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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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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재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배분된 금품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최소 규모를 변경하여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기존의 125㎡에서 200㎡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에서도 영업장 면적을 기존의 250㎡에서 1,00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감량의무 이행신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 위탁은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의 제출기한도 위탁 10일 전에서 위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권흠  예, 전문위원 박권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박권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보장법 이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현재 포괄적으로 법적인 보호는 법에 따라서 국민생활기본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2040이라든지 지정기탁이라든지 또 명절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이웃돕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근거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정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떻게 보면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근거가 조금 미약했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의 자생단체나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또 일부의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지원 기준을 기준에서 없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근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거를 만드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2040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공공 공무원들이 직접 기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금회를 통해서 기탁을 해서 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써 지원을 해주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긴급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그냥 알선 소개하는 정도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이제 지정 기탁금이나 2040을 가지고 우리가 긴급지원 말고서 이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위로 지원을 모금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럼 모금회에서도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뒤에 지원 여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는 추천만 하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결정 자체는 거기에서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직접 집행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다만 그런 근거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재원은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국비 지원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국비에 따른 우리가 이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특수사업을 하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경우에 근거가 조금 약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지요,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을 우리 구 예산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비율하고 비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특별히 따로 지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개지요.
육상래 위원    따로는 안 나간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별개입니다.
육상래 위원    공개로 한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에 있는 돈은 우리가 이제 2040이나 해서 적립만 해놓는 것이지 집행 자체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금회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면 모금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모금회 명의로 직접 대상자한테 계좌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원 마련이 우리 중구 예산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왜 배분된 금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저소득층을 위한 지금 교복 같은 게 지원이 사실상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 이제 운영하는 것 하고 크게 달라진다든지 재정이 추가 부담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우리 중구만의 실정에 맞는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용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번에 아마 마감이 됐을텐데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각 동에서 지금 접수 받아 가지고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었는데 올부터는 각 동사무소의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또 한다 그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교복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일부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재정 부담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그런 지원들을 했을 경우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만이 저희에게 맞는 시책을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봐도 이게 지금 ‘라’번 ‘라’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 직권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뭐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이렇다고 보면은 동장이 추천을 직권으로 추천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심사를 해서 적정하면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육상래 위원    심사라는 게 사실은 뭐 형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하더라도 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모금회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기탁을 해놓은 돈이더라도 우리가 임의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립은 해놓지만 지출할 때는 오히려 모금회한테 우리가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는 사회보장법에 우리 사회보장법에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일 때는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를 관할 동장이 직권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까지 이렇게 직권이라고 하면은 동장의 권한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은 이제 그것은 크게 보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금 지원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만 물품이 왔을 경우 이제 겨울에 난방을 위한 뭐 옥매트라든지 그런 게 왔을 경우에 우선은 동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금 지원은 우리가 직접 받아서 현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품이 왔을 경우에는 동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소득가정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이런 게 아니라도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부족 때문에 계획을 세워놨던 것도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의 퍼주기식 지원은 사실 곤란하다고 보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교육급여 같은 것은 지금도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적인 규정을 또 만든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자꾸 퍼주기식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동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수혜자가 생활 안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서 꼭 필요한 지원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각별히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5월 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본위원이 지역을 두고 있는 중촌2단지 임대아파트쪽에서 최근에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기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와 지금 오늘 올라온 조례안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부정수급 문제 또 실질적으로 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외제차량도 여러 대가 목격이 되고 고급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한 차상위층이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분들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특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생계 보조급여, 월동대책 보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라’번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장이 직권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죽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또한 ‘나’번 사항에 보게 되면은 중구 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나와 있는데 이게 벌써 작년에인가요 이 공동모금회 내부에 보통 문제가 컸던 게 아니지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해가지고 어찌보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그쪽의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서는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공동모금회에 적립된 돈을 집행할 경우에는 거기에 자체적인 자체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만이 지원하도록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뭐 저희도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우리가 중구청에서 요청한대로 잘 지원이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채택이 안 된 경우들도 있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례안 제2조 7번 사항입니다.
  통합사례관리등록대상자 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를 한 게 몇 년이나 지금 됐지요?
  얼마나 경과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문요원 지정 받은 것은 한 5년 정도 될 겁니다, 구청에 전문요원 배치한 것이요.
김귀태 위원    이 사회복지쪽에서 그럼 몇 분이 통합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등록자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정부 국비 지원은 5명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5월 2일부터 우리 이쪽에 복지재단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것이 8명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4명.
