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7일 (월) 11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우리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이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함으로써 이것을 집행부에서 혹시나 다른 의도로 해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조금 문제가 약간 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 취지가 사실상 오랫동안 운영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항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악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이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함으로써 이것을 집행부에서 혹시나 다른 의도로 해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조금 문제가 약간 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 취지가 사실상 오랫동안 운영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항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악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서명석 의원 지금 문제광 위원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문제는 사실상 지금 2년 전에 대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권고가 온 사항입니다.
진작 했어야 될 문제인데 좀 의회에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먼저 임시회때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가지고 좀 여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못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정이 된 게 일부 의원들이 6대 의원들에 한해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 다음 7대에 넘길 성질이 아니다, 6대에서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 이런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 법률고문 조례안을 가지고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야 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이게 양쪽 집행부와 의회간에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문제인데 좀 의회에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먼저 임시회때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가지고 좀 여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못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정이 된 게 일부 의원들이 6대 의원들에 한해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 다음 7대에 넘길 성질이 아니다, 6대에서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 이런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 법률고문 조례안을 가지고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야 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이게 양쪽 집행부와 의회간에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