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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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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3일 (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거부성명서채택의건
  4. 3.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및「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위반에따른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취소소송등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거부성명서채택의건
  5. 3.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및「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위반에따른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취소소송등의건

(14시06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안선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12월 3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 소송 등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채택의 건 1건, 인사발령 취소 소송 등의 건 1건 모두 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0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안선영 의원 외 3인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2022년 1월 3일 1일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인사발령 시 의장의 추천과 다르게 집행기관에서 단행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에 대한 거부성명서 채택의 건 등 긴급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1월 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월 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거부성명서채택의건 
  (김옥향의원 외 6인 발의)

(14시12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12월 31일 중구청장이 인사발령 통보한 2022년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의장의 추천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중대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중구의회 개원 이후 의회사무국 직원 발령 시 중구의회 의장 동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성명서를 대표발의하신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성명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형진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및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날치기 인사가 강행되었습니다.
  의장의 추천과 다르게 의회와의 협의도 없는 반 의회주의 날치기 인사가 바로 여기 중구의회에 강행되었습니다.
  작은 생선 굽는 것보다 성의 없이 날치기 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등을 위반한 채 의장의 추천과 다르게 의회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이며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의회기능과 의정활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부구청장 인사 때에는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수호를 내세우면서 대전광역시장을 무시하고 자체승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무책임하게 명예퇴직 한 전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면서 지방자치법 준수와 지치분권 역행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책임감으로 강행하였다고 언론보도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시에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의 준수도 의회와의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준수를 역설하시던 구청장님의 책임감도 없어진 듯 보입니다.
  같은 법도 중구청장은 자신에게만 필요시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될 뿐입니다.
  이런 위법한 행정 때문에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 가장 불평등한 자치구가 되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매번 중구청 직원들은 인사 때마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보도에는 중구의 인사행정을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자주 게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단행한 인사발령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거부한다.
  하나, 대전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위법 부당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전 중구청장은 회기일정 및 상임위원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등 일련의 의회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거부성명서

(김옥향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옥향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선포 후 성명서 채택에 따른 사진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및「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위반에따른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취소소송등의건 
  (안선영의원 외 6인 발의)

(14시20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 및「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 소송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인의 의원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협의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옥향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 소송 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2022년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중구의회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장의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권을 명시하고 있고 또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과 관련된 조례에 그 추천권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2021년 12월 31일 졸속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준수 없이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무효한 행정행위이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번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으신 분은 2017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 의원의 요청자료 중 반려된 자료를 총무국에 유출하여 법으로써 보호하고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이는 2017년 9월 8일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룰 때에 총무국장의 발언이 속기로 기록되어 확인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예외적으로 정례회 기간 중 본청으로 전출시켰던 직원입니다.
  이런 악의적 행위로 인해 전출된 직원을 의회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의회로 보내지는 안하무인격의 인사이동을 감행한 구청장과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어제의 횡포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횡포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인사를 의회는 답답해하면서도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임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언사는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청근무가 아닌 의회 근무자를 업무상 명백한 부정을 저지른 자를 승진을 거쳐 의회로 재배치하는 것, 더구나 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도둑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및「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위반에따른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취소소송등의건

(안선영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안선영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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