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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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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4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2013년 3월 23일날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3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안전한 업무 수행 및 통·반장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제고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 제8조, 제12조는 반원, 통민 등의 용어를 주민으로 변경 통일하고 안 제10조의 2는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과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교육, 훈련,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자격 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장학생 자격 요건을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완화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그동안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행정수행에 도움을 주신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위원은 통장의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안번호 제184번으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단, 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과 통·반장의 선진지 견학, 표창, 교육, 훈련 등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데 본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예상되는 그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총무국장 이재승  상해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 1,6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장 워크샵이라든지 체육대회 지원 이런 사항은 아직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워크샵 같은 것도 뭐 전 인원을 하기는 한계가 있을테고요, 그 중에서 모범 통장이라든지 단계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한 1회 90명 정도 예상을 한다면 한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체육대회 지원 같은 것은 아마 하게 되면 전 통장을 다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편성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뭐 한 300~400만원 정도 이런 정도 예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은 생각이고 전체 예산이 약 예상하는 게 한 2,000만원 정도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역구에 가보면 통·반장들의 그 주민들을 위하는 봉사나 활동이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한테 뭔가 좀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번 조례안이 좀 제정이 되면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통장을 2년 이상을 해야만이 자녀 장학금을 주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번에 이제 그 1년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2년으로 하다 보니까요, 물론 대상자를 더 좀 완화시키는 건 분명한데 거의 뭐 대상자가 없고 또 타구의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다 1년으로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완화하더라도 뭐 숫자 늘어나는 게 한 두 세명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장학금 주는 게 A, B, C, D급으로 주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D급이 아니고요 100분의 40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드는,
윤진근 위원    40등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정도면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 따져보면 한 60점 정도 되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도 없어?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장들이 대부분 연세가 높고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통장 주는 것은 본위원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혈세란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너무 장학금이면 공부 잘하는 애들, 돈이 없고 잘하는 애들 주는 건데 너무 이게 점수가 다운이 되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잘 해서 하여튼 좀 사기진작하고 또 그 친구들 자녀들한테 또 용기를 주는 거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하여튼 그런 데에서 한 번 경각심을 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6분)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그동안 한국족보박물관과 함께 통합 규정하였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한국족보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뿌리공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뿌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성씨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성씨 조형물 설치를 위한 위원회를 성씨 유례문과 조형물 부분으로 나눠 각각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족보박물관 입장을 포함하여 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캠핑장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호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그동안 뿌리공원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되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유물의 기증, 기탁 등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둘째, 한국족보박물관장, 개관 및 휴관일 지정과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지정하였으며 셋째, 박물관 관람객의 관람 제한 및 박물관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박물관 시설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섯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위원장 선출,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자료구입 및 기탁,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8호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문화마을의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객실운영을 가족실과 단체실로 구분, 최대 인원을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객실별 이용인원의 제한을 삭제하여 투숙객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객실별 이용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효문화마을을 찾는 투숙객에 대한 객실 수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이용제한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개정 등 정비를 하는 것으로 효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효문화시설이 사랑받고 즐겨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86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88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뿌리공원을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입장료를 받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을려면은 그 뿌리공원 전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철조망을 칠 겁니까, 무슨 휀스 같은 걸 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뿌리공원 지형 특성상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방아미다리하고 만성교 그 쪽 밖에 지금 거의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방아미다리 그러니까 언고개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매표소를 설치해야 될 거 아녀, 몇 군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두 군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거기 이제 만성교 자리하고 그 쪽으로 언고개 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방아미다리 하고 만성교 하고 그 두 군데.
윤진근 위원    만성교 하고 방아미다리 하고 두 군데다, 두 군데면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직이나 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윤진근 위원    누가 거기 근무를 하냐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 중구 지역 중에서 파트타임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은 채용을 하게 되겠죠.
윤진근 위원    채용을 해야 되죠, 일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기간제.
윤진근 위원    기간제로 해야 되겠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기간제로 하려면은 하다 못해 네 명은 있어야겠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상시 한 네 명 정도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쪽에 방아미다리 있는데 한  두 사람, 만성교 두 사람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네 명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이 실질적으로 그냥 거기는 휀스 같은 건 안 치고 거기 이제 방아미다리하고 만성교로만 간다 이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만성교 같은 데는 해당이 되겠지만 방아미다리 있는데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무슨 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해도 괜찮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매표소는 저희가 요새 스틸박스라 해 갖고서 매표소 용도로 나오는 게 한 2,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매표소 그 스틸박스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매표소 박스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매표소 박스하고 발권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일반인이, 만약에 일반인이 온다하면 2,000원이면 2,000원짜리 딱 찍으면은 표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권기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명을 쓴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해 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인건비가 6인이 노동관계법상 상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8개월씩 고용할 때 6명 정도를 돌려서 쓰면은 네 명이 상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한 5,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간,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연 5,300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연간 5,300만원.
