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9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안
-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1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1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체험마을 시설물관리를 주민대표 또는 농업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대표 또는 농업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시설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손해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시설의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지원 이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무규정 위반 등 위탁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계법령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은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체험마을 시설물관리를 주민대표 또는 농업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대표 또는 농업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시설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손해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시설의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지원 이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무규정 위반 등 위탁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계법령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은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우리 대전시 관내에 타 구에서 이렇게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대덕구 하고 동구가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대덕구 사례를 잠깐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에서는 늦게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대덕구에서 지금 시행을 한 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간이 좀 꽤 되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들이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리 조금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우리 중구에서는 운영비 이런 회계관련 지적이 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면 주의를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들이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리 조금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우리 중구에서는 운영비 이런 회계관련 지적이 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면 주의를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동구의 찬샘마을 같은 경우도 현재 운영조례 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는 것은 준공이 사실은 7월에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위탁협약도 맺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개관시기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서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완벽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한 뒤에 개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금년 안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개관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동구의 찬샘마을 같은 경우도 현재 운영조례 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는 것은 준공이 사실은 7월에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위탁협약도 맺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개관시기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서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완벽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한 뒤에 개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금년 안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개관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 사전에 우리 경제기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이 현안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 사전에 우리 경제기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이 현안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조금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구상 이미 오래전에 안이 되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례안 좀 늦어져서 진행을 못했다 하는 말을 좀 들었는데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행정 내부적인 조금 준비를 일찍해서 조례제정을 미리 해서 준공일 맞춰가지고 개원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이 좀 늦어진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왔었고 특별히 농촌체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기업과장이나 특별히 오랜기간 동안에 이쪽 부분들을 맡고 있는 변규태 계장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안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수정의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들으셨어요?
지원조례안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수정의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들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영농법인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협의해서 거쳐왔고 그쪽 지역에서는 기대와 준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은 7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수탁기간 이 부분들 때문에 혼란도 많이 되었고 우려도 많았고 현실도 이렇게 있는데 위탁기간을 2년 정도로 줄여야지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은 7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수탁기간 이 부분들 때문에 혼란도 많이 되었고 우려도 많았고 현실도 이렇게 있는데 위탁기간을 2년 정도로 줄여야지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선은 먼저 법에 보면은 5년 이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은 조금 길다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2년을 줄여서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수탁하면서 3년 이내인가 2년으로 저희가 협약을 위탁을 할 수도 있죠. 조금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5년은 조금 길다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2년을 줄여서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수탁하면서 3년 이내인가 2년으로 저희가 협약을 위탁을 할 수도 있죠. 조금 그런데,
○김귀태 위원 그렇고 불과 6, 7개월, 5대 구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2년 단위로 수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관이나 관련시설들도 보통 3년으로 주거든요. 준비기간이 위탁을 받으면 준비기간이 아무래도 몇 개월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2년이면 조금 짧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3년 정도 가야 준비하는데 3, 4개월 걸리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궤도 올라가서 어차피 이 시설도 외부에서 이용자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탁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자꾸 바뀐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홍보를 시작하면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수탁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을 확보한 뒤에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 운영해야지 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3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수탁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을 확보한 뒤에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 운영해야지 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3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왜냐하면 그 동네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간 홍보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10조 운영비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사항 수탁자는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인데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쪽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상의를 할 개연성이 많다 라고 판단이 돼요.
효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장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죠. 수익사업 발굴이 되고 하지만 문구 하나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또는 의회의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죠.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10조 운영비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사항 수탁자는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인데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쪽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상의를 할 개연성이 많다 라고 판단이 돼요.
효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장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죠. 수익사업 발굴이 되고 하지만 문구 하나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또는 의회의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을 의회에서 제한 한다든지 특별히 의회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의회의 권한으로 새로 신설한다는 자체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부분에 삽입할 수도 있어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의회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대 의회 3년 반을 넘게 죽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과 이런 공적 회의 때에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간에 각 사업별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공유가 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적인 회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썩같이 약속을 했다가 그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거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간극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수익사업 발굴 부분들은 적극 양성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주민대표들의 최고의결기구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고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첨가를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이 또 힘을 더하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수익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앞부분에 삽입할 수도 있어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의회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대 의회 3년 반을 넘게 죽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과 이런 공적 회의 때에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간에 각 사업별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공유가 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적인 회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썩같이 약속을 했다가 그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거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간극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수익사업 발굴 부분들은 적극 양성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주민대표들의 최고의결기구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고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첨가를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이 또 힘을 더하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수익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회가 의회의 권한, 집행부의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은 의회에서 권한을 제한할 수도 없듯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한 이외의 권한을 민간인한테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는 민간입니다. 민간이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가지고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법 이외의 밖에 있습니다.
우선은 의회가 의회의 권한, 집행부의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은 의회에서 권한을 제한할 수도 없듯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한 이외의 권한을 민간인한테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는 민간입니다. 민간이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가지고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법 이외의 밖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의회의 권한만을 정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수탁자가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은 뒤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권한 밖의 일이죠.
