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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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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의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를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호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위원장 정종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의회사무국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위원장 정종훈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언급을 하신 내용에 의정시책홍보 광고료가 있어요, 39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업무보고서 아니면 행정감사,
이정수 위원    감사자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찾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지급현황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10월말 현재까지인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알리는 언론보도에, 언론에 좀 의뢰한 것 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 회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정례회 관련해 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날그날 따라서 저기 그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포괄적인 내용에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들이 지금 지켜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 누구를 어느 집행부를 지적해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 보다는 일을 지적사항을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시정 조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의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더 따로 이것만 빼 가지고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그날그날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제기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언론사에다 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미리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에 바라는 것을 제보를 좀 바랍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개인 의원들이 홍보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개인의 의정활동 내용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구의회 차원에서 현수막이라도 붙여주고 아니면은 이런 언론에 홍보를 하면은 아, 우리 중구의회에서 아, 이렇게 대단히 주민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주민의 제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일반 주민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지 뭐를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화라도 주면 전화로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홍보도 하고 좀 집행부에 바라는 게 있으면은 제보 좀 주세요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구 구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과한 부분도 이제 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대안이신데,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제보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중구의회 명의로 해서 또 언론에 이제 사전에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행감이 시작이 되니까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제보해 달라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금방 생각했는데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19년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은 집행부와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안용호 사무국장이 총무과장, 기획실장 재직 시에는 소통이 좀 잘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통장협의회 직무연수 교육을 가는, 1박 2일을 가는데 우리 의원들은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신촌설렁탕 앞에, 아무도 없어요 버스만 한 대 있고.
  통장님들이 서서히 오시는데 1박 2일 가신다고 그래요.
  총무과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있으면은 우리한테 좀 알려줘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만 아, 기획실 소관이라고 그래요 기획실 소관이라고.
  그래서 나는 의정계에 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 우리 의회일정에 이게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번에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지나간 부분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의장님도 걱정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좀 착오가 있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제 그 게시판이 또 있거든요 한 칸에,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주간 또 뭐 월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발췌해서 잘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모든 자생단체회원님들이 참 고생 많으세요 동에서.
  월 회비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 자생단체를 동네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역시 우리 통장님들 수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분들 가시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나가서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참 우리 의원들이 물론 개개인이 바빠서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정말 좀 굉장히 아쉽다 집행부에, 이런 일을 좀 차질없기,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용호 사무국장께서 의회 오셔 가지고 의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건 고무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저께 우리 공무원들 그 생일잔치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 보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의회사무국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사기진작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큰 동력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더 해, 하셔야 될 일들이 좀 많다 그동안 워낙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사기가 좀 떨어져 있었고 또 인사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평가이기도 하고 본위원이 보기도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는데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관인데 우리 의회에 그 정기적인 어떤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아마 의회 역사상 20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년 됐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꽃인데 우리 의회가, 여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무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정부표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본론적으로 말씀 뭐 이렇게 드리면은 뭐 이제 사기진작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우리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야지 또 의원님들 더욱더 보좌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까 인사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표창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 한 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구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고 의회소식이 게재가 되는데 의회소식이 제대로 그 소식지에 저 게재가 안 돼요,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는 올려주고 쓴소리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소식지가 전체 4개월은 12면이 나가고 나머지 8개월은 이제 8면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제 그 한 달 간에 있었던 이런 의정활동 사항을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이렇게 집행부로 주게 되면은 집행기관에서 저희 한 면을 할애를 해 줍니다.
  한 면을,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좀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면들이 사진위주로 좀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사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정리돼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한 면, 한 면 게재가 될 때가 있고 2면 게재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한 면을 그쪽 집행부에서 선택하게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그 한 면을 딱 맞춰서 채워서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사에 그 우선 순위를 둬서 가장 우리 구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의회가 열심히 한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게재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의회한테 그 면을 할애해 줬으면 의회 이야기가 의회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골라서 집행부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만 올라가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 별도의 어떤 소식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얼마전에 그 우리가 속초시 갔다 왔습니다만 속초시 의회, 속초시 그 시정 그 책자발간된 걸 보니까 의회소식은 잔뜩 들어 있는데 정작 집행부 소식은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구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 무용론이 왜 나옵니까 일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다고 인식하니까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들 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의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의사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그 뭐 청원서 제출된 거 한 번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단체예요?
  뭐, 뭐 비상, 비상걸린 뭐 이거 뭐 중구에 비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하는 단체예요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저기를.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뭐 그 저 의원들 제명하라고 이렇게 청원내고 하는데 도대체 이 단체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26만 중구민과 750여 중구청 공무원들에 자신의 잘못을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하여 엄중하게 문책을 요구하고 있고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의원을 제명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모회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이제 관내 이제 계신 분들 하고 몇 분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이렇게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주요내용으로 제출된 사실들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사실들이 이 사람들이 옳게 판단하고 이렇게 냈고 그 최종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 무슨 의원 제명하라고 한 게 뭣 땜에 제명하라고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저기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뭐해서요 그 이렇게 윤리특위로 이제 송부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저기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꾸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명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청원은 받아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원을 무고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제명을 요구하고, 청원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접수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어떠한 사실을 기반해서 제명도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하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일단 그 서류라는 게 그 형식요건을 갖추면은 접수해서 내용을 판단해서 그것이 이제 뭐 부당하다든지 맞지 않다고 하면은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제가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뭐 이렇다 언급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윤리특위에다가 송부를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다시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지금 이제 9월 4일날 윤리특위에다가 송부한 것만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나 지금 확인을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뭐해서요.
