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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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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친화적으로 소통하시고 배려하시려 노력하시는 정창일 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주민을 대표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최근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혼선을 빚고 정부의 3.0 정책에 반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환기시키고 상호 숙지하고자 합니다.
  정부3.0 정책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아시는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부3.0 시책이 2014년도 7월 25일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가지고 정부3.0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가지고 소통, 협력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틀인데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그 다음에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이러한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3.0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정부3.0은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신뢰 받는 정부, 국민, 행복국가라는 비전을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국민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핵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4대 원칙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나아가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기반 혁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과 같은 정부3.0 정책에 중구청이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만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본위원은 2015년 8월 4일 의회사무국 2782호로 중구청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제안서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아직도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사회의 시각에 대하여 우려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주체들에게 어떠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고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주저하셨고 결국 정창일 국장님의 중재 하에 곡절을 겪은 후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뒤늦게라도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으로써 안행부의 질의답변 유권해석으로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와 정부의 공개법과의 관계를 2014년 4월 25일 질의를 하였던 바 지방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도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법령에 보면은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정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행부의 2014년 4월 25일 유권해석과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추후에는 성실한 자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제3차 추경예산안 313페이지 편성목 자산취득비 405-01 음향기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훈회관 관련된 음향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보훈회관에 기존의 음향기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보훈단체별 간담회라든지 그 회원간의 화합을 위한 여가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니까 굉장히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구입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종전에 구입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존 음향기기는 2010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구입할 때에 좀 질이 좋은 음향기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도 고장이 자주 나니까 이것을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은 안될 정도로 소리가 찍찍 거리고 막,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음향기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음향기기의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일단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내구연한도 연한이지만 현재 당장 고장이 나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물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등을 보면은 내구연한 보통 1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바꾸실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당시에 최고급 사양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당초 최고급 사양을 구입하였다면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시에 예산절감을 이유로 저가로 구매하였고 다시 말하면 또 그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해서 버린다면 당초 예산절감 한다고 하는 그 취지가 무색하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봐도 또 그런 면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양은 최고급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중저가로 구입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성능 더 좋은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성능 좋은 것을 해야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되는 예산이 좀 적을지는 몰라도 사용기간을 따졌을 때는 고급사양을 사주는 것이 더 맞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하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3차 추경예산안 313페이지 편성목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당초 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00%를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대폭 증액 요구하신 이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연고 사체가 보통 1년에 10여 구 내외가 항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총 9구의 사체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산에 서 있는 6구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3구는 22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는 했는데.
  그래서 이것 하고 또 추후 발생될 사체 연말까지 감안해 가지고 총 12구가 연간 발생될 것으로 봐가지고 예산요구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죠?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상래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2014년도에는 6건에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도 450만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김연수 위원    그 100% 집행한 것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 그 예산 450 편성하셔서 집행잔액 없이 100%다 이렇게 집행하셨다면 다행히 그렇게 딱 맞춰서 그런 사고가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2015년도에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안을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참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4건이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은 6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당초 6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랬는데 그것이 일부 1년 내내 쓸 것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유독 무연고 사체가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재 이런 사태가 발효 중인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설명서를 보니까 장의비가 한 구당 7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75만원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이 부분은 지난 14일날 사도위원회 예비심사 때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처리비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것이 75만원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구당 처리비용을 7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례업자 하고 75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보통 그 쪽에서 얘기하는 비용을 보면은 관 구입비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수의가 한 10만원, 그 다음에 뭐 입관용품, 뭐 염사 20만원, 운구차 대여비 20만원 그렇게 해서 75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넉넉하게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고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편성목 단위사업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이 21억 5,055만 4,000원이 있습니다.
  9,015만 7,000원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억 1,196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6,170만 2,530원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이 6,000여 만원 발생했는데 올해 9,000만원 이렇게 증액요구 했다고 한다면 올해도 이 정도 이상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증액하는 만큼 불용액이 예상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그동안에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인건비성인데 주로 운영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채용하는 경우 이럴 때 인건비 상에 수급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건비 예측은 안 되는 것이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가 작년에 반납한 것을 비례해 보면은 금년에 추경에 9,000만원 정도는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물론 이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추계를 저희들이 해볼 경우에 추경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9,000여 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따져보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예산을 살펴봤을 때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였고 조금 우려스럽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인건비 시간외수당 중 6인이 765만 8,000원 또 그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등은 3인에 126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은 6인 또 다른 목은 3인, 아, 사회복지과군요.
  예, 복지정책과 질의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328페이지 편성목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중 6인 765만 8,000원 또 그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등은 3인 126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은 6인이고 또 다른 목은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목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예, 먼저 설명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의 인원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왜그러냐면은 가정복지과에 있던 아동청소년계 하고 드림스타트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계로 아동청소년계로 바뀌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는 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증원이 6명인데 이것 하고 틀리게 3인이냐고 하시는데 이 드림스타트 업무에 종사하는 3인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3억이 내려와 가지고 인건비랑 모든 것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는 3인으로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6인은 신규자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닙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정복지과에 있던 아동청소년계 하고 드림스타트 두 계가 아동청소년계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사들 우리 임시회 때 행정조직 개편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회복지직 직원을 신규채용 10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것 하고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아직 채용이 안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끝났죠.
김연수 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런 수당 등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 내에 증원이 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6인 증가 이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신규자들은 지금 10명 다 채용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채용해 가지고 배치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329쪽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29쪽.
류수열 위원    329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말씀하세요. 
류수열 위원    반환금 중에 보면은 이제 액수가 큰 사업들이 몇 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3억 5,500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1억 4,600, 그 다음에 기초생활이 일반수급자 해서 1억 6,700 등 꽤 큰 액수의 반환금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발생된 원인이 어떤 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하고 희망키움 통장사업 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류수열 위원    자활근로 사업이 1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활근로사업 인부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활근로를 쓰는 인부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안찰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이것이 이제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만원 정도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사업이거든요 희망키움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도 희망키움을 우리가 복지부에서 원하는만치 이 사업을 갖다가 쉽게 본인이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하거든요. 탈수급을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희망키움 통장 주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류수열 위원    자활근로사업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랑 그 다음에 처음 예상했던 소요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활근로가 예산이 약한 31억 정도 국비가 28억이고 이제 나머지 해가지고 31억 정도거든요.  그 300여 명 정도 자활근로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침에 어르신들 교통정리 하고 뭐 이런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 하고 이것은 좀 틀리고요.  그것은 일자리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행정보조 이런 식을 해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자활근로거든요.  
