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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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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철회 동의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그 사유가 뭔지 아는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의회로 접수된 것은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정식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철회요청서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뭐 다음에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회에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의회에서 보류시켰던 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 달라고 한다면 그 사유가 뭔지 어느 정도에 의회에다가는 집행부에서 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서명석 위원    무조건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가지고 뭐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 서류를 냈다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여기서 아무 사유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철회하는 게 좀 순서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면 대충적인 그런 그 사유를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해 주시고 서류 내신 분들이 철회하겠다는데 커다란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정당한 사유를 행자위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도리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나 금시초문이에요 본위원은.
  아니 어쨌든 집행부로부터 사연이 있을 거예요.
  관련 그 실·과장 불러서 설명을 한 번 듣고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서명석 위원으로부터 지금 기획공보실장님 통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시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금시초문으로 지금 알게 됐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뭐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건 집행부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뭐 어떤 사유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해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에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을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그 회의에 지금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이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조직개편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조직개편이랑 관련된 거죠, 24만 중구 구민이나 또 1,000여 명 이상의 중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대한 이런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히 보류됐던 건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이거 철회하실 때는 철회요청을 하실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철회요청하는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1국, 3과하고 저희들 34명에 대한 인원 증원이 있었는데요 1차 정례회 때 저희들 증원 22명, 34명 중에서 22명을 증원해 주시고서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이제 1국, 2과에 대한 그 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1국, 2과에 대한 게 현재 의회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2차 정례회 때 새로운 기구개편하고 정원조례 기준인건비가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담아서 새로운 안을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인데요.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저희들이 어제그저께 제출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뭔가 사유가 있어서 철회 요청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회요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행정자치 소속 위원들한테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런 안들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면서 서류를 취하요청을 했더라면 상당히 좀 바람직했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불과 지금 보류시킨 게 한 2개월 정도 됐죠.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새로운 안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조직개편안을 뭐 한 두 달 새에, 2~3개월 사이에 막 바꿉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직개편은 상당히 중차대한 거예요, 공무원 인원수도 늘리든 줄이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조직개편하고 예산하고는 필수적인 이런 상관 관계가 있고 계획을 세울 때 단시간 내에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거 보다는 정말 공무원과 주민과 의회에서 원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회에서 좀 생각을 덜하는 건 좀 이해도 시키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하고 또 건의도 드릴 테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공문 한 장 덜렁 보내놓고 철회요청 해 놓고 그런 거 아주 중요한 그런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으면서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협의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시고 절차상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아까번에 철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뭐 조령모개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부터 작년 3월달 제출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근2년 가까이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 준비한 토대 위에서 지금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지 그런 것을 완전 백지상태에서 뭐 어제 오늘 준비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 다음 정례회 때 제출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대로 준비를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철회요청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따 철회요청이 위원님들 동의하에 되시면은 저희들 안을 오늘 오후든 언제든 이제 저희들이 내일부터 한분씩 한분씩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세운 계획이라든지 기준인건비가 저희들이 내내 의회에도 지금 내년에 4명이 지금 현재 증원된 상태로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말씀드릴 계획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이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우리가 234회 때 보류시켰던 건이에요.
