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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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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봄의 전령사인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동일하게 범위를 확대하고 그밖의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관련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략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백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뵈니까, 오래간만에 뵈니까 친정집에 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얼굴 모습이 겸손해지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마무리를 6대 의회를 잘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공히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청장이 냈는데 보게 되면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특정 성이 60%이상 넘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까지요?
김귀태 위원    예, 넘은 적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요?  특정 성이 뭐예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특정 성이면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김귀태 위원    아,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이 아니라 그러면 특정 성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남성들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래서 여성으로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김귀태 위원    예, 이것 누구 생각인 거예요?  여성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지금 우리 서진 위원님도 아마 그 위원님으로 들어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서 이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인 추세에 맞춰서 그런 의미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방선거가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시는데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협의체가 큰 변동이 된다라든지 뭐 위원들이 바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금 관계법령에 의하면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이런 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그 사업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대폭 바뀌고 그런 것보다는 일부는 바뀔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번에 이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건강의료보험공단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든지 복지사회협의체에 꼭 들어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또 관련업무를 사회복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자원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크게 바뀌지는 않고 이것을 이제 보강하는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장악력이라든지 효율적인 방향을 잡는 부분에서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이 탄탄하게 서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변동이 있더라도 굳건한 토대위에 우리 복지경제국이 오직 27만 중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44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2월 12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24호로 일부 변경고시 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유천동 305-1번지 유천시장 일원으로 당초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구획면적 2만 6,458㎡ 중 공동주택 및 판매 업무시설 등 택지가 69%인 1만 8,269㎡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31%인 8,189㎡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642세대로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575% 이하, 높이는 115m에 37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해제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9년 9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2010년 2월 12일 일부 변경고시 되었고 2013년 12월 27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4인 중 31인이 동의하여 해산동의율 57.41%로 2014년 1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공람 시 공람자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안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 등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는 큰 행사에 반드시 위원님들 모두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백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녕하세요.
육상래 위원    4년 동안 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정비구역 해제 취소고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고 해도 변경되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토지가 2만 6,000㎡ 중 한 8,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토지주가 85명 정도 밖에 안 되었었나요?  애당초 면적이 큰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유천동에 계백로로 가시다 보면은 유천시장통이거든요.  일부는 구획정리가 되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시장 안에 이면도로상 골목길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좀 조밀조밀하게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면상에 큰 면적은 지번이 한 사람 지번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큰 대지 지분이 큰 것이 몇 개가 있네요. 시장통이라 그런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옛날 마을금고 운영하시던 그런 분들 한영동씨 그런 분들이 토지가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토지면적에 비해서는 토지주가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지금 변할 사항은 아닐테지만 2006년도 10월부터 추진이 들어와 가지고 조합 설립추진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2013년까지 7, 8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조합측에서.  얼마 정도가 썼는지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개인적으로 그냥 이것은 몇 천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육상래 위원    한 사람당?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요, 전체적인.
육상래 위원    전체가 몇 천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적으로 몇 억 정도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 유천동 4구역이라는 데가 전에 예를 들으면 돈 천 만원 정도 조금 더 가게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그 정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이 만약에 해산동의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31명이 54인 중에서 31명이 동의를 하고 57% 정도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해산에 반대를 했잖습니까?
  그 갈등도 좀 있을테고 투입된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조합측에 어떠한 들어가는 금전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하고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기는 좀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파악을 안하신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게 하고 3분의 2 동의지만 31명만 받았을 뿐이지 또 그 안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찬성하는 분도 묵시적으로 있고 못 만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정비구역 해제를 저희들이 조합 해제를 시킨 이후로 현재 추진위원이나 추진하는 분들이 거기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항의하고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아마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불거질텐데 그 시행사측에서 아마 투입된 비용에 대한 환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갈등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런 경우를 좀 파악을 하셔서 갈등이 있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에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산권이라는 추후에 보면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재산상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토지주들이.  구민들이.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잘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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