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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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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2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최연장 위원인 홍순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장, 홍순국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국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화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안 제8조2, 또 제1항을 보면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여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수정하고 동일 항 다만 후보등록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에 중복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등록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이 안 되었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거에 또 후보자 등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후보자 등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궐선거를 제외한 후보자 등록에 대해 지방 동시선거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동일선거 상임위원장에 중복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중복등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1조 제2항은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로 다른 직은 사임하는 것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사표가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국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식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경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경식 의원의 수정제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국 위원, 박주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1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미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주화  이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님, 의정·의사계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두 분의 의원들 의정활동에 보좌역할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쪽 세출예산안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1억 7,0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더 요청을 하셨네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동안 우리 국장님 치밀하게 원리원칙을 기준 삼아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이 내용 보니까 비교증감 내용하고 조금 틀려요, 수치가.
  체크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어떤 수치가 틀립니까? 
김귀태 위원    이번에 1억 7,38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게 되면은 1억 7,384만원으로 금액이 틀리거든요.  84만 6,000원, 38만 4,000원 이렇게, 아, 끝짜리까지 다 기재가 안된 거네요.  끝자리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것은 뭐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아닙니다 그것은.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135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의장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러 가지 연간 의장단 협의회에 지출되는 400만원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귀태 위원    의장 전용차량이 지금 그렌져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간담회 때 이와 유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단 협의회에 지출되는 400만원을 3, 4년 전에는 중구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서 납입을 안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올라올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의장단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행자부장관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2개월 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무 공천제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의정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달라든지 그런 건의를 협의회를 통해서 행자부장관이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전국 230여 개 자치단체의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중구만 그 빠진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맞지를 않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구의 의장 같은 경우는 현재 대전시 회장을 맡고 있고 전국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 균형발전 지방자치 정부 협의회 부회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로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께서 의장과 마음과 뜻을 합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의장의 역할이 과연 12명의 의원들의 대표로서 충실히 했느냐 아니면은 대외적인 부분들, 본인의 정치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볼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15년도 의장 전용 중형차량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14년도.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똑같습니다 금년도 하고.
김귀태 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250만원이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금년도에.  
김귀태 위원    전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 500만원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기정액 올렸을 때 250만원 올린 이유는 뭐였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지를 않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 우리 차량이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의회에는.  의전용 하나 있고 하나는 업무용 두 개 있는데 의전용 차량은 2006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미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차량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이미 13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새차로 구입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구 재정여건상 현재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되었으니까 차량 이미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저 개인적으로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한 달에 기름값이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대만 해도 한 30만원, 40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8개월이면은 이미.
김귀태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은 국장 들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전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500만원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지.  왜 안 올렸다가 추경 때 올렸느냐 이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추경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처럼 부득이 하게 더 추가가 요구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겁니다.
  추가 필요하니까 추경 요구를 하는 거죠.
김귀태 위원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장 전용차량 때문에 메이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충청투데이에서 공개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5개의 자치구에 의장 전용차량에 대해서 전부다 체크를 한 번 해봤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그 중에서 유성구에서 대략 한 3일 동안 900km이상 사용한 것으로 해서 큰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사전에 세세한 부분들까지 그 운영위원분들 하고 좀 대화를 통해가지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제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운영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설명을 드렸고 예산편성한 뒤에 그 심의하기 전에 확정된 뒤에도 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때 설명할 때 김귀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될 의무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그런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설명 들으셨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당연히 들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들었는데 지금서 말씀하십니까?  간담회 때 설명 드렸잖아요 충분히.
김귀태 위원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국장님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의장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차량운행 기록일지를 요청을 했어요.  거기는 모든 운영위원들이 위원장 포함 다 있었고 국장 있었고 전문위원 다 있었고 했었는데 회의시작 30분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하는 것 원칙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이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것은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광역이고 기초의회에서 이런 의회 운영되는 경우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최근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 한 번 말씀드릴까요?  
김귀태 위원    이것 관계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니, 관계 되지요.
김귀태 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 보면은 구의원 따님이 주점에 가서 술을 먹고 술값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구의원이다.  그러면서 업주를 따귀를 때렸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을 것 아닙니까.  경찰을 부르니까 경찰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아빠가 구의원인데,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 나 죽었어.  
김귀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빠한테 전화할거야.  두고봐.    
김귀태 위원    아니, 문무공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것이 요즘 얘기하는,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김귀태 위원    보세요.  그 내용하고 지금 이 사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구의원님도 권한에 속하는 것만 하셔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이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이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나 위원회 의결로 안건과 심의위원회는 직접적인 문서를 구청장한테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한테 신청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정식으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니, 구의회에 근거가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는 공적인 회의석상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근거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사무국에 자료요청할 근거 있느냐고요 구의원님이.
김귀태 위원    그럼 어디다 합니까, 전문위원은 왜 있고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니, 법에는 구청장한테만 3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구 의원님은 법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귀태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하지요.
김귀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대전시 중구의회 운영위원회 공적인 간담회 장소에서 금번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장 전용차량에 대한 추가예산 요청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명했고 그 자리에서 차량기록 일지에 대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분명히 그 자리에 동석한 의사국장, 전문위원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 1항에 따라서 서류제출 3일전에 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날짜로 4일이 경과가 되었어요. 그 전에 그러했듯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이면은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본위원이 8시 15분경 의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10시에 회의인데 30분 전에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서류로 공식요청을 해달라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본 위원과 개인적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겠고 공적인 부분들은 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의원의 역할과 또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구의회 의회사무국 또 국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의회사무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이나 의회사무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실 하고 전문위원 직원들한테는 그 소관 분야에 관한 것은 지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결재도 저한테 결재도 안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결재도 안하고 제가 관여를 안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착각하셔 가지고 사무국에도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그런 직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20여 년 넘게 지방의회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중구의회 의회사무국과 의원 상호간에 이런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데 줄곧 줄기차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의 독립, 인사권의 독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보좌관제 설립 등을 상당히 많이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 즈음에 다시 한 번 지나왔던 중구의회의 의회운영 의정활동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말씀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차량비 250만원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 넣고 하는 것을 현금으로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지금 기름은 우리 이제 기름은 관급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관급계약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서 우리 GS 주유소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넣는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다니면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카드로 체크를 해서 카드전표를 가지고 오면 그 전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장은 거기에 대한 기름 넣는 데는 소요되는 경비는 의장은 일체 취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렇죠.  현금 취급을 안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일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차량수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수리비도 전부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의 차량유지비가 오래된 차량이라 부족하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다만 우리 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대전시 대표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협의회도 가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균형발전 거기에 부회장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시단위에 각종 행사에도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다섯, 여섯 군데를 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운행이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조금은 많이 들어가죠 차량도 노후가 되어 있고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다니는 행사가 우리 법률로써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협의회 자체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그런 단체고 전국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은 장대로 그러니까 광역의 장은 장대로 또 광역의 의회는 의회대로 또 기초의회 장은 장대로 기초의회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적인 활동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연 회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제일 약하고 적은 편이죠.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오늘 우리 차량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의문 때문에 말씀하는 위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쾌한 답변이 모든 것을 해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귀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의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김귀태 위원    이의 있다니까요?  
○위원장 박주화  예.
김귀태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전차량 250만원 예산을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그것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뜻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세 분의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공개적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과정상의 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OK 해놓고 회의 30분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의회사무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키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위원장 감안하셔서 추후에 추경 때에 반영을 좀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귀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있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귀태 위원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중 일반운영비 차량비 250만원에 대하여는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차량비 250만원에 대한 김귀태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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