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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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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로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위원장 이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의회사무국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 오신지 벌써 한 5개월 이렇게 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은 우리 중구에 오셔서 좀 느낀 게 있으면 좀 잠깐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제가 이제 그 중구청 근무하는 것은 공직생활 40년 동안에 처음이었습니다.
  중구가 이제 우리 대전의 중심 구였고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게 돼서 일단은 좋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우리 중구에 오셔서 이제 공직 마감을 아마 여기에서 하게 되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서 고생을 오래 하셨고 또 마무리도 이제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하시게 돼서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우리 국장님도 아마 조금 느끼셨을 테지만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우리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중구의회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테지만 의회에 와서 어떤 공직자가 됐든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선호하는 부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 또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 공직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의회에 와서 더 즐겁고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또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이렇게 의원님들 하고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제 한 앞으로 한 달 정도 밖에 2020년도 얼마 마감도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 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좀 더 발전되고 조금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의회는 우리 중구의회에서 하는 의정활동이 영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동에 혹시 영상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일단은 의원님들 하고 의원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예산이 또 그 수반되는 거라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산이 수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니까 구, 동까지.
윤원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 번 그것은.
윤원옥 위원    영상으로 방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는 검토를 안 해보셨겠지만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 번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랬었는데 의회측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게 아주 오래 전 제가 저기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에서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알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 개인이 SNS를 활용해서 했을 때에 보면은 그것은 뭐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 개인정보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이의를 걸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공적인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구의회에서도 물론 의원들도 논의를 하겠지만 의사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는 뭐 잘 저기 했고 저희들 행정감사 지금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두 건입니다.
윤원옥 위원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한 건은 지금 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해서요 그 신청인이 이제 그 윤원옥 의원님이시고 그.
윤원옥 위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집행정지로 해서 그것은 완료됐다고 보고요 본안이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는 그 징계가 박찬근 의원의 그 제명의결 그 처분취소 소송이 지금 한 건 이렇게 해서 총 두 건인 걸로 돼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박찬근 의원님 꺼는 지금 어느.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지금 이제 그 1차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이제 2차 이분이 이제 그 항소를 해가지고 이 해서 이제 24일, 12월 24일날 그 신문기일이 지금 정해진 것까지는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은 본 위원의 건인데 그건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직 이렇게 신문기일이 아직은 미정이 돼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징계의 사유가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이제 징계 사유로 여기에 거론이 되어 있어요.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 의원의 품위 손상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의원의 품위 손상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저도 이제 제가 늦게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간 그 당시에 그 의원님들이 그 서로 회의에서 이렇게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윤원옥 위원    그 본 위원이 저기 의회사무국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부분들이 의원의, 의원들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의사국이나 전문위원님들의 좀 그 적극적인 그 보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 부분이 징계 대상이 되는 건지 정말 이 법령을 위반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의회사무국의 좀 역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아직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 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이게 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의원들간에 이런 어떤 대립이 섰을 때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좀 그 조언이랄지 이러한 부분도 의원들 하고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의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잘 알았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선영 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은 본청의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기구가 이제 그 본청 이렇게 구청장님 산하 하고 이 집행부라는 데 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제 그 의회 이렇게 의장님에 소속된 하나의 그 직원 이렇게 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사권이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고 저희들은 또 한편 여기서는 의원님들 보좌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참 애매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직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공무원으로서는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야 하고.
안선영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여기서 업무는 또 의장님의 명을 받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본청 발령이 나셔서 또 본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선영 위원    분명히 지금 현행상으로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보여지는 게 더 명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 매김을 새로이 해서 어떤 자율권이 보장 받아진다면 그때는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인사권에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회와 집행부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가 돼서는 안 된다 불평등하게 적용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임기가 3년차 들어왔고요 그동안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집행부에 저희 의회 식구들도 의회 직원들도 집행부의 한 일원이라는 걸 좀 어필을 해주셔서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면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들을.
안선영 위원    지금, 예, 승진 시기가 또 도래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 식구들이 좀 정말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국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측에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사이동면에서도 저희 직원분들이 소외 당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저희 의회사무국에 또 새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들어오기도 여유로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 또 우리 이렇게 의사국 제가 저도 이렇게 한 번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좋은 소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석희로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1일 금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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