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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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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홍순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회의시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되었었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조재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이요?
조재철 위원    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에서 55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카드대란이라든가 카드사 유출사건이 상당이 많았었잖아요.
  공무원증에도 기존에 공무원증에도 금융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증에 이 금융기능이 이러한 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이것을 정부에서 방침으로 조폐공사에서 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을 받으면은 거기에는 금융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제가 되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공무원증 가지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현 시스템 가지고는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호환에 맞는 그러한 시간외 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재철 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지침이 금년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화 위원    총무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구청에 부임하신지 6개월이 되셨는데 중구의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높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는 효문화 중심도시라 하는 슬로건으로 연일 효문화 뿌리축제를 홍보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현대사회의 진정한 효문화는 존중과 배려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적법하고 합리적 의결로 성립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와 의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진정한 효문화 중심도시를 꿈꾸는 중구청의 자세 또한 아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재차 편성의결을 요구하셨고 총액인건비를 절감한다고 공무원 결여 66명이 될 때까지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언론보도와는 반하여 예산성립 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이미 채용하신 사례를 절차적 오류를 넘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써 좀 납득하기 어렵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2015년도 2차 추경예산 150페이지 편성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영양사 1인에 취사 3인, 카페 1인, 단순노무 4인 총 9명입니다.  단순노무인 중 1인은 신규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신규입니다.
박주화 위원    신규채용은 언제 하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 1월달에.
박주화 위원    1월달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다른 무기계약직들 보수 그것 가지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의회 하고 급여예산에 관해서 논의한적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채용할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화 위원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상당한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제 지금 정수를 받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 본인은 물론 노조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단체행동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조에서 지방노동청에다가 임금 체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청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권고를 하는데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다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적과에서도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김연수 위원님께 지적 받은 바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적과 신규 무기계약직 급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되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삭감이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단순노무원 부기를 보면 12개월로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1월달에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면 몇 개월 편성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12개월, 1월 초에 했거든요.  1월 5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1월 5일날 채용을 했기 때문에 12개월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1개월분 보수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박주화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과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국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방금 박주화 위원이 지적하신 151쪽 단순노무직에 대해서 1월에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분은 어떤 계약직인지 기간제인지 어떤?
○총무국장 김경수  무기계약직입니다.
조재철 위원    1월에 채용.
○총무국장 김경수  상용직입니다. 상용, 상용직.
조재철 위원    그럼 이번 1월에 채용했는데 무기직이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기계약직.
조재철 위원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1월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아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속적인 의원들의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려나가지 말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언급되었던 바로 기억되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시고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 비서실에 비서요원으로 무기계약직을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하게 된 원인은 비서실에 그 전에 별정 8급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특채를 해가지고 다른 사회복지사로 특채를 해가지고 나가서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정식 승인을 받아서.
조재철 위원    승인 어디서 받으셨어요 정식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청에서 기획공보실에서 받았죠.  거기가 정수 관리하는데.
조재철 위원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그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을 삭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아주 곤란한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으로 일시 사용을 하셨다가 의회에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되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2013년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지 말고 직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토록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 이하 동료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바가 우리 중구의 청장께서 인원을 줄이겠다 표면적으로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에 인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부분에 뒤에서는 이렇게 무기직이 계속 양산되면 그 또한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기직을 한 번 무기직으로 우리가 채용하면 그 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2년 후에 계약직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바에는 처음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한다는 그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2년 동안 그 분을 무기직으로 해서 정말 적합한지 적합도가 1년 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하는 것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그런 염려 때문에 무기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총무국장의 그런 말에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할 업무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할 업무가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할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봉급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면서까지 무기직을 채용한다는 그런 부분도 본위원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부분 기간제로 채용했다 본예산에서 다시 통과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 봉급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기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기간제로 채용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은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침상 정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상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기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일단 그렇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잖아요.  편성을 하시고 해도 충분히 편성을 하시고 위원들한테 납득하게 정말 지금과 같은 총무국장께서 이해를 구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저는 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급하게 편성도 안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무기직으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먼저 별정직이라는 직원이 따로 있었는데 그 직원이 특채해서 나가는 바람에 공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조재철 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그 분은 그럼 지금 무기직으로 오신 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채용을 한 겁니다 별도로. 공개채용을 한 겁니다.
