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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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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제22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유세종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강화,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축제·행사비를 감액하는 등 기존 세출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세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30일 폭우 피해에 따른 신속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973억 4,72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0억 3,6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0억 3,665만원이 증가된 5,889억 6,36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이 83억 8,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414만원이 감소된 23억 1,624만원으로 중구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공무국외여행 출장예산 7,2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권 발급 수수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객실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3억 2,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석교,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특별교부세 등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중구보건소와 정생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31억 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644만원이 증가된 1,174억 8,029만원으로 중구보건소, 정생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9억 583만원,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9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5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구비 부담분 등 현안 사업의 재원은 효문화뿌리축제 등 행사성 경비와 의회 공무국외여비를 포함한 기존의 세출 사업을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감소 등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 사전 사용분으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전 사용분 등 86억 2,07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회계연도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3억 7,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6억 9,435만원이 증가된 4,691억 6,716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전 사용분 54억 8,424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사전 사용분 20억 48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7억 6,956만원, 관내 도로시설 수선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현안 사업 등에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 사용분 및 변경 내시액 등 금번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인사말씀을 드렸을 줄로 믿는데요 어쨌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가장 많이 수고를 하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보건소에 이 코로나19에 투입되는 인력이 전체 몇 분이나 지금 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보건소에 뭐 정규직 포함해서 모든 직원 이제 그 세부 업무 하는 그 기간제 말고는 한 80여 명이 다 투입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뭐냐, 휴일 없이 그냥 주·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죠, 편성을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상당히 이제 피로도도 이제 많이 상당히 누적이 많이 됐을 텐데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에 지금 현재?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래도 그 선별진료소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제 응대나 그런 뭐 전화대응 그런 것 대개 하다 보면은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 발생이 없더라도 이제 간혹 이런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로 일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이 없어도 계속 훈련이며 그 상태는 유지되는 것처럼 저희들은 중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해도 항상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중구는 아니더라도 타 구나 타 인접 시·군·구에서 하면은 동선이 중구 관내에 있으면 그 모든 현장 역학조사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그런 관리를 다 중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느끼고 알고 있는 것보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로딩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뭐 인력이야 뭐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런 업무량 또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벌써 2월부터 계속 지속되고 또 뭐 예보나 예측은 내년까지도 이제 이게 지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생각하면은 뭐 그런 아무래도 그 피로감 장기간 그 업무에 따른 그게 이제 가장 큰 애로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에 겨울에 예측을 하기에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좀 이게 좀 잦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빗나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이제 확산하는 그런 추세가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더위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검사, 채취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도 늦게 막 설치를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웠을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추워지면은 또 어떨 것인가 하는 그 예측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추워지면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은 더 조금씩 수그러들지 아니면 이제 가을 되기 시작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감기라든가 독감 또 유행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따른 코로나19 하고 또 그에 대한 그 변이가 또 될 가능성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학자들마다 다 지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길게는 내년 이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하루에도 막 몇 백 명, 많게는 몇 백 명까지 선별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검체 채취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뭐 그 인력 충원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그 가용인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편중돼서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게끔 이렇게 수시로 그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그때 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사람 뭐 몇 사람한테 소수인력에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고 휴식을 뭐 휴식이 완전휴식은 아니지만 그 선별이나 거기에 코로나 대응을 안 할 때는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연·휴가나 그런 걸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조직 개편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번 회기 때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조직 개편안 속에 보건소에 대한 직제 개편안도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인원이 몇 명, 그 정도면은 충분히 조직 개편안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서 인력은 뭐 다다익선 많을수록 이렇게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제 구 여건이나 그 타 그 국, 그 부서 그런 것 이제 관계를 해서 우선은 그 정규직으로 5명 이렇게 이제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매에서 이제 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해서 또 5명 충원 예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치매안심센터쪽에 지금 인력 운영비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진작에 좀 봄이라도 일찍 시간선택제공무직들을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좀 시기가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뭐야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조금 이제 한 달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론 뭐 예정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인력 운영비가 예산 잔여 운영비가 지금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 예산인데 굳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실기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대면업무를 중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치매업무 자체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은 이제 그걸로도 충분히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이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부터 시작해서 대면도 아주 최소로 해서 이제 점 점 점 확대되고 그리고 인력 이제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지금 뭐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시기가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가능하면 국비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조직 개편안을 보면 간호직을 14명을 정규직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직 개편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각 동사무소에 이제 1명씩 배치하는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지금 선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긴급 시에는 그 간호 인력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제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긴급 시에는 동에 배치된 아무리 간호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코로나가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고 또 그 각 동에서 그 대민 직접 그 접촉 대면업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은 우선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구청 하고 이제 협의를 할 사항으로 느낍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다시피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학자들 얘기는 우리가 뭐 치료제라든가 예방약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균이 변형을 할 수도 있다, 변이종이 얼마든지 세균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변이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예측을 못 하는 거니만치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하시고 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미리 충원을 해놓는 것이 앞으로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옥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 앞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 명심을 하시고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점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명세서 220쪽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운영비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한 28% 정도.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건강복지센터는, 어디 성모병원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성모병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 준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채용인데 정규직을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그 위탁업체에서 이제 그 선발을 하는데요 그 센터 정규직입니다.
