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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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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안용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의회사무국 이끄시고 또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공용차량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26만 4,000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차량 가격이 차량 가격에 한 50%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 수수료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저 차량 그 감정 그 최종 감정 가격에 따라서 비율로 그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뭐 그 한 번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 그 대상 가격에 따라서 요율로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일단 뭐 여기 두 번 쓴 것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서 시가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지정한 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별표에 보면은 금액에 따라서 이제 5,000만원 이하는 20만원, 그 다음에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그 평가 가액에 곱하기 1만 분의 11 나온 금액에다가 1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20만원 그렇습니다, 예.
  거기 금액에다가 이제 뭐 출장비,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부가세 VAT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현행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물건 가액보다 도리어 그 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의회 현판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반영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시안을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말씀하셔서.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냥 예산도 없이 하다보면은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 같아서.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산을 반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게 됐고요.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입구에 들어오는 현판이 좀 노후되고 또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확대해서 마크랑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할 때 잘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현관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VI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민에게 다가가는 중구의회라든지 뭐 상징적인 이런 문구를 좀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뭐 오래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소재도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하셔서 변형되거나 탈색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런 소재를 잘 좀 보셔서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 그 홍보 광고료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심의할 때 그 집행부 하고 약속한 내용만큼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추가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집행기관은 어떻든 그 언론 홍보비가 우리 의회 하고의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 의회의 홍보기능이 떨어졌고 또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선거 때 의원을 뽑기는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홍보비도 세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비 안에 우리가 담아야 될 것들 좀 내실도 좀 기해 주시고 추가로 홍보비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셔서 추경 예산에서 계상이 된 부분이고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이제 저희 5개 구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곳이 유성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이 됐는데 일단 이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쓰다가 또 부족하면은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난번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의회의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또 그런 인식 때문에 의정비 증액도 못 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증액이.
  결국에는 의회가 하는 일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의회에서 하는 일,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더 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언론, 의정시책 언론 홍보비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다룰 때 대략 그때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대략 반 정도만 지금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다른 것보다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한 70% 정도.
○위원장 정종훈  1,500 정도 그 당시에 증액한다고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 당시에.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825만원이잖아요, 지금이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1,300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종훈  1,5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00.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지금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언론매체들이.
  그리고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속속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바깥을 향한 어떤 홍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다 5개 구 뭐 이런 쪽에 비교·검토해서 이렇게 무난한 수준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추가로 좀 편성을 해서라도 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다른 위원님들 먼저 좀 질의하실 분이 있나 좀 물어보고 나중에 정리할 때 최종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언급한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15회, 1회당 55만원씩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VAT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15회 증가해서 이 지금 82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총 몇 군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언론사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전체요, 뭐 이제 인터넷까지 합치면은 뭐 굉장히 많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치 몇 개 사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신문지면 발행사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공중파 방송부터 시작해서 또 인터넷쪽에 부분 방송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1인이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우리 12명의 의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지마는 꼭 공식 행사가 아닌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그냥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한 번 살펴보시고 의원들의 한 번 얘기도 한 번 들어보시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이런 언론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청 1층 로비에 지금 TV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우리 좀 의회 활동하는 것도 좀 편집해서 좀 넣어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올해 좀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시죠,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적극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도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하루종일 지켜서서는 안 보지만 가끔 보면은 뿌리축제 주로 이런 내용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오는 우리 구민들한테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다루어지고 본회의, 상임위원회 이런 것도 좀 방영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노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소형 승용 전기차 한 대를 구입할 예정이시네요, 예산 편성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차가 보니까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17년 동안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km 수를 볼 때는 어떻게 많이 쓴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기본적인 것만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이제 차가 이제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연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소리도 좀 많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용률이 이제 좀 미흡했는데 정부 시책이 이제 환경차 위주로 해서 경차나 이렇게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사실은 이제 올해 것은 심사가 끝났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시청의 미세먼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 과장님 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것을 좀 배정해 달라 해서 추가로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입이 되면은 신속하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전기차를 이제 권장하는 사항이라서.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1,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구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다행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들의 현장 방문 및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저는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아, 예.
정옥진 위원    또 있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로당이나 이제 뭐 추석 때 명절 때 갈 때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거기다가 실어 나르는 이런 뭐 쌀 같은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저기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현장 방문 나가실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동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운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된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또 이제 상임위원회실 저희도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환경이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실에도 냉·난방기 교체가 되는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또 의원들을 위한 홍보·광고료 인상도 조금 편성이 되었고 소형 승용차도 교체됐고 또 본회의장 음향기 장비 교체도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시설들로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저 사업 추경 세출안 예산안 설명자료 137쪽에 의장단 활동경비 예결산특별위원장 해가지고 우리 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제 1년 동안 활동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이제 편성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해서 위원장님의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간담회, 사무국 직원 격려 등 해가지고 이제 이 활동경비로 쓰시는데 솔직히 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저희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만 의정활동비 하고 월정수당이 동결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0만원 정도 초반 그 정도 저희들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선거법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도 이렇게 예산 뭐 돈이 들어가고 또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장님들은 또 보니까 민원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분들을 만나시고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560만원도 사실 활동경비로는 월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좀 뭐 지금 저희들 의원들이 뭐 그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좀 없게 현실에 맞춰서 좀 증액을 좀 해주시기를 참조 바라고요 지금 올해 예산에서 이제 저희들 그리고 이 본회의장이나 뭐 음향시설이나 저희들이 한 게 저희 임기 때가 돼 가지고 지금 워낙 차량이나 이런 음향기기들을 교체시기가 뭐 10년, 10년을 넘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예산이 좀 증액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민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뭐 신제품을 좋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노후기기로 해서 의정,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여러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이 시의적절 하게 좀 한꺼번에 많이 지금 교체하는 것 같은데 시기별로 좀 적절하게 교체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시죠, 내년부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뭐 지금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체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교체하려는 기종이 종전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4등급인데 지금은 이제 1등급으로 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감안해서 한 거고 아까 이제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의원님들 그 금액 자체는 임의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경비는 그 총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원 역량 개발비 이렇게 4개를 해서 총 금액이 1억 9,70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제 공감하면서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리고 또 오해 살 소지가 있는 게 저희들이 선진지 공무국외연수를 가는데 사실상 지방의원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연수를 가는데 연수 목적으로 잘 갔다 오시는데 돌출된 행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화 되고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어 가지고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중구의회는 작년에도 위원회별로 행자위원회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회별로 해외 선진지를 견학했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박찬근 위원    왜 그렇게 나누어서 했는지는 취지는 아시죠?
  저희들 각자 행정 하고 사회도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전부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박찬근 위원    예, 올려서 꼼꼼히 봤더니 우리 의원들이 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구민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언론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도 뭐냐면은 사실상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언론에서는 하면서 뭐 이런 노후 돼서 차량, 뭐 냉·난방기, 뭐 음향기기 이렇게 바꾸면은 그것도 목돈이 한꺼번에, 비판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노후 돼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좀 혹시라도 기사화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에 있어서 그런 업무추진비도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설명했다시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총액으로 내려와서 그 범위 안에서 밖에 못 한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박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토론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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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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