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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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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4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 9. 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10.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7. 5.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8.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9. 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10.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안선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 모두 1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의 일부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2020년에 이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동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석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문구를 정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석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석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지금 8항까지는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연수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9항, 10항, 11항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의장 김연수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의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짤 때 9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10항, 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청 전체 공무원 간부들이 다 여기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의도는 다들 퇴장을 시키고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임시회 233회 임시회 본회의는 의사일정 제10항 하고 11항이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공직자들을 다 퇴장시키고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사일정 10항, 11항을 먼저,
○의장 김연수  지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공무원들 배석한 자리에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육상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장이 의도가 있고 저의가 있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짜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자, 이 의사일정 누가 짰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연수  지금 저기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을 누가 이걸 짰습니까?  의장님이 짜신 거 아닙니까, 승인하시고?  최종결정을?  그러면은 10항, 11항 중요한 것을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정회를 해놓고서 공무원들 퇴장시키고 처리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장 김연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서.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처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항, 11항 먼저.
○의장 김연수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서 처리결과가 달라지고 없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 의사, 본 의원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항, 11항을 먼저 처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그 의사일정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조례관련 조례 처리가 뒤에 마지막 순번에 정한 거는 안건이 어제 저녁 약 7시 경에 뒤늦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접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항, 11항을 먼저 처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그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연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방금 전 간담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안선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받은 상신규 공인회계사,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상두 세무사 그리고 목원대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이재선 교수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1명 총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선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안형진의원 외 3인 발의)

(11시47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안선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에 따라 상정된 것입니다.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본회의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영 의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에서 부결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부의요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구, 타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검토 후에 의회에서는 조례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 목적이 분명한 주차장들의 경우 공영화로 옮겨가는 추세임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대전시의 타 구를 보더라도 상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주차장들의 경우 상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지자체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 중 저는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상점가 진흥조합에 따른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 진흥조합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그 3을 보면 주차장 및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목적이 분명한 주차장들에 대해 위·수탁의 경우라도 수익이 지출보다 큰 경우 운영비와 행사에 관련된 지원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이러한 지원가능한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원의 예가 없고 수탁료 수납에 예외규정 하나 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수탁료를 만들기 위해 한 시간 무료주차권을 상인들에게 판매를 해야만 주차장 인건비에 수탁료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서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립의 목적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목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무료주차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시간 무료주차를 조례로 보호하게 될 경우 상인회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며 가입률이 높아지면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힘이 모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원래 현대화 사업에 일환으로 시작된 주차장의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부의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부의요구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부의요구

(이상2건 안선영의원 외 3인 부의요구)


