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7회계연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하고 심층 분석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7회계연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하고 심층 분석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서 122쪽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205-08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나?
상임위원회 결산서 122쪽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205-08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나?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위원님, 이것이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이 나가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이 매월 나가는데 이제 국민연금 대상자가 가입기준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면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집행이 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집행이 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국민연금만 되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8세에서 60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미만.
○이정수 위원 60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60세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안 되고 그 부담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 안에 들어가는 연령대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한 다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2017년도에 의회 변호사 선임한 건이 있습니다.
1월 9일날, 2017년도 1월 9일날 550만원, 330만원에서 880만원 약정한 것이 있고 1월 18일날 440만원 이렇게 약정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산검사 자료에 안 나와요.
의회에서 분명히 의회측 변호사 선임을 했을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2017년도에 의회 변호사 선임한 건이 있습니다.
1월 9일날, 2017년도 1월 9일날 550만원, 330만원에서 880만원 약정한 것이 있고 1월 18일날 440만원 이렇게 약정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산검사 자료에 안 나와요.
의회에서 분명히 의회측 변호사 선임을 했을텐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이 그 예산이 재배정 저희가 받은 것이거든요.
재배정 1,850만원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서 1관서에서 이 경우는 본청에서 1관서에 해당되는 그 사업소별로 지출원이 있으면은 그 쪽으로 예산 재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 재배정 후에 당해연도 연도폐쇄기 전에 주관부서에서 얼마를 집행했나 그 사유 내역을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정산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공보실 거기에 결산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재배정 1,850만원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서 1관서에서 이 경우는 본청에서 1관서에 해당되는 그 사업소별로 지출원이 있으면은 그 쪽으로 예산 재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 재배정 후에 당해연도 연도폐쇄기 전에 주관부서에서 얼마를 집행했나 그 사유 내역을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정산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공보실 거기에 결산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이유가 없네요 그냥 필요하면 중구청의 예산 줘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제 공통경비인 경우는 재배정이 가능하고 일반예산을 해준 것은 아니고 공통경비로 의원님들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지만 예산이 일반운영비 또 몇 가지가 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연수 위원 의회 측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겠죠.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산을 편성해서.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편성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약정은 중구의회의장이 약정을 하고 돈은 중구청에서 지불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아니, 돈은 여기서 집행했습니다 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재배정을 받아서 여기서 집행을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럼 결산서에 여기가 나와야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재배정 받았기 때문에 재배정 받은 것은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결산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고 변호사 비용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편성 하고 승인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라 하더라도 그냥 예산 달라고 하고 일 저질러놓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수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하고 승인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라 하더라도 그냥 예산 달라고 하고 일 저질러놓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수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의회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다보니까.
○김연수 위원 없으면 그 예산 그 사업 못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고 승인해 놓지 않았다면 못 쓰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경비는 가능합니다. 1관서에다가 필요한 경우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집행기관 안의 얘기일테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회계가 우리 중구의회 회계하고 중구청 회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제 원칙적으로.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 우리 중구의회에 공통재정이 있어서 일단 거기서 꺼내서 집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은 중구청 공통재정이에요. 지금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결산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것은 중구청 공통재정이에요. 지금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결산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게 어쨌든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없으면 못 쓰는 거라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물론 원칙적인 면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해당되는 의회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김연수 위원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당시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예산편성된 것이 없으면 못 쓰는 거라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것이 맞으신데요. 그것은 이제 담당 당시에 의회에서 그렇게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건 매우 잘못된, 아니 회계가 엄연히 다른데 우리 변호사 사야 되겠으니까 돈 없는데 좀 거기서 좀 줘,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그럼 예산 승인 받고 편성하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
중구청 예산서에 우리 의회 예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나쁘고 준 사람도 나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전에 예산편성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된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밤새 찾아봤어요 밤새. 없어.
정말로 뭐 당시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국장 하신 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곤혹스러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집행기관 회계감사 하고 사무감사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예산 승인 받고 편성하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
중구청 예산서에 우리 의회 예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나쁘고 준 사람도 나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전에 예산편성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된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밤새 찾아봤어요 밤새. 없어.
정말로 뭐 당시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국장 하신 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곤혹스러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집행기관 회계감사 하고 사무감사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루어진 일일텐데 뭐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필요성 여부는 뭐 얘기할 것 없습니다. 필요성이야 필요하니까 집행했겠지만 돈이 없으면 편성된 것이 없으면 못 쓰는 거죠.
그래요 곤혹스러운 답변 하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그래요 곤혹스러운 답변 하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340 남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국내여비라면 어떠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것이 의원님들 행정사무경비인데요 의원님들이 연찬회를 가셨다든지 할 때 저희 이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여기 별도로 있고요.
직원들이 같이 의전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의전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대전시 내에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뭐 시찰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비용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연찬회 가실 때 목포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데 이런 데 한 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가실 때 직원들이 출장 가게 되면은 거기에 직원들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연찬회 가실 때 목포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데 이런 데 한 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가실 때 직원들이 출장 가게 되면은 거기에 직원들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