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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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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9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효문화진흥원시설물축조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효문화진흥원시설물축조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3건 및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2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7조는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하려는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공용, 공공용으로서의 그 사용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는데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0조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교환차금,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 2내지 6%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예금 은행 대출금리 대전광역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교환차금,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을 4%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안 제38조, 그리고 안 제39조의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 및 법률인용 과정에서 적용치 못한 조문, 용어변경 등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효문화진흥원시설물축조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9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고 특히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효문화마을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 무상사용 허가한 구유지 안영동 71-2번지 토지 내에 효문화마을 시설물 축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시유지 안영동 71-1번지와 구유지 안영동 71-2번지 토지 내에 철골조 철근 콘크리조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59㎡ 규모로 전시관동과 교육수련관동을 축조하는 것으로 건립사업 대지면적은 2만 2,300㎡로 이 중 안영동 71-2 구유지가 4,749㎡ 포함되고 구유지 내 축조시설물은 총 건축면적 3,515㎡ 중 1,435㎡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구유지 안영동 71-2번지 토지 1만 893㎡ 중 4,300㎡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요청이 있어 동일 번지 내 신청면적에 대하여 3년 주기 허가를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으며 2013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효문화진흥원 기본설계에 따라 구유지 안영동 71-2번지 내 사업 대지면적 증가분 449㎡에 변경 허가 요청건에 대해서도 당초 허가조건에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변경 허가하였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응모하였던 국책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현 안영동 71-1, 2번지를 포함한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응모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효문화진흥원을 우리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2012년 5월에 현 장소로 유치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효월드의 커다란 한 축을 형성하여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는 큰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효문화진흥원시설물축조동의안


○위원장 이충선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효문화마을시설물축조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효문화진흥원이 국비사업이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비사업이 얼마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260억 정도.
윤진근 위원    260억 정도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건축물 건축하는 데만 260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내부시설,
윤진근 위원    내부시설까지 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토지야 우리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써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하는데 지금 지하1층에 기계실은 뭐가 들어가는 게 기계실이에요?
  뭐가 들어갈까, 보일러 같은 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지하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대강당, 부속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대강당이 있네, 그런데 식당도 거기 돼 있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식당은 지상1층에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예, 글쎄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기회에 도시가스를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가스.
  왜냐면 국비가 우리 이제 구비는 없으니까 국비로 우선 지원받으니까 도시가스를 끌어서 장수마을도 같이 쓰더라도 효문화마을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도 쓰면서 이 효문화진흥원에 했을 때에 같이 끌어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우리 효문화마을하고 여기 문화진흥원하고는 얼마 차이 아니잖아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식당이 얼마나 크나 몰라도 어차피 여기 진흥원이 얼마나 크나 몰라도 이 장수마을이랑 식당을 같이 해서 그쪽으로 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면 밑에가 활용가치가 더 있잖아, 우리가 효문화마을이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뭐 예절실 죽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도 뿌리공원이나 이 효문화마을도 예절실이 있잖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게 설치한 게 또 내년가면 그것도 이게 진흥원이 이런 게 있으면 그리 다 가지 이리 안 올 것 같아, 수요자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좋은가 나중에 뭐 내부에 강당이나 뭐 옮기는 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 기회에 도시가스를 놨으면 좋겠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식당을 한 쪽으로 깨끗하게 여기는 이제 깨끗하게 지을 것 아녀 모든 게 그죠?
  그렇게 해서 식당을 그쪽에다 전체 옮겼으면 어떻겠냐 지금 있는 효문화마을 식당을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어떨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예절실 같은 것도 거기로 다 간다고, 그러면 여기가 손님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첫째 도시가스 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 경영상 그런 것 했을 때 아파트 단지 같이 그 사용자가 많을 때는 되는데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로마트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쪽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쪽에 같이 우리하고 좀 유치하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로마트 쪽에서는 자기네는 그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 갖고서 지금 그 회사에서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우리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윤진근 위원    어차피 이제 중압이 들어올 거란 말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효문화진흥원이 될 때는 다시 한 번 합동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은 우리 투숙객들이 오기 때문에 투숙객들을 위주로다 우리는 그 식당이 아니고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투숙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체험실은 효문화진흥원은 그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실을 가족 단위,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다 저희가 체험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로다가 가장, 위원님도 보셨지만 가장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만 간단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거나 그 교육 커리큘럼에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많이 그 진흥원한테로 많이 밀릴 것 같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때 가서 다시 관계정립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렇게 해 갖고 아닐 경우에는 진흥원쪽에다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2015년에 개원할 때쯤 돼서 그때 다시 관계정립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만큼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들어오면 아무래도 큰 건물이 있으니까 중압이 들어올 거예요, 중압.