류수열 위원    국비가 28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반납하시는 것을 3억 5,000을 하시네요. 그럼 10% 이상 반납을 하시는데 이제 수요 예측을 잘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노력을 덜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먼저번에도 한 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국비가 이것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가 일방적으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한 마디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년 이것이 예산을 조금씩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국비 내려올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나요 어떤 자료요청 이런 것 전혀 없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예측할 때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고 해서 사통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복지수급 관련된 사람들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판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여기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거기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복지부에서 통합관리된 상태에서 예측인원 가지고 돈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10%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 중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돈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는단 얘기예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인원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실제 중구에 내려와 있는 것을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중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 내려준 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당 되는 이 예를 들어 자활근로에 갈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  그 사람들을 아무리 홍보를 하고 뭘 해도 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입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 쪽이나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이렇게 보면은 국비지원 사업이 많은데 의외로 반납금액이 큰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류수열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직업 직장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 우리구에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사무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채용을 하고 또 지역근로센터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자활센터.
○위원장 육상래  위탁을 줬나요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런 데에서 자활 일을 근로를 함으로써 한 달에 우리가 얼마씩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나요 현금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임금, 그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 종류가 한 두 세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한 100만원대에서 120만원대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죠.  근로를 시키고 100여 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나머지 이제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또 별도로 지급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육상래  그 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전체 인구 비례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부 통합전산망 사통망에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있고 기본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위원장 육상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3억 5,500만원을 일을 하고서 수령을 해야 될 분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육상래  결국은 그냥 놀고 먹는다는 것 아니면은 이 분들이 대상자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산이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다고 보면은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보면은 이 분들이 다른 재산이라든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본인이 은닉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위원장 육상래  어쨌든 이 분들이 특정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는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육상래  수급자 선정이 될 때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허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활근로대상자가 되면은 시켜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일일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까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어떤 여력도 안 되지만.
○위원장 육상래  통합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통합조사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육상래  통합조사를 한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자활근로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는 건지는 조사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자활근로를 하고 않고는 그 사람의 자유인데. 
○위원장 육상래  그렇죠.  그것은 자유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사람이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고 어디다 숨겨놨느냐 안 숨겨놨느냐 이제 뭐, 물론 이 사람이 생활하는 것까지 다 막 예를 들어서 조사해 가지고 너 재산 있구나 없구나 따지고 해야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할 여력이 저희들이 안 되죠 지금.
○위원장 육상래  어쨌든 우리가 통합조사를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우리 통합전산에 등록된 숫자를 보고 예산을 배정한다라고 보면은 그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는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뭔가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아니면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3차 추경예산안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경로당 운영지원 15억 7,111만 2,000원이 있습니다.
  9,199만 2,000원을 증액요구 하셨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액이 14억 1,956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2,541만 3,430원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불용되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9,0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다면 불용액도 상당액이 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정책과에 질의한 내용과 뭐 같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또 안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에서 이제 구비 미부담분을 부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 것인데 당초 예산에 못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 물론 예산을 딱 맞춰서 세울 수는 없고 약간 부족하든지 약간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요.  일단 구비 당초 예산에 못 세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노인 어르신들의 예산이니까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338페이지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시설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재나 유사시에 노인들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못 나가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문이 개방이 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25만원 정도씩 해서 5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입니다 전액.
김연수 위원    화재시에 자동으로 열리는 그 개폐 장치가 개당 25만원 밖에 안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현재 자동개폐 장치에 출입구가 별도로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출입구요?  
김연수 위원    지금 화재시에 이것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주 출입구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지금.
김연수 위원    어떤 시스템인데 자동개폐 장치가 되어 있는데 25만원 밖에 안가죠?  보통.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문에다가 보통 시설규모에 따라서 한 개에서 10개 정도가 설치가 되거든요.  문이 여러 개 있는 데는 여러 개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화재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문이 열려서 노인들이 나갈 수 있게.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기존 문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기존 문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여닫이문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다고 봐야죠.
김연수 위원    미닫이는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닫이요?
김연수 위원    열고 닫는 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동으로 열려야 되니까 미닫이문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그것이.
김연수 위원    어떤 형태의 문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현재는 주 출입구로 사용하는 문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은 거의 잠겨 있어요 일단.  노인들이 함부로 못 돌아다니게. 필요한 경우에 열어주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 설치가 된 것인데.
김연수 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위원장 육상래  잠깐만요.  잠깐만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육상래  담당계장님이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위원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노인계장 정영희입니다.
  자동개폐 장치는 기존에 문이 이제 노인시설에 문이 있거든요.  주출입구 이런 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함부로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열게 되어 있고 만약에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 있는 문에다가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열려서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미닫이문만 가능하겠네요.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아닙니다. 그동안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은 왜 어떻게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어요?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이제 그것이 저희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 예산인데 저희들한테 그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희망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부서 예산이면 이것이 뭐예요?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통상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그 명칭을 제가 잠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통상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이것이 매년 그럼 내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담았느냐는 거죠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하고.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추가로 그쪽 부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그럼 이 사업 말고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올해 이제 자동개폐 장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김연수 위원    이미 있어요?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예.
김연수 위원    같은 목이면.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같은 목이죠.  
김연수 위원    같은 목인데 기정액이.
○가정복지과노인담당 정영희  기존에 2개소인가 있었고요.  이번에 13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아침뜰 예산이 6,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액된 부분이요?
김연수 위원    예, 못 찾으셨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여기에서.
김연수 위원    아침뜰 예산에 6,708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내용이요.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아침뜰이.
  이것이 이제 아침뜰이 미혼모나 가족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종사자가 당초에 8명까지 있었어요.  8명까지 종사자가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8명 있던 분들이 3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침뜰 유형이 변경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기본생활 지원형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종사자가 8명에서 3명으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유형이 바뀌었단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당초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미혼모들에 대한 임대주택 총 이제 9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및 지원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유형이 바뀌어서 새로 생긴 목입니까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미혼모의 경제적 활동과 자녀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총 9가구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 및 지원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원비입니다 주거지원비 한 마디로.  
