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4.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4.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4.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 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단서조항인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사항 전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별표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 중 기존 조례에 미 규정된 4개 법령에 대해서도 타 유공자와 동일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면 규정도 신설하였고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적용을 위해 기존 그 가족구성원의 1인에서 가족구성원으로, 기존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별표4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사용자와 관리자의 책임사유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의 책임부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로 규정해 혼란을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있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과 제10조 제1항 제1호 제 2항, 제3항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에 협약과 협정을 계약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4항의 위탁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의 부분은 해당 위탁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수탁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 수탁 관리·운영이 10월 31일로 계약해지 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기능회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은 코로나19 영향의 특수상황과 노후된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로 인한 잦은 휴장, 주변 주택재개발로 인구 공동화 발생, 월 회원의 68%에 해당하는 이용료 할인혜택 및 회원탈퇴 현상 등으로 수탁자의 수익 창출에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여건이 개선되는 2022년까지 2년간 수탁료 미 부과 및 민간위탁금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수탁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탁개요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중구 국민체육센터와 부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시기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1월에서 12월 정례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2021년 1월에서 2월 중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영향 및 수익창출에 불리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탁료 미 부과 및 민간위탁금 1억 범위 내에서 손실보전을 최대 70%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탁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절차는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자 접수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수탁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체육시설의 운영실적, 경영상태, 사업수행계획 등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6인에서 9인 이하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가 계속되어 위기상황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반기에 시행하였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까지 감면을 연장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착한임대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안건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종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의사진행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기 너무 그냥 급하게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제가 오늘 일반안건을 보다 보니까 뭐 이미 예정돼 있던 거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난 우리 임시회 때 그 임시회 때 그 보류, 심사보류 됐던 중구 집행부 기구개편하고 공무원 증원 그 안건이 심사보류 됐는데 왜 상정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상의가 끝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지금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의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지금 그 위원들은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 안선영  아, 현재까지 진행상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 자리에도 있고 아마 위원님들 자리에도 다 가 있을 텐데 기획공보실에서 추가자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이제 제대로 심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님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정종훈 위원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지난 임시회와 오늘 이번 임시회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심사보류 중이라,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위원장 안선영  추가 자료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을 그동안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안 했다는 얘긴가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본위원이 개인으로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온 게 있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추가 자료를 저기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요청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업무 분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도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추가 자료는 아마도 금요일 날 이제 기획공보실장님하고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자료화 해서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이거 지금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고 올해도 그 내년 인사를 염두에다 둔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인데 가·부간에 가든 부든 그렇게 판단하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건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시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이 심사보류라는 것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하는데 우리 회기라는 것이 뭐 매주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중구 공무원사회 및 중구의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년 전에 우리 기금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지금 1년만에 다시,
○위원장 안선영  기금사태랑 연결 지으실 부분,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리고 지금은 토론회 시간이 아닙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사진행 발언 하는 겁니다.
  왜 일반안건에서는 상정이 됐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위원으로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래서 답변 드린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상정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 자료를 봐야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십시오,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종훈 위원    아니 저도 뭐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회의규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그때 이제 같이 회의를 통해서 보류건, 보류안건으로 결정이 됐고 보류안건으로 결정이 됐을 때는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협의가 돼야 돼요.
  이것은 저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아, 제가 그 점을 이해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과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이걸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마냥 마냥 이것을 딜레이시켜서 지금 초미의 지금 현안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나중에 또 혹시라도 책임정치 구현에 대한 책임이 일각의 책임이 있는 의회가 또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저희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안건이에요.
  인건비로만 본다 그러면 한 해면 60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세금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쫓겨서 이 큰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라는 건 아니,
정종훈 위원    지난 임시회 때가, 임시회가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9월이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벌써 두 달 가까이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으면 과연 그 사이에 시간이 없었을까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게요, 집행부에서 한 번 오셨네요 어제, 아니 금요일 날. 
  그게 사실입니다, 예.