  중압이 들어오니까 뭐 얼마든지 이 진흥원을 생각해서 아마 타진이 될 거예요, 도시가스에다가 행정적으로 뭐든지 하면은 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이게 될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은 그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거기 관련해서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가스 사용 연료문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차제에 효문화진흥원이 들어올 때 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 사용을 하는데 편리함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해서 그 연료사용 문제, 가스사용 관계는 중구청과 시와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 문제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립개요를 보니까 2013년 금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60억이 들어가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국비 130억하고 시비 130억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중구에 유치하는 과정까지 정말 구나 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고생했다는 걸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효문화진흥원 비전과 전략체계도 2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사실 내용이 엇비슷해요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거기에 비전으로 보면 고령사회 세대공생과 효의 국가 브랜드화 현실화 실현, 또 전략목표도 우리가 요구하는 효의 메카도시 대전 조성, 과제로도 효 연구 인프라 구축하고 효 교육체험 활성화를 통하고 또 효사업 확대를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사업 내용도 보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서 표방하고 있는 효월드사업하고 흡사한 것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들어가면은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큰사업 타이틀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해 가면서 조율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이제 이런 안으로 진흥원을 축조를 해서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 이것은 이렇게 오니까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면 되는 건데 제 얘기는 조율할 때 중구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많이 이렇게 구성원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의원들도 좋구요,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효문화관리원하고 진흥원하고, 진흥원이 옴으로 인해서 효문화관리원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가 상반되지 않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페이지에 전시체험실 주요 컨텐츠 구성안도 보면은 전시체험실 내용도 죽 나와 있네요, 효문화체험실, 예절관, 옥외전시체험실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 중구 효문화관리원하고 비슷한 이런 전부다 시책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서로 이게 경쟁의식이나 뭐 이런 구도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충분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 7페이지에 있는데 자문운영 활성화 및 민간기업 참여유도도 있네요, 건립운영 자문단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럴 때 내 얘기는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 원장님 같은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여기에 좀 대거 참여를 해서 중구 효문화관리원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구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 시설물 축조동의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습니다만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약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사전에 검토되어서 효문화진흥원과 중구 효문화관리원에 서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시책을 구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중에 도시가스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 콘텐츠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진흥원 추진자문위원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실무위원으로 효문화과장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효문화진흥원하고 지금 협의하는 사항 중에 당초에 효문화진흥원에 숙박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숙박시설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숙박이 필요할 때는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도 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세밀한 부분까지 협의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허가가 언제 나 있어요 이게? 허가가 나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토지만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허가를 하고 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지금 내용이 축조동의안이죠?  그렇다면은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승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사용 허가가 당초 맨처음에 저희가 토지사용 허가만 해 준 것은 2012년에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은 2013년 9월 17일날 와 갖고서 지금 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9월 26일날 승인 났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이충선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면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우리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의원    서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은 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성, 전국 유일의 효테마공원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과 효정신을 함양하며 조상의 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산교육장으로 현재 136기의 성씨조형물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뿌리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1만 5,000㎡의 면적에 현재 150여 기의 성씨조형물이 추가로 설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을 경우 200기 이상의 성씨 조형물이 추가로 이렇게 신청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는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성씨 조형물의 크기가 작게는 2.5m 이하부터 크게는 3.5m 이상으로 모두 제 각각으로 설치되어 추가로 설치될 성씨조형물의 규모 차이가 문중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씨 조형물의 규모가 문중간의 경쟁으로 변질되어 뿌리공원에 대한 본연의 기능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고 성씨 조형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조형물의 통일성과 공간적 배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중 성씨 조형물의 설치기준은 구청장이 고시한다를 성씨 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고시한다로 하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5m, 3.5m 이내로 하며 가로와 세로는 각각 2m 이내의 크기로 해서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명석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네요.