김연수 위원    9가구 지원하는데 1,9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리비 차원이니까요 이것은.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337쪽 보시면은 경로당 한시난방비가 있거든요.  그 한시난방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경로당을 난방을 하는데 기본적인 기본 난방비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동절기에 너무 추울 경우에 지원비가 적으니까 어르신들이 좀 추위에 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비용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구비 부족분을 이번에 채우신 거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338쪽 한 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은 경로당 한시난방비 반환금이 있네요.  사용잔액 반환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한시난방비 반환금이요.
류수열 위원    한시난방비가 구비 확보는 이제 되었는데 국비지원금을 벌써 반환을 한다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작년치 정산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이.
류수열 위원    전년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지원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아, 금년 것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닙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류수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 넘거든요.  이 중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800만 정도 넘고 있고 또 이 중에서 지금 200만이 좀 넘게 빈곤층으로서 모든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 이 부분은 사실 국가 위임사무예요.
  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이 1,998억, 약 2,000억이에요.  우리 복지경제국에 2,281억 중에 2,000억을 차지하고 있다고 3개 과가.  그만큼 업무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거의 본위원도 예산을 보면은 거의 미부담액을 반영한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대부분이 문제는 정말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고 특히 야간근무 즉, 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어떻게 보면은 기피부서도 포함이 되.  일이 너무 많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항상 세심한 배려를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인사고가라든가 사기진작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많은 그 여러 가지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서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책은 질책대로 또 격려는 격려대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복지경제국 산하에 직원분들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0억이 넘는 우리 구비니만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철저히 좀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재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복지경제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 300만원 증 되는 것 그것 말씀이시죠? 
김연수 위원    아니죠,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서 있잖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마이크를 좀 켜시죠?
김연수 위원    3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말씀, 일반수용비가 참석수당 하고요.
  그 200만원.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한 행정비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사무관리비라고 봅니다 이것이 출장여비 하고 거기 심사위원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신규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이 그동안 없어서 처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없던 사업이란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이 회의를 연 1회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지금 하반기고 하니까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피해보전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이 만약에 피해를 본 것이 있어 가지고 심의요청이 들어오면은 피해보전 직불이라든지 폐업지원금 배상농가 사업신청이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조사를 거쳐서 위원회를 예를 들어 요구를 하면은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피해보전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위원회를 한 번 해서 결정되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접수자가 있으면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접수자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단 한 건이라도 접수가 되어서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면 한 번 이상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회 이상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하반기에 신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장여비를 보시면은 산출내역에 10회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말께 가서 이것 한 번 심사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우리 그 주민 또 그 농가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대두될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전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회의는 열리고 수당은 못 주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외상 회의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은 편성목 기타보상금 농업기계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960만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경운기나 트렉터 등 농촌에서 우리 농기계들이 도로를 주행할 때 이 특히 야간에 이러한 등화장치를 부착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한 12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80대 정도를 부착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없던 사업 내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3년도에 188대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설치가 안 된 2014년도에는 없다가 금년에 또 신규로 다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 농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지급방법이요?
김연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달아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에다가 이러이런 집에 달아줘라 하면은 업체에서 직접 달아주고 저희들은 그 업체 달아준 실적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업체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다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달아주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달아주지 않죠.
김연수 위원    대부분 다 원하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다 원하죠 이것은.
김연수 위원    그래요. 빠짐없이 달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357페이지 중간에 서민층 도시가스 시설개선사업에 19만 4,000원이 있어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반환금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말씀하시죠.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 얼마를 보조금을 받았나요?  2014년도 보조금 받은 것에 반환금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담당과장으로 답변토록.
김연수 위원    담당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예산안 7,9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이것이 어디서 보조받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에너지관련 단체에서 받고요.  저희가 매년 지원을 받아서 서민층한테 배관 그냥 프라스틱 배관을 금속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서 17개 동에 조사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없습니다.  서민층한테만 사회복지쪽이나 조사를 해서 저희가 17개 동 매년 한 5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은 가스업체에서 직접 개인 세대별로 방문해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주민들 해당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일단 각 주민센터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수급자나 또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사회시스템을 보면 이 서민이나 어떤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동, 관의 어떤 이런 정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면 동에 이런 정보를 줘도 또 통장 등을 동원해서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취약하다 그런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취약한 점을 감안하셔서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2015년도 3차 추경예산안 364페이지 편성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비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이 7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청소차량이 연간 몇 km 정도 주행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행거리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주행거리가 한 대당 50km 정도.  50km 하루에.  
김연수 위원    하루에요.  연간 몇 km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연간 한 1만 5,000km.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육상래  환경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과장 박상돌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청소차량이 연간 몇 km 주행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하루에 40~50km 해가지고 연간 1만 2,000~3,000 이렇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하루 50km면 1만 2,000~3,000 나오나요, 그렇죠.
  브러시는 몇 km만에 교환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글쎄 이것 정확한 올해 2015년도 노면차를 한 대 더 4월달에 구입하고 그 전에 2월달에 있는데 몇 km마다 정확한 수치가 제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고장나면.
김연수 위원    우리 노면차량이 2대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첫 번째 차량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2011년 6월달에 구입이 되었고요.  한 대는 금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구입했다면 연간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상돌  전체적인 그때그때 고장나면, 생기면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 기름 같은 것 넣듯이 몇 개월 이렇게 주행하면 넣고 더 쓸 수도 있고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안해놔서 없습니다 그 자료는.
