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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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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6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윤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윤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 모두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조리 신고기한 조항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포상금 환수절차 등 관련조항 내용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과 관련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옥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안형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2020년 2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당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26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윤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윤리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안형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안형진 위원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형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육상래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육상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9일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3개월, 9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6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하는 회의 외에는 단 한 번의 간담회나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70여 일 동안을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또 3개월을 연장하자는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아직도 20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심도 있는 안을 도출을 해서 3월 달에 임시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연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연장 이유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을 하려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고 연장을 하지 말고 2월 26일까지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다음 3월 달 임시회의 때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육상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유쾌하지 않는 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공직자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의제기하신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최다선 의원으로서 존경해야 되고 존경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70일 동안 아무 회의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연장한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오늘 뭐 표결해서 오늘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봅니다.  7대 의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9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징계의 건을 3개월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사자가 접니다.  윤리위원회 와서 사과발언을 하면은 끝내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가서 인정할 수 없지만 사과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을 하더라고.  이 자리에서 이의제기 하는 발언기회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을 또 연장을 했지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3개월 동안 그냥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렇다 저렇다 그 징계의 건이 뭔지 아십니까?  육상래 의원하고 언쟁하면서 제가 협박 발언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죠.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고발하면서 징계에 회부했던 겁니다.  검찰에서도 녹취서가 있기 때문에 협박발언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입증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고 무혐의 처분까지 나온 거를 3개월 연장하고 징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끝냈어요.
  지금 중구의회가 사실은 그 7대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안건은 실효되었다고 봐야 되지만 살아 있는 거나 같애요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그 육상래 의원께서 70일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3개월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동안 왜 그렇게 했는지 반문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 윤원옥 의원 건은 말이에요.  몇 가지 징계의 건이 몇 가지 되는 거죠.  서류 접수에 의해서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의안의 요건인데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서명부가 첨부되지 않은 거를 그 동의도 받지 않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래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지금은 뭐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재원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가 마치 무슨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재원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 했죠 아니라는 거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그동안 70일 동안 사과표명을 아마 했으면 의원님들 생각이 바뀌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또 이거를 투표방법, 표결방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죠.  우리 회의규칙 41조 표시방법에 보면은 의장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표결해 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마치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겠다고 하는 의도로,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 했잖습니까 무엇을 숨었습니까 무엇이.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결정된 것이 표결방법 뒤에 무엇을 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회의 품위를 손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듣기로는 본인이 징계해달라고 요구한답니다.  징계해 드릴게요.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입안된 것을 더 심도 있게 심사하고 검토하고 해서 확신이 서면은 각 의원님들께서 3분의 2 이상, 아니 그 과반수 이상이 위원회에서 회의 요청을 해가지고 의결하면 되겠죠.
  아마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각 기관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검토가 덜 되었다고 해서 이걸 야단할 일도 아니고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회의규칙상 허용되고 있는 90일 또 90일 쓸 수 있는 거예요.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검토가 끝난 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여기서 그 검토 안된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가 많은 징계를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징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고 그 공정하게 징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아까 안선영, 
육상래 의원    의장님!
  방금 김연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기회를 주시기 부탁,
○의장 서명석  그건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까 안선영 의원님 토론하시겠다고 아까 신청하셨죠?
안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서명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안선영 의원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윤리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저희 8대 의회에서 많은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윤리위에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잘 나서도 아니고 이 사안 때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에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냉정하게 판단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위원회에 참석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여태까지 결정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이번 위원회에 참석을 안했던 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한 일주일 이상을 아침에 이제 쌍욕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제가 제일 크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많이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장 건에 대해선 좀 달리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육상래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연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각각의 부분 저는 인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질 못할 내용인가를 고려해본다 그러면 저는 20일 내에 저는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건들은 계속 기사화 되고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론을 봐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사와 그리고 해당 의원님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회자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리위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나왔던 워딩들을 보면 거의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부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 의원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의원님들께서는 그게 왜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정하게 성실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성실의무가 되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70일 동안 회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어떤 부분이죠?
  기사는 이미 우리가 매번 나올 때마다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지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소진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드러난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의회에 큰 피해를 줬다면 빨리 징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마음에, 마음에 많이 맺힌 분들이 계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냥 냉정하게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연장할 부분인가 연장선상에는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토론과정 안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연장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부분이 또 해소가 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참고해 주세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거는 구민들이 주신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연장의 건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지금 요약을 해보면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지금 본안 상정을 했어요.