정종훈 위원    제가 뭐 일방적으로 어떤 집행부를 편든,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종훈 위원    그때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뭐 저는 항상 뭐 기조가 비슷했으니까요.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잠시 정회를 하시고 논의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는 좀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은, 예?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지금 그 수탁자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3년, 몇 년 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전에,
○총무국장 안용호  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년 하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전에 3년하고 3년 계약해서 예, 4년 7개월입니다.
김옥향 위원    4년 7개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거 이제 중간에 지금 계약위반인 거나 마찬가지죠?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는 것은 이거 계약위반일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계약서상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문제가 좀 있을 경우에,
김옥향 위원    단서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60일 전에 이제 그 하게 되면은 신청서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검토해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30일 전에 그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그게 단서에 조항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금 문을 폐쇄한 입장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10월 31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운영을 하고,
김옥향 위원    아, 31일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문을 이렇게 닫고 그 이제 11월, 12월 달에 그 2개월에 걸쳐서 지난번에 특교금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안에 어차피 내부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거하고 또 내년도에 또 특교금에 있어 가지고 1월, 2월 달까지 해서 4개월에 대해서 그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 지금 이분들이 4년 7개월을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신 동안에 그 뭐 수리 해 주신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합쳐서는, 이제 그 전에 자료는 지금 없어서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설장비 하고 이제 자산취득비 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뭐 기계 같은 것 청소기계 같은 것 이런 것 죽 해 가지고 한 2억 3,453만 3,000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
김옥향 위원    20년도에는,
○총무국장 안용호  19년도, 20년도는 이제 2억 7,934만 5,000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억 7,000?
○총무국장 안용호  934만 5,000원.
김옥향 위원    20년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1월, 12월 달에 1억 5,000 포함해서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혹시 다시 이제 그 위탁을 할 때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월드스포츠 컨설팅이 또 그 분들이 아닌 이 분들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제 측근들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하게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할 때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여섯 명에서 아홉 분까지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중구의회에서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
김옥향 위원    의원이 들어가도요 심사위원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집행부 의지대로 되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정량하고 정,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아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니 정량하고 정성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30%, 70% 됐었는데,
김옥향 위원    제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소요예산에 민간위탁금 1억 범위 내 하고 손실보전금이 최대 70% 이 뜻이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어디에 있는 것 말씀이죠?
김옥향 위원    저기 2쪽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2쪽에 아,
김옥향 위원    소요예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현재 상태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전체가 지금 다 마찬가지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지금 뭐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 전문가도 그렇고 정은경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 코로나 사태가 바로 이제 해결되지는 않고 백신이 이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려면은 내년 연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응찰을 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한다고 하더, 전문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휴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태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세워서 거기 이제 해당되는 70% 범주 내에서 저희가 뭐 20%가 되든 30%가 되든 간에 이렇게,
김옥향 위원    지원해 준다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최대 70%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재 위탁할 때는 그 민간위탁금이 1억 변함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민간위탁금은 이제 당초에 그 당시에 가서 전문 그 평가업체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2,350만원이었고 아니 참 지난번에 그래서 2개를 법에서 이제 그 평가기관이 그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면은 2개 기관을 산출평균해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배드민턴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은 이제 현재 10월말 되면 문을 닫아야 되죠.
김옥향 위원    그 배드민턴도 전혀 못 하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분들하고 잘 조율은 되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얘기는 됐고요 왜냐하면은 시설을 전체를 그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수리해야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지난번에 뭐 기본적인 뭐 이유는 과장님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매우 공공성이 지금 기반이 돼야 되는 그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중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재정악화로 중도 포기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아까 저기 국장님도 말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코로나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올해 두 번에 걸쳐서 1억 2,000 지원을 했죠, 운영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부분이 너무 좀 낮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가요?
