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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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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기존의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5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은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조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회재난 피해 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과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9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단일요금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2에서 위탁관리를 위한 수탁료의 산출 기초금액을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공영주차장의 감면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3분)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관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빈집 정비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3월 20일 금요일과 3월 23일 월요일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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