김귀태 위원    14명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3명입니다.
김귀태 위원    13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우리 중구가 통합사례관리 등록대상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복지대상자 전체가 5만 명이거든요.
  5만 명을 열세 사람이 한 번씩 가정 방문한다고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1년에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 절대숫자로는 적지요.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그 뒤쪽에 지금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1인당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 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야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야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뭐 사랑방 간담회도 하고 많은 대화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관에서 볼 때는 이렇게 힘든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뭐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또 실례로 한 번 밤에 한 번 좀 나가보세요.
  외제차가 몇 대나 주차가 되어 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고급차가 얼마나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지 한 20여 대는 무단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통합사례관리의 전환점을 가질 필요가 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도 인력부분에 대한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구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우리 복지대상.
김귀태 위원    종합적으로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복지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복지대상자들을 결정하고 선정하는 것은 제가 5조에서도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을 동장이 왜 직권으로 조사하느냐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어렵다고 한다든지 지금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집에 왔는데 옆집도 어렵더라 하면은 그런 것을 동장이 직권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이런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사례관리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을 동장이 직권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금은 주변에서 추천한다든지 우리 복지콜 129로 통합한 거기 온다든지 지금 의원님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가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복지대상자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라고 한다면 기초수급자 책정도 해주고 아니면 다른 지원 다양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동에나 아니면은 저희 복지정책과로 추천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복지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주 참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문구를 동장의 직권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지역구를 돌고 있는 주민의 대표 이런 부분들 또 관계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토의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지금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을 정리해서 한 두 가지 추가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지원대상자도 6번까지는 기존에 지원을 했었던 거고 7번에 통합사례관리 등록대상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 한 줄이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동장이나 구청장이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자라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보신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러니까 우리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모금회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150%.
서진 위원    공동모금회 것은 어차피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청에서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구 예산이라는 그 부분에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이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어떤 사업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제 교복 지원사업을 만약에 예산에 편성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지원대상 범위를 우리가 이제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범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왜냐면 이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차상위까지 한다든지 그것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의 사업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급식 결식하는 급식을 못 먹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 지원 한다고 하면은 그 우리 법적인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결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급식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범위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때 그때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은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고.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큰 범위만 정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진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뭘 염려하시는지 대충 파악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급자들이 우리보다는 수급자들에 대한 법 테두리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목소리 크고 많이 아시고 안면이 더 많이 있는 분일수록 요구가 더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은 빠져 있는 거고 청장님과 안면이 있거나 동장님 하고 많은 교류가 있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이게 선심성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7번이나 6번 같은 기타라는 이런 명목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조금 더 찾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테고 그렇게 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이제 보면 2조에서 지원대상자를 보시면 그 모법에 다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에 혜택을 주는 노령연금수급자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그런 시설 그리고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없다고 하면은 통합사례 등록자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통합사례 대상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단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가정이 통합사례관리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이미 범위는 한정되어서 다 모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위원    기존에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제가 이제 한 5년 됐지요.
서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통합사례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몇 사람들에 급급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많은 대상자가 물론 더 많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은 재정상도 그렇고 중구 관내로 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중구 재정으로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매번 사례관리를 거쳐서 얘기를 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굳이 이것을 우리가 사례관리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그런 대상자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기관에서 안 되는 것들은 좀 이관도 시키기도 하고 그냥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자 관리를 위해 꿋꿋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마감을 짓는 게 맞을 때도 있을테고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대상자라는 것을 그냥 계속 우리가 관리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칠 건 치고 가지고 갈 것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서진 위원님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러신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사례 관리할 정도 되면 한 가지에만 어려움이 아니라 복합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요구되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것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그때에는 서진 위원님 한 것처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적극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지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이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제 지금 조례에 대해서 조금 뭣 한데 크게 보시면 뭐냐면은 명절때 이웃돕기 하기 위해 가지고 각 동에 보면은 쌀도 가져오고 라면도 가져오고 하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수급자라든지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그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근거도 없는 것을 동장이 대신 갖다가 준 것이지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떤 사람이 기탁을 해줬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해 놓음으로써 그런 우리 이웃돕기 같은 사업들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들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필요한 사람이냐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지금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지침을 하셔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너무나 심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게 바로 이제 지원대상 2조에서 지원대상자는 법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옥진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같은 것을 하는데 명절때 쌀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법의 테두리에 있는 사람만 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안 받지만 더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 것을 동장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동의 복지담당자나 그분들이 거기에 직접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동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라’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 직권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권이라고 하면 동장의 권한입니다.
