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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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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4일 (목)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부위원장호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부위원장호선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 맞이 환경정비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 4건의 일반안건 및 당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균형점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 안건은 3건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토록 하는 등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제2조 제1항 위원회에서 긴급지원위원회를 두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결정된 데에 대한 지원중단 환수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저촉사항입니다.
  제5조의 준용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민·관·학을 연계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이에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예방교육,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아동·여성폭력 예방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동 여성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관련기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제7조, 제8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 사례관리팀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5조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는 자는 이 때에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및 대기업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왔으나 이 개정조례가 상위법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3조의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은 대규모 점포 등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제13조의 제2항을 신설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이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입법기간 중에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하는 것과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학을 연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조례가 상위법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지난 판례의 법원결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비사항으로써 관련조례의 제정,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143호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복지경제국 소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9월 21일자로 제출이 돼서 당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대전광역시 산하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구청을 제외한 타구에 이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담당국장은 알고 계신지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4개 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김귀태 위원    중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른 데도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4구만 되어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다른 4개구요.
  당초 이 법이 2009년도 5월 28일날 개정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늦게 지연되어서 개정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박용갑 청장이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중구 관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를 수행을 했어요.   
  그 수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위원회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에 관계에서는 하도록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생활보장위원회 지금 위원장은 청장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지금 중구의회에서는 어떤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생활보장위원회에요?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육상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김귀태 위원    이 지금 운영조례안 관련법규나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27만 중구민들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고 상당히 긴급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그 하반기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명의 위원분들과 상호 의견교류나 협의가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실제로?  주무과장님 누구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귀태 위원    추후에는 조례안 하나하나부터 모든 추경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27만 중구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분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고 연대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전문기관이나 또는 거기에 전문가나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업무를 추진해야 너무 업무가 광범위한데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 성보호 이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연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상위법 그 관련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좀 책임성 있게 일을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아동이라든가 여성안전에 대한 법규정이라든가 제대로 지금 되어 있을텐데.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으로 뭘 어느 기관하고 뭘 어떻게 연대를 한다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위원회만 존속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가 몇 십개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 사실 위원회 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물론 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말로만 위원회라고 구성을 해놓고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에 대한 지금 우리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이라든가 이런 연대한다 라는 이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조례 그 내용에는 담아놔 있습니다만 물론 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국 소관 내에서 여성·아동 지역연대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지역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 위원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대체할만한 위원회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에 담았고요.  
  앞으로 구성도 또 해야 될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6조에서요. 관련기관이나 시설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참고를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에 전문인이나 전문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뭐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단체 같은 데 물론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들어와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어느 기관 단체 연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연대를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몇 달에 한번씩 위원회 회의만 열고 여기 회원들, 위원들 수당만 지급하고 하면은 이것이 별 효력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전성폭력상담소라든지 YWCA라든지 또 여성자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죠. 
  물론 기존에 현재도 저희들이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런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대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하여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해서 추진하자는데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리고 또 상위법에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나 여성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목적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계획에 있어서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 이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위원도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위원회 몇 개 들어가서 활동을 해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아마 중복돼서 들어오시는 분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되서 들어와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을 배제를 하시고 좀 어디 물론 유명인이라든가 뭐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물론 의견이 중요하지마는 그런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좀 선임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직으로 한 분의 의원님이 이 중에 들어가시지마는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물론 기관 단체가 여기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문적인 것을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대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 같은 데를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최근 들어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동이나 여성, 또 이런 장애인 그런 단체에서 각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안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런 연대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위원들이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은 중구의 의원도 한 명 들어가 있고 각 단체 그렇게 해서 열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위원 구성이 예로 지금 예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 명씩만 해도 한 열 명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표자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이를 담당하고 잘 알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의견소통이 원활하게 되서 실제적으로 좀 이런 연대를 구성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해주시고 그 거기 또 사례관리팀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팀장님이 되셔서 각 단체 실제 전문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현재 사회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자는데 법, 조례의 취지가 있어서 하되 뭐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그 사후관리나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성폭력 건수가 우리 관내에서는 7,000건 정도 접수 상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특히 아동이나 성폭력은 외부로 비밀 누출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런 것을 잘 네트워크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가 꼭 필요하고 또 현재 우리가 사례관리팀이 여러 가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분야별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그 성폭력 당한 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 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복지시스템이 사례관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그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진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주민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통합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얼마전 교육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점을 정신질환에 많이 맞춰서 중구 관내 90%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초점을 자꾸 그 쪽으로 맞춰가시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분을 그렇게 모시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단편적인 모습보다는 중구 관내에 여러 문제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여러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굳이 사례관리라는 여성과 아동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사례관리팀을 따로 꾸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구체적이고 사후관리가 더 필요한데 지금의 이 10명 이내의 팀원을 꾸려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에 대한 책임을 얼만큼 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또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더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드러난 문제들만 찾아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이 구성원을 가지고 어떠한 취지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유명무실해 진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우려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계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또 정신질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진 위원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사례의 수를 모아보면 단편적으로 정신질환 환자가 한 그 대상자들이 한 90%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시설,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정신질환 쪽에 맞춰져서 사례관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시설, 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분들은 법의 보호하에서 시설의 기관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내에 있는 지금 이 종사자들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은 사례관리는 기본목적에 어떻게 두냐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이렇게 하고요. 해 드리고 법의 테두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도 있을 수 있고 정신질환 외적 복지시스템을 많이 받아야 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총 저희들이 정확히 찾아서 사례관리를 한다는 거죠.