김연수 위원    이미 약 4년 가까이 차량이 운행이 되었으면 같은 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구입한 차하고 2015년도에 구입한 차량하고 같은 차종이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 4년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을 시켜서 소모품 등이 교환이 되었다면 몇 km에 한 번씩 교환을 해야 하는지 그런 교환주기가 아마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소모품 등 구입비 등이 편성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박상돌  아,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용액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설명자료에는 엔진오일, 벨트 교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교환주기가 파악이 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 자료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구체적 자료 없이 어떻게 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동안 500을 기정 예산에 세우고 한 대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200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엔진오일, 벨트 이런 것들 구입해 놓는 것은 아니고 예산 세워놓고 필요시에 가서 교환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약간 구입도 해놓고 이제 대비해 가지고 고장이 운행하다 보면 꼭 시간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엔진오일이라든지 벨트 교환 등은 사전에 교환주기에 맞춰서 교환을 해야 차량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장 난 다음에 벨트가 끊어진 다음에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그 지원근거 중구 환경노동조합단체 협약서 32조 이렇게 설명자료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연수 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환경과장 박상돌  이런 지원하는 것은 일을 제때 제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요원들이 청소 같은 것이라든지 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김연수 위원    우리 소모품 장비 소모품 예산편성 하는데 환경노동조합단체 협약서 32조가 근거가 되어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장비 소모품 예산편성 하는데 환경노동조합단체 협약서 32조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이런 장비라든지 그 환경요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뭐 어제 같은 경우 체육대회 이렇게 한 것이라든지.  
김연수 위원    뭐 그런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예산지원하는 것.
○환경과장 박상돌  이런 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해줘가지고 그런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김연수 위원    그들이야 근로하는 사람들이 차 안 고쳐주면 일 안하면 더 좋겠죠.  지원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좀 해드려도 되나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중구 환경노동조합단체 협약서라고 저도 이것을 여기까지는 못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것을 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단체협약서는 저희 집행기관 하고 사용자 하고 노조하고의 어떤 관계지 이 기본적인 청소하는 소모품 들어가는 예산을 이 지원근거로 달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상 청소행정의 기본적인 의무가 자치단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에 의해서.  그래서 그 폐기물관리법상 우리가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단체협약서에 비록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근거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명쾌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명분 감원분을 설명하셨어요.  365페이지 보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 감원 5명 감원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7월 23일날 금년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환경과의 정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운전직들이. 그래서 32명에서 27명으로 5명이 감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원됨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5명이 운전직들이 감원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운전직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청에 직원 60명 감원계획에 의해서 감원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친화적으로 소통하시고 의원님들의 민원사항 등에 적극 배려하시고 노력하시는 윤대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안전도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 게재된 칼럼을 읽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만해서 복기를 해봅니다.
  영국의 게이트웨이리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은 게이트웨이리뷰 시스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당초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기대효과가 사업진행 중에도 여전히 달성 가능한지를 사업진행 매단계에 점검한다고 합니다.
  사업 자체의 여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변 정황들을 살펴보고 사업의 중단 혹은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10:100의 법칙이 있는데 생산과정 중 생산자가 불량을 발견했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 1의 비용이 들지만 불량품이 기업의 문을 나서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의 손에 들어가서 크레임으로 연결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기획단계에서의 1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잘못이 완공 후에는 100이라는 그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리미리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추진하는, 사업 추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 준공된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고 여건이 맞지 않는 공법 등으로 시공을 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3차추경 예산안 357페이지 보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 부탁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도시과장님 잠깐 나와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문1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충남대학교병원 후문 거기에서부터 대사동사무소 건너편까지 죽 이어지는 그쪽 지역으로 면적이 약 8만 5,000㎡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보문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 쪽은 보문3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보문5가에서 보문산 죽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측 편은 보문3구역이고 지금 여기는 보문3구역을 제외한 중간에 2구역, 1구역으로 해서 충대 후문까지 가거든요.
김연수 위원    테미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이네요 도로변 쪽으로.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테미고개에서 이쪽 동사무소 쪽은 아닙니다.  거기는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고요.  건너편.
김연수 위원    충대병원 후문에서부터.
○도시과장 조성배  예, 죽 오면서.
김연수 위원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서?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쪽 좌우로.
김연수 위원    보문산 오거리까지.
○도시과장 조성배  보문산 오거리까지 못미칩니다.  그쪽 일부가 보문3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문1구역인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과거에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못다한 사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추가로 또 국토부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대사2구역에서 보문1, 보문2, 보문3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계획을 했었는데 보문3구역은 2013년도에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보문1 하고 보문2는 사업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문1구역이 2014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문2구역이 사실상 이제 확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보문1을 보문2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문3구역은 완료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닙니다.  2018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금 이제 올해부터 2014년부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까지 보문3구역은 진행이 될 거고요.  보문1구역도 올해부터 해서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 사업방향이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 짓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관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개설을 해주고 주택개량은 주민들이 하는 그런 방식,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기반시설은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기반시설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주택 같은 것은 주민들께서 장기저리로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융자해서 개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공동주택 방식보다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고 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고 하면은 엄청 좋아라 하시고 이제 주택가격이나 대지가격도 상승이 되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을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  뒤에 보이나요?  초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질의에 앞서서 준비된 사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별도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동명중학교 뒤에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 위에는 밭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2m가 옹벽이 높게 쳐져 있는데 안전 휀스를 치지 않아가지고 할머니가 농사짓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 부위에 46바늘을 꼬매는 아주 중 부상을 입었는데 여기 안전 휀스를 설치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휀스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칠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부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저희들이 한 번 현지조사도 나가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밭이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주차장 조성하고 도로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옹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 쪽으로는 아직도 밭이 있어 가지고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신데 풀 메다가 뒤에 낭떠러지 라는 것을 모르고 뒤로 구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옹벽이니까 그런 안전 시설도 했었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안전 휀스가 제가 알기로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세요.
  여기 하나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선화동 242-1번지 앞에 미니일식 앞에 도로 침하된 공사현장인데요.  제가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바로 이 옆에까지는 공사를 하고 옆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진으로 봐도 여기가 침하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자리하고 여기 하고는 30cm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소장한테 여기도 이렇게 침하가 되었다 같이 침하가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여기도 같이 공사를 해야지 왜 여기는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현장소장 하는 소리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사 전문가들이 한 눈으로 보면 우리 같은 민간인도 보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데 공사감독이라는 사람이 이것 침하된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중구청은 이런 수선 공사를 맡기는 겪이다 그렇게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재차 공사를 통해서 그 업체에 어떤 이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주민의 혈세를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사례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업체에다 올해 지급된 공사수주비 등은 얼마나 되나요? 이 공사업체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것이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 계약이 1년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문제 있는 업체에 계속 공사를 줄 수 밖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그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업체를 불러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야말로 책임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사진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8페이지, 아, 아니네요 385페이지. 보안등 특수차량 구입비 사전사용분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직 안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전사용분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아직 구입 안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10월달쯤 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현재는 보안등 특수차량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배려 부탁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특수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차량은 신차 구입함으로써 폐차하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가 노후되어서.