육상래 위원    정규직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간호직을 선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꼭 이것은 간호직은 아니고요 일단 간호직이라도 이제 정신간호사나 아니면 그 정신사회복지사 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행정인력은 아니다?
  행정인력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반행정직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직은 아니고 정신건강에 필요한 전문직이라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가 꼭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쪽에.
○보건소장 구기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정규직이면 이제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예산이 또 더 추가로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두 사람 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1명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네요, 전에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이게 22년까지는 15명으로 이렇게 하게끔 복지부에서 그 로드맵이 내려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범용으로 채용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갈수록 이제 이것도 운영비라든가 인력 운영하는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급성기에 정신 그 병원 입원실에서 이제 퇴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대부분 퇴원을 해도 정신질환의 그 특성상 뭐 100% 완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이제 투약이나 아니면 뭐 그 정신요법이나 뭐 사회 그런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통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급성기에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 그럴 때 이제 지금은 다 시스템적으로 정신병원 퇴원 하면은 바로 보건소로 이제 연락이 이렇게 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그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연계를 한다든지 사회 저기 정신시설로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바로 사회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도 있고 아동·청소년 관리도 있고 자살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정신질환도 있고 또 중독 관리도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식이 아니고 이제 전체 우리 중구에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이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등록자가 이제 604명인데요.
육상래 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604명을.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여기 센터는 뭐 604명 다 관리는 안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기에서 센터 하고 일반 그 정신재활시설 그런 데에서 같이 시설도 여섯 군데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같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는 뭐 170여 명 정도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걸로.
육상래 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겠지요, 여기서는?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는 꼭 그런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관계 없이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관계 없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예, 어쨌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이제 그 정신질환 그 특성상 아무래도 그 취약계층이 그 유병률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높은 걸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가끔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인력이 자꾸 이제 늘어남으로써 우리 구 재정도 우리가 25%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제 여기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운 여름철에 그 방호복 입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저기 대전이라든가 중구에 더 확진자가 추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보시면 국제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이걸 민간인 그 교육여비 하고 이제 해외 교류 도시 이제 주요인사 체제비 관련해 가지고 250 하고 500만원을 이제 합쳐 가지고 75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볼 때에도 앞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준 사항이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제 교류 도시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지역에 기여하거나 발전한 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국제 교류가 이제 그 대도시 위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것은 이제 기업체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의 이제 그 안정적 지원으로 해외에 진출할 때 그것을 이제 보조 해주는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구 차원, 구 차원은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좀 미약하고 조금 이제 주민들간에 또 공무원들간에 서로간에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도시 우호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작년에도 이제 우리 용정시에서 그 국시장님들 하고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관람하고 또 그쪽 이제 축제에 대해서 또 본인들도 좀 이제 저희한테도 얘기 좀 해주고 이제 그런 교류 차원이 좀 큰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산업쪽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발전하는 데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견학이라든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그 외국의 주요 도시들을 좀 자주 가고 눈으로 확인해야 더 많은 걸 배워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뭐 좋은 데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또 하는 그 뭐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저번에 왔을 때 용정시에서 왔을 때도 중구의회에서 저기 이렇게 또 유성 가가지고 같이 또 환담하시고 또 교류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도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가서 저희도 배우고 또 같이 의회 하고 같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고요 저희도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벤치마킹으로 중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수수료수입 하고 사업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한 4억 1,100만원 정도 줄었고,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는 1억 1,700 정도, 사용료수입 또한 9,700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세외수입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감액됐습니다.
