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2.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산불방지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 6.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심사된 안건
- 1.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2.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산불방지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 6.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1일로 일반안건 5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1일로 일반안건 5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재난안전교육으로 불출석하였기에 도시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연철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재난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부득이 도시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2구역은 선화동 136-2번지 일원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4월 23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11년 9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후 2016년 2월 25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사업성 저하를 극복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절차에 따라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총 면적은 5만 9,034㎡로 이중 공동주택용지는 4만 649.3㎡이고 정비기반시설은 1만 8,384.7㎡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으며 건폐율은 29% 이하, 용적률은 기정 533%로 변경 없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최고 층수 45층 이하에서 49층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수는 기존 1,188세대에서 540세대 증가한 1,72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7년 5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선화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두동1구역은 용두동 167-9번지 일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 4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5월 1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후 2008년 10월 20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최근 국제 금융 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6년 3월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기준 용적률 10% 상향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 절차에 따라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총 면적은 2만 2,166㎡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1만 8,886㎡, 공원 1,895㎡, 도로 1,385㎡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건폐율 또한 22%, 높이는 30층, 90m 이하로 변경 없으며 용적률은 214%에서 249.4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기존 340세대에서 134세대가 증가한 47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2017년 4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7년 8월 17일부터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8월 7일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계획에서 기준 용적률 및 계획적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조례들이 완화되고 있어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연철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재난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부득이 도시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2구역은 선화동 136-2번지 일원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4월 23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11년 9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후 2016년 2월 25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사업성 저하를 극복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절차에 따라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총 면적은 5만 9,034㎡로 이중 공동주택용지는 4만 649.3㎡이고 정비기반시설은 1만 8,384.7㎡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으며 건폐율은 29% 이하, 용적률은 기정 533%로 변경 없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최고 층수 45층 이하에서 49층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수는 기존 1,188세대에서 540세대 증가한 1,72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7년 5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선화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두동1구역은 용두동 167-9번지 일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 4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5월 1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후 2008년 10월 20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최근 국제 금융 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6년 3월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기준 용적률 10% 상향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 절차에 따라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총 면적은 2만 2,166㎡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1만 8,886㎡, 공원 1,895㎡, 도로 1,385㎡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건폐율 또한 22%, 높이는 30층, 90m 이하로 변경 없으며 용적률은 214%에서 249.4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기존 340세대에서 134세대가 증가한 47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2017년 4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7년 8월 17일부터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8월 7일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계획에서 기준 용적률 및 계획적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조례들이 완화되고 있어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17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17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전에 간담회장에서 와가지고 의견 청취의 건 다 설명을 들어서 굉장히 도움은 됐고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과거 몇 년 전에 5지역 구역 정비 관계로 진·출입로를 잘못해 가지고 추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 예산이 몇 억씩이나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던 그런 경향이 한 군데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진·출입로 위치 조정을 했는데 이게 주민 다 의견 청취를 했겠지만 우리 구 도시과에서 볼 때에 진·출입로 추후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나요?
전에 간담회장에서 와가지고 의견 청취의 건 다 설명을 들어서 굉장히 도움은 됐고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과거 몇 년 전에 5지역 구역 정비 관계로 진·출입로를 잘못해 가지고 추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 예산이 몇 억씩이나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던 그런 경향이 한 군데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진·출입로 위치 조정을 했는데 이게 주민 다 의견 청취를 했겠지만 우리 구 도시과에서 볼 때에 진·출입로 추후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나요?
○도시과장 정연철 선화2구역 같은 데에는 기존에 건물이 10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5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동수가 10동으로 늘어났거든요.
10동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 배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출입구가 기존에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고 오피스텔 출입구는 조정이 없었는데 아파트 동 간격이 조금 위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 위치에서 약간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동수가 10동으로 늘어났거든요.
10동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 배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출입구가 기존에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고 오피스텔 출입구는 조정이 없었는데 아파트 동 간격이 조금 위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 위치에서 약간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아무튼 위치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도시과장 정연철 예.