○김귀태 위원 무조건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지만은 민간인에 대한 통제를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맞죠.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까요. 농촌체험마을 영농법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전 협의, 운영비에서도 이 모든 사항을 사전에 철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영농법인과 경제기업과와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 조례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까요. 농촌체험마을 영농법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전 협의, 운영비에서도 이 모든 사항을 사전에 철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영농법인과 경제기업과와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 조례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지 않죠. 거기 보면은.
○김귀태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와서 지난번 이미 정해져 있는 영농법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수탁자는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안할 경우에는 민간 제삼자한테도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잖습니까. 꼭 영농법인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죠.
○김귀태 위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조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조례 제정해주시면 수탁자로 선정해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야지만 그동안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다 안이 되기 까지 숱하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거론하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이 조례안이라는 것들이 계속 개정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의안에 적절히 삽입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 처음으로 그런 안을 냈다가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청장의 신청.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거론하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이 조례안이라는 것들이 계속 개정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의안에 적절히 삽입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 처음으로 그런 안을 냈다가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청장의 신청.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수탁자가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귀태 위원 아니죠. 잘 보세요.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의회에서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로 좋은 안들을 내서 확정된 안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안을 누가 제출합니까?
○김귀태 위원 발굴한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수탁자가 내도록 조례 제정하자는 얘기 아니십니까.
○김귀태 위원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게 제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탁자가 의회한테 직접 승인 받는다는 것이 안 되죠.
○김귀태 위원 수탁자가 의회한테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확정한 것 제출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김귀태 위원 같이 의견을 나누자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민간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는 가능합니다만 구청장한테 그 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김귀태 위원 참,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런 수익사업을 냈다라는 것은 사전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수탁자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 뒤에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안 맞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용료 비슷한 데가 효마을이 있겠습니다. 효마을과 같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도 취미센터 이용료 고심도 많고 엄청난 민원 쌓이고 하는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더 드렸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하실 때 이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이용료 비용을 추후에 인상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료 미수납 죽 나오는데 주중에는 1만원씩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효마을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효마을 지금 이용료 현재 똑 같습니다. 효마을 같은 경우가 2인이 2만 5,000원인데 3인인 경우에 6,000원 추가하면 3만원입니다. 우리가 또 3인 효마을 하고 우리 하고 똑같습니다. 정한 것이.
○김귀태 위원 사전에 영농법인과 이 부분 이용료 부분에서도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되어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영농법인한테만 단순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나 영농법인 제삼자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으로 한정하고 정한 것은 아니죠.
○김귀태 위원 타 지역의 전국에 비교해서 처음 올라왔을 때 경제기업과장 간담회 장소에 나와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향후에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면은 이 부분들 과장이 할 내용이 아닌 거네요. 이렇게 중요하면 직접 간담회 장소에 오셔서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사전설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뭐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설명만 드린거죠. 정식 회의를 통해서.
○김귀태 위원 토론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 하는 표현이 딱 맞는데 6대 의회에서 다 못했던 의회의 권한 비판 견제기능들을 특히나 우리 담당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믿어져요. 제가 처음부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히 공감도 하고 알고 있다 의회의 권한으로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어요. 세 가지 사항들을 이미 정해진 것을 가지고 법을 거론하면서 이런 내용들 말씀하시는데는 참담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옥진 위원 예산도 예산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작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했는데 2년 이내로 했잖아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왜 2년 정도를 생각을 해봤냐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바에 보면 위탁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 수도 있고요. 처음 얼마를 지원해주면 그 금액을 계속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수입원이 생기고 해서 그 지원비 빼고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연장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해야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2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참작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했는데 2년 이내로 했잖아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왜 2년 정도를 생각을 해봤냐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바에 보면 위탁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 수도 있고요. 처음 얼마를 지원해주면 그 금액을 계속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수입원이 생기고 해서 그 지원비 빼고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연장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해야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2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2년 정도로 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제안드려 보고요. 그 운영비가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해서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비가 충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 같은 데도, 대덕구 위탁 했나요?
동구 같은 데도, 대덕구 위탁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대덕구입니다.
○정옥진 위원 연간 비용으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시설, 규모, 체험도 다르거든요.
○정옥진 위원 저희 규모는 어떤 것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최신식 시설로 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승강기까지 설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그쪽보다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었다고.
○정옥진 위원 동구 정도는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 정도는 파악해 보냐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동구는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농축산담당직원 김상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대덕구.
