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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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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4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 및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통시장법에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의 정의 및 조문과 다르게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통시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 취소에 관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으므로 전통시장법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26조 제1항 및 안 제26조 제3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상인회의 등록 취소 규정을 마련한 상위법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1조 제1항에서는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관리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이 신청이 없는데도 직접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으므로 시장관리자를 직권 지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 제2항에서는 전통시장법 제68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34조의 2에서는 전통시장법 제17조의 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문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39조의 2에서는 전통시장법 제38조의 2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문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차량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대전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에서 2017년 기준 대전시 평균 현재 현실화율 51.8%에서 67.3% 수준으로 30% 인상하여 재래식화장실 분뇨 수거비용 현행 18ℓ당 250원에서 320원으로 70원 인상,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수거비용은 기본 750ℓ 1만 2,200원에서 1만 5,860원으로 3,660원 인상, 초과분 100ℓ마다 1,420원에서 1,840원으로 420원 인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청화협회와 5개 구는 2018년 9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수수료 30% 인상 동의를 얻어 현재 동구, 서구, 대덕구는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였고 유성구와 우리 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 인상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주요내용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함 이렇게 했는데 분뇨 수거 수수료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그 이렇게 그 찌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내용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물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내용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8ℓ당 요금이 현재 250원인데 320원으로 인상 요구를 지금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 그 내용물을 수거하는 것이 18ℓ당 요금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는 것은 또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화조 안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 틀린데 어디 같은 경우는 5t도 해당이 되고 또 많은 데에는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정화조가 그 사람 수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세대 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크기를 또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량이 이제 용량이 다르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육상래 위원    청소비, 그러니까 이게 청소비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기본이 750ℓ까지는 얼마고 초과마다 요금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용물을 수거하는 것은 18ℓ당 얼마씩 이제 계산하게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청소는 별도로 이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기본요금은 750ℓ까지는 기본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초과 100마다 이제 요금이 달라진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구마다 이 용량이 탱크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육상래 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분뇨 내용물을 그냥 뭐냐 청소차로 좍 빨아내면은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안에 이제 꽉 그 차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분뇨는 재래식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밑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수세식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위에 부분은 분뇨 수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분뇨 수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장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하여튼 그냥 가져가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옛날 재래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재래식.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저장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래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는 것은 이제 현대식으로 쓰는, 된 화장실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일정 부분이 차면은 이게 넘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정화가 되면서 이게 흘러 나가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정화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정화조 이 내용이 다른 거네요, 그럼 결국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나는 재래식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하나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기본은 700, 이 푼 것은 750까지가 기본요금이고 초과가 이제 100ℓ마다 요금이 이제 달라진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뭐 타 구 하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인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렇게 했을 테지마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30%씩 이렇게 인상을 하면은 이게 한 번에 올리면은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중간 중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금이다 보니까 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좀 이제 논란은 있었는데 이제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업체 하고 또 조율도 하면서 그동안 이해가 돼 왔는데 한동안은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청화협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를 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제 5개 구가 전체 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청화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선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차례 그 청화협회와 또 협의도 하고 또 각 구간 5개 구에서 담당자 부서간 만나 가지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한 결과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개 구 중에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 구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되었고요 동구가 이제 지난번에 그 245회 임시회에서 9월 27일날 원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구, 대덕구도 마찬가지로 그 임시회에서 원안이 통과되고 3개 구는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저희 구 하고 그 다음에 유성구가 이제 이번 임시회에서 이제 상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물가 상승률?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면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충격도 크지가 않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다가 한 번에 30%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가오는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뭐 2~3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하더라도 4~5%씩 이렇게 5~6%씩 인상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번에 30%를 올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지난 7~8년 동안, 8~9년 동안 인상 안 했던 것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한 번에 많이 오른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올렸다, 인상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체감이 체감물가라는 것이 그런 건데 결국은 앞으로는 이게 인상을 하더라도 주기별로 한 2~3년씩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인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것 용역업체도 또 경영 압박도 덜 받을 것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왕창 올려서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일반인들 느낌도 또 다르고 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또 경영상 어려움이 또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2~3년에 한 번씩 인상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알맞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도 분뇨 수거 수수료 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을 민간에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어떻게 보면 공과금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공과금인데 우리가 재래식이 있고 수세식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직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직관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아, 직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직관을 좀 많이 하죠?
