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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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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사항에 대전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빈곤의 예방 및 아동의 지원에 관한 심의 수행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 중 간사와 서기를 각각 간사로 정비하여 서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는 아동업무 소관 과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및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 또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각각 있었는데 간사로 통일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밑에 보면 업무담당 과장 따로 또 서기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그것도 통합으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 간사와 서기를 이제 구분을 안 하고 보통 이제 간사가 그 업무를 이제 총괄하는 걸로 이제 담당 그 업무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이 보통 과장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간소화 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말이 이제 간사는 과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통 이제 계장들이나 또 직원들이 그 업무를 이제 보조하기 때문에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 개정이 된 것은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동학대나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증가하는 추세인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례에 그런 상위법이 이제 조례가 개정하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인 그 효율성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정옥진 위원    중구 내 아동이 폭력 당하는 아동이 없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아동의 보호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은 그 조례의 용어를 좀 정비하신 것이지 지금의 진행하는 거랑은 별다른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보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 기준이 정해진 경우 현행 급식경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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