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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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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정수)불신임의건
  4. 3. 201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5.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정수)불신임의건
  4. 3. 201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5.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대리 육상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육상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중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과 2016년 12월 21일 육상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정례회시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접수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의회 제2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의장 불신임 안을 접수·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나 접수에서부터 반려까지 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한 사회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행정자치부의 전화 질의 및 행정자치부 발행 지방자치법령 해설 및 해석사례 160페이지의 질의·회신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이 제척되어야 할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안건을 접수·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봄이라는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의장 불신임 안 및 2017년도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일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셨으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주요 안건 등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어 각종 현안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어 동절기 등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20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도 12월 23일 1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대리 육상래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0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12월 2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2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정수)불신임의건 
  (육상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7분)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명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안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은 지난해 2016년 7월 6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 전에 실시된 정견발언 중 과감하게 본인의 의지를 낮추고 스스로 소통을 강조한 약속대로 후반기 의회를 운영해 나갈 의장으로 믿고 선출하였으나 2년이란 의장 임기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개월도 채 되기 전까지 구민과 여러 의원들의 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령 위반은 물론 독선적인 의장 직무 수행을 자행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불신임 사유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후반기 이정수 의장은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선출 과정에서 독선적인 주장으로 관여를 함으로써 의장의 지위를 남용하고 지방의회제도의 소중한 원칙 중 하나인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사실, 둘째, 본회의 중 의사정족수를 미달한 상태에서 속개를 선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3조 제2항에 저촉된 사실, 셋째, 의장의 제안이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을 일부 의원과만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 넷째, 5분 자유발언의 의제 외 발언과 신상발언 10분의 초과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 금지 등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의회 같은 규칙 제31조 제2항 및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 사실, 다섯째, 본회의에 미리 착석한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같은 규칙 제13조 개의에 따라 의장이 정하여 전체 의원에게 통지한 예정된 개의 시각 전에 개의 선포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 그밖에도 다수의 독선적 행위를 자행하여 스스로 약속과 소통을 저버리고 이상과 같은 의장 직무 수행 과정상 법령 위반 행위 이상의 신뢰 원칙을 위반한 불신임 사유에 따라 이 불신임 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6만 구민에 대한 우리 의회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정수)불신임안


○의장대리 육상래  류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 신상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결과 홍순국 의원님과 김귀태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홍순국 의원님과 김귀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한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15분 투표개시)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귀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홍순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육상래 부의장님의 투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부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육상래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아 이상이 없으므로 집계를 하겠습니다.
  (계표)
  참고로 본 안건인 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9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23분)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 행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자산 물품 취득비 등 12건, 24억 9,0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5억 4,967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368억 3,61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 1,355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 기금의 운용 계획안으로 2017년 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총 99억 4,724만원을 수입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884만원과 예치금 90억 5,274만원 지출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 총 121억 6,355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대리 육상래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각 상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

(10시28분)

○의장대리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7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16일 육상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김연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육상래 의원, 홍순국 의원, 하재붕 의원, 최경식 의원, 류수열 의원, 김귀태 의원, 문제광 의원, 조재철 의원, 오인애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가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의장 불신임을 위한 의사 진행 과정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일로 구민 여러분께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원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의를 도출하고 주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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