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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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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3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뿌리공원 입장료와 관련하여 입장료 면제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공원 무료 개방일을 규정하는 등 공원 방문객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7조 제2항 1호, 제4호의 2 및 제6호의 2에서 뿌리공원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대전광역시 시민과 65세 이상 경로 및 효문화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공원을 무료로 개방하는 날짜를 1월 1일과 설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1에서는 65세 이상인 방문객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별표의 입장료 규정은 삭제하고 공원 입장권의 발권시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2014년도 말 현재 입장료 수입 2억 300만원, 지출은 5,900만원으로 순수입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개정 후 입장료 수입은 9,000만원, 지출은 5,900만원으로 순수입은 3,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할 때 순수입이 약 1억 1,300만원이 감소하겠으나 금년부터 대전광역시로부터 시비 2억 1,000만원을 뿌리공원 관리비로 지원 받고 있으며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순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유료화를 시행한 게 언제부터였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3년 9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9월 1일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당초 무료개방을 했었는데 2013년도 9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물론 이제 구 세입도 있었겠지만 저희 그때 당시 제가 이제 2013년 7월 1일자로 본청에 국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그런 초안을 제가 한 번 구상을 하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뿌리공원을 운영을 하다보면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어떤 유물 가치가 있습니다, 조형물이나 박물관 또 이쪽에.
  그런데 이분들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게 공짜문화가 발달을 하다보니까 왔다가 한 10분 정도 머물다갑니다.
  10분 정도 머물다가는 것이 하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은 그 운전기사나 가이드가 관람시간을 10분 내지 20분을 줄테니까 저기 건너가셔서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볼일 보실 분은 보시고 쓰레기 버리실 분은 버리시고 또 뭐 거기에서 담배 한 대 피우실 분은 피우시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라는 식으로 시간을 적게 주니까 박물관 안에 가서 만들어놓은 그런 어떠한 소장품들을 관람할 시간도 없고 또 조형물도 올라가서 그 유래문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어떠한 체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양새가 안 갖추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국 유일한 성씨유래 뿌리문화에 대한 그 유물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야, 이것은 공짜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 인식이 아주 안 좋구나.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세도 최소한의 우리들이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것이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서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좀 징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계획대로 그 운영에 어떤 실익이 있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입장료 받고 나서요?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입장료를 받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단돈 1,000원 혜택을 받아서 2,000원이지만 혜택을 받아서 1,000원 내는 분이나 또 700원을 내는 학생들이나 또 원액 그대로 2,000원을 내는 분들은 거기에 어떠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입장료를 내고 그 안까지 입장을 합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야, 그 안에 뭐 별 것 없어 가지 마 그렇게 하고 입구에서 만성교 입구에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교육적인 면이나 체험적인 면에서 전국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실익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운영비와 그 인건비를 제외해서 제외한 그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인건비 하고 해서 뭐 2억 좀 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 조금 빼면은 매표 받는 분들 조금 빼면은 그래도 한 1억 4,000~1억 5,000 이 정도는 1년에 뭐 1년 작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3년 9월이니까 2014년도 한 해만 따져보면은 한 1억 4,000~1억 5,000 정도 이런 순수입이 있었죠.
김연수 위원    1억 4,00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순수익이 인건비 빼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이게 이제 유료화 하면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무기계약직은 채용을 안 했고요.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간제도 기간제는 기간제까지는 저희들이 그쪽에 안 넣고 순수한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기존 직원들이 같이 지도를 해주면서 운영을 했지요.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료화 하면서 인원이 더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전체적인.
김연수 위원    늘지 않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채용을 안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보조하는 인부만 같이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그 청경들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내내 인건비는 나가는 거지요, 매표소가 두 군데에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매표소 두 군데 운영하는 것에 따른 인원을 배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추가로.
김연수 위원    그분들 추가로, 그러니까 유료화 하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쪽 둘, 저쪽 둘 해서 한 4명.
  4명인가요?