윤진근 위원    이 5,300 밖에 안 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대개 거기 보면은 국궁장 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만성산에서 보문산 둘레길 12구간인데 그 쪽은 크게 지금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쪽도 나중에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은 그쪽도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는 막을 때는 둘레길이 또 문제라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현재는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소문이 나면 그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리 가면은 뭐 그냥 들어올 수도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쪽으로 들어오려면은 저쪽 쟁기봉으로 해 갖고서 몇 시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올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를 막게 되면 둘레길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둘레길 인원은 현재 크게 미미한 숫자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고 왜냐면 작은 게 잘못하면 입소문이 나면 그것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이게 중구 구민은 무료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입장료를 받았을 때에는 주차장은 안 받죠, 받을 수도 없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주차장은 그 하천부지기 때문에 국토관리,
윤진근 위원    받을 수도 없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못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가 4대강 때문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걸 받아 갖고 과연 사람이 돈을 받는다면 또 사람이 안 온단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지금 뿌리공원에 그동안에 들어간 96년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서 2010년 족보박물관 건립 공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11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30억 해 갖고서 저희가 한 14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연간 지금 한 이 한 몇 년간에 평균해 봤을 때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40억을 투자해 갖고서 몇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을 투입했으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비라도 최소한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사람 100만 명 와서 돈 우리한테 유지관리비 하나도 없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를 연간 100만 명 오는데 입장료 징수를 하게 되면 한 50% 감소, 40% 내지 50% 정도 밖에 안 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면제대상하고 그 중에서 할인대상을 한 40% 예상 했을 때 연간 그 수입이 한 2억 4,000에서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5,300을 빼도 1억 8,000에서 2억 5,000 정도의 우리 유지관리비용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온단 말이에요, 타지에서.
  그러면 이 관광버스를 보면은 대전을 경유해서 올 때 보면은 여기를 왜 오냐니까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거야.
  첫째, 버스가 무료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을 여기 풀어 놓으면은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과연 주차비를 안 받는다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여기다 사람들까지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조금 사람들이 확 줄지 않을까 특별하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심리라는 게요 안 받고 받는다는 게 상당히 커요.
  작든 크든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그런 140억이라는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사람이 적게 오든 많게 오든 그 계산을 했는데 이 행정은 서비스예요.
  어떤 걸 갖다가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냐,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 기본시설료가 4인 기준해서 2만 5,000원이잖아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텐트 같은 것도 다 빌려줘요, 매트 같은 것 우리가?
  거기 한 번 보세요, 몇 페이지야 별첨 2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저희가 4인 기준으로 해 갖고서 이제 그 텐트 같은 것 하우스,
윤진근 위원    텐트 하고 매트 같은 걸 다 빌려주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기본적인 건 다 빌려주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게 캠핑장이 지금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캠핑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캠핑장 지금 30동.
윤진근 위원    30동?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가 보면 텐트나 매트나 이런 것 전부 이걸 대여하는 거 다 사야 되잖아 우리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이 관리도 문제라고, 관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여기도 저희가,
윤진근 위원    따로 보관소가 또 있어야 될건데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그 안내소에 보관장소는 확보해 놨고요, 안내소 새로 짓고 있는 데다가 이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했고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이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것은 서울 난지공원에 그 하우스캠핑, 캠핑에는 오토캠핑하고 하우스캠핑이 있는데 저희는 하우스캠핑 몸만 와서 이렇게 그냥 시설 빌려서 쓰고 가는 것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보관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화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방독면 같은 것도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실질적으로 방독면 같은 것은 상당히 그게 한 번도 보관하는데 손질을 안 해 갖고 뭐 제대로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소화기도 그렇다고.