조재철 위원    공개채용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 분이 기간제로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무기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는 이 업무는 기간제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의 성격상 기간제로는 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조재철 위원    그러면은 그런 방침 이하 꼭 성격상 기간제를 채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님은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순국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    자료제출시까지.
○위원장 홍순국  예, 자료제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계속 제가 질의 중이어서.
○위원장 홍순국  조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철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무기직이든 계약직이든 인원 채용시 분명히 먼저 앞서 그 예산이 확보된 후에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절차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재철 위원    계속되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지만 무기직 이하 여러 인원 채용 시 예산확보 후 이런 채용을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꼭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어서 149쪽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에 지적한 바로 복사기에 대해서 임대 시와 구입 시 가격비교와 여러 가지 절차상을 진행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런 결론을 우리 의원들이 다 내려서 구입을 원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임차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로는 구입비를 빼고 소모품비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임차하는 것이 절감은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 하고 또 업체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입해서 쓰는 이렇게 쓰는 것 구입비, 복사기를 새로 구입을 하려면은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주고 사고 그것은 제외하고 소모품 운영하면서 소모품비만 들어가는 거기에 토너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있거든요 복사기에.
  이제 그런 것을 좀 비교를 해볼 때에 이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절감은 한 연간 많지는 않은데 연간 130에서 16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이 당초 예산 때도 올라와서 구입을 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또 허락 없이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이번에 이것이 어차피 임대해서 쓰니까 이번만은 좀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고 다음에는 꼭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재철 위원    지난번 제가 지적했을 때도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임차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너나 이것 구입비 임차비를 그 담당자도 같이 이렇게 본위원하고 계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구입이 우리 예산절감상 더 절감이 된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구입으로 전환을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되고 또 다시 먼저 답변하신 부분하고 똑같이 연말까지 임차해서 쓰고 다음부터는 구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 시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이고 만일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지출 증빙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절차상으로 다 이런 절차를.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임차해서 쓰는 그 비용, 집행비용.
조재철 위원    예,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산이 현재까지 얼만큼 집행했는지와 만일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집행예산, 절차, 금액, 증빙서류.  
○총무국장 김경수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조재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입으로 편성을.
○총무국장 김경수  지난번에는 구입으로 편성은 안했습니다 당초 예산 때도.
조재철 위원    그러면 그때.
○총무국장 김경수  구입비가 없거든요.
조재철 위원    구입비로 예산을 올리라고 이런 표현을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좀.
