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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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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호남고속철도(KTX)서대전역정차증편건의안
  4. 3. 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호남고속철도(KTX)서대전역정차증편건의안
  4. 3. 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김귀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류수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호남 고속철도(KTX) 서대전역 정차 증편 건의안과 김귀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서대전역 정차 배제 및 감축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역 정차 증편의 당위성과 27만 구민 여러분의 뜻을 조속히 대변하여 전달하고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북한 인권의 현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찾아 줄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 제정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1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호남고속철도(KTX)서대전역정차증편건의안 
  (류수열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남 고속철도(KTX) 서대전역 정차 증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슈열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KTX) 서대전역 정차 증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서대전역 경유 문제를 놓고 지역간 의견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정차 횟수를 대폭 감축하여 전체 호남고속철의 20% 정도만 서대전역을 경유토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마저도 반대를 하고 서대전역 경유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쟁거리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호남고속철 대전권 이용객은 호남선 총 이용객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상생발전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서대전역 경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20% 정차가 아닌 50% 정차가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27만 구민과 함께 호남고속철의 32%를 이용하는 대전권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장래 국가균형 발전 및 철도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서대전역 KTX 정차를 20%가 아닌 50%로 증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정차 증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호남고속철도(KTX)서대전역정차증편건의안

  (류수열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제광  류수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류수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 
  (김귀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 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자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UN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2014년 11월 제69차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리 우리는 2005년에 북한 인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10년 동안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

  (김귀태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제광  김귀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귀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된 호남 고속철도(KTX) 서대전역 정차 증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회의장 등 12개 기관에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은 국회의장,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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