○건설과장 김광주  15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운행하는데 지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15년 되었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고지대 같은 데는 지금 운행을 하는데 위험이 있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유형의 차량인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지금 이제 탑차라고 그래가지고요.  1.5t짜리인데 이번에는 1.2t짜리로 해서 이렇게 구매를 저희들이 했는데 한 15일 정도에 출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붐대 달려 있는 것.
○건설과장 김광주  붐대가 한 12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가로등 차는 그 고가 한 15m까지 되기 때문에 붐이 좀 높고 커야 되지만 보안등 높이는 보통 평균 한 6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맥시멈으로 빼면 높이가 한 17m 정도는 나오거든요.
김연수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요?
○건설과장 김광주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1.25t이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1.5t.
김연수 위원    1.5t짜리예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지금 그래서 1.2t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 17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입요구를 해서 지금 10월달에 출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잠시 아까 김연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동명중학교 뒤쪽에 지금 옹벽 쌓은 것 보셨는데 그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장 육상래  그렇죠?
  그 주거환경 부사3구역인가 4구역이었죠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그 사업비 좀 남은 것 없습니까 정산이 다 끝났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완전히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없습니다.  다 반납하고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더 없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때 아마 한 2년 전엔가 본위원이 그때 민원제기를 해서 한 번 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옹벽 뒤쪽의 토지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우리 구 소유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소유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공원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공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애당초 그쪽은 설계가 잘못 되었더라고요 설계가.  
  왜 그러냐면 옹벽을 쌓을 때는 안전망을 설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은 산이 아니고 이웃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텃밭용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애당초 산이 아니고 밭으로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 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고 또한 옹벽을 쌓을 때는 그 위에 토지보다는 약간 높게 옹벽을 쌓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우기에는 토사가 아주 엄청나게 물밀 듯이 밀려옵니다 거기에 토사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높기 때문에 옹벽 높이보다는 토지 흙이 높은데 비가 오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비만 오면은 토사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일부는 그때 본위원이 민원제기를 해서 아마 그때 환경개선 사업한 잔여분을 가지고 일부는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애당초 우리 관에서 설계를 할 때 그냥 용역업체나 설계업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 당시부터 직접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 건축을 한 데를 우리 현장을 한 번씩 가보십시오 담당공무원들이 뒤에 계시니까.
  이 마당 높이 하고 건물 높이 하고 같아요.  물론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들 하는데 장애인들 편의 계단은 경사도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단 옆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같아서 장마철에는 마당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갈 정도예 의아심을 가질 정도예요.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꼭 숙지를 하셔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다음에 하자보수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이중 삼중의 공사비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증액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말단속 인건비를 부득불 편성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당초에 이런 인건비들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추계가 잘못 되었나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부 인부임 시간단가가 전부다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398페이지 하단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가 400만원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250만원을 감액하려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조정으로 했는데요. 인원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서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직원들이 우리가.
김연수 위원    장비임차 말이에요 장비임차.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주말단속을 덜하다 보니까 장비 임대료가 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주말에 단속 횟수를 줄였다 그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왜 줄였죠?  불법광고가 줄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인건비가 줄은 것으로 해서 주말.
김연수 위원    인건비는 증액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장비임차료를 감액시킨 겁니다.  
  인건비를 조정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장비임차료 감액한 것은 맞습니다.  25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인부임으로다가.
김연수 위원    감액한 것을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를 종전에는 그럼 며칠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수시로다가 이용을 한 것인데요.
김연수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를 연중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임차 해서 하는 건 3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365일 단속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장비를 쓰지 않으면은 철거하지 못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철거할 때 예를 들어서 인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는 사실은 장비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건인지는 사실 추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하다 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잡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 육상래  예,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과장이 연가 중이신데요.
○위원장 육상래  회기 중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뭔가 있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광고물담당 계장 계십니까?  광고물계가 없어졌어요?
○위원장 육상래  계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죠.
하재붕 위원    계장이 앞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나?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안 돼요?
○위원장 육상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계장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담당과장이 지금 안 계시고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그것은요.  위원님 잘 보셨는데 세 번 했는데 36건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 임대하면서요.
김연수 위원    그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사다리차 같은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육상래  자, 계장님, 계장님 뒤에요.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광고물담당 이병오  크레인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가지 크레인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임차료가 적다면 적고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다리차 내지는 바가지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굳이 임차를 하지 않아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것은 우리가 있는 것은 4층 정도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높은 데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김연수 위원    아주 높은 데.  그러니까 4층 이상 되는 아주 높은 데 불법광고물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왜냐면 노후화 된 것 해놓고서 떼 가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감액이 되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독려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설 때는 사무관 이상이 발언대에 설 수 있다고 의회규칙에 되어 있고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할 때는 뒷 좌석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3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목재 파쇄장비 임차사용료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사실 목재 우리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파쇄하는 겁니다.  파쇄하는 것인데요.  저희 구에는 보유한 것이 없고 산림조합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보유한 것을 갖다가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구입을 하려면 인건비 빼놓고 그 장비만 4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매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가지치기한 나무 등을 싣고 가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요 우리가 모여 놓습니다.  화훼단지 거기다가 저희들이 실어다 놓으면 거기서 분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파쇄기계가 차에 장착되어 있나 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차가 와서 파쇄해주고 간단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하루 쓰는데 4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가지치기한 나무 등이 이틀이면 다 소화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하루, 많으면 이틀인데요.  저희들이 와서 그것 할 때까지 3일이고 4일이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틀 거 받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서비스 해주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냥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 보니까 일을 굉장히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예산도 절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공원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2015년도 제3차 추경 399페이지 편성목 효율적인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김연수 위원    주은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주차장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저희 그 지금 공영주차장이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주차면수는 853면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수탁금액은 한 3억 7,800만원에 위탁을 줘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선화동.
