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4.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4.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4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4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분야별 간사에 작전·예비군 담당 간사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9호는 중구 관할 지방보훈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해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4호는 분야별 간사에 작전·예비군 담당 간사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주요 방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실무담당관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제13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수당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에 없었던 회의 심의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제2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이 당연직인 재무관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심의기구이므로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취지에 맞게 자문 기능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제9호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도 포함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지방 세정운영 분야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 기관이며 출연금은 전전연도인 2015년도 구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립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통합방위태세 확립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해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효율적인 계약심의의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인만큼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분야별 간사에 작전·예비군 담당 간사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9호는 중구 관할 지방보훈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해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4호는 분야별 간사에 작전·예비군 담당 간사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주요 방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실무담당관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제13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수당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에 없었던 회의 심의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제2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이 당연직인 재무관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심의기구이므로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취지에 맞게 자문 기능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제9호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도 포함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지방 세정운영 분야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 기관이며 출연금은 전전연도인 2015년도 구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립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통합방위태세 확립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해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효율적인 계약심의의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인만큼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회의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매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1년에 그럼 열두 번 이렇게 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열두 번 하면서 여기 이제 수당과 여비를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수당은 1년에 두 번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이 있고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할 때 1년에 두 번 정도 그때만 수당을 주고요 나머지는 뭐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 심의할 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따로 회의할 때는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회의는 안 줍니다.
일반적인 회의는 안 줍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에 중구 지역 관할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 이제 위원으로서 추가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훈청장이 대전에 한 분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보훈청장 한 분입니다.
대전지방보훈청장 한 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분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이런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하재붕 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지방보훈청장이 참여를 하도록.
○하재붕 위원 참여를 하도록,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지방보훈청장이 5개 구를 전부다 다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지방보훈청장이 5개 구를 전부다 다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참여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또 중구 지역 관할이 바로 지청장이 안 있을까요 또?
○총무국장 김경수 보훈청장만 있고요 지청장은 대전에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전에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과연 보훈청장이 5개 구에 다 참석이 가능, 지금 우리 중부경찰서장이나 또는 우리 중구의회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죠, 대상은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참여,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
○총무국장 김경수 소방서장 뭐,
○하재붕 위원 여기 전부다 돼 있습니까, 우리 여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돼 있다고, 의장은 안 돼 있죠? 중구의회.
○총무국장 김경수 의장도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전문을 여기다 첨부시키면 안 되나요?
그래야 전체 한 번 맥락을 볼 수 있는데 그 해당사항만 첨부를 시켜 가지고 전체 한 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전체 한 번 맥락을 볼 수 있는데 그 해당사항만 첨부를 시켜 가지고 전체 한 번 볼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전체를 뭐 해도 되는데,
○하재붕 위원 많이 저기할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해당 개정되는 내용만 그렇게 해 놨네요.
○하재붕 위원 전체 한 번 읽어봐야 이 부분하고 앞뒤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전체를 한 번 다 전문을 같이 첨부를 시켜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직은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5대 대장 그렇게 2명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 위촉직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3조 구성에 보면 3조 3항을 보면 중구의회의장, 군부대장, 국군 기무 부대 담당관, 국가정보원 담당관, 관할 서장, 관할 교육장,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 등이 당연직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이제 이 사람 외에 별도로 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김연수 위원 당연직 들어가 있죠 여기 한 명 더 해서 이번에 누구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보훈청장, 지방보훈청장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당연직이 11명이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직이라고 하면은,
○김연수 위원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잖아요 무조건.
○총무국장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돼 있진 않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맞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도 들어가 있고 군부대 505 대대장도 들어가 있고 뭐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고 또 의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별도로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의장하고 군부대 우리 505 대대장 그 부분을 두 분만 지금 당연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장님도 들어가 있고 군부대 505 대대장도 들어가 있고 뭐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고 또 의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별도로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의장하고 군부대 우리 505 대대장 그 부분을 두 분만 지금 당연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구성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필수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10번에 보면은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추가로 더 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지금 왜 이렇게 특정을 해서 당연직으로 집어 넣느냐면은 기능에 보면은 통합방위대비책이라든지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이라든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토론하고 심의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군부대 장, 국군 기무부대 담당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서장, 관할 교육장,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 등으로 하고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들 중에 당연직으로 돼 있는 분은 중구의회의장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중구의회의장, 505대대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이 위원명단에는 이 분들이 없어요, 당연직,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분들 외에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위촉한 사람, 의장이 위촉한 사람.
○김연수 위원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 것은 왜 빼고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전체 명단을 별도로 제출을,
○김연수 위원 아니 당연직이든 그 의장이 위촉한 사람이든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잖아요 똑같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에 다 들어 있어야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위촉자만 이렇게 제출됐네요.
