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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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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진근 의원, 부위원장에 김귀태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9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5.95% 증가한 2,762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9억 7,100만원이 증가된 2,595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200만원이 증가한 166억 8,9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부분과 각종 필수사업 등의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상반기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필수경비의 일부만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운영비 등 3건 99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병규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실을 신설,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감사실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변경하며 효문화마을관리원을 효월드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나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명칭을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변경한지 2년여 경과되어 다시 효월드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 혼란과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용어 수정 및 등록면허세의 세율규정 신설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조례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금액에 맞게 수수료 금액 및 항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과 공인의 글씨를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중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의결을 위해 자치구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출산 장려 및 임산부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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