○문제광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더 확장만 했다?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위치가 불과 한 뭐 5m, 10m 정도에서만 왔다갔다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진·출입로는 중로에 있었는데 대로로 바뀐 거예요?
○도시과장 정연철 중로 하고 대로 하고 당초에 4개 출입구가 있었거든요.
4개 출입구 부분을 중로로 중로에 있는 것을 소로로 옮기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위치 조정만 동별 배치에 의해서 위치 조정만 한 사항입니다.
4개 출입구 부분을 중로로 중로에 있는 것을 소로로 옮기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위치 조정만 동별 배치에 의해서 위치 조정만 한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아, 진·출입로를 네 군데를 했는데 4개소에 했는데 소로도 있고 중로도 있고 대로가 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고.
○도시과장 정연철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위치만 변경했다?
○도시과장 정연철 위치는 당초에 대종로 부분에 2개소가 있었고요 선화로 부분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앞에 쪽에 1개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출입구는 4개소가 맞는데요 그 위치도 변함이 없는데 동별 배치가 5개 동이었다가 10개 동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대종로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 부분이 약간 선화동쪽으로 약간 옮긴 것 그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앞에 쪽에 1개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출입구는 4개소가 맞는데요 그 위치도 변함이 없는데 동별 배치가 5개 동이었다가 10개 동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대종로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 부분이 약간 선화동쪽으로 약간 옮긴 것 그 사항 밖에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대로 있는 데에다가 소로로 해가지고 6m.
○도시과장 정연철 예.
○문제광 위원 이런 것으로 진·출입로를 해놨을 때에 아파트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는 아파트 준공한 이후에 변경해 달라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대전시에 몇 군데 있었어요, 그게.
○도시과장 정연철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개발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또 책임을 진·출입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사실 중구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 과거 6대 때도 있어 가지고 그걸 진입로를 우리가 구에서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연철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 기존에 대로에다가 진·출입로를 한다 라고 하면 아파트 진·출입로는 원활할 수 있게끔 추후에 뭐 막 후문 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중구에도.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게끔 나는 위치 변경을 했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랬는데 이것이 과연 도시과에서 볼 때에 추후에 더 이상 변경 안 되고 아파트 준공을 했을 때에도 이상이 없는가 이것을 검토를 잘 해보셨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게끔 나는 위치 변경을 했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랬는데 이것이 과연 도시과에서 볼 때에 추후에 더 이상 변경 안 되고 아파트 준공을 했을 때에도 이상이 없는가 이것을 검토를 잘 해보셨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앞으로도 이제 건축 심의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그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그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영향평가 이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도시과장 정연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요.
○문제광 위원 아무 관계없이 같은 폭을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준공 후에 진·출입로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준공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됐다고 하면은 하여튼 그것은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도 이것 민원이 안 생기게끔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됐다고 하면은 하여튼 그것은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도 이것 민원이 안 생기게끔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정연철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번 선화지역만 들어와 있었고 용두1구역의 이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 과장 알고 계셨어요?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번 선화지역만 들어와 있었고 용두1구역의 이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 과장 알고 계셨어요?
○도시과장 정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왜 빠져 있었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정연철 당초에는 선화2구역만 의견 청취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이유는 용두동1구역은 주민 공람 기간이 9월 29일까지였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정연철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명절 연휴가 끼고 상황이 날짜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용두1구역의 조속한 진행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의견은 반영이 안 됐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랴부랴 이 부분들을 기획공보실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용두동1구역이 지금 지도부가 바뀐 이후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 의견은 좀 어떠세요?
부랴부랴 이 부분들을 기획공보실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용두동1구역이 지금 지도부가 바뀐 이후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 의견은 좀 어떠세요?
○도시과장 정연철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두동1구역 같은 데에는 조합장님, 또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님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코오롱 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코오롱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용적률, 기준 용적률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두동1구역 같은 데에는 조합장님, 또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님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코오롱 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코오롱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용적률, 기준 용적률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상향이 됐죠.
○도시과장 정연철 예, 코오롱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업 추진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 좀 더.