  그런데 하물며 주로 쓰는 걸 텐트 같은 거나 이런 매트 같은 건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쓰는 거거든, 특히 텐트 같은 거야 상관 없겠지만 매트나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여름 같은 때 뭐 땀도 차고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으면 비위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별도의 린넨실은 설치하지 않고 효문화마을에 이번에 시설개선공사 하면서 린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 갖고서 세탁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제 좋지만은 그런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나중에라도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것 염두에 두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매트가 여러 사람 여름 같은 때니까 땀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비위생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포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잘 해서 이 좋은 효과를 올리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렌턴이나 모포나 휴대용 코펠, 이런 종류는 웬만하면 본인들이 다 갖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소소한 물품까지 우리 뿌리공원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하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귀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장태산인가요 저기 옥천 가는 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장용산.
조덕수 위원    장용산에 가면 그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장용산 보면은 평상 하나에다가 그 텐트를 평상시에는 접고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열어 주는데 그게 이제 제가 거기를 가서 한 번 물어보니까 성수기 때는 그 평상 하나를 2만원을 대여를 해 주고 비수기 때는 1만원을 받더라고요 거기 써 붙여 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소품목은 전액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평상하고 이 텐트도 이런 야외텐트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4인 이상 텐트를 하지 말고 평상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칠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평상시 때는 딱 접으면 그냥 싹 접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쫙 펴지더라고.
  그런 것 한 번 보셔 가지고 그런 시에만 해 주시면 나머지야 뭐 자기네가 와서 모기장 텐트를 갖고와 치든지 평상에다가 하는 것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원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직원이나 편리할 수 있도록 큰 건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저희가 장용산을 갔다 오고,
조덕수 위원    한 번 갔다 와 보시면 거기 지금 잘 해 놨어요, 내가 가 봤는데 거기 뭐 구름다리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가 보면 그 평상을 잘 해 놨더라고.
  그래서 비수기 때 얼마, 뭐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놓으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딱딱 우리도 이제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보시고 검토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견학 갔다 와서 참고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또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중구의 어느 부서보다도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전 직원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정말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의안번호 186번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한국족보박물관과 함께 규정했던 그 뿌리공원에 관한 사항이 이제 분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설치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과 성씨조형물 설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문제, 특히 여기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또 공원 시설의 앞으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아까 윤진근 위원과 조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 있네요.
  본위원이 좀 보완해야할 사항 그 사항을 좀 한 번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뒤에 제가 보니까 별표 1항입니다.
  경로우대가 개인이 1,000원이고 단체가 700원, 또 어른은 2,000원이고 단체가 1,500원, 또 청소년 및 군경인데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네요.
  그게 개인은 1,500원이고 단체는 1,000원, 또 7세에서 12세 어린이는 1,000원이고 단체는 700원으로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서서히 입장료도 받아서 우리가 최소한의 세입도 좀 올리고 앞으로 그 돈으로 뿌리공원을 육성 발전을 시키는데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뿌리공원의 주목적이 방문객에게 성씨조형물과 뿌리공원을 통한 하나의 교육의 장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이바지 하는 등 뿌리공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본조례안과 또 뿌리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목적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뭐 여기에 경로우대 어른, 청소년 및 군경, 어린이 특히 여기 청소년 및 군경 입장료 금액하고 어린이에 받는 금액은 당분간은 좀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이렇게 세입을 올린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볼거리 제공과 여러 가지 완벽한 시설이 갖추기 전까지는 정말 부담없이 저렴하게 우리 뿌리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공원 입장료 금액을 좀 대폭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 경로우대는 개인은 1,000원, 또 단체는 700원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분들 효를 우리가 테마로 해서 뿌리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개인이 들어오실 때는 2,000원, 단체가 올 때는 1,500원이야.
  그것도 좀 너무 금액이 높지 않은가 또 청소년 및 군경도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000원, 그것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도 7세에서 12세인데 정말 애들을, 많은 애들이 뿌리공원에 와서 거기 와서 산교육의 체험도 하고 또 볼거리도 보고 이런 아이들한테 1,000원씩을 받는다.
  저는 좋습니다, 공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은 것 자체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공원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입장료 현실화를 시키는 게 좋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부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나 경로자나 또 어린 아이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이, 입장료는 받되 저렴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갖춰졌을 때 현실화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좀 해 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중구 주민에게 가는 서비스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주민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뿌리공원을 방문하는 외지인은 거의다가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의 부담 능력은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3월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갖고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70%가 2,000원 정도가 기본이 가장 적당하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공원에서 입장료로 받는 것을 보면은 개화예술공원 보령에 있는 게 어른이 4,000원, 청소년 2,000원입니다.