○교통과장 주은영  선화동 지역은 1노사 하고 1노외, 2노사 하고 2노외가 있는데 지금 그 쪽에는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는 지금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원도심이 여러 가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선화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다음에 6시 이후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타 지역보다 원도심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6시 이후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6시 이후에는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점을 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한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마당에다 주차장을 시설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년 문화마당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아, 지금 그 청소년 문화마당이 2011년 9월 30일자로 선화2구역 도시정비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월 18일자로 위탁이 종료되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 다음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다가 그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또 주변에서 상인들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6월 29일자 토론식 회의에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명이 다 된 건가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리고 지금 그 조성하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휴식공간이라든지 정자 그런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임시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휀스라든지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볼라드도 나중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말굽형 볼라드로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게 저희들이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건물도 철거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주은영  아, 예.  건물도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하는 것은 그동안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저희가 도시과, 건축과, 공원과 뭐 지적과 전부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송주사님 저것 좀 한 번 봅시다.
 철거한다는 것이 이 건물이죠?  
○교통과장 주은영  그렇죠. 건물 하고 임시무대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임시무대를 철거한다는 거고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죠?
  예, 어떻든 이 건물도.
○교통과장 주은영  2000년도에.
김연수 위원    이 건물도 공원시설이죠?  공원의 부속건물이잖아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김연수 위원    이쪽에는 노인 어른들이 쉬고 계시는 정자가 있고 이것은 철거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정자가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 가운데에는 이런 농구대,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는 이런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들 이 지역에서 쉬고 계시는 노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이런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있어요.  여기에 민원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행사할 때 민원이 최근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생하는 원인은 이런 어린이들이 주거형태로 원투룸이 지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 바닥을 그냥 주차장으로 수선 안하고 그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나요.  그 타일 밑에가 저렇게 다 빈공간이에요. 자동차가 올라가면 저렇게 주저앉습니다.  이 위에다가.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일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교통과장 주은영  일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이 마당에 반 정도가 저래요. 
  바닥을 건들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이죠.  이래요 이래.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약 70m 떨어진 자리에는 이렇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17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골목길 안 쪽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로부터 쉽게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조성경위가 입지가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있느냐면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당시에 청소년 및 관계자들이 많이 그 공원을 접근할 것을 대비해서 조성된 주차장이에요.  이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이.
  그런데 그 청소년 문화마당 때문에 조성된 주차장이 저렇게 반도 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주차장 청소년 문화마당 한 가운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그 3층짜리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내지는 상인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상에 그 주차장 앞에 노상에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다 비어 있어요.  어제 2시에, 어제 2시에 가서 촬영한 것인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상주차장 하는 관리하는 관리하시는 분 하고 인터뷰를 제가 좀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대화내용 시작)
김연수 위원    이쪽에 빈 주차공간이 많네요.
○주차관리인   많아요.
김연수 위원    지금 2시인데 월차들만 몇 대 있어요?
○주차관리인   예. ...... 저 안에 2대, 3대, 4대, 6대.
김연수 위원    이 뒤에도 다 비어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가 그냥 주차를 못하     고 그런 적은 없지요?
○주차관리인   없죠.
김연수 위원    주차관리 얼마나 하셨죠?
○주차관리인   작년부터 했죠.
김연수 위원    작년부터 하셨어요?
○주차관리인    예.
김연수 위원    항상 이렇게 주차공간은 여유가 있다.
○주차관리인   예, 작년부터.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 차가 없어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인   예.
(인터뷰 영상 대화내용 끝)
김연수 위원    주차공간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들으셨죠?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절별로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경기불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엔 또 잘 되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것은 그 뭐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럴 수 있죠.  공원이 최초로 조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공원조성 그것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00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92년도 6월 19일날 대전시 고시 73호로 어린이공원으로 이것이 고시가 된 사항이에요.  이때부터 공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공원이었는지 파악을 안하고 계셨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현재는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9월 30일자로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정비법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때 당시에 고시에 의해서 공원이 되었고 대전시에서 인수한 시기가 2000년이죠.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조성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부터입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을 관리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2014년도부터 청춘이라고 하는 위탁기관에서 공연을 죽 해왔다 2014년도부터 공연을 중단했죠?
○교통과장 주은영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가정복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청소년 문화마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럼으로써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취지 이것이 다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군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용도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용도폐지가 되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요?  공원 아니, 잠깐만요.  공원 용도폐지한 것 지금 자료 있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어떤 절차를 이행했고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99년 12월 9일날 해제 되었네요.
김연수 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지 공원의 해제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한 것이지 공원시설을 해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활용하다가 그것이 용도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신 자료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거죠 공원시설이 해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최초에 공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도시에 녹지공간을 늘려가는 현재의 어떤 이런 트랜드에 역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운동기구 등을 보완해서 이용객을 늘려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봅니다.  그 4조를 보면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시설을 말한다. 도로 또는 광장, 거기도 광장이죠.  어떻든 공원입니다.
  그렇고 이 공원을 없앨려고 한다면 8조에 보면은 공원녹지기금 계획 수립권자는 등등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벌칙에는 뭐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누구든지 49조에 보면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013년 5월 25일날 개정이 된 거예요.  왜 법 조항도 이렇게 있는데 도시공원시설을 훼손하려고 그래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 및 공원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그런 절차도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 있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지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실·과로 해당 되는 과 전부다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 철거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절차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절차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랜드가 공원이나 녹지 공간들을 확보해줘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16억을 들여서 117면짜리 3층짜리 주차장을 조성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40%도 차지 않는데 바로 그 옆에다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되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교통과장 주은영  그 법률적인 것은 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철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훼손할 수가 없다니까요 법에 따라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그러니까 지금 훼손은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건물 철거라든지 그런 것은.
김연수 위원    그것이 과장님 그 건물이 공원시설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훼손하지 않고 그 바닥을 그대로 쓴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셨습니다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가 깡통이에요.
  그리고 설령 쓸 수 있다고 또 칩시다.  그 타일에다 자동차를 올려놓고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눈·비가 오면 타일은 말이에요 썰매장이에요.  거기다가 겨울에 겨울비라도 오면 완전 빙판되는 거죠.  그 위에다 어떻게 주차를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를 보시는 해당 과에서 타일 위에다가 그래 주차장 만들어서 겨울에 빙판 생기고 거기서 사고 나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지금 제시하는 것이고.
