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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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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9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갑을명칭지양조례안
  6. 5.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7. 6.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에대한동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갑을명칭지양조례안
  6. 5.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7. 6.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에대한동의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공석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4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의 수당집행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기존 별도의 수당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필기시험 채점 시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항으로 이동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제5조를 안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조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여 원도심 문화예술의 부흥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원도심 문화예술의 부흥과 효문화 중심도시를 선도하고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고장을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효문화 중심도시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7조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며 안 제1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 중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의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 위·해촉에 대하여 비상설화 규정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취지로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 구성을 심의 안건 발생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재산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 제4항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26조는 조문내용에 맞는 제목을 물품관리사무의 검사에서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7조는 제목은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로, 내용은 물품관리관이 아닌 구청장이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28조 제2항은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재무관이 검사·검수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 제68조 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한다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금방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뒤에 별표로 해 놓은 시험수당 지급기준표 2조에 대해서 이것이 기준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삭제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정수 위원    이것이 현행이지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종전에는요 보면 별표에 면접실기에서 일당이 5만원이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6급 이하는 3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에 맞게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인사혁신처 안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4년 11월 5일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고 동구도 2004년 1월 5일부터 하고 다른 구는 다 개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지금 와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구는 좀,
○총무국장 박상돌  늦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늦은 편이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개최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마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가 우리 아마 전국에서 웬만한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열렸는데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저 문화예술의 거리를 좀 우리가 중구에 뭐 17개 동 전체가 다 아니고 어디 또 지역이 특성에 맞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대제로 커플존도 있고요, 중교로 행사를 하다가 이제 대제로 커플존에 옛 제일극장하고 대전극장통에서 지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 하면은 대전극장통에서 여기 중교통 거리 대전여중 골목 거기를 갖다가 우리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은 대전 이 거리를 화이트거리라고 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전국서 대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어저께 옛도시를 우리가 연상케 하는 옛날 기와집도 있고 거기를 또 개조해서 찻집도 만들고 연극도 하고 대중문화에 우리 대전에서 문화거리 하면은 여기를 연상케 할 것입니다 아마 그쪽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고전찻집도 있고 어제도 가서 거기서 차 한잔 하고 왔지만 아주 고상하게 꾸며놨고 아주 옛것을 또 생각하는 이런 찻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하면은 다양한데 우리 대중문화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아주 차별없이 쉽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게 해 주고 또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게 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죠 대중문화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를 아주 3일간 아주 성대하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문화, 우리 문화와는 조금 효와는 좀 거리를 둔다는 게 아니라 좀 너무 효를 갖다 붙여 놓으니까 문화에다가 좀 한정돼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제가 행자위원회 간담회 설명 때 조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효’ 자를 빼고 효문화 중심도시 그 원안대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 이렇게 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이 ‘효’ 자를 붙이는 것 보다도 우리 대중문화의 거리를 더욱 확산시켜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효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고장이라는 용어보다는 효문화 중심도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조례는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효와 접목이 되면 문화예술도 효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본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효문화 중심도시를 문화중심도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했던 것을 일반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 감정평가법인에게만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가 상위법이 법인에게 하던 것을 그 특별히 뭐 불편함이 있다기보다 법에서 규제완화를 시키는 게 뭐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완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아닌 청장이 지명한 검사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물품관리관은 검사 공무원 아니신가요 관리관도?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보면 규칙이라든지, 규칙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관 하면 회계정보과장이고 의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재무관이 아닌 구청장이 지정 그렇게 하고 이제 법에는 지방자치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장.
  그런데 지방자치장이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장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구청장이 지명한 검사 공무원이면은 검사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물품관리관은 회계정보과장, 물품출납원은 재무업무 담당주사, 의회 같으면 의정업무 담당주사 이 다 사업소는 과장이나 사무장 정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 가면 그 장이 뭐해 가지고 또 업무대행자를 그때 그때 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뭐 법에 또 돼 있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구는 이미 다 5개 구도 다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하는대로 변경이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늦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가?
○총무국장 박상돌  예,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을 했고요 서구도 2016년 12월 19일, 유성구는 2016년 4월 8일이고 대덕구도 올 4월 7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이 법 취지에 맞게.
  우리가 제일 좀 늦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가 제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늦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것 같으면은 빨리 하시지.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 구도 앞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우리 중구가 우리 자치구 중에 선도할 수 있는 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갑을명칭지양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재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하였으며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갑을명칭지양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갑을명칭지양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철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5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위원회의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본위원외 3인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 되었으며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6.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에대한동의의건 
  (박주화의원외 3인 발의)

(10시5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에대한동의의건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정회 중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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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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