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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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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7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24일자로 비례대표 이충선 위원장의 당직변경으로 궐원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충원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확충에 따라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 7명과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3명을 포함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총 10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38명에서 748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조덕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대리 조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이 2013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세 세목을 변경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3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47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식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세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이 2013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과 구세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최저 세율 및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하여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의 세율을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로 상향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조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4분)

○위원장대리 조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로 상정된 복전선원 일원의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의 목적은 동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동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복전선원은 대전시 지정 전통사찰로써 주요 건물 중 대웅전, 보제루 등은 석교동에 선화당, 요사체는 부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일사찰이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전선원측에서도 신도들의 지번혼선, 재산관리상의 어려움, 전통사찰의 위치 혼란 등을 이유로 부사동에 속해 있는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역 현황을 설명드리면 보문산 공원 내 소재하고 있는 복전선원은 주변이 석교동 산17-1, 부사동 산2-13번지 등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 및 대상토지가 복전선원 소유임으로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찰 내에 복전선원 관계자 17명의 주민등록지가 석교동 207-7번지로 되어 있으며 5,000여 신도들도 석교동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사동에 속한 지역을 석교동으로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전선원의 동일사찰 내 부사동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여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조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내가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복전암에서 지금 현재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에서도 조례를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니까 학교라든가 사찰에서 학교라든가 또 관계 부서 같은 건 이상이 없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단지 이제 석교동이 면적이 넓어지는 거지 부사동은 좀 좁아지는 거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편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여기 와서 부사동에서는 주민들이 뭐 이의를 걸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사찰만 관계된 거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아니 왜냐면 석교동에 이렇게 있다가 부사동까지 이렇게 먹어들어 가니까 그런 문제성이 또 있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지금 동과 동이 경계가 보면 석교동하고 부사동서 애매한 데가 많아요.
  어디 구역을 딱 자른 데가 아니고 파고 들어오고 어떤 데는 좀 줄여먹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번에는 경계변경에 대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지역에 보면은 어떤 데는 뭐 한 건물이라도 왼쪽에는 안방에서 다른 지역, 또 윗방에는 뭐 우리 지역 이런 게 많아요.
  각종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좀 많이 됐는데 하여튼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불편없이 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복전선원 동간 경계변경 이게 복전선원만 있는 게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구 관내에 보면 동간 경계조정이 좀 애매하고 좀 불합리한 곳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도 그 경계조정 같은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또 동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게 쉽게 추진하기가 수월한 현상은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이 선원암에서 의뢰가 와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거기 전에는 안 왔습니까?
  이게 별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전에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한테 제시한 적은 없었고 이번에 경계조정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금,
김택우 위원    지금 이 경계 조정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문제를 이 부분만 생각지 마시고 이 중구 관내에서 동간 경계변경 때문에 민원다툼이, 분쟁다툼이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서 때에 따라서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서로간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진근 위원과 김택우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윤진근 위원과 김택우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5분)

○위원장대리 조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78회 임시회의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보완이 되었죠?
서명석 의원    그렇죠.
김택우 위원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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