  올 본회의, 이번 본회의 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예산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운영 저, 임대료 안 받고.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1억 정도 세우신다는 얘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 가지고 과연 앞으로 뭐 불투명 하겠지만 언제 끝날지도 조기 종식 되면은 뭐 그게 또 불용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 자체가 좀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국장님 지금 주변에 이제 재개발 관계 때문에 이주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주된 수익이었던 그 생존수영이나 그 회원탈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 제가 알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이건 독과점 업체만 지금 가능한 지원가능한 제한적인 그 사항이거든요, 여기 나중에 공고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과연 누가 이것을 어려운 시기에 나중은 좋아질 수 있어도 주변에 또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회원이 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근데 당분간은 그렇다고 우리가 구에서 지금 직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아무튼 좀 실질적인 그 예산 수립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또 아울러서 이 국민, 이번에 명칭이 국민체육센터로 바뀌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굉장히 공공성이 이게 중시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것을 어떤 수익위주의 어떤 그런 민간사업자를 맡기다 보면은 좀 이런 또 중도사퇴의 어떤 중도 뭐 사퇴라고 해야 되나 그만두는 사항이 발생 물론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 분이 대전에 한 4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2개를 포기하고 수익성 좋은 것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4년 7개월 동안 운영해 오면서 어떤 그 영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데 물론 이해갑니다.
  제가 안 봐도 저는 뭐 그 분석이 가능한 입장인데 좀 안타까워요.
  좀 더 구에서도 지금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지금 1억 2,000 가까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것은 뭡니까, 좀 버텨 달라 그 구민의 어떤 체육복지, 건강복지를 위해서 좀 버텨달라는 의미인데 제가 그 얘기를 접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유지하고 안 되는 데는 버린다는 그 어떤 지극히 좀 천민적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에 입각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뭐 공인이 아닌 마당에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닌 마당에 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공모함에 있어서는 좀 그런 공공성을 좀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 그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선발이 돼서 함께 이렇게 구와 호흡을 맞춰서 구민과 호흡을 맞춰서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다 말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이제 금년도는 없었던 건데 그 이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정량적인 부분에서 정성평가를 주했는데 정량평가의 배점을 좀 높여서 거기서 최근 5년간 뭐 예를 들어서 그 체육시설을 수탁해서 뭐 이렇게 포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러면은 감점으로 패널티를 한 뭐 몇 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것은 뭐 당연한 원칙이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대신 김옥향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제가 작년에 그쪽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한 적이 있었고 실제 지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뭐 수영장에 김연수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도 그 청소 저는 또 2층에 헬스클럽 등등해서 적지 않은 구비가 투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구에서도 관심 있게 지금 의회에서도 해 준, 관심 있게 정성을 쏟았는데 얼마 불과 뭐 올해 2월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지금 10월말인데 약 8개월 정도만에 기브업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사실은.
  향후에는 좀 정밀하게 판단해 주시고 정량 정성평가라는 막연하고 좀 모호한 그런 거 보다는 엄청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거기는 매우 좋아질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동지지 그렇게 좀 장사 안 되고 좀 영업 안 된다고 버리고 영업 잘 되는 곳만 집중하겠다는 것은 공공의식이 부재한 그런 어떤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저 우리 행자위원님 전반 전부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아마 추경 세우지 마시고요 뭐 본회의 때 넉넉하게 예산 세우셔서 그 무조건 적자일 겁니다, 누가 담당, 아마 공모할 수도, 할까도 의문인 지금 상황인데 그런 어떤 선제적인 매리트가 있어야 정말 진정성 있게 좀 국민 구민 체육복지와 건강복지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우리 그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2010년 9월 달에 오픈을 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죽 이렇게 곁에서 볼 때 그 장소유치부터 설치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또 중구에서 직영도 한 동안 했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여러 가지 그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국장님 맞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예, 참 이 문제는 좀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앞으로 충분히 분석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로서는 국민체육센터가 유일해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취약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동안에 운영미숙과 관리부족으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건 국장님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면 보수하기로 됐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전체는 저기 금년에,
서명석 위원    좋아요 자료 보고서,
○총무국장 안용호  금년에 1억 5,000이 들어가고요.
서명석 위원    예, 1억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도에 2억 5,000해서 총 이제 4억 정도 보수하는데,
서명석 위원    예, 그런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중구로서는 유일한 국민 그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를 보시고 인근 주변이 다 재개발, 재건축 되잖아요.