김연수 위원    4명 밖에 안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말에 1명을 쓰고요 주중에 3명을 써서 4명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청경들이 이제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 청경들이 신분증을 확인을 해주고 매표소에 가서 매표를 끊어오세요 하면 매표소에서 끊어주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그 6명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 6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인건비는 거기에 유지·관리비 그것 조금 포함해서 전체 뭐 한 5,600 정도 5,900 정도.
김연수 위원    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전체 2억 3,000인가 해서 순수입이 5,900을 빼면은 나머지 추계가 한 순수익이 1억 4,400 정도.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플러스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5,960만원으로 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운영비 속에요.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운영비가 5,960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5,560이 되고 용지비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운영비가 약 400만원 그래서 전체 합해서 5,960.
김연수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순수 인건비는 5,560만원이고.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이제 입장료를 안 받게 되면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작년도, 이제 금년도부터 대전시에서 순수 이제 시비로 우리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최소한 이러이런 또 작년도에 2억 3,000인가 이렇게 들어온 돈을 감안해서 이제 2억 1,000만원씩을 매년 이제 보조를 해줄테니까 될 수 있으면 대전시민들한테는 무료개장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이제 입장료를 대전시민에 한해서는 우리가 좀 무료로 이렇게 입장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중구 주민만 혜택을 줬는데 이게 시·군 단위 같으면은 면적이 광활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만 한정을 줄 수가 있지만 내내 대전광역시 내의 5개 구는 뭐 이쪽 저쪽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또 대전시에서 이제 이런 어떠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그동안 인건비, 순수익 남은 것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매년 2억 1,0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대전시 만큼은 대전시민 만큼은 입장료를 그러면 좀 무료로 이렇게 입장을 시키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개정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따져보면 앞으로 예상 금액이긴 합니다만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될 것이고 결국에 인건비 등도 안 된다면 전면 무료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013년 9월 1일날 유료화로 전면 이렇게 하셨는데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또 무료화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 어떤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중구 이외에 우리 대전시민들은 좀 반발도 있었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무료화 하는 것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결국에는 인건비 등이 새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는데 대전시 전체로 이렇게 무료화 함으로써 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이고 또 대전시 이외의 입장객들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제가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지요.
  2억 1,000만원이란 돈을 대전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는 인건비 플러스 유지·관리비를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을 이제.
김연수 위원    어떻든 또 그 인원이 그 투입된 인원이 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일도 좀 줄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필요한가요, 똑같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루에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 매표소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원 감축의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오늘 뭐 조례 개정의 앞에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 개정을 하든 조례 입법을 하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우리 중구청의 어떤 신뢰 어떤 이런 것을 기반한다면 비춰본다면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심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앞에서 김연수 위원님께서 유료화를 처음 시작하게 됐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잘 들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갑자기 무료로 전환하는 이유를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시행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행히 우리 중구 지역은 이게 솔직히 뿌리공원이라는 그 운영을 우리 중구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대전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단 물론 이제 사업이 있을 때 국·시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지만 평상시에 중구에서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이제 중구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공원인데 또 운영면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떠한 공원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도 갔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것을 이제 무료입장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중구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중구의 유산인데 최소한의 이쪽에 세금을 내고 이쪽에 거주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이 원도심에서 더군다나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입장료 1,000원이든 2,000원이 됐든간에 하나의 자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 중구민의 무료입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전시의 전체적인 시민이나 외지에 사는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가치를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여유가 있는 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도시로 사람들이 자꾸 옮겨 탑니다.
  보면은 서구나 유성쪽으로 옮겨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뿌리공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우리 중구 주민들은 입장료를 안 내고 무료입장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입장료를 내다보니까 이제 좀 화가 치밀고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 중구 하고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순수한 우리 공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입장료를 대전시에서 왜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은 조금 아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유지·관리나 인건비 플러스 알파로 되는 것을 보전을 해줘야 우리도 입장료를 대전시민에 한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어 가지고 대전시민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해드리되 1년에 2억 1,000만원씩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대전시 순수 시비를 보전을 받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무료화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예, 보전을 해줍니다.
류수열 위원    해준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만약에 그 인원 방문객들이 늘어서 비용이 추가 비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죠?
