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제220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토론회가 한 번 있으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저기 참여하신 분들 명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올려주신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지금 몇 군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0명에서 50명 이하보다는 20명에서 30명 이하로 하는 게 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 결과도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섭외할 때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을 실어서 모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구의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니까 중구의회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그리고 우리가 그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그 토론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안, 방금 우리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문건으로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안선영 위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실 수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예, 잠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수정안을 냈는데요 그 중에 그 중구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부분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 이상으로 예, 조정해서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선영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선영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8분)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2항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에서는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장애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 11월 28일 개정문에서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사력’이라는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인 ‘자갈’로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016년 6월 21일 개정문에서 조항이 이동된 규정으로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문에서 조항이 이동된 사항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용이 삭제되어 2016년 2월 3일 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총 5개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 반영을 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등 법 경제성 측면에서 총 4개 부서,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과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문화마을에 취미교실 노래방 이용시설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효문화마을 취미교실 이용시설을 월 이용료 1만원에서 2만원을,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번에 올려주신 그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제 뿌리공원에 요청했던 게 주변 상권들과의 가격,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주변 상권이 죽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 이번에 이제 올려주신 내용에 보면 그 탁구나 이런 부분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돼 있고 노래방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게, 그런데 이게 보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도 다 가격이 너무 낮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이런 사용 부분에 소모되는 게 조금 더 커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났던 게 아닌가요?
김연수 의원    이 최초에 그 이용료 산정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휴양시설이고 또 주변에 그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건데요 주변에 어떤 노래방이 있거나 그런 노래방이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타 시설은 최저 5,000원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최저 이용료를 1만원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 보니까 폭넓게 이렇게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확대를 위해서 부득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간이 주로 낮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노래방이 있다 하더라도 노래방도 없습니다만 악영향을 줄 일은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도 확인해 본 바 그 주변에 노래방 시설은 없더라고요.
  그냥 식당에서 간이로 그 노래방, 노래기계 하나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부르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이외의 것은 없었어요. 
  근데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도 그 뿌리공원 그 시설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유지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 형평성 있게 조정해 가는 부분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 가격형성이라든가 가격대가 지금 관련 자료에 보면 월 이용료하고 1회 이용료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월 이용료가 이번에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바뀌는 거고 1회 이용료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그대로 두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김연수 의원    1회 이용하시는 경우는 주로 그 외부인들이 이제 투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월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변 어르신들께서 매일 나오셔서 그 취미활동하는 것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추후에 한 번 의회에서 논의를 하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좀 해서 가격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좀 조정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본위원은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싸서 좋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우리 저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살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시설이 어떤 우리 구의 수익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복지시설 또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관리비 정도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형평성 논란에서는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계획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