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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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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3·8민주의거기념관시설물축조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3·8민주의거기념관시설물축조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한광희 경제복지국장님과 김승수 복지정책과장님, 송금순 사회복지과장님, 전희성 여성가족과장님, 이도원 경제기업과장님, 육대운 환경과장님, 이정노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과 김홍진 도시과장님, 이영숙 안전총괄과장님, 서준석 건설과장님, 이종민 건축과장님, 송봉기 공원녹지과장님, 강대식 교통과장님, 정연철 도시활성화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민원이 많은 부서들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안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구의 발전과 주민 불편 사항에 해결하는 데에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3·8민주의거기념관시설물축조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2 개정 내용 반영 및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2022년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도 개관 예정인 3·8민주의거 기념관의 건립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소유의 토지에 공용건축물인 3·8민주의거 기념관을 축조하고자 대전시와 대전 중구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 합의서를 상호간에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3·8민주의거 기념관의 건립 위치와 사용 허가 위치를 정하고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층수, 용도 및 면적을 정하여 중부권 민주화운동 역사의 재조명 및 전승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재신청을 받아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3·8민주의거기념관시설물축조동의안


○위원장 윤원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3·8민주의거기념관시설물축조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평가단 구성은 어떠한 이제 무슨 위원회가 아니라 고용형태로 가는 거지요, 공공일자리 계약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위험도 평가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건축사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한 이제 직무 관련.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조라든가 뭐 기술사들이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평가단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지진피해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응모를 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공개모집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어차피 평가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위험, 운영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정수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모를 하게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종에 이제 이것도 회의를 할 때마다 주는 회의 수당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11명에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명 사이로 이제 그 평가단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성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년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심의회 하는 것 하고 똑같이 이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났을 경우 그때 이제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평가단만,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날짜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의 위원들은 이제 그 받아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중에 이제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임을.
이정수 위원    이제 응모를 하시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선임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응모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지원 자격을 보니까 기술사법에 따른 직무분야나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분야에 대해서 쭉 뒤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례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평가단을 이제 응모를 해야 될 건데 그 시기는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바로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위원 이걸 평가단으로서 들어올 사람들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지원을 받아서 바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윤원옥  이것을 공개모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신가요?
  혹시 추천 받는 것 아니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추천도 받고 공개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 요새 온라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대전시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어차피 구성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그럼 모집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모집공고는 안 하고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도 받고.
○위원장 윤원옥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윤원옥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응모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장 윤원옥  예, 안내하는 정도이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육상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미처 이제 못 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이제 응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응모냐 공모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실 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을 우리 이제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는 각 단체에 소속된 단체라든가 기술사 단체 아니면은 뭐 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공모방식 하고 추천방식 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미리 좀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오실 때는 자료를 좀 미리 배포를 한다든가 해서 이 응모자격이 어떤 사람들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도 쉽고 지금 우리 회의 내용이 이렇게 지금 줌으로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아, 이것 또 이것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쉬울 테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추천을 어떤 식으로 받고 공모냐 아니면 추천식이냐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3·8민주의거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이 부지가 원래는 우리 구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지금 시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토지이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도가 지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사용?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이제 홍보관 목적으로.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가 독립운동가 홍보관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대전시에다가 지금은 양도를 한 그런 토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붙어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 공원부지 지하에 지하주차장 하고 이렇게 건설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도를 해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게 3·8민주의거 기념관이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운영권도 대전시에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대전시에, 예.
육상래 위원    예, 대전시에서 운영을 할 테고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이제 관리·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소공원은 이제 우리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소공원 관리주체는 이제 우리 중구가 되겠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토지는 연접해 있고 거기에서 다만 지하는 이제 대전시에서 무상사용을 하는 걸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애당초 이 토지를 우리가 매각, 대전시에 매각을 할 때 차라리 소공원까지 다 매각을 해서 대전시에서 공원도 관리를 하고 지하주차장도 당신네가 사용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았나요, 차라리?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념관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소공원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지금 뭐 광장도 그렇고 뭐 시에서는 소규모 이런 것에 일일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관리는 안 하지만 여기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제 건립을 하고나서도 소공원은 위치가 어차피 3·8민주의거 기념관 그 거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은 될 수 있는데요 땅에 대해서는 이제 소공원을 저희 중구가 관리 차원에서 갖고 있어야지 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의도는 그 이제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3·8민주의거 기념관이 옆에 붙어 있는 부속토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지하시설물을 대전시에서 축조를 해서 자기네가 무상사용을 하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소공원의 소유권도 대전시에 넘겨줬으면은 우리가 추후에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을 가지고 땅 관리는 관리비는 우리 중구에서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하공간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무상임대계약서를 합의서를 보니까 5년의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뭐 보니까 영구구조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구조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건축물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면제된다 5년마다 무상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영구 이렇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토지까지 다 대전시에서 가져가고 당신네가 공원 관리에서부터 지하까지 관리까지 다 해라 차라리 그게 옳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글쎄요, 시에서는 이제 소공원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소공원이든 대공원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토지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당초.