  그때 지금 안하고 보류는 됐지만 안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조금 변동이 된 거 같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집행부에서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겠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내 얘기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의회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셔야지 불과 2~3개월 전에 했던 것이 또 수정을 하고 의회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게 또 변동이 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걸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구상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정말 완벽한 그런 계획은 못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행정자치위원들하고는 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충분히 궁금한 건 물어보고 잘못된 건 서로 지적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할 건 하고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서류 보류된 건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사전에 요청 탁 해 놓고 취하 요청 해 놓고 오늘서 알았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취하하고서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또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소통 않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대한 서류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취하 요청 한 장 딱 해 놓고 취하해 주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앞으로 실장님 그렇게 좀 의회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소통 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는 좀 제가 조금은 여기 계시는 행자위원님 다섯 분에 대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렇게 다 못 드렸다는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간담회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님한테는 구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앞으로 서로 다 소통하면서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 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사항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정한 현행 통장자녀장학금 일부지급조례가 차별화됨에 따라 장학생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 자격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의 학기별 지급액을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잘못된 장학금 지급을 방지하고 착오로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 근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심의회 구성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제명과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법률 제명과 통일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정 법령에 맞게 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위원장 비포함 2분의 1에서 위원장 포함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장학생 추천요건도 종전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에 대한 부분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통장정수의 15% 범위에서 선발했던 장학생 정원을 예산의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이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또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이제 그 형편이라든가 그동안에 고등학생 그 장학금 지급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고 해서 그 조문이 장학생 정원의 10%라든가 15%라든가 통상 근속기간이 1년이라는 그 제도를 둔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서 많은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돼서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장학생 정원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는 건 너무 좀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정원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중구 이외에 유성구, 서구, 대덕구, 동구는 10%로 기준을 해 놨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로 규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목동이나 중촌동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구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들의 연령대가 좀 낮아질 거라 통장의 연령대도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로 장학생 정원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 좀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보면은 그 한 2008년 이후에 그 이후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8% 이 정도로밖에 제한이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제한을 두는 것보다 좀 폭넓게 운영을 해서 또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또 뭐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인구수가 계속 증가 그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좋으신 말씀이지만 저는 생각할 때는 또 역으로 그런 쪽으로 문호를 좀 많이 개방을 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오는 것을 또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구 입장에서 또 정책을 펼치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일단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비용추계를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인 통장자녀수가 스물다섯 명으로 했거든요.
  지금 현 그 통장자녀 중에 예상 인원이 아닌 장학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내년도 예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스물넷, 다섯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도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혹시 1차 연도, 2차 연도에 하다 보면 2차 연도에는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료 좀 한 거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안 했고요 어쨌든 내년도 일단은 파악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내년도에 스물다섯 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스물네 다섯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장학생 지급을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형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한 3년 수치가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이,
○총무국장 한광희  한다면은 이제 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진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고등학생에서도 대학교를 진학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그 장학 선발기준은 그 선발기준은 학업이 우수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장학금이 지금 여러 종류의 많은 장학금이 지금 있어요.
김옥향 위원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요즘은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마다 또 여러 가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는데 서구나 유성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는 좀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학기에 이제 100만원씩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젊은 그 구에서는 좀 제한을 많이 두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120만원인가 130만원이나 이렇게 기준금액보다 더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통장님들의 그러한 혜택을 좀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받더라도 또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확대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예를 들어 이제 학비가 400이에요, 400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전장학금을 받는 학생한테도 그럼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런 것은.
김옥향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김옥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5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럼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그 중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몇 분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418명입니다.
조은경 위원    몇 분요? 
○총무국장 한광희  418명.
조은경 위원    418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418명이라고 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통장수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그런 것은,
조은경 위원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있는데 위원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주택위주의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제 공동주택이 늘어나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통장님들이 그 주거지역 같은 데 하는 것하고 아파트 단지에 나가보면은 아파트가 이제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예산을 5차 연도까지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종전 조례대로 그 통장 정원의 15%로 하는 게 더 폭넓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 자녀수가 는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5개 연도는 저희 구가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목동3구역하고 푸르지오 중촌동 정도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현재 뭐 가시화 된 데는 없어요,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뭐 한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2025년, 24년 이 이후로 이제 5, 6년 해서 입주될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급속한 증가는 그 5개 연도 안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장학금을 받는 자녀 이제 뭐 통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둔 통장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전대로 그냥 통장 정원의 15%를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도 15%로 해 놓으면 해 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당분간에 뭐 그것은 넘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혹시라도 몰라서 또 15%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은 의원님들이 저희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하자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장 418명에 대한 그 저기 자녀들 파악한 그 자료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뭐 위원님 관심 있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좀 논의를 좀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말씀들을 좀 나누었고요 조은경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은경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장학생의 정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결정한다를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은경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그 제안이유에 그 제1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했잖아요 의거, 내용하고 관련 없는데 그 가끔 저 제·개정 할 때 보면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 오래된 낡은 그런 용어들을 좀 정비하는데 의거가 어떤 문구에 적합할 거 같아요 우리 한글이나 뭐 한자어로 한다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그런 것은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적합한 용어가 뭔지 한 번,
정종훈 위원    뭐 의거라는 뜻이 원래 사전적으로는 근거를 두다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두는 건데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그래 놓고 뒤에 보면은 무슨 용어 정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신경을 쓰시란 얘기죠.
