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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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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7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0년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다음연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의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석희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기초로 해서 질문하는,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구의정소식지에 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중구소식지를 지금 제작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두 번째 중구의정소식지 그 지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85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850만원에 제작을 해서 800부 제작을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기관에, 중구청 외 기관에 90부가 나갔고, 중구청 내에 90부가 나갔고요 동사무소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배부표를 본 위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 그 거기에 보니까 710부가 배부가 됐어요.
  동으로 배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동에서는 지금 그 동 저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회수했습니다.
  예, 그게 동에서 배부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윤원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니요, 직접 그렇게 또 일부 이렇게 배부를 한 것도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디에다가 직접 배부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우리가, 아, 죄송합니다.
  그 동에서 지금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의회사무국으로 회수한 것은 아니고 의회 그러니까 동에서만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왜 동에다가 사장을 시켜놓습니까, 이것을?
  국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당초,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배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이제 동에서는 선거법, 그게 직접 배부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선거구민이나 지역주민이나 지인들한테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질의·회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의원님들이.
윤원옥 위원    의원들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질의·회신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받았고 이번에 간담회에서도 선관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위반되니까 배부하지 말라 간담회에서도 의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아실 거고 제가 이것을 뭐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의원별 제작 요구 수량이 있었습니다.
  요구 수량이라는 것은 인쇄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사를 했을 때 필요 없다고 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의원들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것을 반대한 의원들한테도 그것을 한 부도 주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그것은요 당초에 그 재작년도에도 한 번 그것을 배부하는 과정에 이제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걸 제작했는데 의원님이 이제 그것을 그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이렇게 제작을 했느냐 하셔 가지고 그것은 이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의원님들만 그러면 만들자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그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원님들이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드리지는 않았는데.
윤원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일단 제작이 됐으면 의원들한테 한 부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원님 이것 몇 부나 필요하십니까 해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줘도 된다고 봐요, 본인은 본 위원은.
  그렇지만 사전에 그것을 제작을 반대하는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4명의 의원들한테는 한 권도 안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 후에 이제 말씀을 또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가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얘기를 해서 갖다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 저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소식지를 가지고 사전에 그걸 제작하기 전에 조사한 의견을 가지고 한 부도 안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그 의원님들이 이제 그게 필요 없다고 하셔 가지고 뭐 제가 이제, 예.
윤원옥 위원    그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작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의원님 한 권이라도 필요하십니까 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니 이제 그것은 또 뭐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걸 저희들이 드렸으면 또 드렸다고 또 뭐라고 하실 것 같고 해서.
윤원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드렸다고 뭐라고 하면 그때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정당하게 지금 의회에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 이것 지금 만약에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고 책장에 쌓아두었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책임은 의사국에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의원님들 하고 그 상의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책자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이제 배부 관련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원옥 위원    배부 과정을 누구랑 검토를 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니 이제 그 선관위에도 물어보고.
윤원옥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배부, 배부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결재를 누가 하십니까?
  국장님선에서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거기는 그 의장님까지는,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그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제작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 의견을 물은 것은 맞습니다.
  제작한 이후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이 이거를 받은 의원들이 지금 만약에 이것을 다 소요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소요하지 않고 저기 배부하지 않고 책장에 쌓아뒀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이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건데 자꾸 그것을 진의를 비켜가 가지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갖다줬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사국장으로서 정당하게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의사국이 의원들을 돕고 서로 협력해 가는 데라는 것은 인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옳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실망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계속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간에 그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 계획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묻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그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잠깐만요, 윤원옥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과정인데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검사 지금 해요, 예비심사인데 좀 더 좀 언성을 좀 낮추시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언성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의사국 국장으로서 이 부분이 과연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그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이제 의원님들의 그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 책자 참 작년도에 책자 발행분을 예산을 세워 주셨고 그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수요조사 같은 것을 이제 하도 이제 의원님들이 그 말씀이 많으셨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예산을 또 그것 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 주시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예산을 세워 주시면서 그걸 예산 낭비라고 하시면.
윤원옥 위원    국장님 동문서답이십니다.
  이것을 제작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협의해서 제작이 됐으니까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그랬으면 이것을 제작을 했으면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한 부라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의정소식지가 나왔는데 의원님 이것 몇 부 필요하십니까, 제작을 반대했던 의원들한테도 그것을 물었어야 된다 이것은 공공예산을 써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원들은 책자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해서 배부해 가지고 끝난 상태에 대해서 이게 옳은 행정이었느냐는 걸 묻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조금은 이제 제작을 했으면 이제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사실은 뭐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조금은 이제 저도 그 뭐 좀 안타깝게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던 건데 계속 국장님은 필요 없다고 한 사람한테 갖다가 줬다가 뭐라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 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계속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지만 의사국의 모 계장님이 계장님은 딱 얘기를 했을 때 딱 수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계속 이 대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이제 의정소식지는 원래 우리가 이제 지난 저지난해에도 이제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고 일부는 또 뭐 보관을 하고 있고 회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전에도 제작하기 전에도 선관위에 두 번 이상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고 또 충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이제 이것을 발행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제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부수도 아예 신청을 안 했고, 왜, 왜냐면 논란거리를 굳이 만들어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법 위반에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제 배부 신청을 안 했어요, 아예 제작하는 것 자체도 또 반대를 했고.
