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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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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 안건 5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하여 위원회를 통합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4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세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인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함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구성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안건이며 또한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동의안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이며 출연금은 전 전전년도 즉, 2014년도 구세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적립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 의결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금번 상정한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위원장 이정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포함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92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00여 만원이 좀 넘는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언제부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냈는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2011년도부터 이렇게.
김귀태 위원    매년 의회의 동의를 구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이제 그동안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그냥 출연만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출연금만 예산에 편성만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김귀태 위원    아, 지방재정법.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었고,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1만 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면은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이 바뀐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격 자체가 지자체가 출연·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공기업 성격을 띄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김귀태 위원    전국의 지자체가 수백 개가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좀 반영이 되겠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지방세의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1년에 한 500여 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김귀태 위원    512만 2,000원 이렇게 출연금이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봤자 뭐 250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올해부터는 바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7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2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신고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관한 사항 및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 범죄활동 예방 및 주민 안전을 지키는 민간파수꾼으로서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아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중구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26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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