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경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말씀하시죠.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본위원은 이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하겠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검토를 하고 나서 본위원도 여기에 발의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본회의 때 본위원은 굉장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회의 끝나고 도중에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한 우리 위원장님의 태도와 추후에 들은 얘기지마는 우리 의장에게 한 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본위원은 이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하겠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검토를 하고 나서 본위원도 여기에 발의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본회의 때 본위원은 굉장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회의 끝나고 도중에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한 우리 위원장님의 태도와 추후에 들은 얘기지마는 우리 의장에게 한 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20여년 넘는 전통을 가진 중구의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선배의원으로서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랜 전통 가운데 상임위가 상임위의 기능을 다 못하고 말도 안되는 본회의장에서 돌출, 돌발적인 물론 의원 한 분의 본인 의견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피력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판단과 그 이후에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의장은 권한이 있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동료의원을 존중해줘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케 하는 것은 전체 12분의 의회에서 운영되는 의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로 갈 수 없는 파행을 조장했다는 시발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최경식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바로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의 발로였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을 해주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같이 한 번 전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의회의 운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통과 질서와 적법성, 합법성, 상호 의견교환, 협의 토의된 결론된 내용을 동료의원 의견들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전통 가운데 상임위가 상임위의 기능을 다 못하고 말도 안되는 본회의장에서 돌출, 돌발적인 물론 의원 한 분의 본인 의견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피력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판단과 그 이후에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의장은 권한이 있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동료의원을 존중해줘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케 하는 것은 전체 12분의 의회에서 운영되는 의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로 갈 수 없는 파행을 조장했다는 시발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최경식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바로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의 발로였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을 해주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같이 한 번 전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의회의 운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통과 질서와 적법성, 합법성, 상호 의견교환, 협의 토의된 결론된 내용을 동료의원 의견들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본위원은 그날 거기에서 본인 개인의 의견을 질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 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거르는 것이 우리 예결위 아닙니까.
또 예결위도 다 100은 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전통 전통 하시지마는 관례가 잘못된 것은 바꾸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정한 것을 그렇게 했다는 둥 이런 말씀하시지마는 본인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그것을 왜 본인한테 나무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개인적인 압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본위원은 그날 거기에서 본인 개인의 의견을 질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 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거르는 것이 우리 예결위 아닙니까.
또 예결위도 다 100은 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전통 전통 하시지마는 관례가 잘못된 것은 바꾸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정한 것을 그렇게 했다는 둥 이런 말씀하시지마는 본인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그것을 왜 본인한테 나무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개인적인 압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는 강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자동발생적인 그런 의사의 표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나 예결위 또 본회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지역구 의원 10명밖에 되지가 않고 다 합해봤자 12명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 가지고 정상적으로 의회운영이 될 수가 없고 될 의사가 없고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이 되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만들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이 8시 반이면은 나와서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각 의원 한 마디 한 마디 발언하는 것부터 전체적인 분위기 또 주된 요지, 집행부의 답변 내용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울해 하고 있는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의 심정도 되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은 좋겠고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른 시간에 오늘 잡혀져 있는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이 부분을 마치시고 우리 최경식 위원은 개인적으로 따로 할 말씀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은 바로 질의 이어 주시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울해 하고 있는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의 심정도 되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은 좋겠고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른 시간에 오늘 잡혀져 있는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이 부분을 마치시고 우리 최경식 위원은 개인적으로 따로 할 말씀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은 바로 질의 이어 주시죠.
○최경식 위원 본위원도 지금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행동강령 조례안을 김귀태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지난번 우리 못다한 강령이 또 있죠?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건이요.
본위원은 오늘 행동강령 조례안을 김귀태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지난번 우리 못다한 강령이 또 있죠?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건이요.
○위원장 김귀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 발의를 했고 어떤 분이.