  예, 별도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의원을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사람들 의회 발, 발도 못 들여 놓게 하세요.
○위원장 정종훈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지금 김연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행감자료,
김연수 위원    예, 이 의회소송비 현황인데 7대 때 있었던 일이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이 소송비들이 수 천 만원 나갔어요, 그 이상한 의원들 그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에 또 특정의원들을 그 코너에 몰고자 징계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 놓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변호사 이렇게 선임해 주고 패소하고 이 사람들 책임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패소해서 의회측 변호사 비용 지출하게 하고 상대측 변호사 비용 물어주고.
  왜 그 개인적 감정에 우리 국민 세금을 바쳐서 변호사 선임을 해 줍니까, 말 그대로 의회에 속기록이 다 있고 다 있어요.
  아 소송걸리면 그 기록자료 제출하면 되는 거지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들 그 징계처분하고 이렇게 일 저지른 사람들이 나가서 답변하면 되는 거지 왜 국민 세금 들여서 소송비를 이렇게 지급하느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뭐 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그 당시에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 지금 소환 가능해요 안 돼요?
  증인으로, 지금 8대 의회도 당시에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 증인으로 지금 여기 출석시켜서 답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정종훈  지난번에 우리 그 업무보고 할 때하고 예산결산 할 때도 김연수 의원님께서 좀 거론했던 사항의 연장선 같은데,
김연수 위원    예산결산 때 하는 얘기는 예산결산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사무감사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숙지하고 있고 또,
김연수 위원    이 당사자가 육상래 의원 아니에요, 육상래 의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훈  지금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지금 사도위 지금, 사도위 들어갔나요 아닌가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그런데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
  왜 그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갖다 집행하게 하고 패소하고 돈 물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의원들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적절하게 쓰여지라고 적절하게 쓰여지라고 여기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 정종훈  충분히 그 저기, 김연수 의원님 뜻은 여러 차례 걸쳐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차후에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패소한 건, 이 건들에 대해서 구상하실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또 사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제 지금 뭐 시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자문,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변호사 또 저희들 자문 그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들도요 잘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 행정 잘못해서 이런 예산이 허비되면 구상 받죠?
  배상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건 공무원인 경우에 그렇게 처리,
김연수 위원    의원도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거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저희 자문변호사 한 번 법률검토도 받아보고,
김연수 위원    어떤 구민이 의원들이 자기들 감정풀이 하려고 자기들 세금 쓰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다각도로 해서 한 번 저기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상하는 것,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변호사 자문도 좀 받으시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행안부 질의도 좀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해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그 지난 일이었다고 그래서 덮어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자 함이라는 걸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한 일들은 아닌데 후임자로서 답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했으니까 다른 뜻은 없다는 걸 알아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 부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39쪽 의회자료실 의정연구용 도서구입 현황,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행감자료인가요 아니면 업무보고.
박찬근 위원    예, 행감자료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박찬근 위원    보면은 도서구입비가 좀 적은 관계로 이 책이 특정책 자치법규 길라잡이 이 22권 저희 의회가 열린 이후에 구입하셔 가지고 이게 똑같은 책을 굉장히 의원님들께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 또 예산이 적은 관계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이건 예산 과정에서 또 말씀 드릴텐데 균형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박찬근 위원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실질적인 그 의원들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과 같이 해서 국장님 이하 하여튼 이 2019년도 예산안 볼 때 세세하게 한 번 보고요.
  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박찬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 소송비용 지원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이 넘는 그런 혈세가 낭비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원들 상호간에 이런 불신관계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들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의사국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중간에서 역할을 또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국장으로 와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프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원님들끼리 단합하고 화합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이 의원님들간에 가교역할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잘 중재해서 이렇게 화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옥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리는 게 아니라 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 우리 언론 홍보비가 우리 1년,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2,475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지금 여기 책자 보면은 10월말 현재 1,500 정도 지출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종훈  그 후로 또 지출된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또 청구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 이제 우리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잘 해주는 이런 언론사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저 3·8민주의거 결의할 때 또 신규매체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종훈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하고도 뭐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신규매체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종훈  그들을 통해서 좀 우리 의정활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의회사무국에서 신경 써 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종훈  아울러서 뭐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의 뭐 어떤 보니까 비중을 잘 비율을 잘 배정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즘은 종이신문도 많이 보지만 인터넷신문도 많이 보거든요, 보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좀 뭐 매체의 영향력이 좀 있거나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우리 의회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안용호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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