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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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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태  이의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죠.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나 행정 감사를 통해서 예산서의 부기라든가 그 다음에 설명자료의 부족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보면서 금년에는 참 준비를 많이 잘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들의 지적에 맞춰서 설명자료라든가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신 우리 이의곤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소송 제반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저희가 2016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17년도에도 편성은 안 했었다가 했고 그런데 구태여 2018년도에 그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이유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편성을 안 했다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소송 관련 사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기획실에 그 공통경비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어떤 이게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일정 부분은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타 구 5개 구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아마 대덕구 제외하고는 전체 구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또 혹시라도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까지 또 일괄해서 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7쪽 의원 역량 개발비.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기존에 예년에는 없던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게 새롭게 구성된 8대 의원들을 위한 사업비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인지 사업 내용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원 역량 개발비는 그동안에 계속 추진이 돼 오던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례회 대비 제주도 연수를 간다든지 또는 각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수시 연찬회를 간다든지 해서 의정 공통 운영 경비에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2017년도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마 2018년도부터는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정운영 공통 경비라든지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가 이제 총액 한도제로 되면서 그 항목 외에 역량 개발비는 별도로 이제 다른 항목으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것으로 표기는 됐지만 전체 2017년도까지는 의정 공통 운영 경비에서 다 집행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례회 대비 제주도 연수를 가신다든지 의원님들이 뭐 또 어떤 결산검사 또는 뭐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가신다든지 개별적으로 가시는 연수원측에 부담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활동내용이랑.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동일합니다.
류수열 위원    변동된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목만 별도로 신설돼서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육상래 위원    우리 1년 동안 의사국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7쪽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예산으로 720만원을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집행하는 금액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이제 해당이 될 때 의원님들한테 집행되는 금액인데요 사실은 2017년도까지는 전체 국외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총액 한도제 도입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 내년도에는 총액 한도제 도입으로 해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행사 내용이 사실은 이제 국가 공식행사 같은 경우는 뭐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표로 정식 초청된 경우 이 여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3개 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를 대표해서 이것도 발표자나 또는 뭐 토론자로 선정돼서 정식 초청된 경우 그리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라든지 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그 의향서 체결단계에 있을 때 공식 교류 행사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경우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초청장이 와서 의장님이 한 번 다녀온 게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교류하는 자매결연 지역 용정시를 방문을 하려다가 그게 행사가 취소되면서 사실은 의회에도 같이 그게 무산이 되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의회 단독으로라도 초청장을 받으면 사실은 갈 수는 있고 또 집행부 하고 같이 동반해서 갈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거의 많이 없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도 어쨌든 그런 사안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물론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별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자매결연 도시는 방문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추진을 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방문을 해서 이 예산을 불용을 시키지 않고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추진 안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을 자매결연을 그냥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매결연 맺은 그 나라에서 사실은 정식 초청장이 와야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도 그쪽에다가 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도 그쪽으로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초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그쪽에서 초청을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서 물러섰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굳이 이걸 집행부 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별도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문제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쪽에도 용정시라든가 이쪽에도 뭐 우리가 같은 유사한 기구가 있을테니까 물론 뭐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하고 유사한 기구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도 그쪽을 초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를 초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을 조성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불용을 그냥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부 하고 굳이 우리가 보조를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자체적으로 뭐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국제교류도 이게 지방의원의 역량을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 굳이 이것을 전체 예산을 사장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제 의회 안내책자 인쇄 이게 예산 또 이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연도 집행액인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다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의회 활동상황이라든가 의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가 의회사무국 쪽에서 이게 자체 제작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쪽에 집행부 쪽에도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의회 안내책자를 인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먼저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력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변명을 하기는 행정에 사실은 미흡했던 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도 뭐 지방자치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제대로 보관을 하고 해서 한 번 책자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책자를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 배부를 해놓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보고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올해부터는 책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충분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올 한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이의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 금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 대민활동비는 이제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원들 있죠?
최경식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6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월정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월 5만원씩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건데 그게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것은 아주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차량을 한 번 보겠습니다, 차량.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건데요 우리 현재 있는 의장님 차 하고 또 의전 차량이 하나 또 승용차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가 만료되나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은 이미 만료됐고요 그 추경에 한 번 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의장 전용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2개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아직 멀었고요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내구연수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 교체 검토 보고는 했습니다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미처 저희들이 검토가 늦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제1회 추경에 시기가 온다면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승합차로 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보고는 마쳤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금 우리 본위원이 참 그냥 3년 넘게 이렇게 느꼈지마는 우리 의원들의 전용 그런 참 승합차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최경식 위원    어디를 출장을 가도 어디 가서 꼭 임대를 해서 써야 되고 또 어디 현장에 가려고 해도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승용차 한 대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꼭 다음에 추경 때는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 승합차 한 대가 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2018년도에는 꼭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7분)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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