○최경식 위원 김귀태 의원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건과 같이 묶어서 의원의 품위와 품격을 손상하는 이러한 우리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어느 행사든 의원의 품격을 손상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그러한 우리 벌칙까지 다 만들어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는 그 건과 같이 묶어서 의원의 품위와 품격을 손상하는 이러한 우리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어느 행사든 의원의 품격을 손상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그러한 우리 벌칙까지 다 만들어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아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이 제안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저를 보세요, 최경식 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이 기준이 되어서 나온 것이고 부패 방지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처리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직무수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부당이익 수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안으로.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행동강령위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안 제21조에서 33조까지 나와 있고 별지 규정으로 해서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검토의견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경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어떤 사견 내지는 그 전에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안들을 묶어서 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제안들을 하셨는데 이 지금 올라온 의안번호 33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세워주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국 위원 질의 계속 이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이 기준이 되어서 나온 것이고 부패 방지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처리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직무수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부당이익 수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안으로.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행동강령위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안 제21조에서 33조까지 나와 있고 별지 규정으로 해서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검토의견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경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어떤 사견 내지는 그 전에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안들을 묶어서 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제안들을 하셨는데 이 지금 올라온 의안번호 33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세워주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국 위원 질의 계속 이어주시죠.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볼 때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윤리위원회 조직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볼 때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윤리위원회 조직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윤리위원회 하고 이번 본 조례안 하고는 사안적으로 상황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 제정은 조례안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조례안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야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의원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될 이런 조례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의원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될 이런 조례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더 세분화 해서 이 상임위원장의 권한들은 참 공유가 되어야지 되고 더 많은 의원들이 더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함으로써 일 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일을 제대로 하는 역동적인 7대 중구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본위원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해서 냈던 안인데 우리 최경식 위원 당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의견들을 나눠서 다음번에 상정을 하자 하는 말씀들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들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일점 일획도 들어가 있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국가 국민권익위원회 이 안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더 세분화 해서 이 상임위원장의 권한들은 참 공유가 되어야지 되고 더 많은 의원들이 더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함으로써 일 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일을 제대로 하는 역동적인 7대 중구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본위원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해서 냈던 안인데 우리 최경식 위원 당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의견들을 나눠서 다음번에 상정을 하자 하는 말씀들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들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일점 일획도 들어가 있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국가 국민권익위원회 이 안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틀리다고 한 적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행동강령 조례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바르지 못한 이러한 우리 중구의회에서 이것을 과연 지금 여기에서 가결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이러한 행동강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 윤리위원회 그 자체도 같이 곁들여서 그 때도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같이 손질을 해서 다음에 하자는 얘기지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틀리다고 한 적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행동강령 조례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바르지 못한 이러한 우리 중구의회에서 이것을 과연 지금 여기에서 가결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이러한 행동강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 윤리위원회 그 자체도 같이 곁들여서 그 때도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같이 손질을 해서 다음에 하자는 얘기지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감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들 참석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선배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싶은 위원님들 다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열 두 명의 의원들한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외부사람들이나 구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서 정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좀더 보강시킬 것 보강시키고 강화할 것 강화해서 정말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면 더 강화할 것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좀더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감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들 참석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선배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싶은 위원님들 다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열 두 명의 의원들한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외부사람들이나 구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서 정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좀더 보강시킬 것 보강시키고 강화할 것 강화해서 정말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면 더 강화할 것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좀더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위원장 김귀태 이 주요내용과 검토의견까지 죽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이 부분 처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원안이.
○박주화 위원 처리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 생각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던 이 내용들이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는 상황들은 알고 계신가요?
의회운영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런 질서인데 이것이 지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의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 대통령령 국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요내용이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딱 규정화 명문화 되어서 내려와 있는 내용들을 다른 자치구에서 이 부분들이 다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전국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중구의회에서 더 검토를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의회운영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런 질서인데 이것이 지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의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 대통령령 국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요내용이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딱 규정화 명문화 되어서 내려와 있는 내용들을 다른 자치구에서 이 부분들이 다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전국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중구의회에서 더 검토를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박주화 위원 넣을 건 넣고 뺄 것 빼고가 아니고 대통령령인데 저희가 뭘 빼고 하겠습니까 더 살펴보고 더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최경식 위원이나 박주화 위원께 다시 한 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 8분이 동의를 표시하고 자필서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직접 최경식 위원이나 박주화 위원에게 이 서명을 좀 해주시죠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까?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이 정해지고 나서 서명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본인의 마음의 중심이 담긴 이 서명이 이 회의장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검토를 하자고 하는 의견은 지금 계속된 모순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경식 위원 할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 8분이 동의를 표시하고 자필서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직접 최경식 위원이나 박주화 위원에게 이 서명을 좀 해주시죠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까?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이 정해지고 나서 서명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본인의 마음의 중심이 담긴 이 서명이 이 회의장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검토를 하자고 하는 의견은 지금 계속된 모순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경식 위원 할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행동강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동강령.
아까도 거듭되는 얘기인데 의원의 행동이 바르지 못한데 이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윤리위원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례안을 언제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행동강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동강령.