  권한이 너무 강화될 수가 있고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월권이나, 월권을 행사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을 삭제를 하고 추천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현실에 맞는 적절한 문구 수정인 것 같고요 동장의 추천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으로부터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그밖의 관계인 이 부분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주민들의 대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명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적극 고려가 돼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현 상황에 맞게 이런 지원대상자가 결정되어야 된다, 또 주무담당국장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 공무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널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폐기물시행규칙이 2012년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 내용 자체가 다량배출 사업장 최소 규모가 음식점 125㎡에서 200㎡로 규모가 좀 커졌지요.
정옥진 위원    125㎡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21평.
육상래 위원    40평.
정옥진 위원    40평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125㎡까지가 다량배출 사업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200㎡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200㎡로 함으로써 이제 소규모.
정옥진 위원    영세상인들은 이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사업장들한테는 좀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얼마나 혜택이 비용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비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보면 전체 그 대상 업소가 한 200개 정도 돼요, 업소가.
  거기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정옥진 위원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제되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죠.
  규모가 커짐으로써 제외되는 업소가 한 200개 업소가 되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오히려 그 업소들한테는 한 1,000만원 정도 이득이 되고요.
정옥진 위원    1,00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로 봐서요.
정옥진 위원    전체적으로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이득이 되고 우리 구에서.
정옥진 위원    아니 그 200개 업체를 총 해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자기들이 직접 취급했던 업소들이 우리가 이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진 위원    3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000만원.
정옥진 위원    1,00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로 보면은.
정옥진 위원    전체 200개 사업장의 총 비용이 1,000만원 정도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요, 5만원 정도.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5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5만원.
정옥진 위원    연 5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글쎄요, 뭐 얼마 되는 돈은 아닌데 마음적으로도 그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그런 소상공인, 소규모나 영세사업자들을 부담을 좀 줄여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개정이 된 건가 보지요, 상위법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0분)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서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의원    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각종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권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권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박권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진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협동조합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또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전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 협동조합 설립 부분이 직능별로 또 단체별로 이해당사자들이 이 구체적인 내용에 5인 이상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영리활동도 가능케 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구의회 1380호와 관련된 내용을 간과할 수가 없다 판단이 들고 발의자가 서진 의원 외 3인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특히 우리 중구 내에서 볼 때 열두 분의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383호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미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 12월달에 시행이 되어서 13년 4월 말 현재 우리 구에서도 12개소가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4개 광역단체 및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상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은 6월 중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요.
  지금 이제 5월달이죠.
  협동조합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 등 준비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구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 하는 의견들을 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타 지방 지자체와 형평성 등 우리 구의 협동조합의 효율적·현실적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조례 제정은 가능하나 재정 여건 등 또 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6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세세하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각 위원회나 지원에 대한 사항들 이 부분들이 이 세 사람만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임시회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먼저 좀 표하고 싶고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준비한 것대로 또 의원 3명, 여기 이충선·문제광·서명석 의원 이 세 분하고만 상의를 해서 이 중차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의견 개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나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면밀히 정말 체크를 한 연후에 우리 중구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서진 의원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서명을 세 분께 밖에 못 받았던 것은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가 상의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받았던 분들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진 간담회때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불참을 한 관계로 제가 위원장님께 위임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날 간담회때 참석을.
김귀태 위원    어떤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서진 의원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갔었고 그 자리에 정옥진 위원님, 문위원장님, 육상래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자 아침 중도일보에 보게 되면은 중구청, 중구의회에 대한 현주소를 우리 임병안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을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압니다.
  지금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 역시 단체로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27만 중구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국가에서 국회위원들 법률로 정해진 이 부분들이 혼란한 와중에 전체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 개진과 현실을 감안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진 이후에 시나 각 구의 형평성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 또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미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준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야지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이것 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라고 해서 지금 난색들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시에서 6월달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지금 하려고 시에서도 대전광역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 제정을 한다라는, 아마 대전시에서 하는 것 하고 만약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제정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먼저 제정을 해놓은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의견이 다를 시에는 다시 또 재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생긴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가 아니고 2013년도 6월 중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을 대전광역시에서 제정할 그럴 예정에 있으므로 대전시가 먼저 제정을 한 다음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정옥진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육상래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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