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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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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5분자유발언(이정수의원)
  4. 1. 회기결정의건
  5. 2.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정수의원) 

(11시09분)

○의장 김연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지역구를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수 의장님 또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중구민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박용갑 중구청장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개월 만에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까지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지역 정치인들 특히 20대 국회에서 국토부장관이 대전 중구 국회의원 이은권 의원님을 보면 대전 혁신도시를 떠올리게 할 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전·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를 지정 받지 못한 광역단체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세종과 인접함으로 대전·충남은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알량한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이후 15년간이나 대전·충청권이 역차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전은 기존의 혁신도시와는 달리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구축하는 형태로 혁신도시 지구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는데 원도심 중심인 우리 중구가 빠진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고 허태정 대전시장께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120여 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대전의 기존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우리 중구가 반드시 포함되어 중구에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중구의원들은 집행부와 협력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혁신도시 지정에 서명해 주신 중구민들 노력이 헛되지 않게 중구의 공공기관 유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2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10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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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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