아까도 거듭되는 얘기인데 의원의 행동이 바르지 못한데 이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윤리위원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례안을 언제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보세요. 이 내용들 전혀 안 보신 분이시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개인의 자격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어찌 보면은 명으로 위임받아서 의회에서 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행동강령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가 다 끝난 대통령령을 지금 최경식 위원 얘기대로 전에 것까지 합해서 보완을 더 해서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이 안은 이 안대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더 좋은 안대로 참작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의회의 기초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무지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의회 석상에서 내용에 맞지도 않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경식 위원 깊이 있게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가 다 끝난 대통령령을 지금 최경식 위원 얘기대로 전에 것까지 합해서 보완을 더 해서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이 안은 이 안대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더 좋은 안대로 참작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의회의 기초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무지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의회 석상에서 내용에 맞지도 않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경식 위원 깊이 있게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개인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죠 의원이요. 금방 말씀하셨죠.
위원장님 왜 개인감정을 표출하십니까. 아,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금방 개인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죠 의원이요. 금방 말씀하셨죠.
위원장님 왜 개인감정을 표출하십니까. 아,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귀태 개인감정 표출한 바가 없고요.
○최경식 위원 없습니까? 여기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귀태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령으로 지정된 내용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관으로 이 행동강령이 조례안으로 내려와서 위임 받은 사무로서 조례안 처리를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얘기며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같이 싸잡아 가지고 어디다가 얼토당토 말도 안 되게 이러한 부분들을 무지의 소치라고 본위원장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조례안 하나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의원의 양심과 지역민들의 대표로서 세비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잠시잠깐 정파의 이익을 누릴 수는 있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잠시잠깐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어도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지금.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위원장으로부터 질의 의견을 표출해 주시고 질의를 하세요.
○홍순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태 홍순국 위원 사절합니다.
말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 사항도 있겠지만 기초적인 자리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위원분들과 이 내용들 가지고 더 이상 신성한 운영위원회에 왈가왈부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부득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최경식 위원 보류시키길 원합니까 부결시키길 원합니까 나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잡아서 같이 통합된 안을 계속 고수하시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 사항도 있겠지만 기초적인 자리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위원분들과 이 내용들 가지고 더 이상 신성한 운영위원회에 왈가왈부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부득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최경식 위원 보류시키길 원합니까 부결시키길 원합니까 나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잡아서 같이 통합된 안을 계속 고수하시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박주화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주화 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홍순국 위원 제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파행이 되고 이런 경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 본의원들이 이해가 없고 양보가 없고 자기 주관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려면은 하나 하나 순리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이것을 풀게 되면은 이것이 본위원은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하나부터 우리가 웬만하면 한 가지라도 좀 풀면서 뭐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양보하셔야 이것이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지 양보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서로가 한 발 양보해서 이 조례안이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풀어서 전체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파행이 되고 이런 경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 본의원들이 이해가 없고 양보가 없고 자기 주관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려면은 하나 하나 순리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이것을 풀게 되면은 이것이 본위원은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하나부터 우리가 웬만하면 한 가지라도 좀 풀면서 뭐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양보하셔야 이것이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지 양보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서로가 한 발 양보해서 이 조례안이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풀어서 전체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홍순국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리와 경우에 맞게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고 정돈된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표출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 운영위원회 지금 회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합적인 것들을 모아 모아서 추후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사리와 경우에 맞게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고 정돈된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표출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 운영위원회 지금 회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합적인 것들을 모아 모아서 추후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홍순국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본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여기에서 산회가 되고 또 파행이 된다면은 이젠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만큼은 오늘 여기서 통과해주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최경식 위원님 한 번 달리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여기에서 조금 참 잘못된 점이 있다 하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은 나중에 풀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 조례안은 지금 대통령령인데 이것을 개인 감정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경식 위원님?