조재철 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좀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했던 그 업체하고 우선 외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산을 세우면은 그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재철 위원    이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방금 지적한 기간제 공무원을 예산편성도 없이 미리 채용해서 쓰는 것과 우리 복사기 부분도 예산 절차 없이 미리 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본위원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행해진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 일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예산이 먼저 성립된 후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아까 산성동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의문을 제시했는데 우리 간담회 기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본위원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효문화축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산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승인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220개가 넘는 지자체는 거의 다 한 두 개의 축제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틀은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유성의 온천문화축제를 가봤어요. 갔는데 다양한 축제도 우리도 여러 번 했지만 다양하고 또 전국에서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보다는 더 성대하고 더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야, 우리도 이 정도의 축제를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치룰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동안에 이제 이 축제 예산을 가지고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앞으로 국가유망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대전을 한계로 해서 이렇게 했던 행사를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또 작년에 했던 그동안에 했던 그런 축제상에 나타난 문제점 어떤 음식부스라든가 또 문중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그야말로 진짜 국가 유망축제로 되었으니까 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내년에는 우수축제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국가유망축제로 선정이 됨으로써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유망축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한 번 되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그동안에 일몰제라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3회 이상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은 그 다음 해에는 삭감해주고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문광부에서 그것은 금년도부터는 폐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고요. 어쨌든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은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국가적인 진짜 우수축제,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해마다 우리가 참여를 해보지만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자꾸 도출이 되잖습니까 보면은 문중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진입로 안영다리에서부터 행사장까지의 도보로 이동을 하게 하다 보니까 날씨가 덥고 한 상태에서 보행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많이 생겼고 음식부스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물론 공직자들도 어려움이 있을테지마는 우리 그것을 계획을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님들이 한 번 계시는 자리에 와서 올해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한 번씩 하시고 조언을 한 번씩 들으셔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축제 이전에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진행절차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의원님들도 좋은 안을 또 낼 수도 있고 또 내년 그럼으로써 내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승인을 득하는데도 또 유리한 점으로 작용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올해 같이 그렇게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잡음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금년도에 행사가 그 대행사가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 선정된 대행사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어제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협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또 의견도 자문도 또 받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거기다 또 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 6억 이상 투입이 되는 축제인만큼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 그대로 효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전국에서 유망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예산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예산이 8,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기정액이 예산액이 2억 중에서 지난번에 1억 2,000을 예산을 승인을 받고 이번에 추가로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 영상중계시스템은 저희가 최초로 구입한 것이 2013년도에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395만원 가지고 우리 본청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하고 또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전직원들한테 중계를 해줘 가지고 다같이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더 이제 동이나 사업소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오늘처럼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정보가 상당히 정보가 어둡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까지 좀 확대를 해서 동 직원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구 본청에서 확대간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동장들한테 지시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동까지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알 권리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결특위로 올라왔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예산이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목을 또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없다 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1억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시로 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한테 1억을 줬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교부금이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쓸려면은 시한테 다시 승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냐면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구청장이 인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할 때는 당해연도에 내려준 그런 특별교부금은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이것이 이제 작년 12월달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를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시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시로부터 이렇게 어제 해석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1억은 지난연도 2014년도에 교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쓰면 되는데 2015년도 회계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라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시에서 승인을 안해 주죠.
  승인을 해줄 수가 없죠.  승인을 안 해주면은 승인을 안 해줘서 이 사업으로 안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올 해 우리가 이 영상 CCTV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지는 못하고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필요성에 그 타당성에 의해서 시로 승인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영상중계시스템으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죽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승인을 해주시오 해가지고 시로 그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타당하다면은 승인을 해주면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것이 당해연도에 교부된 교부금 가지고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제 제가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 위원님 말씀은 시 예산계에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럼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 그 위원님이 시 예산실에 확인한 것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총무국장 김경수  저는 이제 시에 여러 사람을 많이 알잖아요 거기서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담당계장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다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행자부로부터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도 당해연도가 넘어가면은 다른 세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는 못 쓴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꼭 규정된 것은 없답니다.
  규정된 것은 없는데 행자부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구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 중구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올라오더라도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을 뭐 승인이 안 되면 못 쓰니까 승인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문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공문은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받을 수가 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 지금 못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공문으로 좀 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날짜가 월요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공문 일단 내려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 국장님 충분히 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어젯밤에도 또 행자위의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담당자 하고 시 예산담당실 담당자 하고도 통화 한 번 하신 것 같으더라고요.  담당자가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공문 내려오는 것을 한 번 보고 또 어쨌든 이 부분 다시 살린다고 하더라도 행자위원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 행자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협의는 거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좋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공문도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중계시스템에 대한 이 논란이 이 자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국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줄었네요. 국장님,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민원봉사과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사용료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년에 14대던 것이 지금 4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 폐기처분을 하면은 그 사용료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4대에 대한 사용료를 감액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4대를 폐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발급기 있던 것을 폐기를 하고 새로 충원을 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충원은 안 하고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죽 사용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4대 폐기된 데는 물론 노후화도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노후화 되었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설치를 해야죠 새 것으로.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설치해야 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다음에라도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면은 그때 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동안 설치했던 것 중에서 이제 사용량이 이용량이 없는 것을 이제 자동폐기를 시켰다 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별로 설치할 때 수요조사 같은 것을 많이 안했던 모양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당시는 좀 설치를 해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나봐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 것은 없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이 민원발급이 컴퓨터로도 민원24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로도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기기가 사용이 줄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좋고 이제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본위원이 민원봉사실이라든가 다른 대민업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가 서구 또 가까운 옥천군, 금산군, 이 민원이 한 번씩 있어서 본위원이 다른 시·군·구에 관공서를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본 적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똑같을테지만은 유독 우리구 중구의 대민업무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대민업무가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창구를 몇 번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민원실에 한 번씩 가봤어요 본위원이.
