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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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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미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주화  이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문무공 국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리를 빌어서 그간 국가와 지역의 발전 특히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특히나 의회의사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중구의회 7대에 이르러서 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놨다는데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본위원이 6년간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 내부적인 부분들 또 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죽 있는데 크게 보면은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보기능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과 또 한 쪽 측면은 전문위원실이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기능이 강화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었고 지난 2015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봤을 때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가 예산이 조금 더 늘었지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늘었고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가 특히 위탁교육비라든지 의회운영에 필요한 그 내용들 구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떠나실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가 있을텐데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좀 남겨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 의회사무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귀태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도 많이 증액을 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일부 활동비도 조금 증액을 해 줬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의회사무국에 온 지가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저희 사무국에 기본적인 그 관련되는 회의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일부 조금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계속 발전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이제 발전시켜서 개정을 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저도 공무원생활 지금 한 42년째 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전체의 공무원 중에서도 제가 공무원 실경력으로만 따지면 제가 최고 오래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에 애정은 있겠지만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7대 의회 하반기에서는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의회 내부의 준비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공보기능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좀 드렸는데 유성구의회가 아주 그 모범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소식지가 우리 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반기에서는 준비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의회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어떤 그 행정에 집행과 견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이 적기에 제대로 수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전직원들이 노력을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문변호사 집행액이 300만원으로 월 25만원씩 집행이 됐는데 이 자문을 구한 횟수가 한 몇 차례 정도나 지금 되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우리 공식적으로 서면 자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의회 운영하면서 그 조례나 지방자치법 해석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전화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뭐 서면상으로 공식적인 낸 것은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회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12분의 의원이 거의 뭐 매일 같이 지역민들에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되고 법례 해석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아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전체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1대에서부터 6대까지 의회를 거쳐간 전직 의원님들이 죽 계신데 의정동호회 쪽에서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에서 담아 내야 되는 건가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담아 내야 되는 건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전직 의원님들의 그런 경륜, 경험 또 각 동에 어른들로서 그 분들의 의견들이 잘 받아지고 담아졌을 때 우리 중구 발전을 좀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또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귀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말씀하여 주세요.
최경식 위원    우리 문무공 의회사무국장님 우리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제 퇴직을 바로 앞두시고 계신데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마는 항상 본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실에 복지담당 직원이 한 분이 더 있었으면 하는 항상 바람이 있었습니다.
  복지담당 우리 직원이 여유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복지담당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제가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전문위원실에 두는 정원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정원을 사실상 그렇게 지원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 보면 뭐 중구청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결원을 한 60여 명까지 두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또 하다 보니까 현재 각 실·과에 결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운전기사가 원래 우리 업무용 차량 있고 해서 의장님 의전차하고 두 대가 있는데 우리 의전용 차에 그 아니 일반업무용 차량에 기사가 결원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한 사람 결원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쪽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공보 말씀 하셨고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복지분야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제 전문위원실에 지금 우리 그 사회복지직 그런 현재 정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렬조정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복지 예산 자체가 우리 전체 예산에 60%가 넘기 때문에 그 복지 쪽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의원님 수가 한 분이 적거든요. 
  거기는 우리보다 정원이 2명이 많고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정원, 의원님수가 한 8명 많지만 우리 사무국 직원이 한 5명 정도 더 많아요.
  아까 유성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보면 우리 중구의회사무국 자체가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다른 구에 인원수보다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부쪽하고 정원조정을 할 때에 하반기 원구성 하시고 하면서 이제 원만한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조정을 하면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정년을 바로 두고 계신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문무공 국장님께서 2년 여 한 3년 됐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2년 반 됐습니다.
홍순국 위원    2년 반?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홍순국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참 고군분투 하시고 우리 의원과 우리 공무원들간에 상호간에 유대관계 또 많이 철저하게 좀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무난히 퇴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본위원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이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분과 5대 분과 위원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5개 분과는 이제 3과죠 의장, 부의장까지 해서 5대 분과 위원장님들이시란, 이 분들 업무추진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이 이제 월별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홍순국 위원    월별 나가게 되면은 이 추진비 현황 쓰신 내역 예산 쓰신 것을 이것을 뭐 다달이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지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려면요 오늘 어느 식당에서 몇 명이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집행하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재를 어느 식당에서 몇 명 정도가 얼마 정도의 소요액으로 집행하시라고 제가 결재를 한 뒤에 그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사전결재를 제가 하기 때문에 사후결재가 아니라 사전결재를 하고 그걸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산은 따로 필요가 없지요.
홍순국 위원    그러시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 집행액이 의장님 같은 경우는 210만원,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95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6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그 한계가 넘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전 승인할 때 이 달에 이미 집행하셔서 더 추가집행이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통지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죠.
홍순국 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한계는 어디까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무원은 어디까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어디까지 이것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기본적으로는 지금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무국 직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홍순국 위원    동이 있는데 동직원이라든가 동직원들하고 식사하는 건 어떻게 그건 뭐 무방한 겁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작년까지는 가능했고요, 
홍순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금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 집행부 직원들은 집행이 안 됩니다.
홍순국 위원    일반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만 가능하고 집행부 직원들한테는 못 하도록,
홍순국 위원    동직원들은 안 된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못하도록 작년도 하반기에 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홍순국 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것을 우리 물어, 여쭤보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보면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동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뭐 확실치는 않지마는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거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네요 결론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작년도까지는 가능했다고 보시고요,
홍순국 위원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금년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건 제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기 보면은 122쪽에 보면은 우리 사회도시나 행정자치위원이나 1년에 여기 이제 두 번 국내연수를 가게 돼 있죠, 두 번에 이건 뭐 한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홍순국 위원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예산이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간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죠.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사회도시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전라도쪽 한 번 울릉도쪽 두 번을 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홍순국 위원    우리 사회도시 인원이 6명이에요, 위원장까지 6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찬성을 하면은 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의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본회의나 아니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집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의결이라고 하면은 과반수가 넘어야 의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까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렇죠, 위원장님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 6명 중에 2명은 불참을 했고 1명은 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서 불참을 두 번을 다 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처음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에 대한 그것에 대한 찬성을 과반수 넘게 하셨기 때문에 가신 것은 뭐 정당히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여기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적에는 정당은 하지만 인간적으로 같은 사회도시 있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참 6명 중에 3명이 가고 3명은 누락이 돼서 있는데 이것은 좀 같은 의원으로서 좀 섭한 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이게 우리 의원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떠나면서 의원한테 참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도 없이 뭐 참여를 50% 해 줬으니까 우리는 갔다 와야 되겠다 이래서 두 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게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의회 전체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상임위 전체가 움직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만 예산 집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상임위별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하면 상임위원님들이 100% 참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홍순국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좀 있으면 안 되겠고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유감을 가지고 이거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 제 자신도 잘못된 거지마는 공식적으로 참 무슨 집행을 할 때는 그래도 참 원리원칙만 따지지 말고 인간적으로 의회 개인적인 이런 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함께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6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미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주화  이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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