  그걸 고려하고 주민들이 많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정종훈 우리 위원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자꾸 예산타령하지 말고 없지만은 중구 대다수의 주민들이 유일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선정하실 때, 선정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를 좀 해 달라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배제를 하시고 정말 이게 수탁자로서 적격한지 정말 경험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 할 건지 또 운영이나 시설관리는 잘 할 건지 제반 이런 여러 가지 점 등을 잘 고려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6인 내지 9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정말 이게 중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용하는 체육센터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좀 위촉을 해서 함께 이렇게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앞으로 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서명석 위원님 저 보충 관련해서 보충, 수탁 6명에서 9명으로 심사위원 위촉할 건데 지금 혹시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의회 의원님 한 분이시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종전에 6명에서 9명까지 확보가 됐는데 보통 여섯 분이나 일곱 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따라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정종훈 위원    저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동에 있는 현지 주민들이 또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정종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냥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 갖추기 위한 의원 한 명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가능하시다면은 좀 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원 여기 행자위원 소관 업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행자위는 그 지금 이제 조례에 따라서 제척이 돼 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아, 제척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다른 데서,
정종훈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한 분이라 못 박지 마시고 좀 다수의 의원이 들어가서 이것은 벌써 2년 여 동안 주되게 지금 의회에서 다뤄왔던 사항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좀 의회 뜻이 많이, 의회 뜻이라는 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그렇게 좀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적극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냥 뭐 다른 심의위원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국장님 최근에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그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주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내용인가요?
조은경 위원    이제 휴관하는 휴장하는 이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도 얘긴 들었는데 배드민턴 관련해서 사용 못하는 거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분이 하시고 아까 이제 저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옆에 가 보셨겠지만 페인트가 다 부서져가지고 이게 빛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또 할 때 기간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제 그 기간 중에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만 이렇게 별도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은경 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에게 있던 민원이었던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다른 분들은 그 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또 어차피 이제 그 지역에 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공감들은 하시는데 단지 동호 회원님들이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시다가 그게 좀 불편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민간위탁을 주었다 해도 최종 책임은 중구청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구민들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걸 항상 염두하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기존에 이용하시던 회원분들에게 휴장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첨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그리고 서명석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고 그리고 말씀들 속에 지금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서운함이 묻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들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이제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심사과정에서 의원 선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시설부분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사용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 잘 보완해서 그리고 이왕 공사할 때 소재나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사실 페인트칠이 필요 없는 기둥들도 있거든요.
  벽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제품이 나올 때 그 컬러가 그냥 입혀져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지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테니 재료나 이런 소재면에 대한 그런 건의도 그 공사하는 쪽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불만들이 굉장히 그 사용자 분들이 불만들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다음에 그 위탁 받으시는 분들 선정할 때는 좀 더 그 공익적인 면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계신 분들로 해서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지금 착한임대인 구세 감면으로 인한 그 예상 측정 예상치 좀 얼마나 되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하반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번에 하는 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한 1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130분, 130명 대상자.
김옥향 위원    아니 금액이.
○총무국장 안용호  아, 금액요?
  금액은 이제 지금 이제 시세 포함하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2,4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방세 감면이 중복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만약에 중복이 되면은 저희가 또 추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자세하게 저희가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정종훈 위원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 발언하신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뭐 같은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지난 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심의보류 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어떤 일정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방점을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 제 견해입니다만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말씀 다 마치신 건가요?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행자위원 여러분들께, 위원님들께 그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좀 심각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오전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고 또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추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먹거리가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에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크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추후에 조은경 위원님 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추가일정이나 아니면 진행과정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정종훈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시의성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은경 위원님 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뭐 시의성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정종훈 위원님의 그 의사랑 크게 반하지 않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걱정했던 것은 심사보류 사항이 우리 다른 예도 다른 어떤 조례에 관계된 예도 보았듯이 하냥 없이 늘어질 수 있는 또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 시의성 아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점에 대해서 뭐 보류면 보류, 가면 가, 부면 부 이런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심사보류 했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님 생각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집행부도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문건을 보더라도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협의, 협치.
  의원들 간에는 협치가 필요하고요 집행부와는, 집행부와 의회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소통이 필요해요 많은 부분.
  오늘도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부재가 다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움직여서 그런 공론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협의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 빨리 메꾸어서 집행부와 협의, 협치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