  유성.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금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에 직관으로 처리되고 있는 곳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그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 대전 이제 시에서 이제 분류화율이요 55%로 보는데요 합류식은 1,616㎞, 그 다음에 분류식은 1,946㎞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광역시 단위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1위가 울산이고 98%, 그 다음에 광주가 61%,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3위가 되고 있고요, 인천이 50%, 부산이 49%, 대구 42%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우리 중구의 경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직관으로 하는 그 동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직관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금년도에 지금 이제 그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데요 그게 이제 40개 사업인데 이제 그 765억원 정도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옥계동 하고, 그 다음에 호동, 그 다음에 석교동, 그 다음에 문창동, 그 다음에 부사동, 또 대사동, 또 대흥동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요 금년에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이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렇게 이제 동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파트가 밀집되지 않은 동이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제가 전국을 이제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재래식이 있고 우리가 수세식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초과 용량 하는 그 ℓ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타 시·도의 구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비싼 편이에요, 이번 올린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격이요, 예.
○위원장 이정수  추가 수수료가, 추가 수수료가.
  우리가 전기세로 말하면은 뭐가 누진세 붙듯이 추가되는 부분 이런 이러한 부분이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일단 금액 기준을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시에서 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하려면 91%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0%로 한 거거든요.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계산하는 걸로 하고 인근에 있는 그 대전, 저 광주광역시가 저희랑 조금 이렇게 비슷해서 인구나 규모라든지 해서 거기 수준에서 해서 청화협회랑 협의해 가지고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분뇨 수거료 영수증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영수증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돌면서 한 번 좀 물어봤어요.
  자,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3층 건물이에요.
  자, 여기 거기에 공실도 좀 있어요, 공실도.
  예, 공실도 있어요.
  여기 1년에 이 수수료가 얼마 갑니까 그러니까 공실이 한 두어군데 있는데 여기는 수세식이니까 재래식 하고 틀리니까 ℓ당 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온 그쪽 그것으로 해서 만약에 용량이 애초에 크다 그러면은 자, 30만원 나왔습니다,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공실인데 저 혼자 세입 살면서 이것 다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정상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10만원을 깎아줘요.
  자, 그러면 20만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재래식은 물론 추가 수수료 전부 다 용량으로 따지니까 재래식은 그 뜨는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빠지니까 괜찮은데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무실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몇 년 전부터 그 금액으로 첨부된 액수를 매겨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좀 봤습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2%대 이하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몇 %예요, 우리 국장님?
  물가 상승률이 우리 경제기업과 저기니까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2017년도에 1.9%.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에 1.5%, 2019년도에 1.1%로 지금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것을 못 올렸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1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12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2012년 1월 이후에 동결된, 동결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201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8~9년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예, 8~9년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012년 1월 이후로 동결이 됐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대로 좀 잡자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8년 됐으면 2, 8에 16, 16%를 올려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과금인데 자, 30만원씩 나오던 것 20만원씩 이제 30만원씩 잡읍시다 40만원 가까이 올리는 거예요, 40만원 가까이.
  20만원을 냈으면은 6만원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우리 중구민의 중구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상당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에 과태료를 이것 100만원 이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년에 한 번, 우리 과태료 수입이 얼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아,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조정 조정을 해서 청화협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 이게 지금 굉장히 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 구에서 나서서 이것을 조정을 해주셔야지 그냥 있다가 뭐 청화협회에서 물론 자꾸만 밀리고 그러니까 안 돼서 못 한 모양인데 이것을 8년 있다가 30%를 올리면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도 맞지가 않는다 이거죠.
