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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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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1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을 당초 단장 1인, 간사 1인 등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단원의 구성에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의 구성으로 변경해 부단장을 명시적으로 두고 구성인원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 및 제5항에 부단장의 임무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단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의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제5항 및 6항의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재난종합상황실의 용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피해지역의 재난 수습과 신속한 복구활동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정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열악한 구정 재정상 지금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드는 그 자체가 본위원은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지금 구에서도 모든 조직을 줄이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또 만든다, 그럼 이 지금 보니까 하부조직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각 동에.
  이런 상황 되면은 지금이야 뭐 예산이 없다고 하지마는 내년에 또 예산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이 빈번해요.
  내가 그 전에 우리 환경감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 놨다가 청장이 바뀌니까 또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때도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 좀 의문을 갖고 저는 자꾸 이런 것을 만드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실무를 맡고 계신 우리 실무 과장님을 한 번, 여기에 대해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조재철  예,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현재 현 인원이 운영하면서 지금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0명으로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단장 1인, 간사 1인으로 이렇게 구성 돼 있다 이런 얘기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현재 그동안 실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하재붕 위원    어떤 사례가 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매월 안전 점검의 날 매월 4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캠페인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또 호우시나 이런 때는 지역 자율적으로 순찰을 담당지역을 4개 반으로 지금 현재 구성하다가 30명으로 2008년도에 또 추가를 해서 지역별로 반별로 임무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 예찰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올해 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올해는 저희들이 방재교육을 2월달에 실시해 가지고 방재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10월달까지 해서 지금 10번 매월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행사에 참여해서 캠페인 활동에 임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발령 때 일부 지역에 자율적으로 와서 예찰활동해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민방위대원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이제 민방위대원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하재붕 위원    법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법적에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은 법적인 대원 의무만 있고 동원했을 때 쓰는 사항이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만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한 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여하튼 민방위대원하고 이 업무하고 거의 비슷, 어차피 재난일 땐 다 총동원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재난이었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그런데 이제 민방위대원은 국가적인 재난 큰 재난일 때 도움이 되고 이것은 이제 소소적인 사항에서도 우리가 더 유용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가적인 재난도 그렇지만 일반 지역적으로도 다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 때는 뭐 민방위 뿐만 아니라 전 구민까지 다 동원이 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 지금 30명이 이렇게 자꾸, 인원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예산은 반영이, 예산이 추가 안 따릅니까? 예산.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유사시 저희들이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 상해보험료만 지금 확보해 가지고 그날 투입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이제 보험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하재붕 위원    단순히 상해보험료만 합니까, 또 뭐 어떤 장비라든가 아, 장비 말고 어떤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모자하고 지금 조끼하고 이제 표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210만원인가를 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10만원인데 30명인데도 210만원인데, 이게 이제 인원이 제한이 없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인원이 제한이 없다 보면은요 예를 들면 지금 30명이면 각 동에 2명 꼴도 안 되는데 17개 동이면은 예를 들면 10명씩만 해도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은 뭐 지금 30명에 210만원이면은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한 500명씩 막 된다,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수반을 해야 되나.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글쎄요 꼭 뭐 조끼나 이런 활동복을 주라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을 좀 높혀 주고 활동을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 꼭 예산을 확보를 집행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예산을 210만원을 집행을 했다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행 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집행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재붕 위원    했으니까 당연히 그럼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 예산 집행 다 했는데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 집행 안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 뭐 인원제한을 없애는 거다 그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30명으로 돼 있는데 3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조항만 바꾸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 부분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애당초 지역 자율방재단이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별도 예산은 없고요 제가 한 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가 났을 때 긴박하게 어떠한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저기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왕좌왕하고 긴박하게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이런 걸 대비해서 가용자원을 우리가 확보해 놓는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은 인원도 많이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러겠지만 한 30명 이내로 해서 조례를 우리 구청만, 4개 구청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
