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30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일반안건 1건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일반안건 1건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호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효문화마을,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지원센터, 효문화진흥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효월드로 재창조됨에 따라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현재의 노인의 건강, 취미, 휴양 등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효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종전에는 노인의 건강, 취미, 휴양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서 앞으로는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운영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노인과 그와 동행하는 자,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가족, 단체 등으로 하되 중구 주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하고 객실 이용 인원은 가족실이 2인 이상 4인 이내, 단체실이 5인 이상 8인 이내로 변겨하였으며 세 번째 객실 이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객실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인원이 별표의 객실 이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을 받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효문화진흥과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 번째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요금에 있어 구민 요금 적용은 구민,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구직원 및 동반가족으로 하여 그 외의 주민과 차등을 두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일 경우 중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단체에 대해서는 구민 요금을 적용하여 타지역 단체와 차등을 두며 구에서 정책적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시설 이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자의 비용부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은 효월드의 중심 시설인 효문화마을이 재창조사업을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단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여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효의 메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호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효문화마을,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지원센터, 효문화진흥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효월드로 재창조됨에 따라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현재의 노인의 건강, 취미, 휴양 등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효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종전에는 노인의 건강, 취미, 휴양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서 앞으로는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운영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노인과 그와 동행하는 자,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가족, 단체 등으로 하되 중구 주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하고 객실 이용 인원은 가족실이 2인 이상 4인 이내, 단체실이 5인 이상 8인 이내로 변겨하였으며 세 번째 객실 이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객실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인원이 별표의 객실 이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을 받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효문화진흥과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 번째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요금에 있어 구민 요금 적용은 구민,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구직원 및 동반가족으로 하여 그 외의 주민과 차등을 두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일 경우 중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단체에 대해서는 구민 요금을 적용하여 타지역 단체와 차등을 두며 구에서 정책적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시설 이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자의 비용부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은 효월드의 중심 시설인 효문화마을이 재창조사업을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단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여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효의 메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효문화관리원 업그레이드 하시느라고 박수병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에 노인복지에서 효문화진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거죠?
서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에 노인복지에서 효문화진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객실에 있어 갖고서는 조례 개정안처럼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1층을 효문화를 홍보하는 전시 공간으로다 이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2층에 지금 공간은 원장실이 있는 그쪽 공간은 체험실 위주로다가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 객실이 문제인데 객실이 지금 현재 12평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장기투숙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중구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장기투숙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중구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지금 한 동안 그랬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 객실을 너무 크고 비효율적이니까 가족실로 해서 2인 내지 4인실 또 단체실로 해서 5인~8인실로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객실 이용일수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3박 4일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3박 4일이라는 날짜가 너무 짧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종전에는 장기투숙을 했었는데 그 장기투숙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휴양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3박 4일로 원칙은 그렇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이 문제는 본위원이 원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개 중에 3박 4일 하고 또 1회에 한해서 한다면 6일을 거기서 묵을 수 있는 거예요.
장기투숙이라고 보면 6일 정도 가지고 장기투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 10일 이상 이렇게 10일까지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원장님 생각은.
아니 저는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기투숙이라고 보면 6일 정도 가지고 장기투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 10일 이상 이렇게 10일까지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원장님 생각은.
아니 저는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런 방향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고쳐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개정을 해서 수수료 징수조례도 약간 우리가 바꾸고 해서 그 세입도 늘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한 것 같아요 조례안을 보니까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 별표를 내가 검토해 보니까 효문화마을 시설이용자의 비용부담 기준 본조례안 8조하고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4항을 보니 그 밖에 이용시설 사용시설 해서 대강당, 체육관, 세미나실 종전에 비해서 약간 좀 인상을 했네요?
거기에 4항을 보니 그 밖에 이용시설 사용시설 해서 대강당, 체육관, 세미나실 종전에 비해서 약간 좀 인상을 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아, 이 어르신들이 거기 놀러 와 가지고 노래까지 좀 부르는데 한 시간을 기준해서 1만원씩 받는다면 너무 좀 야박한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것에 대해서는,
○서명석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이것은 이 노래방은 이제 투숙객들 위주로다가 야간에 6시 이후에 투숙객들 위주로다가 노래방 운영할 때 하는 거고 취미교실에 그 노래방은 주간에는 무료개방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별표 부칙에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봐서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이용자는 노래방 이용할 때 기본이 1만원이고 한 시간에 1만원이고 30분 초과당 6,000원씩이에요,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안으로 봐서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이용자는 노래방 이용할 때 기본이 1만원이고 한 시간에 1만원이고 30분 초과당 6,000원씩이에요,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여기 비고에다가 그럼 18시 이후라고,
○서명석 위원 아, 당연히 그런 조항을 쓰든지 중구에 예를 들어서 주소를 둔 분들은 무료로 한다든지 또 수시 이용자는 무료로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야지 약간 좀 성의 없게 만든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요금표를 할 때 비고에다 그 시간을 명시해 주겠습니다, 18시 이후에.