  왜 여기다 주차장을, 주위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하실려고 하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 집 주위에 주차장 하나 더 조성해주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이 또 일부는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부는 또 거기 주차장 조성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김연수 위원    아, 있을 수 있어요.
○교통과장 주은영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원법을 떠나서라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 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고 그런 것을 굳이 꼭 정말로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냥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정말로 한 번 또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주차장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서대전사거리에 있는 서대전공원 그냥 놀고 있으니까 주차장 거기다 조성하죠. 서대전공원 사거리 차 세울 데 별로 없더라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소년 문화마당의 구역은 2015년도 9월 12일날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총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근간 개발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과다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타일 바닥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부실한 바닥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며 타일의 특성상 눈비가 오거나 동절기에 빙결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안전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청소년 문화마당은 92년 6월 19일날 대전시 고시 73호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 되었고 이후 청소년공원 바라공원 청소년 문화마당 등 공원의 기능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돌이켜볼 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은 해당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집행부의 주차장 조성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예산안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바라공원으로 되돌려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사실 그 옆에 주차장은 2층을 잘 가지를 않아요.  사실 어제도 저희도 둘러봤습니다만은 1층은 자동차가 많이 찼어요 그런데 2층, 3층은 사실은 안 찼어요.  그런데 1층만 해도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2층은 안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좀 부족하다 또 주차장이 놀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차관리 하시는 노변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하고 인터뷰 한 것 지금 들으셨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 가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골목 안에 있는 3층짜리 117면 주차장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하나가 없어요.  그렇죠?
  외지에서 오거나 그 동네 처음 오는 사람은 그 안에 주차장 117면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안내판 등을 잘 설치해서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3층짜리 117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적자가 나서요 저 월급 9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나마 이것 문 닫는다고 공갈 협박하는데 그만둘 지경에 있습니다.  주차단속 좀 제대로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차들이 여기로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의원 입장에서 주차단속 빡세게 하라 소리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안내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 좀 해주시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위반의 소지도 있고 도리어 우리 주민들한테 공원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호수돈여고 밑에 거기도 공원조성 하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녹지공간을 자꾸 제공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는 공원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곁들여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죽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직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조금 후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돼요.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당위성이라든가 또 이런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보완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이렇게 죽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교통과장 주은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행위제한에 걸려 있어서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서 또 건의도 있었고 해서 거기다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의 상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건물형 주차장 이런 데는 조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2, 3층 올라가는 것을 또 꺼리고 실제로 또 공영주차장 그 쪽에도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거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이번에 수탁하면서 실지로는 낙찰을 과다하게 써가지고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수탁한 분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저는 생각할 때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도 활용할 수가 있고 6시 이후에는 또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까?
○교통과장 주은영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들어가시죠.
  하여튼 지금 우리 담당실무 과장님께서 죽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드는데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직영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육상래  국장님 마이크 켜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래서 그것 하고 끝나고 나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연계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도 이따 여러 각도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거기서 공원이다 뭐 이렇게 지목이 되었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은 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 공원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청소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공원으로.  대지상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 공원 위에다가 주차장 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합법,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장 육상래  공원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도시계획시설 그때 지정이 되었으면 불가능하고요.  도시계획시설이 예외로다가 지목상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러시면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누구 계시죠?
  그 법률적인 저기를 한 번 가져 오셔서 도시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우리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 문화마당은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하천도 기고 이것처럼 공원도 기고 주차장도 기고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그 각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99년도에 어린이공원이 시설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상 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지목에 지목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목이 공원인 것은 뭐 대지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토지소유주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다만 그때 어린이공원이 해지가 되었지만 계속 공원으로 유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해제가 되었지만 공원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관련 부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필요성보다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고 이것은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2011년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체의 행위는 못합니다.  별도 시설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교통과에서도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로 이렇게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하는데 도시계획 별도의 심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 지구 내에 행위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의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구역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면은 주차장 용도로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설을 최소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라 그것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라고 하면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임시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무슨 다른 주변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주변에 현재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설개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가 없다든가 했을 때 임시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무리 임시주차장이라고 해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 이것이.
○위원장 육상래  자, 잠깐만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 육상래  그렇다고 보면은 주차장 용도로 공식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임시로 쓰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요.  주차장도 이제 시설결정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 그러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시설결정을 하는.
○위원장 육상래  아주 주차장으로 영원히 쓰기 위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여기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임시라 하면은 임시로 쓰기위한 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시로?  왜 필요한 가 임시가.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이제 제 판단으로는 여기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이거든요.  지금 조합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화2구역이.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또 관리처분 인가해서 철거, 착공, 공사, 준공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시행인가 나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밖에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 육상래  좋습니다.  조성배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하시죠?
김연수 위원    임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습니다만 그 타일바닥 밑에가 다 이렇게 빈공간으로 떠 있고 또 법률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률적으로 최종적으로 위반이 되었다고 해서 원상복구 하라고 한다면 건물 다 철거한 다음에 원상복구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지금 이 법률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판단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판단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철거한 건물이나 그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말씀 올릴까요.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는 것까지 무대 철거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1차 검토는 전부다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줘보세요 한 번.  어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실·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과 돌아다니면서 실·과에 공문으로 해서 전부다 이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엇을 근거로, 줘 보세요 근거?
  협의하신 거지 근거를 달라니까요. 그것은 신뢰할 수 없죠.
○위원장 육상래  과장님 그 협의한 내용을 실·과 협의하면 협의내용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위원장 육상래  서면으로 제출을 하십시오.  법적으로 각 실·과에 협의부서에서 협의했다 라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 서명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을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3차 추경예산안 399페이지 편성목 연구용역비 등 전반적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 과장을 불러주시면.
○위원장 육상래  도시활성화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연구용역비는 1억을 편성요구 하셨고 시설비에서는 얼마입니까 감액한 것이?  7,500만원?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4억입니다.  4억.  
김연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4억이요.  그 연구용역비로 1억을 책정을 했고요.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을 했고 저희 구비는, 전체 이번 사업비가 총 5억인데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쓸 것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써야 할 것이 4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감액한 내용은 뭐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감액한 것은 2회 추경 때 저희 구비를 확보하지를 못했고 국·시비로서 시설비 하고 부대비로 세웠다가 이것을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별도로 1억을 세우면서 2회 추경 때 세웠던 것을 감액시켜 가지고 이번에 1억을 그 쪽으로 옮긴 거죠.