  이제 감액된 부분이 그 지금 알다시피 이제 효문화관리원 거기 이제 객실 하고 이제 그 식사 제공해 주고 있는데 효문화관리원 객실 하고 이제 식대 거기에서 이제 4억 1,1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권 발급하는 데에 지금 그 세입이 한 1억 1,700만원 그런 이제.
육상래 위원    아, 이제 여권 발급 수수료가 1억 1,700씩이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기에 좀 감액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이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 객실 사용료 하고 식당 음식값이 4억 1,100만원씩이나 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 효문화관리원에서 이게 사업수입이 상당히 많았었네요, 그동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대신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 세입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지금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그냥 나가고 있지요, 인건비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지금 효문화관리원이 이제 인건비는 나가고 있지만 아까도 보건소 지금 소장님도 아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 격리자 있잖아요?
  격리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는 하지만 격리자 관리까지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 객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효문화관리원에서 지금 그 격리자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격리자 관리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제 그분들도 또 뭐 특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는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격리자들을 우리 효문화원에 지금 격리를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아니요, 그 효문화관리원 직원들이.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집이나 어디 그 격리시설에 있는 분들을 전화로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 관리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지금 외출을 했나 외출을 안 했나 이제 체크를 하고.
육상래 위원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음식 같은 것을 갖다가 주고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은 9.9% 한 10%가 늘었거든요, 기타수입은.
  2억 6,500 정도 기타수입이 늘었는데 이 기타수입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이것 임시적세외수입 분야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하면은 각 부서별로.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항목이 정해져 있는 세목일 경우는 저기 세목 중에서 우리 그 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처분 임차료 반환해 가지고 1억,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금 7,4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800만원 이렇게 되네요.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대여재산을 환수한 거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임차료 반환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밑에 300목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 하고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교부세 하고 조정교부금을 막 얼마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5개 구가, 우리 5개 구가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받은 비율이 타 구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현재 22%에서 23% 이제 그 정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이제 법적으로다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 그 항목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조정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그게 이제 더 받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그걸 조례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반대로 서구나 저기 유성쪽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기들이 세금도 많이 더 내고 그리고 주민 수도 많은데 동구나 중구, 대덕에 비해 가지고 좀 적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조정교부금의 목적이 저희는 이게 이제 낙후되어 있는 데니까 좀 어려운 데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이제 이렇게 줘서 그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보다도 더 강화해야 된다 어려운 데를 더 줘야 된다는 이런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그 연도별로 하는 게 이제 총 그 우리 시세가 조금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비율은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5개 구가 비슷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타 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특별교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례를 바꿔야지 이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에 매칭하고 사업.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 교부금을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받아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시 의장님도 지금 우리 중구 출신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시 의원님들을 뭐 시 의장님, 또 부의장도 또 한 분 또 있잖아요?
  의원 시 의원 세 분 중에서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을 배출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보면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가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게 상당히 우리가 중구가 낙후된 데가 5개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특히 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엊그저께도 현장을 지금 몇 군데 가보고 했지만 우리 중구가 제일 열악해요, 사회 기반시설이 지금.
  그것은 결국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뭐 도저히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하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기획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특히 실장님이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161쪽 보시면 청사 관리 CCTV 설치공사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청사 관리 CCTV요?
안형진 위원    예,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빨리 이번에 어떻게 잘 예산을 세우셨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안 그래도 좀 그동안에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 CCTV는 몇 만 화소로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몇 만 화소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한 200만 화소입니다.
안형진 위원    200만 화소면 야간에도 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가능합니다.
안형진 위원    다 가능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건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조속히 또 이렇게 CCTV가 설치된다고 하니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잘 하셨고 사업명세서 161~162쪽 보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161이요?