  그러면은 다른 민원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친절도가 대민업무가.
  가까운 예로 옥천 하고 본위원이 동구를 가봤어요 세무과 하고 옥천 민원실에를.
  그런데 내가 가서 놀랄 정도의 서비스, 친절 서비스를 받았어요. 아, 이것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유독 우리구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여기 현직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히 이렇게 민원실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친절인데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그 민원실의 공무원들의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친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시켜서 친절하게 이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예산 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매월이라든가 아니면은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한 번씩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승진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한 번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아니면은 반기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상을 주고 또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 관계를 좀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관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가깝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일반 우리 서민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상대보다는 멀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일반 서민들의 생각인데 단 민원실이 되었든 대민업무 때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가더라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자세히 내가 일 처리를 빠르게 하고 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했듯이 뭐 친절 공무원을 매달도 좋고 아니면 분기별도 좋고 이렇게 해서 표창으로 하든 승진에 대한 일시적 가산점을 주든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다른 타구 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철 위원    최일선에서 구민과 접하는 우리 민원봉사과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행정사무경비에서 증원분 1인 해가지고 기정액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민원실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결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목표가 65명을 가지고 결원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민원실에도 결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자주 찾고 또 상당히 그 결원이 되면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를 안 하고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보충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재철 위원    이분 어느 시기에 보충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번 2월 인사 때 했답니다.
조재철 위원    2월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이분은 직급이 어느.
○총무국장 김경수  행정 9급입니다.  행정9급.
조재철 위원    아, 이 분은 정규직?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규직입니다.
조재철 위원    아, 정규직으로 이번에 무기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직원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닙니다.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국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총무과에서 지적한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이제 한 번 지적과에는 이것은 또 204페이지 이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적과에도 금년에 하나 더 채용을 했는데요. 그 채용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이제 목달지구 금년도부터 목달지구 하고 그 다음에 어남지구 그 다음에 구완지구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조자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하게 채용을 한 명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직원도 무기직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조재철 위원    똑같이 아까 총무과와 같이 그 채용 자체를 무기직으로 채용한 것.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조재철 위원    이 지적과 채용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똑같이 했습니다.  1월 5일날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1월 5일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난 번에 총무과 했던 것 하고 같이 그때 같은 시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절차가 그 총무과 직원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분도 기본적인 그 채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본 사항을 갖다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국장님 연일 의회에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또 좋은 말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의 예산이 차지하는 구 전체 예산에 얼마 정도 차지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60 뭐 7, 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죠.  구청 전체 예산의 67%를 집행하는 복지국장님으로서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조금 틀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른 국장님 하고 뭐 틀릴 것은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업무 자체의 속성이 복지경제국 업무가 이제 국·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배분해주는 우리 또 매칭펀드를 확보해서 또 우리 복지사 그 다음에 환경과 경제, 위생 쪽에 구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쪽을 저희들이 담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가 복잡다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액이 많고 또 업무량도 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는 믿음이 가고 안심이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복지경제국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 직원들 임금을 뺀 거의 모든 금액이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확한 수요자 예측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점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여서 부정수급이나 그 다음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5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긴급복구 복지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긴급복지지원.
