다가 올리려면은 왜 관외운행내역만 올렸습니까, 관내운행내역도 다 올려놓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요구자료 목록에 관외운행목록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관내운행목록도 요구하면 여기에다가 행감자료에다가 다 올려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국가재산 사용목록 하고 보면은 대치가 되는 데가 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관용차량을 개인 문상 다니는데 관외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지침을 보면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여기 보세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검찰에 출두하는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라면은 관용차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게 행동강령의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 의원 부친상 이분이 현직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의원 부친상 근조기 설치 또 근조기 회수 우리 전기차를 이용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대부분이 관외에다가 근조기를 설치하면은 의장님이 직접 가실 때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하고 회수는 상주들한테 다 장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상주들이 회수를 해서 보관했다가 갖다주십시오 이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근조기 설치하러 가고 회수하러 가고 관외까지?
  이것 보니까 부여네요, 부여 뭐 논산 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뭐 다른 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뭐 어차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론을 안 하겠고 뭐 자녀안심협의회 뭐 모친상, 적십자 회원·부녀회원, 부녀회원 시모상 같은 데에도 이게 관용차를 타고 가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여기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검찰에 출두할 때 관용차량을 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그 수사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출두하는 경우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걸 굉장히 사적인 이용이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러나 공식적인 그 검찰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예를 들었던 거고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두 번째 그 전 의원님 부친상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또는 그 뭐 부녀회원 시모상 이런 예, 상가 방문은 물론 그 상가가 관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관외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은 그 의정활동이라든가 직무수행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쪽 중구의회 의원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중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예우 차원에서 방문하신 것이고 또한 부녀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와 그 공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우 차원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정중히 조문하는 것은 그렇게 큰 사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문 하는 것까지는 그러면은 조문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자고 합시다 그러면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근조기를 설치를 가서 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우리 관용차를 이용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육상래 위원    그것은 상주들한테 회수를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그 근조기 설치를 할 때는.
육상래 위원    이것 배차는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배차는 제, 저희 출장 승인을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출장 승인을 결재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폭넓게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은 그 상가 빈소라는 것은 이제 화환이라든가 근조기라든가 이제 빈소가 차려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장님이 상가를 조문하기 전에 그런 것이 미리 설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간 거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또한 그 근조기 회수를 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는 좀 아무래도 이제 관외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상례가 끝난 다음에.
육상래 위원    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상주로부터 이제 택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관혼상제는 우리 고유의 문화 아닙니까, 관혼상제는 고유의 문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하는 그런 우리 국민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근조기를 설치를 하러 가고 회수하는 것은 사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은.
  의장님이 관외로 나가시면은 수행비서도 같이 가지요, 수행원도 기사 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기사만 단독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의전을 해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틀림없이 의전하는 수행원이 같이 가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의장님이 빈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
  들어가시기 전에 근조기를 가지고 수행원이 먼저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의장님이 뒤따라서 한 5분 정도 지체하셨다가 뒤에 들어가서 문상을 하고 이러고 나오신 다음에 장례절차가 끝나면 상주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끝난 다음에 근조기를 회수해서 오실 때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게 논산이나 부여까지 우리 관용차량으로 해서 이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시간을 버리고 유류비를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효율적인.
육상래 위원    문상을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뭐 거기에까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뭔가는 우리가 공무원들을 그런 사적인 데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 의장님이 그 조문하러 갈 때 근조기도 같이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하는 것이.
육상래 위원    아니 의장님이 빈소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 관용차 전용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수행원이 먼저 한 발 앞서서 가서 근조기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 근조기 회수는 얼마든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래서 미리 가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육상래 위원    상주한테만 부탁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근조기 설치는 의장님 방문하기 전에 미리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고 이 3~4분 뒤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관외까지 전기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는 관내에서는 전기차 쓸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세워놓고 관외를 이용할 때만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친목회 또는 뭐 동호회 같은 것 근조기라면 뭐 그냥 회장이 뭐 조문하러 간다고 할 때 좀 미리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조문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특별한 의전과 예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자, 예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분 전에 먼저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의전 자, 수행원이 안 가고 의장님 하고 기사 하고만 간다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수행원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동행을?
  그러면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조기 들고?
  그리고 설치하고 나온 다음에 의장님이 들어가서 조문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관용차를 쓸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듯이.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자꾸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에 공용차량 관리규정 대통령령 28211호에 나와 있어요,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근조기 설치하는 것도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이게 회수해 오는 것이?
  자, 보세요.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 운행에 주의하라 지침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입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변명하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의장님이 그 상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항상 그.
육상래 위원    자, 상가도 자, 보세요.
  이렇게 부녀회원이라든가 적십자회원이 이게 공무에 관련된 조문입니까, 이게 개인 용도지?
  왜 자꾸 회피를 하려고 그러세요, 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것을 완전히 사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육상래 위원    어떻게 사적이 아닙니까, 이게 자녀안심협의회 하고 적십자회원, 부녀회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관용차량 사용규정에 보면은 그 관용차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적인 용도로.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 본 위원이, 부패방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배치가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거론을 하겠습니까?