김연수 위원    아니, 구비를 확보해서 연구용역비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구비로 전체 사업비가 5억이잖습니까.  5억 중에서 2회 추경 때 세운 것인데요.  그때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켜 가지고 이번에 1억 예산 세운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럼 결국에는 구비 부담이 없는 거네요.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아니죠.  구비 1억 2,500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국비가 5,000만원 감액시켜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2,500만원 하고 구비 2,5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된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구비 부담은 2,500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나머지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세운 겁니다.  총 1억 2,500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비만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2,500이 연구용역비고 나머지 1억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사업비에서 5,000만원, 시비 2,500 감액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연구용역비로.
김연수 위원    구비로 1억 세웠다면서요.  이것은 구비가 아니잖아요 5,000만원, 2,500만원은.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아니, 전체 저희가 1억 2,500 구비를 세워가지고요.  세우면서 2,5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가고 나머지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편성한 거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럼 왜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삭감한 것은 저희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2회 추경 때 국·시비가 섰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국·시비를 어차피 이제 연구용역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1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1억 그 중에서 시비가 2,500, 국비가 5,000만원, 저희가 구비가 2,500만원 해가지고 1억 세운 거죠.
  이것이 지금 시비 하고 국비 세운 것은 2회 추경 때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연구용역비는 없었고.
김연수 위원    그 때는 구비 부담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그렇죠.
김연수 위원    구비 부담했는데 왜 또 이것을 깎느냐고 삭감을 하느냐고.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깎은 것은 깎은 것이 아니고요.  이 깎아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 부담 총 얼마 한거죠?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이번에 1억 2,500.
○위원장 육상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 후에 자세한 설명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니까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육상래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도시활성화과는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문무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의회사무국 이 추경예산 부분은 여기 세출예산안 이것이 설명자료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미처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각 부서고 과고 전부다 거의 예산이 추경예산이 몇 만원 되어도 전부다 해당 설명서를 첨부를 시키고 또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오직 우리 의회사무국만 설명서가 따로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제가 운영위원회에는 직접 참석을 해서 사전에 설명을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들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겠고 운영위원회 소속이 안 된 위원들은 전혀 상황이 다르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챙기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은 하나의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의회사무국에 의무이기도 하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 왜 예를 들면 의회 회기 중에는 항상 차량을 대기시켜 놔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든 또 본회의이든 언제라도 정회를 해서 현장에 또 가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바깥에도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의회 전용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의장 의전용 차량 하나하고 아반떼 하나 하고 두 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현재 한 명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대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항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갖춰 있지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갖춰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가 회기 내에는 본위원이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언제든지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상당히 우리 밑에 의원들이 전용적으로 하는 뭐 의회에서 전부다 화장실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보면은 지금 손 건조기도 손을 세척해서 건조기 자체가 사용이 불가가 안 돼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산 부분을 하나 배정을 해가지고 이 거의 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더라고 이 부분들이. 지금 다른 외부 손님이라든가 와가지고서 말이지 가서 손 세척 한 번 하고서 다른 어느 타 부서든 타 국이든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 1년 반 동안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든 남자화장실이든 아주 보기도 그렇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세세한 건이지만은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 시설관리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기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그 당초에 손 건조기 같은 것을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못 사용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전체 집행부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집행부 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리고 아까 차량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쪽에 차량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에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배차요구 하고 기사요청을 해가지고 차량을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때에 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것을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차량을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차량부분이나 또 방금 얘기했던 손 세척 건조기 부분도 이런 것이 만약에 전체가 다 사용을 못하면 또 다른 대체용으로라도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되돌아볼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저 쪽에 시설계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시설계 쪽에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휴지로 손을 닦는 그런 형태로 한 번 해보고자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3층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분석해서 그 손 닦는 휴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 전기로 지금 건조기가 좋은 건지 분석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했는데요.  좀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살펴보세요.  하여튼 방치된 지가 한 1년이 넘으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정수용품 비디오 프로젝트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바로 저것입니다.  저것이 지금 우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주화 운영위원장님 것 지금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것보다 조금 성능이 낫습니다만 저것을 하나 구입을, 우리가 박주화 의원님 것 계속 빌려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것 하나 구입하려고 이번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저것이 200만원 기계까지 다 합해서?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기계까지.  요즘은 저 스크린 같은 경우가 조금 성능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먼저 박주화 운영위원장 말씀 들으면은 한 100만원 이하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200만원 정도 되면 수준이 조금 나은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차량비 중형, 승용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의장 의전용 차량 한 대하고 또 우리 업무용 차량 아반떼 소형 하나 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그런데 우리 이제 행정부장관이 지정해 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편성할 때 그 어떤 특정한 사업들은 단가를 지정을 해줘요 얼마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우리 중형차 같은 경우는 연간 51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소형 같은 경우 355만원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 반도 안 되는 중형은 250만원을 편성했었고 소형은 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이제 우리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2006년 식으로 지금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연비도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면은 연비가 한 4km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좀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소형 업무용 차량은 2002년 식으로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 되어 있는데 연비도 그렇고 수리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비가 조금씩은 매년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리비만 벌써 한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우리 의전차량 우리 의장님 의전차량 이 부분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언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교체가 7년인데요.  우리는 벌써 9년 되었기 때문에 연수로는 이미 교체할 시기가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km수로 12만 km를 타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7만 km 정도 탔거든요.
하재붕 위원    연수 하고 km수 하고 같이.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같이 되어야 되는데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재붕 위원    병행으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연수는 지났는데 km수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은 10년인데요. 우리는 벌써 13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취득을 해도 되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취득은 조금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내년에도 신규취득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장님도 조금 더 사용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산출기초 자체가 설명자료가 있으면은 이것 여기 임하기 전에 한 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뒷받침이 꼭 필요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단,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선화동에 위치한 공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임시주차장은 시설공사 시에 기반 보강 등 철저한 공사를 통하여 추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원종 부구청장 인사말씀 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하시는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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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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