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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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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9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의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건
  11. 10.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의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건
  11. 10.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10시59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김연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순국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9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과 4일 홍순국 의원과 박주화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 접수되었고 지난 6월 8일 홍순국 의원과 박주화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철회서가 제출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김연수 의원님과 하재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중구민의 민의를 받들고 중구의회를 써번트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국가적 재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 발원지로 우리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들까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도심활성화를 외면하는 행정조직 개편안, 예산성립 전 의문의 무기계약직 채용, 실효성 의문의 영상중계시스템 등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발언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와 중구의 최대 현안이자 중구민의 간절한 소망은 생존권이 달린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자 부시장 직속으로 도심재생본부를 신설하였고 2015년 1월에 구충남도청사에 전진 배치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부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원도심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펴 왔습니다만 조직 구성 3년만에 행정직 도시국장의 기술지도 및 협력을 받겠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도시국장 도심활성화과로 하향 축소 변경한다는 조례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6대 의회 당시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이 기술직이어야 한다는 제안이었지 지금처럼 집행부에서 제안한 하향조정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이는 대전시의 정책에 반하고 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원도심 활성화에 반한다 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충남도청 뒷길에 사업비 70억원의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실시설계용역비 구비부담 1억 2,000만원이 없어 발주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일간 효문화뿌리축제 행사에 6억 3,000만원 800여 명의 공무원 동원 등을 비교해 보면 중구청은 원도심활성화에는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사업에 공무원을 총동원해야 하는지 대답을 듣지 않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최근 건전재정 운영과 총액인건비제도 등을 이유로 결원 공무원 66명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 공무원들의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야근 및 휴일 근무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에서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하여 구청장 비서실에 배치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규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전에 계획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후 계약하고 시행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원칙이며 절차인데 중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채용부터 하고 인건비 등을 편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뒤늦게 인건비 예산을 요구하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반증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지켜보고 있는 주민이 두렵지 않으신지요.
  현재 중구청에는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으로 무기계약직 잉여인력이 10여 명에 그 인건비만도 연간 수 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잉여인력이 있으면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며 공무원 결원 66명을 유지한다는 정책에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주민을 속이는 허구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영상중계시스템은 2012년 1,350만원을 집행하여 구청 내에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계시스템 구축한 후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으로 계산하면 50여 시간 활용하고 폐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중계시스템을 설치할 때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평가보고서 한 장 없이 뜯어 버린다고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성능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설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는 이가 없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검토도 검증도 없이 2억원을 투입하여 동사무소까지 전송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유성구의 설치사례를 살펴 보아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에는 그다지 미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의 알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진정 주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늘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비용 2억원 보다 30분의 1 관리비 720만원에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하고 검증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증된 그런 시스템을 강력히 추천 제안합니다.
  집행부와 이견이 많고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의혹이 대두되고 청사 로비수선 등 부당지급 의혹, 중교로사업 특혜의혹 등 다각도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문제광 의장님께서는 신속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특혜 및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 수사 의뢰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의원은 본분을 다하면서 상호 무너진 신뢰를 쌓아가고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자는 말씀을 박용갑 구청장님께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재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하재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접하면서 본의원이 소신과 의견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간단명료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 정책과 소통,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구의 정책입니다, 정책.
  구정에 중요한 정책 결정은 사전에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재활용품 처리, 공영 주차장 운영 등 이런 정책 부재와 혼선이 빚어낸 대표적인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 직영과 다시 위탁 운영으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예산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인력 충원으로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 즉 신뢰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누가 구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 자체수입이 500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581억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재정 구조에 채무가 245억원에 매년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생주의이고 즉 복식부기로 기록하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정상태를 보시면 파산 직전입니다.
  지금 행안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 지자체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었다면 사기업, 개인 기업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세요, 부도가 나도 벌써 부도가 났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소통.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단절된 불통이 늘 불필요한 대립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간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협력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중구가 발전하고 희망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요한 사항은 사전 설명이나 협의 등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사입니다, 인사 공무원 인사요.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에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할 말은 좀 하겠습니다.
  인사는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원칙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위직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점수 가점이나 승진 등의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피부서와 주요보직에 있는 직원들간에 주기적인 보직 순환을 통해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허탈감이나 상실감을 없애 주고 누구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이나 발휘하려고 접근하고 듣기 좋은 말로 귀를 쉽게 얘기하는 간지럽게 하는 이런 직원이 승진해서 되겠습니까.
  오직 구에 대한 충정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있게 말하는 이런 직원이 불이익을 받고 근평이나 승진에서 배제된다면 어느 누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우리 중구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혁신되어야 할 정책과 소통과 인사의 현안에 대하여 본위원의 소신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용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문제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하재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1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생활 주변에 수시 발생하고 또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을 증원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장의 기 임기 만료시 공개 모집에 따라 통장을 선정하도록 하여 동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6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중 일부가 국·시비 사업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조정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효율적인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구성 인원을 120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 중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등 120명 이하의 단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건 

(11시33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투표할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후보자를 등록 받고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수정안 김연수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6월 8일 김연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순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세입재원을 조정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청소관련 사업비 등 본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어려운 중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인건비 1건 2,521만원에 대하여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6%가 증가한 3,218억 5,86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77억 4,03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 1,829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고 고뇌하면서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문제광  홍순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와 현재 구 재정여건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521만 9,000원, 회계정보과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의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8,000만원 등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김연수의원 외 4인)

○의장 문제광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진행하겠으니 이에 양해하여 주시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육상래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문제광  투표장 설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를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결과 조재철 의원님과 이정수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조재철 의원님과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투표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소에 기표된 기표용구로 찬성란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오른쪽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41분 투표개시)

  이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광 의장님의 투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결과 11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해 이상이 없으므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1표 중 찬성 7표, 반대 4표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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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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