  그런데 우리 구청만 사실은 인원 제한을 좀 해 놔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보문프라자 같은 데 가스 폭발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위험한 상황에 어떤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복구작업을 하려니까 기피를 합니다, 안 오시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 자원 가지고 활용은 하지만 또 이 분들은 나름대로 훈련이 된 분들이고 어디까지나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극소수의 어떠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분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동원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할 때 최소한 복구활동을 하다가 그 분들이 어떠한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일부 들어가게 돼 있고 일부 피복비 이 부분은 조끼는 이미 구비가 된 사항이고 그런 예산이지 이 분들한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또 하부조직까지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이 생길 때 그걸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을 활용할 수가 있고 두 번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열 번을 활용할 수가 있고 단,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의 날 이 분들을 잠깐 오시라 해서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그 예찰활동 또 홍보활동을 시키는 것은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져 가지고 야, 우리 저쪽에 보문오거리 쪽에 어떤 도로가 폭발이 돼 가지고 두절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복구하는데 좀 와서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이 분들은 지역 자율방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돼 있고 단, 자율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이 좀 원안대로 이렇게 잘 좀 인원제한을 안 두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별도 과목에 예산 편성은 없었다 라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어떠한 사태가 생겼을 때,
육상래 위원    단, 지역에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보험만 가입을 해 주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비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인력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인원만 별도로 제한을 뒀던 것을 인원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지금 다른 구청은 다 인원제한을 사실 안 두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4개 구는 없는데 우리 구만 인원제한이 있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이 지금 이제 구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동별로는 하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동별로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단일화 시켜서 운영할 겁니다.
홍순국 위원    없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동별로 하부조직은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구성인원 중에 부단장이라고는 없었던 걸로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어느 단체나 ‘부’자는 다 있게끔 돼 있는데 특별히 부회장이라든가 부단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요, 또 유사시에 단장님이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도움 요청을 할 때 단장이 솔직히 멀리 출타 중이라든지 그럴 때 부단장하고 상의를 해서 얼른 이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좀 보강하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그 방법이 좋기는 좋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제 생각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고시에 부단장님하고 상의해서 얼른 얼른 즉각 즉각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요 국장님, 제 생각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 각 동별로 보면은 자생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런데 이제 각 동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자율방범대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방재단도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단은 구청에서 단일화 시켜서 운영을 해서 짜임새 있게 그 어떠한 체계를 잡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주변에 동네에서 어떠한 어려운 사항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확산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그것이 구에서 참 신경도 덜 쓰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뭐 필요치 않은 비용을 낭비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자율방범 이 쪽하고는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긴박한 상황에 국가로 말하면 예를 들면 세월호나 이런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구청에서 좀 활용을 해서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 빨리 투입해 가지고 복구활동을 하려고 예비성이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면은요, 구체적으로 동별로 안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운영을 할 때 동별로 각 동에 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정도로다가 딱 구역별로 그런 식으로 인원을 좀 선정을 해서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큰 일을 당하더라도 일을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는 일단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을 조직을 좀 제대로 갖춰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사후에 고민을 좀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 아까 인원제한을 안 둔다고 하지만 그래도 30명에서 뭐 몇 백명으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투입해서 가용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몇 명인지 적정하게 우리가 한 번 진단을 해 봐서 그 인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단, 이게 조례로 묶여져 있으면 상당히 좀 일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좀 개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 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뭐 이게 특별히 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율방재단이니까 잘 연구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자율방범대원 24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돈 달라고도 했습니다, 예산 우리 세워 달라고.
  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구청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각 단체도 줄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걸 한다, 이게 지금요 여기 구청만 20명, 30명이라고 이제 30명 이하라고 하지만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 각 동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죠? 저한테 답변하셨죠?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회의 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최경식 위원    제가 물어 봤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예.
최경식 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30명씩 17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500명이 돼요. 그렇죠? 500명이요.
  500명을 갖다 움직이는 저기서 예산을 안 세운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단체생활을 31년 한 사람인데 그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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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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