○김귀태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얘기하다가 끊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해야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1구역 뿐만 아니라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 또 뒤에 배석하신 우리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수년을 그쪽에서는 용두1·2구역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멀쩡히 번듯한 집에 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십수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은 담당부서의 우리 공직자분들도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이 부분들이 조속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화구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관내에는 많은 얘기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원도심에 위치한 동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대신지구나 또 벌써 이제 완공이 눈 앞에 있는 판암지역의 삼정, 교통을 전면 통제해서 홍도육교 건설 등등 동구 관내 16개 동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동구 행정의 만족도와 과연 대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구 17개 동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담당부서 공직자분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1구역 뿐만 아니라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 또 뒤에 배석하신 우리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수년을 그쪽에서는 용두1·2구역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멀쩡히 번듯한 집에 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십수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은 담당부서의 우리 공직자분들도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이 부분들이 조속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화구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관내에는 많은 얘기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원도심에 위치한 동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대신지구나 또 벌써 이제 완공이 눈 앞에 있는 판암지역의 삼정, 교통을 전면 통제해서 홍도육교 건설 등등 동구 관내 16개 동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동구 행정의 만족도와 과연 대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구 17개 동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담당부서 공직자분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연철 저희 중구 관내에 정비구역 지역이 4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29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중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완공된 데가 지금 자이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데가 미르마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힐 그 다음에 목동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하고 다섯 군데가 지금 아파트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실적으로는 동구 하고 저희 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은 완공된 아파트가 많이 있고 거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동구는.
LH 하고 거기는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LH 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마친 데가 다섯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2020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기준 용적률이 상향이 되므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구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29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중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완공된 데가 지금 자이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데가 미르마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힐 그 다음에 목동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하고 다섯 군데가 지금 아파트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실적으로는 동구 하고 저희 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은 완공된 아파트가 많이 있고 거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동구는.
LH 하고 거기는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LH 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마친 데가 다섯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2020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기준 용적률이 상향이 되므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구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가장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46군데라고 했나요?
우리 과장이 보기에는 무슨 동 어느 지역 몇 구역 가장 지금 빨리 진행 속도가 좀 빠른 데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 과장이 보기에는 무슨 동 어느 지역 몇 구역 가장 지금 빨리 진행 속도가 좀 빠른 데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정연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이쪽 촉진구역 내에 목동3구역 하고 그 다음에.
○김귀태 위원 연말이면 보상 처리가 지금 진행이 되겠지요, 연초나?
○도시과장 정연철 예, 지금 가처분 나가서요 지금 보상이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쪽은 끝났으니까.
○도시과장 정연철 선화구역도 지금 이제 감정평가가 지금 저번 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감정평가 말씀하시니까 그게 순환제로 해가지고 돌면서 감정평가사 2개사 이상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선화동도?
○도시과장 정연철 그동안에는 감정평가사를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민들도 말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감정평가협회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전체 업체를 어떤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전체 업체를 어떤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거론을 하는 겁니다.
목동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되어서 법정 소송 걸리고 거기에서 물론 비대위가 패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전세 비용도 안 되는 보상금액을 가지고 그분들 정말 수십년을 살아왔던 정들었던 땅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엄청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말고 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목동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되어서 법정 소송 걸리고 거기에서 물론 비대위가 패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전세 비용도 안 되는 보상금액을 가지고 그분들 정말 수십년을 살아왔던 정들었던 땅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엄청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말고 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정연철 지금 문화8구역 같은 데에는 한밭도서관 있는 데에 있잖아요.
○김귀태 위원 예.
○도시과장 정연철 거기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가지고 …… 변경하고 시공사는 지금 GS건설 하고 지금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김귀태 위원 태평동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연철 태평동은 지금 재개발 구역은 좀 침체상태에 있는데요 재건축은 지금 태평동5구역이.
○김귀태 위원 5구역.
○도시과장 정연철 예, 태평동은 구역이 큰데요 그쪽은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조합 설립을 75%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중촌 주공1단지 재건축은 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과장 정연철 건축부분이라요 건축과에서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나 이제 용두1구역 곧바로 또 서류가 들어오게 될 2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철도가 나가고 한 번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 수 이상이 다 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다 가있는 상태예요.