안형진 위원    예, 지금 전자출입명부단말기 4대 하고 열화상카메라 17대가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열화상카메라는 이제 그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자동손소독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자출입명부단말기는 그 이제 본청 저희 중구청 거기 하고 이제 그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입구 출입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17대는 동에 하나씩 열화상카메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저기 예전에 지하상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하상가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때 거기는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이 좀 됐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아마 지금 경제기업과 소관인데.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마 저쪽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얼마 전에 내려가 봤더니 요소 요소에 이제 그 요원들 하고 같이 해서 그것 설치돼서 이렇게 열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비싼 장비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다 이렇게 지급됐잖아요, 동사무소쪽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192쪽 좀 봐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192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2쪽이요 192쪽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운영비 하고 프로젝트 사업비 하고 이렇게 있는데 4억원 하고 1,520만원 이렇게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다른 데에도 자영업자라든지 어렵지만 그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다가 그 문화예술 이렇게 관련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문화 관련해서 또 향유도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비를 이렇게 전체 시·도에다가 내려준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80%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만 해도 지금 1,520만원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운영비는 누구한테 이걸 지금 배분하는데 위탁을 주기 위한 운영비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위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육상래 위원    배분하려면 아무래도 누군가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디에서인가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직접 우리가 배분을 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집행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업 운영비는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사업비는 이제 거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육상래 위원    아,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공모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보면 미술계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 향유 프로젝트 사업이면 뭔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이게 쉬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미술품 같은 거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조각품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벽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 받아서 이제 부분 저희 중구 관내 지역에다가 그것을 예술인들이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미술인들이 이제 응모를 해서 거기에다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그 일거리가 이제 나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아무래도 선정을 그럼 그 사업을 선정을 하려면은 심의위원도 있어야 될 테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육상래 위원    구성을 별도로 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치려고 한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4억원을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길거리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린다든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니면 뭐 조각품을 설치를 한다든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한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개 단체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관계 없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원할 수 있고 응모를 할 수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중복해서 이제 응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중복은 안 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서 이제 보면 뭐 동구, 그 다음에 서구, 유성, 대덕 다 전체가 공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은 그 e나라 그 선정 관련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해봐 가지고 혹시 만약에 그쪽에 중복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는 저희가 이제 돈을 지급을 못 합니다, 이제.
육상래 위원    1개 한 지역에서만 응모를 할 수 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국에서 그냥 똑같이 하는 거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우리 지금 체육쪽에 생활체육쪽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강사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우리 중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생활체육강사는 지금 이제 보수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 이런 데에 운영을 안 해도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정식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강의를 해서 현재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 모든 체육 이제 생활체육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 강사료가 나가고 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마 이분들이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한테도 충분히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휴장에 의한 손실액을 일부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도 이제 직원들이라든가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거기도 뭐 탁구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 또 수영 강사들이 있을 텐데 여기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현재 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 그 지침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일부분은 이번에 보전해 주는 부분은 그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의 70%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그 공공요금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세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30% 정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열어서 이제 지금 안 하고는 있지만 이제 또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 필수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 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 관내에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이 됐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됐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펴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147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 현장 뭐 입찰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는 이제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인근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가.
안형진 위원    현재 있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예산은 많이 지금 더 편성이 됐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그 국비로 이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2개 다.
안형진 위원    저기 여기 회계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18년, 19년, 2000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입찰내역 하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저기 입찰업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실제 공사업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국장은 안형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민원봉사과도 지금 민원인들을 많이 일반인들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시면 그 대회의실 그쪽으로 안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민원봉사과 하고.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적과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그냥 1층에서 오셔서.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열체크 자동적으로 되는 기계에서 하시고.
○위원장 정옥진  아,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QR코드 인증이나 아니면 그 서명을 해서 그 신분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이상이 없으면은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사무실로 가서 민원을 보시고 나서 이제 나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실·과나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본관에 오셔서 열체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R코드로 이제 신분 인증을 한 다음에.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어떤 목적으로 왔나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그 실·과로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회의실에 들어가서 대기석에서 기다리시다가 담당공무원이 오시면은 해당되는 자리로 이제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을 후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를 하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1별관이나 2별관도 이제 지금 있는데 거기도 이제 직원이 나가 있어서 열체크 하고 관련돼서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오셨다고 그러면은 직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분을 모시고 그 대회의실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민원 처리를 한 다음에 민원인은 귀가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더군다나 이제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같은 곳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마스크를 잠시도 못 벗고 있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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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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