  정동진조각공원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김녕미로공원 제주에 있습니다.
  어른 3,300원, 청소년 1,650원, 어린이 880원입니다.
  제주조각공원 어른 4,5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2,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같은 경우도 거의 3,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2,000원을 기본으로 해 갖고서 설문조사 결과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과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떤가 저희 입장입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김택우 의원님 좋은 발의를 하신 것을 감사 우선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애착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런 좋은 안도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그 조례안의 일부를 보면 지금 시에서 장애인들 지급되는 도와주는 돈이 있나요 지금?
김택우 의원    시에서도 있습니다.
  시의 조례는 상위법 조례고 우리 지방자치 구에서 근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는 장애인이 이 생활체육회 동호인 소그룹 모임들을 지금 활성화 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고 시에서의 큰 틀은 시의 상위법입니다.
  전체 이 작은 틀은 없어요.
조덕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장애인한테 지원하고 또 거기 동호회를 통해서 지금 돈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시에서 지금 상위에서 내려오는 복지예산 아닙니까, 내내 그게 복지 예산 속에서,
김택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지예산은 시에서나 국가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복지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이건 별도 체육항목에서 복지예산과 별도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하는데 지금 시에서 별도로 그 체육 운영 장애인들 체육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지금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죠?
김택우 의원    지금 시에서 장애인들이 예산을 보조하게 돼 있다, 여기 저 문화체육과에서 이 문서로 온 내용에 보면은 이 전국 또는 체육대회 때 예산이 편성하고 있어요, 체육대회 때.
  장애인 체육대회 때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위원이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은 소규모 이 동호인 그룹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그건,
조덕수 위원    김택우 의원님의 좋은 안과 이런 얘기는 좋은데 본위원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구 재정이 매일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뭐 예산만 얘기가 나오면 구 재정은 없는데 써야 될 돈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그런 조례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또 지출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김택우 본의원도 무슨 예산을 잡으면 아, 이 중구에 예산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들 의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예산을 갖고 어디 집행하려다 보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지금 없는 것이 지원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김택우 의원    조덕수 위원, 제가 이 반문하고 싶은 게요 우리 의원들의 근본 취지는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서 견제 감시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할 일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또 의원발의를 해서 골고루 사회적 약자 뿐이 아니라 중구 구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이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협동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통한 재활의지 및 정서함양 고취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집행부에서 회신이 왔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건강증진 및 비장애인과의 자연스런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문화체육과 첫째, 장애인 관련 전국 또는 체육대회 시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전국대회 때 예산이 편성하는 얘깁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조덕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 조례가 되면은 구에서도 중복되지 않나 염려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지요?
김택우 의원    조덕수 위원 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윤진근 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김택우 의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시에서의 예산은 체육대회 때 전국 대규모 체육대회 때 장애인에 지급되는 금액이고 제가 제정한 조례안은 동호회 소규모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제 염려가 돼서 지금 보니까 그 장애인 동호회라면은 그 동호인이 뭐뭐가 있어요 대개?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김택우 의원    장애인 동호회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크게 활성화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 동호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근거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회가 없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해 줌으로써,
김택우 의원    그렇죠, 조례안으로 있음으로써,
윤진근 위원    활동을 위해서 탁구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한다 이거죠?
김택우 의원    그렇죠, 탁구동호회 여러 가지 장애인에 맞게 동호회를 소그룹이라 하면은 작은 10인 이하 이런 소그룹으로 할 수 있게,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구태여 이게 부추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혜택을 좀 줘라,
김택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조금 줘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김택우 의원    부추기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렇죠 맞죠.
김택우 의원    또 장애인도 한 축에 우리 중구 구민으로서 한 축에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체육활동 여가선용이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동호회를 통해서 뭔가 탁구동호회 뿐이 아니라 배드민턴 그 분들의 필요에 맞게 소규모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이렇네.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데 지금 권장하는 사항이네요 그죠?
김택우 의원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김택우 의원    예.