  그런 말씀도 나눈 게 있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입장료요?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뭐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대전시에서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찍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유지·관리라는 게 거기 인건비 플러스 각종 시설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편제를 시켜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또 도움을 받고 또 해야지요, 뭐.
류수열 위원    혹시 그 지원이 중단될 위험은 없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글쎄요, 이제 공무원이 시장님이 구청장 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또 시장님이 바뀌어도 구청장님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문서로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지원을 안 해준다면 저희는 입장료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전을 받아야지 보전을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꼭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대전시민이라면은 그래도 이제 뿌리공원에 대한 가치를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한 1년 넘게 입장료를 조금씩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돈을 받으니까 돈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이용을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고 와서 문화적인 가치를 많이 배우고 체험을 해야겠다는 내적인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좋고 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때 공짜다 하면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입장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2,000원인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2,000원.
박주화 위원    2,000원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2,000원 정도 저는 제 생각은 지금 또 이렇게 보조를 해주다가 나중에 또 보조를 안 해주면 다시 또 조례를 바꿔서 다시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다 목적을 두는 건지 아니면 좀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보완을 하는 데에다가 보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보다 후자의 말씀 내용을 저희도 전격 지지를 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더 노력해서 공원을 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지원을 해줬다가 또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목적이 요금 목적으로만 조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시 하고 잘 타협을 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외지에서 오든 우리 시민들이 가더라도 아, 뿌리공원 갈만하다 2,000원 아니라 5,000원을 받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돈이 사실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국장님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오고 뭐 휴지 버리고 오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입장에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별로 볼 것 없고 뭐가 얻어질 게 없더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을 반대로 우리 정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이렇게 표시 있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외지에서 왔더라도 아,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또 이렇게 새롭게 많이 단장을 해놔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한 번씩 정말 가볼만 하다 이렇게 한다면 2,000원 아니라 5,000원이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공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면서 더욱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 예로 이제 지금 뿌리공원 조형물이 136기가 있거든요, 성씨조형물이.
박주화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90기가 지금 신청해서 접수된 분들이 90기가 추가로 더 설치될 겁니다.
  그런 확장사업도 전에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22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자꾸 증가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원 받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뿌리공원이나 이렇게 홍보하는 쪽으로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제가 이제 거기 한 두 달 전엔가 가서 이렇게 제가 전국의 이렇게 좀 대표 되시는 분들과 같이 거기에서 1박을 하면서 거기를 뿌리공원을 한 번 돌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친구들도 하는 소리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예, 그래서 아, 홍보가 필요하고 아, 정말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 성씨 묘비를 찾아다니면서 본인들 성씨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또 바로 뭐 남편 성씨 것까지 찾아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니까 또 남편이 되게 좋아하고 아, 이런 데가 있었냐고 그래서 얼마나 홍보가 그동안 정말 안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며칠 전에 여성의원들 광주에서 워크샵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인사를 할 때 우리 뿌리공원이 이렇게 괜찮은 데가 있어서 숙박까지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데에 와서 워크샵 해도 괜찮다 하면서 제가 이제 잠깐 인사하면서 홍보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홍보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치우쳐서 많이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입장료를 이것을 뭐 없애고 뭐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잘 추진을 하고요 또 이제 조례 개정 차원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대전시민은 어차피 한 지붕 아래에서 대전시내에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구민만을 떠나서 이렇게 층을 두지 말고 같이 아울러서 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우리가 제출해 주신대로 잘 심사해서 통과해 주시면은 박주화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공원 가치를 더 높여서 우리가 더 많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1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4조 제3호와 같은 조 제7호, 별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5조 제2호 가목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15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28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후단에서 규정한 구청장이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해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의 2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유예기간 규정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라 감면되는 사항으로 그 유효기간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적용시한을 규정한 부칙 규정을 변경하여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3항 및 제4조 2항 제1호, 제25조, 제27조 제4항 제5호, 제31조 제1항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3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 증가에 따른 감액 조정 요건의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의 주된 요지는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할 수 있었던 규정을 100분의 5 이상 증가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0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변상금 징수의 유예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 개정안 두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조재철입니다.
  본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인권 보장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권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추후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조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철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안건 심사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내일 10시에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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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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