  그런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제 제작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의를 했던 거고 이제 배부를 한 부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지마는 배부를 받아서 우리 선거구민들이나 일반 지인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분 그 배부 받은 의원님들이 자택이나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마는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배부를 했느냐 해서 확인을 했을 시에 배부가 됐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이 조심스러워서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지난해에 발행했던 것 본 위원은 지금 의원사무실에 박스도 안 뜯어봤어요, 아직.
  그냥 사무실에 전부 다 2층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렇게 800부씩 제작을 할 필요가 있었나.
  동사무소에 지금 배부한 것 자체도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 회수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회수를 해야지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됐을 시에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회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배부를 만약에 한 의원님들이 계신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아까 이제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제작하기 전에는 제작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사자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을 한 것이?
  이제 그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당사자로서 이 책자에 의정소식지에 내 의정활동이 하나라도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의정활동 한 것이 제대로 여기에 의정소식지에 표현이 됐는지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식지 제작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부라도 이렇게 갖다가 드려서 그러면 본 위원이라도 아, 이렇게 내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나왔는지 잘 못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할까 소외됐다거나 아니면 뭐 아쉽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부도 배부를 이렇게 안 해주고, 그래요 뭐 아닌 말로 당신은 의원님은 원치 않았고 반대를 했으니까 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본 위원도 아, 이것 아무리 내가 반대를 했더라도 내 사진 한 장은 나왔을 텐데 그것 한 부라도 갖다가 주는 게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뜻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의정업무 업무추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자료를 한 7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서 구입비가 우리가 3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7페이지에요, 예, 맨 밑에.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220만 4,000원이 그냥 남아 있고 사실 지출액은 79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도서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저기 뭐냐 휴게실에다가 지금 비치를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사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간담회장에 가서 이렇게 책을 펼쳐보고 그러지는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원하면은 책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할 수 없습니까, 이 규정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그 의원님 사무실에는 그.
육상래 위원    개인한테 배부를 할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니 이제 그 사무실용으로는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집에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예, 집에 가져갈 수는 없는데 사무실에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이 실태를 좀 의견을 물어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구입을 해서 그냥 여기 간담회장에다가 갖다가 비치를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러니까 의원님 사무실에도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그것은.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기준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 잔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전체 이제 합계가 6,100만원 정도 있고 보수가 5,74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55만 6,000원이고 해서 지출이 1,840만원 정도 하고 한 415만원 정도 남았는데 무기계약직이 보수가 이렇게 많이 왜 남았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이것은 그 이 무기계약직이 작년도에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6개월, 6개월 했는데 그러니까 4월부터 이제 휴직이 들어가서 그 이렇게 휴직기간 동안 그게 남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육상래 위원    아, 그럼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것은 임시직을 이제 7월부터 채용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을 못 했지만 이제 그 기획공보실 예산으로 일부 집행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니까 사람을 썼는데.
육상래 위원    기획공보실 예산을 갖다 끌어다가 쓰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여기 우리 것 예산은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는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한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물었냐면은 이 1,800만원 가지고는 이게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최저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무기계약 보수가 1년 연 보수가 우리가 2,2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라 이제 좀,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2,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도 사실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보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겨우 최저임금을 맞춘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이것 무기계약도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있지요?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호봉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이제 이걸 안 건데 그것도 처음부터 가급, 나급이 다 임금이 다른 것이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채용할 때부터도.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뭐 물론 뭐 집행부쪽에서는 어떤지 집행부쪽도 비슷할 테지마는 어쨌든 무기계약직의 보수를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될 수 있게, 그래야지 뭐 거기에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저기에 또 자긍심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예산이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저희들은 조금 하여튼간.
육상래 위원    아, 이걸 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당부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한 40년 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40년 넘으셨습니까?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직을 하셨는데 그동안 물론 아쉬움도 좀 많으실 테고 또 보람도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소회가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그러니까 40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중구의회에 와서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보좌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또 의원님들이 잘 또 저한테 이렇게 지도·편달을 해주셔 가지고 그 대과 없이 이제 잘 마치고 7월 1일자로 그 정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그동안 지도·편달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 40년 이상을 공직에 봉직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테고 또 나름대로의 또 성과나 보람도 있으셨을 테고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간.
육상래 위원    예, 하여튼간 제2의 인생 우리가 지금은 뭐 백세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100세시면 한 40년 넘게 남았는데 어쨌든 제2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알차고 그런 보람 차게 지내실 수 있기를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간 위원님 진짜 부의장님이나 그리고 이렇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남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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