남아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절박하게 원하시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행정적인 절차가 빠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더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나 이제 용두1구역 곧바로 또 서류가 들어오게 될 2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철도가 나가고 한 번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 수 이상이 다 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다 가있는 상태예요.
남아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절박하게 원하시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행정적인 절차가 빠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더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육상래 위원 이 법정 면적 안에서 이제 사업자들이 일일이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를 보니까 이게 기존 면적은 540㎡에서 245㎡로 지금 줄었거든요.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정연철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0㎡로 계획을 했다가 245㎡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사유는 당초에는 그 법적 기준이 세대당 1㎡씩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복리시설을 전체 세대당 2.5㎡로 이렇게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복리시설 중에 다른 시설을 늘리는 중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다른 시설로 이렇게 좀 제외를 하고 이번에 지금 원래 당초 3개소였었는데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중앙광장.
그 아파트에 5동 중에 중앙광장이 있는데 그쪽에다가도 광장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그쪽에서 놀 수 있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줄은 사유는 당초에는 그 법적 기준이 세대당 1㎡씩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복리시설을 전체 세대당 2.5㎡로 이렇게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복리시설 중에 다른 시설을 늘리는 중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다른 시설로 이렇게 좀 제외를 하고 이번에 지금 원래 당초 3개소였었는데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중앙광장.
그 아파트에 5동 중에 중앙광장이 있는데 그쪽에다가도 광장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그쪽에서 놀 수 있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고.
○도시과장 정연철 면적만 변경을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줄었지만 사실은 아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예, 전체 복리시설이 당초에 951.80㎡였었어요 그런데 1,499㎡로 복리시설을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법정 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종목에 따라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도가?
○도시과장 정연철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것은 우리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넓히는 것을 권장을 하는 지금 추세인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게 지금 면적이 50% 이상은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육상래 위원 선화2구역 하고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표를 볼 수 있게 지금 우리가 원활히 볼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고 용두1구역 도표 하고 선화지구 도표 하고 이게 지금 물론 내용이 같을 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쉽지 않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비교하기가.
○도시과장 정연철 예.
○도시과장 정연철 앞으로 의견 청취할 때는 양식을 통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보면은 사실 동구 지역이 아마 LH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의 속도가 좀 중구보다 빠른 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자체에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보다는 조합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LH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좀 빠르겠죠?
그리고 이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보면은 사실 동구 지역이 아마 LH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의 속도가 좀 중구보다 빠른 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자체에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보다는 조합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LH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좀 빠르겠죠?
○도시과장 정연철 예, 사업 방식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좀 지체되면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의 온도는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의 행정이 동구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은 누구나 다 같은 건데 이것은 어차피 시작이 된 지역은 신속하게 재건축·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집행부측은 제대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중구가 대전시에 5개 구 중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대전에서 제일 늦습니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구의 행정이 동구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은 누구나 다 같은 건데 이것은 어차피 시작이 된 지역은 신속하게 재건축·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집행부측은 제대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중구가 대전시에 5개 구 중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대전에서 제일 늦습니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도시과장 정연철 지금 저희가 대전시 121개 중에 46개 지역으로 한 30.
○육상래 위원 개수는 제일 많죠, 지역은?
○도시과장 정연철 예, 최고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정연철 예.
○육상래 위원 제일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시작이 된 지역은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좀 행정 절차를 뒷받침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연철 예, 최대한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할 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할 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홍순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부위원장,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홍순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부위원장,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를 보장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으며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를 보장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으며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홍순국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고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장, 홍순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고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장, 홍순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홍순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홍순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의원 홍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불로부터 산림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산불 예방, 산불 감시, 산불 진화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불로부터 산림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산불 예방, 산불 감시, 산불 진화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홍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불방지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문제광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문제광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문제광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 되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기준 및 결정, 중복 지원 금지를 정하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의 신고 절차와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과 더불어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조례의 시행은 법 개정과 일치하도록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 되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기준 및 결정, 중복 지원 금지를 정하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의 신고 절차와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과 더불어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조례의 시행은 법 개정과 일치하도록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문제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 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 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