류수열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업내용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본인들이 와서 요청도 하고 그러면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원에 적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제 위기상황을 당장 넘길 수 있는 최단기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서 위기상황을 넘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여기 복지쪽 예산 보면은 거의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매칭비율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가 80%고요.  시, 구비가 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하더라도 구비가 지금 전액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구비가 이번 편성되더라도 한 2,200만원 정도 더 앞으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 예측은 어떻게 하시죠 수요자 예측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이 분들은 최저생계비로 따지거든요. 최저생계비로 따져 가지고 과거에는 120%에서 150% 이하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185% 이하까지 해당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융재산도 과거에는 다 따져가지고 300만원 이하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500만원 미만이면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주거지원이 있어요.  
  월 주거비를 못 내는 경우 이럴 때는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인데 작년까지는 금년에는 700만원 이하까지 그 밑으로 해당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7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죠?  예산편성할 때 나왔던 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지원이 실질적으로 건 수가 700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900여 건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지원을 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절실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때는 구비를 우리가 확보가 가능한 50% 이상은 미리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산형편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뭐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또.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류수열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구비확보를 미리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일단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긴급복지 지원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다 해줘야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 255쪽 하단에 보시면 푸드뱅크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푸드뱅크요.  이것이 우리구에 사랑의 나눔 먹거리 본부 하고 중구 기초 푸드뱅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을 통해서 우리 중구 기초 푸드뱅크는 성락사회복지관이라고 아시죠 여기 대흥동 쪽에.  거기 있고 사랑의 먹거리 나눔 운동본부는 문창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문창동 어디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문창동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 오토바이 거리 지나 가지고 문창초등학교인가.  저희가 개소식 할 때 이것이 원래 타구에 있다가 우리 중구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개소식 할 때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 확실하게 지리를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박주화 위원    아, 제가 그 쪽에 있으니까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 것 같아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배연숙 씨가 대표자로 있어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혹시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 하고 차이점은 뭔가 궁금한데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 하고는 푸드마켓은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보문 오거리 있죠.  거기에서 부사동 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왼쪽 편에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푸드마켓에서는 지원 들어온 라면이라든지 간장, 소금, 뭐 된장 이런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쿠폰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푸드마켓은 그런 것이고 푸드뱅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락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거기다 내주는 이런 식이거든요. 
  기능은 비슷한데 마켓은 문자 그대로 슈퍼마켓식으로 진열해 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직접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이 와가지고.
박주화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뭐 때에 따라서 필요한 용도가 어떤 것이 더 괜찮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탁을 해준다고 하면은 최고 선호하는 것이 라면이에요 라면. 우리구에서 직원들이 1년에 한 세 번 정도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요청도 하고 하는 것이 라면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푸드뱅크는 운영하면서 다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이 주면야 좋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사회복지관 쪽에 들어가는 이것 하고 푸드뱅크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거든요.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정말 먹거리를 나눠주는 이러한 식의 것이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이것 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보시지 말고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른 또 종합복지관에서는 이것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별도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사업 비용입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보면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력신장지원금이요.  이것을 이제 삭감한 이유는 좀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3조를 보면은 거기에 일반 우리 회계 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 합쳐가지고 이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이제 예산서 앞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구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총 들어오는 금액이 400 한 80, 90억대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500 한 80억 대가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 구 세입으로 충당을 못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은행에서 연간 1억원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것 하고 합쳐 가지고 우리 것 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다 학력신장 지원금은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걸려서 일단은 우리 구 예산 세웠던 것은 지원 못해주게 되니까 우리 것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하나은행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놓고 그 질의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면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용도를 별도로 쓸 계획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은 혹시 계속 지원이 안 된다면 이 학력신장 지원기금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만약에 그 우리가 기초연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 여건이 좋아지고 구 예산 그 다음에는 세입이 지방세라든지 이제 세외수입이 또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몇 군데가 더 건설이 되고 그러면은 재산세가 부과가 많이 되고 그러면은 구 수입이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는 여유가 되면은 학력신장지원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것은 금방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화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 아동, 여성, 노인관련 시설이 몇 개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설수요?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육·아동은 이제 어린이집이 227개소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시설이 어디서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성매매 피해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5군데가 되고 또 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시설이 총 460개 정도 나오네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은 그 시설별로 정원, 예산 현황이나 이용인 인원 등을 확인해서 좀 제출을 해줄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시설별로요?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7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효문화 축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요, 예.