  서명석 의원님, 우리 대한민국 성씨가 몇 개 성씨인지 아십니까?
서명석 의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300~400 성씨.
김택우 위원    416개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136기 성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뿌리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따라 1만 5,000㎡와 면적이 조성되죠?
서명석 의원    예.
김택우 위원    그래서 150여 기 성씨 문중이 다시 들어오죠?
서명석 의원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150 성씨 문중이 새로 들어오면서 규격을 2.5m에서 3.5m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죠?
서명석 의원    예.
김택우 위원    그럼 나머지 136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각각 아닙니까?
서명석 의원    그렇죠.
김택우 위원    어떤 데는,
서명석 의원    2m도 있고 3.5m까지.
김택우 위원    2m도 있고 3.5m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서명석 의원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구청장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김택우 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150여 기는 일관되게 똑같게 제작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안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는데 그 동안에 136기에 대해서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어떤 모양새로 통일되게 만들어 주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서명석 의원    아니 그 문제도 전혀 생각은 안 한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사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추가로 신청한 성씨들이 150개 지금 신청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이 사업이 금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걸로 아는데 확장 하는 게, 지금 현재 150기도 다 수용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집행부 의견은.
김택우 위원    지금 1만 5,000㎡ 면적에 150여 기를 설치하는데,
서명석 의원    그래서 이것은 규격을 정해줘야 되겠다 또 성씨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해서 본의원이 이걸 발의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말씀한 기존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도 사실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너무 딱딱하게 지금까지 과거에 기히 설치해 놓은 것까지 어떻게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 또 지금 앞으로 할 것도 가로 몇 ㎝, 세로 몇 ㎝, 높이 몇 ㎝ 이렇게 해 버리면 하나의 이것도 예술의 조각 작품인데 조형물이, 이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또 문중에서 반발이 생깁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서명석 의원    그래서 조금만요 제 얘기, 우선 최상의 부피하고 높이만 결정해 주면 나머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중에서 자율적으로 하시고 또 세부적인 그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으니까,
김택우 위원    물론 이 개정조례안이 본위원도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기존 136기의 성씨 조형물과 또 나머지 150여 기 성씨가 새로 1만 5,000㎡에 다시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분들이 조례안으로서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136기 만든 성씨 조형물과 형평성의 차이점을 150여 기 성씨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달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서명석 의원    그런데 이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지금 3.5m 짜리가 있어요 제일 큰 게.
  그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는 자료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이왕 설치된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김택우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50여 기 성씨 설치할 이 분들이 이 조례안 근거가 개정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입법예고를 거쳤으면은 나머지 150여 기 성씨 이 분들이 이 문제점을 아마 제기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 우리 저도 발의자입니다, 저도 발의자고 또 꼼꼼히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새롭게 이 조례안만 근거 조례안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새롭게 보완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서명석 의원    아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 했던 것을 조례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3.5m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조례 근거로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조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제 내년 3월이면 닥쳐올 문제예요, 이것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문중끼리 이게 자기 주어진 면적에다가 거기에 맞도록 제각기 다 크게 해 놓으면 지금도 150여 기 성씨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김택우 위원    예, 맞습니다.
서명석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조례안을 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가급적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무슨 뭐 개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의원이 발의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김택우 위원    이 조례안이 미비하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150기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성씨 조형물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136기 설치한 부분과 차별화 둬서 이 조례안 근거를 만들면 오히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 염려를 두는 겁니다.
서명석 의원    아, 지금 차별화 하는 거 아니에요.
  기히 했던 걸 조례로 그대로 양성화 시켜 주는 겁니다.
  잘 내용을 보세요, 새로 키워 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2.5m에서 3.5m,
서명석 의원    고시가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김택우 위원    예, 하여튼.
서명석 의원    문제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한 번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형물의 크기를 지금 조례로 조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조형물 설치는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말씀 드렸죠, 심의기준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크기를 변경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기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명석 의원    지금 이러나저러나 현재 주관 부서는 중구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조례안을 신청한 게 136기가 기히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접수된 게 150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면적에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강력한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조례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걸 고시로 하고 있는 걸 조례로 이번에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관부서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큰 별다른 문제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30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 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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