육상래 위원    차라리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산서공원 있지 않습니까, 산서공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산서공원은 소유권이 대전시로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그것을 매수를 하라고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설물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수를 하든지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기네는 무상 우리 토지를 갖다가 지하에다가 건축물을 축조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자기네 토지는 우리한테 매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글쎄요, 거기는 저희들이 뭐 운영을 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산서공원도 우리가 사적인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매수를 해라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구 재산은 자기네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 영구 축조물을 축조를 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지하 지금.
육상래 위원    차라리 공원부지를 어차피 3·8의거 민주화운동 이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면 공원까지 다 매수를 해서 자기네가 관리를 하고 자기네가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하든 뭐 다른 용도로 쓰든 자기네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원이 뭐 폐쇄돼 가지고 따라 이제 부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당초에 매입할 의사는 시에서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애당초 매입할 의사가 시에서 있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무상으로 다 공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이 부지도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돈을 내고 매수해 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매수했습니다, 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부지까지 다 매수를 해가라고 했어야지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은 산서공원 부지도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줄 테니까 산서공원 부지도 우리한테 무상으로 줘라라든가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 이제 공원으로서 이제 별개기 때문에 산서공원은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별개야 물론 토지가 별개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조건은 같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는 무상으로 우리 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자기네 소유 공원은 매수를 해라 그리고 또 임대료를 내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에서는 그런 요구는 안 했지요, 시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산서공원 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뭐든 이게 개인간의 거래가 됐든 행정기관간의, 자치단체간의 거래가 됐든 뭐든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일방이 불합리한 이 거래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어쨌든 대전시가 상급기관으로서 상급단체로서 우리 구의 재산을 무상으로 쓸 때에는 자기네 대전시 역시도 우리 구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대전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구를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고 구민회관 건립부지를 좀 줘라, 야외음악당 자리를 좀 넓혀서 주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대전시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이게 물론 큰 면적은 아니지만은 작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무상으로 영구 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급단체로서 우리 자치, 기초단체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한 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이제 이게 어린이공원 부지였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공원 부지 전체 면적이 1,022.9㎡였던 것을 소공원으로 축소를 하고 대전시에 양여를 해주고 소공원으로 해서 461.1㎡를 남겨뒀던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대전시에다가 넘겨준 것이 679.7㎡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대전시에 넘겨준 면적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잔여 부지보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애당초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할 때 전체 면적을 넘겨주고 왜 그러냐면 잔여 면적이 더 많이 남았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넘겨준 면적이 더 크고 잔여 면적이 훨씬 작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랬을 시에 차라리 대전시에 전체를 넘겨주고 다른 위치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줘라 하는 것이 옳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부지 중에서 3분의 2는 대전시에 양여를 해주고 3분의 1만 남은 상태에서 소공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대전시에서 이 약정서를 보면은 합의서를 보면은 또 영구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지금 합의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차라리 이게 불합리한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는 이것 시설 이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하고 다시 또 동의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하는, 하다 보면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당초에 이게 지금 2021년도 3월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돼 가지고 기간이 오래된 다음에 지금 와서 무상사용을 이렇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검토도 이제 못 한 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나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어쨌든 또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산서체육공원 부지가 대전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 중구에다가 매입을 해라 또 일부 시설물 축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사용료를 내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것 때문에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사용료를 내라 아니면은 매입을 해라 또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거진 뭐 계약서 상에 보면 영구사용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지금 합의서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자치구간에 상급단체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다시 물론 다시 이런 사업이 또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소공원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은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가고 전체 지금 1,022.9㎡ 어린이공원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다가 대체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할 수 있는 안을 추후에라도 요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하공간은 대전시에서 사용을 하고 공원 관리, 소공원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고 이것도 문제가 서로 관리권이 관리하는 데에 좀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추후에라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잔여 부지도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한 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소공원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도시계획시설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라도 한 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산서공원, 산서체육공원 문제도 가능하면은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시설을 또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 만큼 대전시에서도 그만한 또 반대 급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도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저희들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이제 의견을 좀 나누고 또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윤원옥  예,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중구는 재정 상황이 열악하니까 최대한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뭐 상부기관이든간에 그런 데랑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좀 이익이 되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8대 중구의회 상임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육상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님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협조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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