  인건비 하고는 틀려요, 인건비 하고는, 인건비는 뭐 최저임금에 비해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올린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30% 올라가는 것은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 같이 이제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저희가 행정 할 때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봐서 한 2~3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검토해봐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한 번에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이게 전체는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5개 구 전체가 대전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또 청화협회 하고 협의도 하고 각 구간 또 담당자나 또 부서간에 또 이렇게 긴밀히 얘기를 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건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께서 이제 받아들일 때 부담이 좀 덜 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홍보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 지금 회의록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회의록을 보면은 2011년도 수수료가 인상이 충분히 되지 않음, 과거 10년 물가 상승률 평균 2.3% 상승했는데 이번 수수료 320원은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참석한 위원도 인상은 동의함, 그러니까 인상이 동의 됐으니까 이제 통과가 됐겠지.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인상폭이 크다, 예, 인상폭이 크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회사가 어렵고 어려우면은 서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 지금 자료에 이렇게 좀 의하면은 우리가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회사 차량 2개 회사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2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제가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현황을 보면은 중구에 차량이 11대예요, 11대.
  모 회사가 6대를 갖고 있고, 모 회사가 5대를 갖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1대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11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인원이 1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2명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걸 회사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모든 것이 이렇게 적자니까 인상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올린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이렇게 보면은 동구는 차량이 19대에 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중구는 차량이 11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서구는 12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유성구는 6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대덕구는 우리 하고 비슷한데 17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근무를, 이분들 전부 다 뭐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차 대당 뭐야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이거예요, 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이분들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물가 상승률을 30% 올린다는 것은 우리 중구 가구에 굉장한 큰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인정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걸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이제, 예, 뭐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니 2%를 죽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에 것을 다 합산해서 올려준다 이거예요.
  그래도 16%, 17%선이면 좀 괜찮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이제 드린 말씀 하고 저기한데 이게 이제 용역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뭐 한 번에, 두 번에 된 게 아니고요 청화협회 하고도 이제 계속 일곱 차례, 여덟 차례 만나서 조율하고 또 각 5개 구 담당자나 또 부서간 해서 기관장들이 모여 가지고 시 하고 연합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지난 8월 1일날 그 우리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회의록도 보셨지만 이제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한 9년 정도 그동안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담당자 또 이렇게 전문가도 계셨었어요, 거기서 위원 중에 참석하신 분이.
  그분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물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이번에는 5개 구가 전체 대전시 연합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제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 대신에 그 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이해를 잘 좀 시켜라 이런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물가 상승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른 것은 뭐 안건, 이렇게 우리 조례에 보면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다만 이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금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동안 한 7~8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단 한 번에 이제 30%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에 영향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다만 이제 그동안 한 7~8년 동안 인상을 안 시켰고 또 그동안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인건비 최저임금제도 많이 상승이 됐고 그런 물론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인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7~8년씩 인상을 안 시키고 있다가 30%씩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 요구를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 또 의견도 있으셨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한 이제 5개 구가 어느 정도는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뭐 서구나 유성구는 현대적인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 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동구나 대덕구는 또 우리 중구 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가진 데가 지금 구가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동구 하고 대덕구가 이미 30%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만 유독 또 인상을 안 시키는 것도 또 사업자측의 영업에 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것 어차피 인상은 뭐 해야 되는 것은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은 사실 맞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후부터는 위원장님 이렇게 충격적으로 인상을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형평성 문제에서 이제 5개 구를 비교하고 전국을 비교하다 보면 물론 뭐 그동안 올리지 않다가 한꺼번에 이제 올리니까 30%라는 갭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행정에서 그것을 차근차근 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그것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인상률에서 볼 때 5개 구의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뭐 집행부 안처럼 해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할 것은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동결했다가 한 폭에 지금 올리는 폭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계 부서에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분명히 한 8년 이따 이게 계속 인상 폭을 올리지 않다가 올리면은 데미지가 클 것이다 이런 것 생각 한 번,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 안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면은 다른 주민들한테 이것 왜 매년 올리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것을 저거해서 이런 인상 폭을 가만히 그냥 놔두다가 한꺼번에 올리면은 주민들이 입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 모든 공과금이 다 올랐는데 이런 공과금마저도 이런 것 공과금은 구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이제 토론한 것을 잘 들었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홍보하는데 홍보하는 데에 이러한 것을 잘 다듬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 및 명문고 육성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가 당해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자체로 분류되어 2014년부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잔여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법률적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면제 사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취지의 학력신장기금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묶여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하셔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해당 조례안이 이대로 폐지된다면 관련 기금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돼서 당초 조례의 설치 목적이었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길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방법을 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조은경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이 동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계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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