○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3월 23일 안선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두 건의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기존의 공영주차장의 목적과 효과에 좀 더 가깝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내방고객을 늘리고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돋우기 위해 관련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었음에도 초기 상점방문과 관련 주차 시 요금 발생분을 시장과 상점에서 부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부담을 줄이고 내방객들과 상인분들의 활발한 소비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상인과 고객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최초 1시간을 무료로 하되 관련업장이나 인정되어지는 곳을 이용한 고객에 한하여 1시간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제안사유와 동일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수정내용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수정원안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2건 안선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이며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견 있는데 찬반토론이라는 게 저희들 투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의장 김연수  찬반토론입니다, 찬반토론.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토론이요?  토론?
○의장 김연수  예.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반토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견이 있습니다, 저.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의장 김연수  방금 표결을 선포하였습니다만 윤원옥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원옥 의원님께서, 예, 윤원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주차장 무료화로 인한 수익의 감소로 시장 상인들을 돕는다는 조례가 시장 상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있는 듯 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제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호의 규정에 근거로 주차장 수탁료는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산정되고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 80%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주차장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태평시장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다른 시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이 조례를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이해당사자들과 집행부와 의회와 토론을 거쳐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태평시장만의 특혜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결정한다면은 주민들의 반발은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절차 규정을 중시하는 의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 하고 한 번도 간담회도 거치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처리하는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지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게 상인들을 위하고 어떤 것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는 토론이 필요한 시간이지 토론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부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되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위원들은 패씽하고 하는 절차가 의회에서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예, 그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굳이 답변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윤원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고의 시간, 토론의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예,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육상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실 때 찬반토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방망이를 치셨는데 절차가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발의자이신 안선영 의원님 하고 윤원옥 의원님께서 충분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3개로 우리가 위원회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하고 심도 있는 예산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차장에 대한 이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같은 거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입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는 것이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요건은 충족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안이 발의가 되어야지 그게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 우리가 우리끼리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신 안선영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 조은경 의원님 세 분이서 수정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애당초 발의를 할 때도 안형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처음에 하셨지 않습니까.
  안형진 의원님은 사회도시위원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역시도 찬성의원님이 조은경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 안선영 의원님 사회도시위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발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관례나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민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 수정안은 이 관례가 아주 무시가 된 그런 조례안을 만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까지 올라와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토론을 거쳤다면은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수정안이 발의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럼 사회도시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다 폐지를 시키고 한 위원회만 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그리고 누구를 위한 조례안입니까, 이게?
  이 주차장 설치법은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지만은 현재도 우리가 8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 한 군데를 주차장을 위한 조례안입니까, 이게?
  다수의 상인회 전체, 중구 전체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강행을 해서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상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거지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24만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심사숙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수  방금 육상래 의원님께서 진행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윤원옥 의원님께서 토론의 시간을 말씀하셨고 의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연 이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죠, 선포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고 대표발의하신 안선영 의원님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예,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원옥 의원님께서 몇 가지 걱정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주차장 무료화가 아닙니다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조례를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상점가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에 한 시간 무료인 겁니다.
  한 가지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상점가 활성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왜 개설을 했죠?  그곳에 다니시면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먹거리도 드시고 거기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시라고 그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 상점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회전율을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서 뭘 드시고 쇼핑은 뭐를 하시죠?  저는 목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주차장 상점 활성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는 그 곳에 그 시장에 더 오래 머무르고 쇼핑하시고 편안하게 소비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관리하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수익률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 중구만 70%대 그 시장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4개 구 100% 넘는 데도 많습니다 유성도 있고 서구도 100%가 넘었어요 대덕이 90 몇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의 수익률 때문에 주차장을 안 지어야 됩니까?
  시장에 더 오래 머무르시고 소비하시고 구매하시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도대체 어느 관점에서 보고들 계신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 안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 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중구 조례에도 보면 제19조에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돌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들과의 형평성이요 저희 구 의원들 구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상위를 보려고 저희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향평준화를 얘기하십니까 상향평준화를 가야죠.  좀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좀 더 많은 주차장 관련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위·수탁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보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다 이 법안들에 다 있어요.
  특별법으로도 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자산을 사유화시키는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왜 안 알아보고 얘기를 하냐고 하십니까.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정상화가 맞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상임위 거치고 뭐 예결위 거치고 그리고 본회의 거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물론 저도 행자위원으로서 사도에서 행자 건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못 믿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하나 의안 하나 이 모든 게 구민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서운하셨으면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상인분들, 위·수탁 하고 계신 분들 양쪽이 다 사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나가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의장 김연수  한 번 하셨으니까 진행하시죠.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 반발하셨으니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의장 김연수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한 시간 무료가 상인들을 위한 거다 물론 상인하고 고객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은 위·수탁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을 무료로 했을 때 한 시간 이내에 나가는 사람들의 주차료는 징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위·수탁할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뭐 무료로도 감면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지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지금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은 수익허가잖아요 이거는?
  태평시장만 오로지 마이너스가 났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도 거기보다 면수가 가장 적은 데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이건 수익허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수익을 줘놓고 한 시간 무료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정합니까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다른 구가 무료로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무상위탁 관련을 한 거에 대해서 미징수에 대해서 대전시를 조사했습니다 6개, 6개 지자체를 조사해 가지고 보는데 무상위탁을 하는 게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권고를 2015년도 3월에 중기청 고시로 해서 했습니다.
  왜 법을 위반해서까지도 이거를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장 김연수  위·수탁료를 지금 무상으로 주는 조례개정안이 아니죠.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무료로 주면 그걸 수탁 받은 상인회가 손해가 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한 시간 내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어쨌든 감액되어 가지고 수탁료를 받는데 그 분들 걸 안 받으면 처음에 당초에 수탁을 했던 조건에서도 위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인회한테 물론 고객들한테 이득이 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연수  말씀 끝나셨죠?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반대토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지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발의자, 수정발의자가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하셨잖아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한 번 더 주십시오.  
○의장 김연수  이렇게 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발의자도 두 번 나가서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한 번 더 주세요.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의견은 충분히 받아주세요.  뭐 저희도 뭐.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의견이 다 같아요.
○의장 김연수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 윤원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회를 한 번 드리는, 안 하실 거죠?
안선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연수  예, 그럼 육상래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세요.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방금 수정발의자인 안선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현재 태평시장보다도 더 작은 주차장도 해마다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통시장 특별법으로 인해서 8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태평시장만 지난해에 880만원 적자가 났다고 본 의원이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잔고를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은 어쨌든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적자가 났겠습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전통시장 주차장은 금액이 크든 작든을 떠나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적자가 나면 물론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구에서.  하지만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고 있는 데도 지원을 해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만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는 상점가라든가 일부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56억을 투입해서 건설했다는 공영주차장이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건설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위탁을 줬는데 이게 운영상에 투명성이 잘못 되어서 상인들이 직접 우리 구청에다 조사를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투명성이 없으니까 바로 조사해서 직권으로 다 직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평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건설비만 타워건축비만 4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기계식이기 때문에 건축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이미 준공하고 상당기간은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도 받아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를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해보고서 경과기간이 지난 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고 전통시장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설치된 전통시장 주차장이 우리가 다른 기관에 경쟁입찰 해서 준 데가 있습니까 다 수의계약해서 상인회에다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의심스럽다는 겁니까 이게?
  12월달까지만 기다려주면은 우리가 운영을 해본 다음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위탁을 주겠다는데 굳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김연수  간략하게 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자, 서명을 한 거 보십시오.
  전체 상인회 회장님들도 다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반대서명을.  누구를 위해서 있는 주차장이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특별법입니까 이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 자리에서는.
○의장 김연수  육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은 두 번까지만 허용할 수 있고요 또 토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든 육상래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안선영 의원님 의견 내지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제 자리에서 해도 되나요?
○의장 김연수  예, 괜찮습니다.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지금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른 면도 안 되는 주차장으로 1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도 문창시장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수탁료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수탁료만 계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거기 유지, 보수 이 부분까지도 제때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 상인회에서 손님들 걱정되어서 안 고치고 내버려둘 수가 없는 구조예요.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그 주차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조차 상인회에서 여태까지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른 면도 안 되는 주차장에서 어떻게 수익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평시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태평시장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닙니다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시장 전체에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를 서명했다고 이제 받으셨는데 제가 그 회장님들을 만나서 말씀 들어본 바로는 어떤 분께서 수탁료 면제해준다라는 말을 전달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서명했다라는 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들께서 오해하셨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철회를 대놓고 하지 못하는 거는 관계공무원들 하고 집행부의 관계 때문에 서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님.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예, 어떻든 어느 의결보다도 치열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 시에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윤원옥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이며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 시에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윤원옥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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