전체 명단을,
전체 명단을,
○김연수 위원 아까 열거한 분들은 당연직 위촉자들이고 이 분들은 의장이 위촉한 사람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당연직도 위원이고 위촉한 사람도 위원이잖아요, 위원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다 주셔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든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늘리는 것인데 위원들이 지금 그 의장하고, 중구의회의장은 그 회의수당 및 이런 것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만 주면은 여기 이 분들 것만 주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대대장, 경찰서장, 교육장, 뭐 소방서장 이런 사람들도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지금 의장하고 중구의회의장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여기 당연직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 당연직들은 공무원으로 봐서.
이 당연직들은 공무원으로 봐서.
○김연수 위원 지금 의장하고 저 구청장만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봅시다.
그 3조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봅시다.
그 3조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원 위촉하신 분들만 50명이에요, 예?
그럼 당연직 11명하고 민간위원 50명하고 하면은 61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 민간위원들 보면 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 어떤 분위기는 동이든 구든 한 개 단체 이상 활동하는 것을 제한 내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상당부분은 동에 자생단체 활동하고 구에 또 다른 단체 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이미 최근에 위촉하신 분들도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원봉사든 여성 새마을이든 어떤 얘기할 때는 한 단체 한 군데만 활동하도록 해 놓고 방위협의회는 특별히 이렇게 더 오픈을 이렇게 했나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례에는 40명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당연직 11명하고 민간위원 50명하고 하면은 61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 민간위원들 보면 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 어떤 분위기는 동이든 구든 한 개 단체 이상 활동하는 것을 제한 내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상당부분은 동에 자생단체 활동하고 구에 또 다른 단체 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이미 최근에 위촉하신 분들도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원봉사든 여성 새마을이든 어떤 얘기할 때는 한 단체 한 군데만 활동하도록 해 놓고 방위협의회는 특별히 이렇게 더 오픈을 이렇게 했나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례에는 40명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예산에서 심의수당, 심의수당을 줄 때에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30명 이내로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니 그 당연직이었던 공무원들은 안 준다고 치고요, 뭐 재향군인회장은 공무원은 아니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공무원은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줘야 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은 뭐 배제한다고 치고 어디 뭐 공무원은 배제한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이 조례에도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아니 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고 지금 민간위원들만 준다 하더라도 50명이 다 참석해요, 회의 소집을 했는데 다 나왔다 그럼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도 이런 조례에 40명까지가 구성되도록 돼 있어서 40명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더 늘리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늘리는데,
늘리는데,
○김연수 위원 국장님 조례에 그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자율적으로 늘린다면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 있을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저희들은 수당은 30명 이내로 밖에 못 준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심의하고 심사할 때는,
○총무국장 김경수 30명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사람 30명만 나오라고 특정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대부분 30명 이상 참석들을 안 해요.
○김연수 위원 그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대부분 참석 저기, 30명 정도 많이 나오면 한 3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박종호,
○총무국장 김경수 17번에 있습니다, 17번.
○김연수 위원 예, 이 분이 부의장, 그런데 조례 어떤 개정에 앞서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조례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좀 뭐 가면서 조례에 맞게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들을.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결국엔 예산 세우는 걸 기초작업 하는 거나 다름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그 4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회원수는 60명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회원 명부부터 다시 정리해 가지고 그때 다시 제출되어야 될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회원 명부부터 다시 정리해 가지고 그때 다시 제출되어야 될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구성이 돼서 나오는 판인데 어쨌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부서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총무과에서 작년에는 아주 단체를 없애기도 하는 이런 동장들 부담스럽다고 동에 자생단체를 없애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를 없앴다 살렸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통합방위협의회만큼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회원을 늘리고 회원이 2016년도에도 계속 늘었어요 15년도에도 계속 늘었고.
왜 여기만 이렇게 특혜를 주거나 봐 주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여기만 이렇게 특혜를 주거나 봐 주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늘려 가지고 그만큼 더 수당같은 것을 더 늘린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좀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전체 명단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전체 명단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은 우리 중구 분이 아닌 분도 계세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의장이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금 위촉된 분들도 뭐 통합방위대비책 뭐 방위작전훈련 뭐 교육 육성, 운영,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로 구성되는 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의장이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금 위촉된 분들도 뭐 통합방위대비책 뭐 방위작전훈련 뭐 교육 육성, 운영,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로 구성되는 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이고 또 부의장이면 부의장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중구의회의장, 군부대장, 국군 기무부대 담당관, 국가정보원 담당관, 경찰서장, 관할 교육장,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을 유사 시에는 지휘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냥 그 아무나 위촉하고 민간위원 위촉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보다 뭐 이런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주나요, 안 주죠?