박주화 위원    이것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집행해야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YWCA에 줘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문화 뿌리축제에다 같이 이렇게 포함을 이렇게 해놔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효문화 뿌리축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같이 합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이시죠?
박주화 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집행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행정기구상 어떤 설치에 따라서 이것이 저것은 업무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뿌리축제 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그것은 기존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뿌리축제 때 청소년 동아리활동 사업은 한 2, 3일 정도 해가지고 그 축제기간 동안 간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자체를 이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따져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했었고 금년에는 아마 대전, 충남, 세종 이 정도 선에서 제한해서 동아리 활동을 모집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동안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별도로 위탁을 줘가지고 외부기관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외주 줘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에서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YWCA에 우리가 위탁해서 연중 행사가 벌어지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성격이나 기능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데 운영면에서는 우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 뿌리축제 때의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그 축제 기간 동안만 간단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가정복지과에 위탁을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맡아줘라 하면은 이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축제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 축제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것도 맡아서 추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검토 개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278쪽 보면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278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78쪽에 어린이집 지원이요.
류수열 위원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 말에 보면은 그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사건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구청에도 그렇게 해당이 되었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는 특별하게 부당하게 수급한 건 없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린이집 관리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어린이집 관리 자체를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점검을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두 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서 부정수급하는 것을 적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우리 복지시설이 거의 그런 식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발된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급해 주는 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꾸로 역추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와 합동으로 감사를 나가서 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교사가 한 명이 더 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10명인데 11명치를 가져간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 교사 한 명이 더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사실 진짜 어려워요.
  부정수급이라면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가면서 며칠간 지켜봐가지고 이 사람이 근무하나 안하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10명이다 11명이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더러 이 사람 근무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부고발자 쉽게 얘기해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든지 근무하고 있는데도 원장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감정이 있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잡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따라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좀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 관계를 상당히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정수급이.  
류수열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전년에 많이 있었던 부정수급 문제가 저희 구청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이랑 하면은 또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하단에 보면은 그 상점가 활성화 하면서 인건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상황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4쪽 어디요?
류수열 위원    304쪽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상점가 활성화, 으능정이 주차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류수열 위원    정산원 해가지고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정산원 해가지고요.
류수열 위원    예.  거기 있던 직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여기 주차장 감액된 부분인가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이제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그러다가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어요.  그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은 주차요금 정산원 이 인건비 지급이 저희 구에서 안 나가게 되잖아요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 돈을 봉급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 전통시장 활성화 보면은 여기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데요.  오류동 전통시장 쉼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서 없는 것 질의시죠?
류수열 위원    예, 오류동 전통시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오류동 전통시장은 거기 지금 쉼터사업이 기존에 있던 집을 철거를 하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거든요.
  거기가 설계를 뽑고 있고 거기를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류수열 위원    공사 마감은 언제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마감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해주고 싶은데요.
  연말까지는 되겠죠 아무래도.
류수열 위원    꼭 좀 연말 안에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국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화 위원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313쪽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00만원이요.  
박주화 위원    예, 그러면 2015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총 예산은 얼마인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잠깐만요.  이것이 총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전부인데요 상황이.
박주화 위원    아, 그냥 400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3쪽이요. 예, 400.
박주화 위원    그냥 기초 본예산이 기정이 안 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상황은.
박주화 위원    아, 400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박주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국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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