  안 쓰는 얘기잖아요 잘, 과거에는 뭐 활용했던 건데 요즘은 좀 사문화 되는 것들이니까 좀 정비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정된, 이게 지금 상위법이 수정이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상위법 수정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지방세 출연원에 대해서 매년 이제 하는 거거든요?
  1만분의 1.2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저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과제수행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총무국장 한광희  과제수행이라면 어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여기 연구원에서 1년 동안 하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지방세연구원에서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이제 지방세연구원은 이제 지방세정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출연해서 하는 연구라든가 조사, 뭐 교육 그런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제 출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보면은 뭐 그 세제개편이라든가 뭐 제도개선이라든가 뭐 이러한 지방세에 대한 그러한 연구 그런 걸 검토하는 거에 따라서 뭐 지방재정이 세제발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117건 해서 뭐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 중구청이 영향을 받은 그런 과제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영향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안선영  세제니까 보편적으로 영향은 받겠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가 이제 어떤 적극적인 저희 지역만의 저의 중구만의,
○총무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이것은 뭐 저희 구에 국한돼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세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세무직이나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지방세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모아서 이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보면 117건이면 저희가 이만큼씩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위원장 안선영  사실은 이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지역 위원회, 위원회부터 연구원까지 저희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돈을 내는 거 우리가 뭐 십시일반으로 다 전 지역에서 모아서 낸다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이런 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중구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내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식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곳이라면 중구청에서 어떤 중구만의 여러 가지 사업구성을 할 때 세제나 이런 수입 부분 이런 부분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들에다가 과제나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하셔서 받아서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연구원에서 물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전체 세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지방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에서는 이런 연구원들의 활용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총무과에서 잘 구성을 해서 잘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지금 수정을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상위법이,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그 기본안을 보면 제3조 8항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중구청이 지켜지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령과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성실하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정보공개에 늘 따르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국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개인정보,
○총무국장 한광희  개인정보요?
○위원장 안선영  개인정보랑 연관돼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중구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조합원들의 회의결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정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안선영  결과치, 예.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을 작성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정보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외부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은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100% 행정정보 공개는 뭐,
○위원장 안선영  예, 공개 대상이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위원장 안선영  조합원들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제 해당 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하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행정정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그게 이제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검토를 어떤 형태로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행정정보공개기본법에 의해서요 그 공개대상, 비공개대상, 뭐 그 공개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 안선영  아뇨 아뇨 절차.
○총무국장 한광희  절차는 이제 담당자가 일단 그 검토를 하죠, 법령을.
  그래서 이게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럼 공개대상이면 공개를 하고 만약에 뭐 부분공개 대상이면 어떠한 사유에서 부분공개 대상이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면은 또 그 비공개대상이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비공개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번에 수정되는 것 중에 5조 1항 중에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를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보면 제3조에 행정정보의 공표 뭐 공개 이런 부분에 보면 이게 인정되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론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구청장의 의견을 지금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를 함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보면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정식으로 지금 또 보니까 전문가로 또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제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 않을 때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당연직으로,
○위원장 안선영  예,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자료를 좀 뽑아 놨는데 그러면 부구청장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다 라는 민원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저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에서 제도상으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 만약에 비공개라든가 부분공개 결정을 그 민원인한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 이의가 있으면은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거기에도 불복을 한다면은 뭐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 법적으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계속 민원접수가 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뭐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건설과에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공개 정보는 각 해당 과에 뭐 그런 걸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안선영  근데 거기서 공개요청을 하는 자료들을 보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공식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구청에서 오픈할 수 없는 정보라고 지금 막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당 과에서 이 그거에 대해서 공개대상인지 부분공개대상인지 비공개대상인지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그 검토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검토결과를 100% 지금 수용을 하고 있나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그럼 어디서 결정을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해당 과에서 정보공개대상 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이의신청을 하면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그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냐 그러면은 위원회가 결정이,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조례를 요청한 것은 그 내부위원을 줄이고 외부위원을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중구청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가를 더 넣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위원을 줄이고,
○위원장 안선영  어치피 이건 객관성이 확보가 안돼요.