그냥 그 아무나 위촉하고 민간위원 위촉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보다 뭐 이런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주나요, 안 주죠?
○총무국장 김경수 안 줍니다.
○김연수 위원 안 주죠, 그런데 유독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 수당을 주는 걸 보면 그 무게감이 상당한 건데 경찰서장 지휘하고 보훈청장 지휘하고 하시는 부위원장이면 상당한 그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부위원장 위촉하는 게 아니고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조례 심사에 앞서는 위촉된 위원들 어떤 정리에 어떤 필요성이 좀 선결돼야 될테고요 이런 조건들을 미리 정리하셔서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회원들 위원들 위촉된 분들이 조례에 맞게 정리될 필요성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지 타지역 분들이 위촉되는 건 가급적 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회원들 위원들 위촉된 분들이 조례에 맞게 정리될 필요성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지 타지역 분들이 위촉되는 건 가급적 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출된 주요 내용에 다항을 보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조례안 제출된 주요 내용에 다항을 보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1년에 두 번 심의할 때만 이렇게 수당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면 언제든지 여비나 수당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계시는 동안은 아마 1년에 두 번씩 주는 걸로 이렇게 지켜질 수는 있으나 언제든지 매월 월례회의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또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 조례안 내용도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른 구도 한 번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구도 그렇게 수당과 여비를 지금 이 조례안처럼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는 네 번 심의를 한 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심의를 하게 되는데 두 번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넣어도,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심의를 하게 되는데 두 번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넣어도,
○김연수 위원 예, 추후에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심의 할 때만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5년, 그동안 5년 동안 심의하고 수당 주고 한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검토해 본 결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키면 추후에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키면 추후에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박주화 위원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김연수 위원 부결에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류수열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류수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김연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김연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이게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주요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이게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주요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재무관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는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있고, 또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신설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
○하재붕 위원 추가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주민참여 감독자는 이게 선정기준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기준을 여기다 첨부를 안 시켰지?
○총무국장 김경수 법에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기준내용이 법에 명시된 내용을 이렇게 한 번 여기다 같이 첨부 시켰으면 아주 보기도 좋을텐데 그 부분이 좀 빠졌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첨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첨부,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기 하는데, 법에 있는 것은 대부분 지금 추세가 법과 조례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한 것만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있는 것은 뺐습니다.
뺐는데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뺐는데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런 주민참여 감독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수해 예를 들면 복구 같은 것 공사가 뭐 적게는 적은 단위로는 뭐 몇 백 만원일 수 있지만 큰 단위 같은 건 수 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감독자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지난번 한 번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 없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저기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무과는 통합방위협의회 5년간 수당지급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무과는 통합방위협의회 5년간 수당지급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의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결핵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진료비 감면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65세를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시 시책사업이었던 경로 진료 지원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발생요인이 없어지므로 수수료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던 세입재 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수수료액 표1. 건강진단결과 및 진단서, 제증명에서 수수료 산정 근거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수수료액 표1. 건강진단 결과 및 진단서, 제증명에서는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관련 과의 부재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종목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수수액표 2. 유료접종에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접종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수수료액표의 종목에서 삭제하였고 현실에 맞게 B형 간염 1㎖를 B형 간염 0.5㎖, 1㎖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수수료액표 3. 항결핵제 보급은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구분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의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결핵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진료비 감면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65세를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시 시책사업이었던 경로 진료 지원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발생요인이 없어지므로 수수료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던 세입재 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수수료액 표1. 건강진단결과 및 진단서, 제증명에서 수수료 산정 근거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수수료액 표1. 건강진단 결과 및 진단서, 제증명에서는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관련 과의 부재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종목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수수액표 2. 유료접종에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접종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수수료액표의 종목에서 삭제하였고 현실에 맞게 B형 간염 1㎖를 B형 간염 0.5㎖, 1㎖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수수료액표 3. 항결핵제 보급은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구분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주요 내용 중에 그냥 65세를 만65세, 만, 이 만이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전에도 이제 만65세로 적용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명확하게,
○보건소장 구기희 명확히 하기.
○하재붕 위원 일반적으로 대부분 연령을 표시할 때는 만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바번 보면 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미 실시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종목을 삭제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까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미실시 했다는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행까지도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검사가 보건소에서는 안 됐습니다,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초기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들어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는 하지 않으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걸 현실에 맞게 그렇게 고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운영방식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급토록 돼 있는 거예요, 결핵환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