  자, 아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관용차량 관외운행내역이 여기에 왜 올라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감자료 하면서 이게 지금 열두 번째 행감을 해보지만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이게 운행내역이 관외운행내역 올라온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찾다보니까 이걸 자료를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말씀하셨듯이 그 관용차량 운행내역이 이번 행감에 들어간 것은 그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육상래 위원    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자, 국장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공해 드린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시는 게 낫지 이게 정당하다고 자꾸 하시면은 이것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문제 삼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저 육상래 위원님 잠깐만요.
  예, 지금 이것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관혼상제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정도 폭넓게 관용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조문을 가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조기 설치나 회수 때문에 우리가 관용차를 또 이용을 해서 관외까지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보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2017년 7월 26일날부터 시행이 이렇게 다시 시행령이 내려와서 공용차량 사적 사용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 운행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용차량을 배차 결재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국장님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관용차량을 움직이면 차량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력까지 사람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관외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어차피 조문을 하러 가실 때에는 수행원이 또 있고 또는 기사가 또 같이 수행을 하니까 기사나 아니면 수행원이 먼저 3~4분 정도 먼저 들어가서 근조기를 설치하고 또 가서 조문을 하시고 또 근조기는 상주들한테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수를 해다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이 거기에까지 가서 조문까지 해줬는데 상주들이 그것 근조기 회수 안 해다가 주겠습니까, 고마워서라도 해주는 것이 예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서로 거론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의회 관련 행사 개최 현황 하고 또 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윤원옥 위원께서 추가 요청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자료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있는 의정 홍보 그 홍보지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집행부가 구정 홍보에 지금 얼마의 예산을 쓰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집행부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그 의정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쓰나요, 기획공보실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기획공보실에서 그 의정.
안선영 위원    중구소식지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중구소식지 발행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의회 예산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 6,172만 6,000원을 사용을 했고요 구보 발간에만 1억 2,346만 5,500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중구소식지 아, 저희 의원들 소식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의정소식지.
안선영 위원    이번에 만든 예, 의정소식지.
  그게 지금 얼마지요,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500만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소식지를 만든 이유가 뭐였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의장님의, 의원님들의 그 의정 활동 사항을.
안선영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선관위에서 안에서도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규약은 있으나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주민들의 당연히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집행부처럼 중구소식지 발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 의원소식지나 아니면 의회소식지 의원이 중심이 되지 않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림을 한다든가 이런 소식지의 발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의원님들의 그 활동사항이 의정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든지 이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하나 하나를 이제 중구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소식지도 의정 그 중구선관위에서 답변에 따라서 그 의원님이 직접 배부한다든지 지역주민한테 배부된다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중구소식지를 선관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카운트를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 선거운동에 걸리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까봐 선관위에서 계속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회소식지 또한 가능은 합니다.
  단지 저희가 여태까지 못 한 것은 예산이었어요,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보 발간에만 1억 2,000만원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올해 어차피 행감에서 나오겠지만 주민참여예산까지 3,000만원을 활용을 해서 했어요.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가져다가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구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의회소식지 또한 의원의 개개인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그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의원이 포커스가 되지 않는 사안별 포커스가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선관위에서 카운트, 다룰 때 의원 따로 지역의 장들 따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못 한 것은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늘 행감 때나 아니면 임시회 때나 이럴 때 계속 이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었을까요?
  예산 올려주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예산 만큼 의회에 예산 얹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어디에서 안 했습니까?
  기획공보실 예산계에서 안 한 거지요.
  의원들 스스로가 옥죌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이번 예산에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구처럼 기구와 같이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놀고 있는지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이 뭔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맞습니다.
  의회에도 역시 그 집행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1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매달 벌어지는 일들이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셔서 정확하게 소식지 예산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함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드리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니 이것 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까지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별도의 함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 시키자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내년 9회, 9대 때 의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전문인원도 있어요, 집행부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 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번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 500만원 이것 돌려 주십시오, 의정소식지 안 만들어도 되니까 대신에 4억 달라고 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집행부 2022년도 3억 6,100에서 3억 6,500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구보 발간비도 올리셨어요.
  예, 1,0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그러지 못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 의정소식지라든가 이런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국장님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는 지금 현재 의회와 달라야 합니다.
  왜?  권한이 더 많아지니까요.
  권한이 많은 만큼 의원들이 하는 일들 구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제대로 된 홍보와 제대로 된 소식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뭐에 걸리지 않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선거법 준수하되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럴려면 예산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집행.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기 의회도 그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 또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서 홍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그 지방자치법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인사권 독립.
안선영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런 것과 발 맞춰서 저희 중구의회도 그만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더 우리가 중구의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고견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대로 사용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권한과 기능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부분도 이제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도 그러한 그 좀 더 그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하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제가 이번에 그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의회에 들어오는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의 0.2%인가 2%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사용하는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0.2인가 2%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적어서 저는 깜짝 놀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미리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 저희 의회 식구분들께서 의회의 직원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9월에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보완들을 하시라고 꼭 말씀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방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책임감도 뒤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중구 구민들한테 의회의 소식을 전해 주고 또 전반적인 일어난 사항을 알려줄 이제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우리 구민들한테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또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이제 절실하게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우리 이제 올릴 때 이런 점을 참작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김주희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0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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