본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여기에서 산회가 되고 또 파행이 된다면은 이젠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만큼은 오늘 여기서 통과해주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최경식 위원님 한 번 달리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여기에서 조금 참 잘못된 점이 있다 하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은 나중에 풀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 조례안은 지금 대통령령인데 이것을 개인 감정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태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우리 평소에도 항상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통감합니다. 저도 무진장 우리 중구의회 잘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 같이 여기 노력한 분 없을 겁니다. 서로 우리 화해를 위해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저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합니다. 너무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회지만은 이곳에도 우리 상·하가 있는 것이고 예의와 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번 사태를 보고 본위원은 실망과 마음에 참 상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 같이 여기 노력한 분 없을 겁니다. 서로 우리 화해를 위해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저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합니다. 너무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회지만은 이곳에도 우리 상·하가 있는 것이고 예의와 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번 사태를 보고 본위원은 실망과 마음에 참 상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최경식 위원 마음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개인적인 부분들 매듭은 풀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보다 더 정말 지혜와 힘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회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개인적인 부분들 매듭은 풀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보다 더 정말 지혜와 힘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회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기간을 통해서 의견교환들이 죽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3대 권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 또한 매년 연말에 있게 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권한들 이것이 기초의원의 3대 권한에 대표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조례안은 의원 신분으로서, 개인 의원 신분으로서 낸 조례안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과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1조에서 33조까지 규정화 된, 명문화 된 그 안들을 가지고 나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헤아리고 동료위원으로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복합적으로 지역사회와 중구청과 가장 중요한 중구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의 시간들이 많았었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의견들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의견개진을 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기간을 통해서 의견교환들이 죽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3대 권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 또한 매년 연말에 있게 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권한들 이것이 기초의원의 3대 권한에 대표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조례안은 의원 신분으로서, 개인 의원 신분으로서 낸 조례안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과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1조에서 33조까지 규정화 된, 명문화 된 그 안들을 가지고 나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헤아리고 동료위원으로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복합적으로 지역사회와 중구청과 가장 중요한 중구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의 시간들이 많았었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의견들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의견개진을 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지금 오늘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윤리위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동강령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봐야 또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것이 발생되면은 뭡니까.
같이 윤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내려온 것을 존중합니다. 저 이것 반대한 적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윤리위원회와 곁들여서 이것을 해놔야만 어느 좌석이 되었든 그러한 행위가 제재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자제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김귀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나 그러한 것을 저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개인감정 개인감정 하시는데 저는 개인감정을 논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이 의회도 뭔가 그러한 제재가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윤리위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동강령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봐야 또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것이 발생되면은 뭡니까.
같이 윤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내려온 것을 존중합니다. 저 이것 반대한 적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윤리위원회와 곁들여서 이것을 해놔야만 어느 좌석이 되었든 그러한 행위가 제재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자제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김귀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나 그러한 것을 저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개인감정 개인감정 하시는데 저는 개인감정을 논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이 의회도 뭔가 그러한 제재가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최경식 위원 잘 얘기 들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6월 4일 당선자 신분으로 있다가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7, 8, 9, 10, 11월 5개월 하루째 맞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동강령 안과 윤리위원회 안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지금 주신 말씀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도인지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분들 질의 계속해 주시죠.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6월 4일 당선자 신분으로 있다가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7, 8, 9, 10, 11월 5개월 하루째 맞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동강령 안과 윤리위원회 안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지금 주신 말씀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도인지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분들 질의 계속해 주시죠.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과 잠깐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초지일관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례안을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한 날 한시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례안을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한 날 한시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귀태 예,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상정 내지는 파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박주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박주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은 지금 계속 서두에도 얘기하듯이 대통령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이라면 벌써 대통령령으로 다 통과가 된 것인데 여기에다 굳이 덧붙여서 조례안을 더 만드시면서 저희에게 연달아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지하다는 말씀을 아주 서슴 없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최경식 위원님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좀더 검토해서 저희 중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은 지금 계속 서두에도 얘기하듯이 대통령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이라면 벌써 대통령령으로 다 통과가 된 것인데 여기에다 굳이 덧붙여서 조례안을 더 만드시면서 저희에게 연달아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지하다는 말씀을 아주 서슴 없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최경식 위원님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좀더 검토해서 저희 중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박주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여러 번 했을 때 그 진위가 자꾸 본 의견대로 가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 상정된 안건이 통과가 되든 보류가 되든 폐기가 되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지난주 산회를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 안건 상정 하나 올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의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7대 중구의회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파행으로 치eke는 것을 물꼬를 제대로 잡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의회를 바르게 가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진심의 발로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은 27만 중구민들이 심부름꾼으로 보낸 제대로된 의원의 역할상에 기여코자 하는 위원장으로서 충심의 발로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얘기를 여러 번 했을 때 그 진위가 자꾸 본 의견대로 가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 상정된 안건이 통과가 되든 보류가 되든 폐기가 되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지난주 산회를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 안건 상정 하나 올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의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7대 중구의회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파행으로 치eke는 것을 물꼬를 제대로 잡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의회를 바르게 가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진심의 발로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은 27만 중구민들이 심부름꾼으로 보낸 제대로된 의원의 역할상에 기여코자 하는 위원장으로서 충심의 발로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