○서명석 위원 이거 할 때는 작성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적어도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시설에서 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노래방시설까지 이용하는데 어르신들한테 돈을 받는다든가 또 앞으로는 청소년들도 이용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돈을 받는다는 건 시간당 1만원씩 받는다는 건 조금 취지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돈을 받는다는 건 시간당 1만원씩 받는다는 건 조금 취지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18시 이후에,
○서명석 위원 영업을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인업소도 아니고 이런 건 좀 본위원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니까 검토 같이 하십시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 아주 개정안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60세 이상이었던 것을 구민과 타구민 전체로 다 늘렸단 것은 획기적인 안이고 그런데 이 8조에 보면은 이게 비용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해서 보면은 변화된 게 없어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 아주 개정안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60세 이상이었던 것을 구민과 타구민 전체로 다 늘렸단 것은 획기적인 안이고 그런데 이 8조에 보면은 이게 비용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해서 보면은 변화된 게 없어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김택우 위원 규칙을 정해도 이 비용징수 및 반환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면제 이 동일하게 똑같다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야간까지 할인혜택을 주든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도 좀 뭔가 할인혜택이나 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한다면 효문화마을에다가 아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의 이 차이점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늘렸어요.
구민과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구 직원 및 동반가족, 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단체가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민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 확대는 많이 시켰는데 여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원장께서 이 부분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간시설만 면제할 뿐이 아니라 야간에도 감면혜택을 생각해, 고려해 보셔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차상위계층 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면제 이 동일하게 똑같다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야간까지 할인혜택을 주든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도 좀 뭔가 할인혜택이나 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한다면 효문화마을에다가 아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의 이 차이점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늘렸어요.
구민과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구 직원 및 동반가족, 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단체가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민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 확대는 많이 시켰는데 여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원장께서 이 부분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간시설만 면제할 뿐이 아니라 야간에도 감면혜택을 생각해, 고려해 보셔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차상위계층 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장애인이나 개별법에 의해 갖고서 보호되시는 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해서,
○김택우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규칙이나 어떤 데에 개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이 효문화마을을 확대 또 아주 랜드마크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조치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과 김택우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이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과 김택우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이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효문화마을 시설이용자 비용부담 기준에서 효문화마을에 이제 설치하고 있는 노래방을 이용할 때 노인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1만원씩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분에 6,000원씩 추가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또 우리 중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이기 때문에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보면은 종전에는 주로 그 노인들에 대한 건강문제 또 취미활동, 휴양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방법인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노래방까지 이렇게 이용하면은 시간당 1만원씩 또 30분 추가하는데 6,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효문화마을 시설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내에 4번항 그 밖의 시설 이용 노래방의 기본이 1만원, 또 비고란에 한시간 기준에 30분 초과할 때는 6,000원씩을 더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비고란에 노래방 운영시간은 18시 이후로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단서규정을 넣으면 주간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료로 하시고 야간에 오후 18시입니다.
오후 6시 이후로 적용할 때만 이 조항을 적용하면 어떤가 이 단서규정을 좀 추가했으면 어떤가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효문화마을 시설이용자 비용부담 기준에서 효문화마을에 이제 설치하고 있는 노래방을 이용할 때 노인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1만원씩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분에 6,000원씩 추가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또 우리 중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이기 때문에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보면은 종전에는 주로 그 노인들에 대한 건강문제 또 취미활동, 휴양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방법인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노래방까지 이렇게 이용하면은 시간당 1만원씩 또 30분 추가하는데 6,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효문화마을 시설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내에 4번항 그 밖의 시설 이용 노래방의 기본이 1만원, 또 비고란에 한시간 기준에 30분 초과할 때는 6,000원씩을 더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비고란에 노래방 운영시간은 18시 이후로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단서규정을 넣으면 주간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료로 하시고 야간에 오후 18시입니다.
오후 6시 이후로 적용할 때만 이 조항을 적용하면 어떤가 이 단서규정을 좀 추가했으면 어떤가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현행과 개정안 이 차이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경우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또 개정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 부분은 야간시설도 면제하고 이 외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도 그 적용을 준한다 이렇게 개별법에 삽입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현행과 개정안 이 차이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경우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또 개정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 부분은 야간시설도 면제하고 이 외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도 그 적용을 준한다 이렇게 개별법에 삽입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서명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서명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김택우 위원께서 안 자체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성격상 일반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께서 안 자체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성격상 일반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이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우 위원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 김택우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 조덕수 위원, 서명석 위원)
(기권한 위원 : 이충선 위원)
본안건에 대한 김택우 위원 안건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위원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우 위원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 김택우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 조덕수 위원, 서명석 위원)
(기권한 위원 : 이충선 위원)
본안건에 대한 김택우 위원 안건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위원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