○농축산담당직원 김상엽 대덕구 장동에 있는 체험마을이 아니고 안에 보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마을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지원해주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데는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도 위탁하면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운영비를 기본으로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시설규모가 조금 우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1년이면 연간 운영비가 연간 3,000만원 정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체 수입 가지고 전체 충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한 수입을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은 운영비에 충당함으로써 우리가 지원금액을 조금씩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의 일부분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면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철저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의 일부분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면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철저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다른 구는 지금 상황은 다르고 구성은 다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자체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비리 같은 것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대표나 농업법인 또 제 삼자도 가능한 것이니까 최대한 널리 문호를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장 적정한 사람이 가장 의욕적인 분이 선정이 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대표나 농업법인 또 제 삼자도 가능한 것이니까 최대한 널리 문호를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장 적정한 사람이 가장 의욕적인 분이 선정이 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구비 부담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도 지금 사업 각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들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이 농촌체험마을 규모가 큰 것,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측되거나 했던 재정투입이 불가피 하고 이런 사항이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 시작부터 결국은 내년 더 이쪽으로 운영비 포함해서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지출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련부서 담당직원분들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앞서서 정옥진 위원님이 위탁기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처음부터 생각이 그랬었어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리적으로 사업내용을 중구청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말씀 죽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거쳐서 좀 되었으면 좋겠고 10조 4항 수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지만 앞서서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들 수익사업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지역주민 대표인 의회 하고 충분히 기탄 없는 내용들이 되어서 힘을 더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도 지금 사업 각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들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이 농촌체험마을 규모가 큰 것,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측되거나 했던 재정투입이 불가피 하고 이런 사항이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 시작부터 결국은 내년 더 이쪽으로 운영비 포함해서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지출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련부서 담당직원분들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앞서서 정옥진 위원님이 위탁기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처음부터 생각이 그랬었어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리적으로 사업내용을 중구청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말씀 죽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거쳐서 좀 되었으면 좋겠고 10조 4항 수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지만 앞서서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들 수익사업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지역주민 대표인 의회 하고 충분히 기탄 없는 내용들이 되어서 힘을 더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 사항으로 이용료인데 정회기간 중에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중에는 이용료를 조금 내야 조절해서 추후에 현실적으로 직접 계약이 시작이 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비용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있다 하고 판단했을 때 개정조례안을 내서라도 복원을 시키면 되니까 처음 시작은 우리가 좀 가볍게 그리고 열린 행정으로 좀 시작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어차피 구에서 줄 예산액에 지정을 해가지고 3,309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요. 제일 위부터 전기사용료부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월 200만원인데 본위원이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승강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2층인데 불구하고 승강기를 굳이 거기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전기는 누구한테 부담할 것이냐 지적을 했는데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체험자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승강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체험자들은 건강한 분들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강기 앞에다가 노약자나 장애인 외에는 사용금지 이렇게 푯말을 해가지고 계장이 이왕에 나갈 때에 거기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분들이라도 일반인들이 타지 않도록 승강기는 노인양반들이나 이런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수탁자한테 제안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월 반으로 줄을 겁니다.
상·하수도요금 지금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문제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급수지역으로 해가지고 구완동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mm하면 기본요금부터 이 돈 가지고 안돼요. 이것이 체험자들은 오면은 손발 씻고 체험마을은 흙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만질 수도 있지만 말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로 안해도 관계 없단 말예요.
이것 건축할 때에 공원과 할 때에 지하수 개발 꼭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 드렸다고요. 이것을 지하수를 경제과에서라도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지하수가 된다면 상수도요금은 그만큼 모터 돌아가는 요금 밖에 안 들어 가거든요.
그것 좀 하고 그밖에 전기 사용료 이것을 전액 전에 건축허가 할 때에 태양열 채택을 말씀 드렸거든요. 이것도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50% 부담 구에서 50% 부담 건축 1,500만원 정도에 태양열로 전기료 할 수 있거든요. 1년치면 태양열 이용할 수 있단 얘기요.
여기도 한번 타 과 하고 협조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 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승강기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담이 크니까 다른 실·과 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어차피 구에서 줄 예산액에 지정을 해가지고 3,309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요. 제일 위부터 전기사용료부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월 200만원인데 본위원이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승강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2층인데 불구하고 승강기를 굳이 거기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전기는 누구한테 부담할 것이냐 지적을 했는데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체험자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승강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체험자들은 건강한 분들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강기 앞에다가 노약자나 장애인 외에는 사용금지 이렇게 푯말을 해가지고 계장이 이왕에 나갈 때에 거기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분들이라도 일반인들이 타지 않도록 승강기는 노인양반들이나 이런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수탁자한테 제안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월 반으로 줄을 겁니다.
상·하수도요금 지금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문제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급수지역으로 해가지고 구완동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mm하면 기본요금부터 이 돈 가지고 안돼요. 이것이 체험자들은 오면은 손발 씻고 체험마을은 흙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만질 수도 있지만 말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로 안해도 관계 없단 말예요.
이것 건축할 때에 공원과 할 때에 지하수 개발 꼭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 드렸다고요. 이것을 지하수를 경제과에서라도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지하수가 된다면 상수도요금은 그만큼 모터 돌아가는 요금 밖에 안 들어 가거든요.
그것 좀 하고 그밖에 전기 사용료 이것을 전액 전에 건축허가 할 때에 태양열 채택을 말씀 드렸거든요. 이것도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50% 부담 구에서 50% 부담 건축 1,500만원 정도에 태양열로 전기료 할 수 있거든요. 1년치면 태양열 이용할 수 있단 얘기요.
여기도 한번 타 과 하고 협조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 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승강기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담이 크니까 다른 실·과 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님께서 예산 때문에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방금 먼저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방금 먼저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재청하는 위원 이 계시므로 김귀태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