  또 여기에서 이제 육상래 의원님, 안선영 의원님 대표발언을 해주셨는데 연장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징계를 하든 않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금 요지는 이런 요지죠?  요지 아닙니까 지금?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반대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육상래 의원    의장님!
  본 의원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의장 서명석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육상래 의원    아니, 어쨌든 김연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그러면,
김연수 의원    육상래 의원 주면 저한테도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똑같이.
○의장 서명석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7대 때 의회에 있었던 일을 반복적으로 거론을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선 본 의원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 그런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3선 의원이라고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3선 의원으로 예우를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또 예우를 해준 적 있습니까 또 그리고?
  본 의원은 예우를 받을 일도 없을테고 앞으로도 예우를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런 일은 다시는 거론을 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아니 3선 의원을 3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여.
육상래 의원    내가 언제 예우를 해달라고 했어요?
김연수 의원    존경 받아야 돼요 존경.
육상래 의원    존경 받, 존경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김연수 의원    존경 받을 행위를 하셔야 한다니까.
육상래 의원    그런,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김연수 의원    의원...... 세금을 받는데.
육상래 의원    자기가 하는 말은 정당한 거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 하는 거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망신주기식 그런 발언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요구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사법기관에다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될, 받아야 될 그런 사안까지 지금 여기에 징계요구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님, 이거 징계요구서 몇 부분 본 의원이 좀 발췌를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서명석  그것은 지금 자꾸만 본 우리 논쟁의 거리가 아닌 다른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육상래 의원    아니요.  의장님, 본 의원은 아까 발언대에 섰을 때 연장의 건에 대해서만 발언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7대 때 의회에 있었던 일까지 거론하면서 본 의원에 대한 망신주기식 발언을 했잖습니까?  다 여기 의원님들 다 듣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연장을 하지 말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인지를 좀 여기서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서명석  지금 자꾸 시간 가니까 짧게만 얘기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육상래 의원    자, 여기 징계요구서에 보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해당 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징계요구서에.
  그렇다면 이런 사안은 시급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앞으로도 20여 일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은 시급히 종결하고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왜 연장을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토론이나 간담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 서명석  자, 육상래 의원님.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종결해 주세요.
육상래 의원    자,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활동기간에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상대방 망신주기식 이런 논쟁을 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지금 저 윤리, 아니, 잠깐만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본안으로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일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도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의장이 볼 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원옥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지금 3개월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상정을 했어요.
  또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연장할 게 없지 않느냐 지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같아요.
  열 분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봤던들 어떤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단 의장이 볼 때 의원님들의 신상이나 또 이렇게 들어서 좀 오해가 될 부분 이런 발언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의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연장을 하느냐 않느냐 이 두 건이에요.
  나머지 얘기를 계속하면 서로 간의 의견만 더 골만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의원    의장님, 발언을 균형감 있게 해주세요.
  육상래 의원 했으니까요 저도 한 번 발언 기회를 주세요.
○의장 서명석   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토론종결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어쨌든 연장을 하든 않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그 문제 아니에요?
  나머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못하면 의원님들간에 골만 깊어져요 지금, 의장이 볼 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끝나고 우리가 서로 정담 나눠가면서 서운한 얘기 있으면 하고 하는 것이 좋지 꼭 여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내가 볼 때는 전체 의원들의 화합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자제해 주시고,
김연수 의원    의장님, 균형감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균형감 있게.
○의장 서명석  지금 하실 말씀이 뭐 정종훈 의원도 지금 토론을 좀 하고 싶고 하는가 본데 지금 의장의 얘기를 충분히 지금 전달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결하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꾸 여기서 토론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또 안 좋은 얘기만 오다가다 하다 보면 의원 간에 서로 이렇게 좀 골도 깊어질 것 같고 또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동 안건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의원님들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로 할 건지 지금 우리가 거수로 할 건지 한 번 묻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어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투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서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표와 개표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2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결과 조은경 의원님과 김옥향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감표위원 추첨결과 조은경 의원님과 김옥향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조은경 의원님과 김옥향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투표로 실시하겠으며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부동의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7분 투표개시)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기권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님의 투표 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호명을,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6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6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므로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은 궁금하실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투표인원이 윤원옥 의원까지 출석은 11분이 했습니다만 투표인원은 본인을 제척하니까 10분이에요.  그래서 11을 10으로 다시 고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6표, 반대 없습니다.  기권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나가도록 좀 하시지 이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3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사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에 총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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