  이번에 수정되는 것 보면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었고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이제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만 들어가고 복지경제국장하고 안전도시국장은 제외하고 그 부분을 외부 전문가로 이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걸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거죠 방점이 이제 거기에 찍히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전문지식과 경험 이 기준이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했을 때 이제 전문가들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위원장 안선영  변호사가 건축법이나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변호사라는 분들은,
○위원장 안선영  행정적인 거라든가 법리적인 거야 잘 알겠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라는 분들은 어쨌든 그 일정한 기준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분들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그 분들이 그런 판례라든가 대부분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원에서 결정한 사례 같은 것을 이제 검토를 해 갖고 오시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중구청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거의 이유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이것에 대한 어떤 라인을 먼저 정하는 게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정보를 갖다 붙이면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땡 처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추가능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만 관계가 있는 분들이 본다 그러면 유추가 다 돼요.
  없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정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 공개, 정보공개를 요청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그러면 전부다 개인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선행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전문위원의 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갖다 붙이기 나름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게 민원인 분들이 이해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전문위원에 관한 것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바꿀 때 이왕이면 민원이 그동안 발생했던 부분들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 파악도 좀 해서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끔 아니면 민원인들께 어느 정도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좀 들어갔었다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 관련해서 개인들의 이제 그 신상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그 저기를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요즘은 그 다른 어떠한 법보다 더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개를 할지 말지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소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일정 지침을 또 내려줍니다.
  그럼 그런 명문화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어떠한 어떻게 비공개가 맞다 아니면 뭐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중앙기관에서 어떠한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맞춰서 이 적용을 이것을 그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과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개인가 비공개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선 길게 말씀을 드려봤자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재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부로 접수가 돼야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접수된 서류예요, 회의록.
  그런데 그것을 그 회의 참가자 중에 일부 분들이 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뭐야 우리가 공문이 나간걸 보니 안돼요.
  회의록조차도 보여줄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걸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회의록은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거예요, 하다 못해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승진하신 분들 이미 확정되고 과거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고 그걸 리스트를 안 주시잖아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공개정보고 어디까지가 비밀로 부쳐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구청은 또 이 부분에선 그냥 싸매서 넘어갈 계획이신가봐요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이.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안 맞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걸,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제가,
○위원장 안선영  우리는 진짜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런 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거든요, 사실.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위원장 안선영  그 과정을 일반 민간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거의 못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뭐 그러한 제도라든가 이런 게 법원 같은 데도 상세하게 안내돼 있고 또 공익변호사라든가 국선변호사 이런 제도도 많이 저기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지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답변이고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요, 현실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위원장 안선영  9대 때 의회에서도 계속 이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생겼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죠.
○위원장 안선영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해결날 문제가 아니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참고는 해 주시고요 참고는 해 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기준이, 기준이 어지간하면 공개하지 말자예요.
  어지간하면,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지하게 해 주세요.
  행정보는 데서 뭔 비밀이 그렇게 많고 승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들이 회의한 회의록 하나 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이거 도대체 뭐 전문위원들만 갈아치운다고 해서 이게 개갈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러한 조례 하나 구성을 하실 때라도 정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전문위원의 뭐 외부영입,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 이게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지금 조례 올린 것은 법령개정에 맞춰서 올린 거고,
○위원장 안선영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는 개별적인 사항이라고,
○위원장 안선영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안 됩니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니까요 총무국장님께서 좀 보시고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 수준이라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릴게요.
  고려해서 좀 담아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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