윤진근 위원    장애인이 너무 소외를 당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권장사항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김택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은 취지인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참 좋은데 지금 장애인들이 조금 아쉬운 건 지금 동호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동호회를 활성화를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또 한 번 잘못하면 또 그 동호회를 지금 뭐 장애인들이 결성할 것인지 또 하라고 조례를 해 놨는데 결성을 또 안 하면 또 이게 조례안을 미리 세워 놓고 문제가 또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앞서서 우리 김택우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시고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는데 조금 주민들이 무슨 무슨 예를 들어 탁구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동호회가 서너개 있어 가지고 그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뒷받침되면 좋은데 지금 그 장애인들이 그런 조례를 이렇게 해 달라고 의원님한테 말씀해서 이걸 먼저 하게 된 것인지 이것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김택우 의원    조덕수 위원,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또한 장애인 체육,
○위원장 이충선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택우 의원    잠깐만요, 조덕수 위원 질의를 제가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충선  지금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김택우 의원    토론에 답변하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께서는 좀.
○위원장 이충선  토론 답변은 없고 예. 
  토론 답변은 없는데,
김택우 의원    답변 없어도 저한테 토론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답변해야 돼.
○위원장 이충선  예, 그럼 용건만 간단히 해 주시고.
김택우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진흥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덕수 위원께서 토론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동호회가 설립되지 않았는데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고도 장애인이 활용하지 않으면 어쩌냐 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장애인이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 공포하고 선포한 날로부터 이 홍보가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뿐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 이런 조례안이 의원 발의해 가지고 지금 일곱 분이나 같이 발의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지만.
  그 중에 우리 조덕수 위원도 발의자입니다.
  조덕수 위원 발의자도 분명하게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토론을 답변이 없는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이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
조덕수 위원    김택우 의원님 얘기 우리도 아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지금 목적이 좋다 보니까 발의자가 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단체나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체를 뒷받침해서 조례도 선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지금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해 달라고도 했고 제안이라도 들어와서 하는 그런 예가 있으면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이게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죠?  
서명석 위원    이제 본위원은,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지 뭐 취지는 좋다는 얘기죠.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이제 사실 우리 김택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안 자체는 정말 우리가 좀 빨리 조례안을 제정해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본 조례안에 5조를 보면 경비지원이 나와요,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택우 의원의 조례안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고 단, 제5조 경비의 지원에서 여기 죽 읽어보면 예산의 범위에서인데 범위 내에서 ‘내’자를 하나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서명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발의한 김택우 의원께서 모든 것을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서 이렇게 올린 것 같으니까, 예산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대로 해 줘요,
서명석 위원    그대로 해 주고,
윤진근 위원    왜냐면,
서명석 위원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니까 의무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해 주고 있어. 동호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생활체육까지 다 해 주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명석 위원    위원장님, 아주 정회가 아니고요.
  아주 정회하고 점심 먹고 시작하죠, 이건 상당히 좀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위원장 이충선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71회 임시회의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던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지금 토론할 때는 답변이 없으시니까 자리 좀 약간.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번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본안건은 먼저도 한 번 상정이 됐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역 주민들의 그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봐서 몇 가지 좀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5조 구조 및 설비기준을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은 75㎡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열람석을 갖춰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해당 시설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관련 상위법 규정을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그 작은 도서관 시설기준이 있어요.
  도서관법 제3조 2항 또 시행령 제3조 별표를 보면 그 도서관의 규모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 건물 면적 33㎡ 이상이면 되고 열람석을 6석 이상 갖추면 된다,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5조에 보면은 여기에 작은 도서관은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금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한 번 우리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제15조 지원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두 번째 2항에는 보조금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 3항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국민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한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중구에 작은 도서관이 2012년 말 현재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가 51개소인데 거기에 공립이 17개, 사립이 34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5㎡ 미만이 된 작은 도서관을 검토를 해 보니까 30개소나 돼요, 그 이상은 21개소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51개소 예를 들어서, 51개소가 다 갖춰져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적어도 51개소 곱하기 인건비를 150만원만 잡아도 약 한 9억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돼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이 좀 본위원이 고려를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 조례안 제15조 지원에 대한 것은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잘 살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좀 뭔가 재량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약 한 9억원의 지금 작은 도서관 관리자, 관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한 사람씩은 만약에 인건비를 주게 된다면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도록 한다고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 놨는데 이 조항은 좀 다음에 또 보완을 하더라도 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3항에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죽 나오고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한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도 우선이라는 걸 빼고 지원한다 당연사항을 빼고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약간 재량권을 좀 주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크게 이렇게 한 두 가지 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앞에 이제 제3조 구의 책무를 보면 2항에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노력한다로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3항을 보면은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주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을 하되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4항을 보면은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관계자 협의 구조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한다 이것도 의무조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않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이 하되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본위원이 토의사항으로 지금 주제로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께서 충분히 한 번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토론을 하게 되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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