서진 위원    그럴바에는 저는 이 사례관리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사례관리팀을 넓혀 보는 것이 저는 맞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좁혀서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다섯 명으로 사례관리팀을 꾸려서 가신다 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것 또한 무척 힘들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굳이 20명을 꾸린 후에 팀을 다시 10명을 꾸려서 한다 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도하고 틀리게 중간 중간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의견들을 나누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 안을 가지고 이 사례 하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합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서진 위원    예,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의 가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이 또 우리 과가 세 개 과로 나눠, 복지분야가 세 개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다른 것인냥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되 여기서 사례관리 지원해주고 연계해 주고 하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쪽에다 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 위원    이 등급을 정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폭력이라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럴 때마다 그 사례를 가지고 그 위원회를 회부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적인 문제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걸릴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또한 해야 될테고 물론 뭐 염려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장·단점 다 고려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야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아주 좋은 지적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요. 특히 그 아동이나 여성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적 정책으로도 사실 해소하기 어려운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리스크를 안고 일을 합니다.
  좋은 지적사항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통합사례관리도 저희들이 크게 많은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일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도록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끌어안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과감히 던져줘야 할 것들은 저는 던져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회복지사가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안을 수는 없어요.  과감히 법에 의해서 받을 건, 처벌을 받을 건 받고 기댈 건 기대고 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굳이 다 끌어안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좀 쳐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도 뭐 그래서 희망복지입니다.  힘을 함께 하는 것이지 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언어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육상래, 정옥진, 서진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지금 사회적 현 이슈로 되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다른 국에서 합니다만. 
김귀태 위원    이 아동이나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것이 겉으로만 번지르한 행정으로 일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구체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각지대나 소리 없는 다수의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러자면은 이 앞서 정옥진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위원회는.  20명으로 국한을 둬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구태의연하게.  이런 조례안은 과감히 손해 볼 것은 손해를 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운영조례안 10번에 3번 사항 좀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제2항 각 구의 기관, 시설 등의 유형 중 다섯개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주무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5개 이상이라고 숫자를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표준안입니다.
김귀태 위원    표준안, 어디 표준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가정복지과장 송영희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 나오실 때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위원님이 저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님이 나오라고 해도 위원장한테 됐습니까 하고 말로.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디 표준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여성가족부에서 기초지역안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 사항 중에서 다섯개 이상의 유형을 죽 지금 10가지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이 10가지 중에서 꼭 5개 이상은 포함을 시켜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안전 지역연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관, 어떤 기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동은 아동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각 아동 기관, 단체라든가 여성 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아동과 여성, 각 단체 따로따로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서로 연대를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따로따로 아동은 아동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것보다.
김귀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김귀태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조금 더 넓히자면은 대전 전지역 내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안전을 주 업무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김귀태 위원    중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김귀태 위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지금 여성폭력상담소가 4군데가 있고요. 아동관련이 한 군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하나인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현실에서는 조금 부족한 편이죠.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이 다섯개 이상 표준안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사항들을 처음 알았어요.  때문에 첨부서류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회도시위원들이 좀 미리 알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뉴스만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내용들이에요. 그럼 좀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겠지만 중구의회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정말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사후 조치는 이렇게 하겠구나.  아, 희망이 있구나.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명쾌하게 설명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김귀태 위원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이와 유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사전에 미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네 번째 사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회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준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김귀태 위원    남성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거기에는 어느 성이 많아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 성으로 치우치면.
김귀태 위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이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김귀태 위원    자, 12조 사항을 보게 되면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연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다섯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정보 교류체계를 관리하고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을 취하고 지역연대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돈이 많이 들겠죠.  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라고 그랬어요. 두루뭉술하게.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 견해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네, 좀더 세부적으로 제시를 못한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이 테두리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아동성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중구 지역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뺄 부분들은 통상적이었던 것, 의례적이었던 것,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정돈할 것들은 정비를 하시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사례관리팀장을 직접 과장님께서 맡으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하단부에 보면 시설의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시설에도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이 일들을 같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맨 뒷장에 첨부된 그 재원경비 조달에 대한 미첨부 사유를 보게 되면은 참 이것이 정말 우리 중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타성에 많이 젖어있다.  60%를 상회하는 우리 중구 관내 2,700억 1년 예산에서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김귀태 위원    하는데 실제적으로 각 지역을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급혜택을 받는 분들이 중도에 탈락이 되고 차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촌동 주공2단지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매일 같이 여러 건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이 관계법령 첨부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김종신 계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종신  예.
김귀태 위원    예, 처음 뵙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대상 부서가 특이사항 없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자료 지금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한경화씨가 한 거예요?
○여성복지담당 김종신  아니에요. 제가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김종신 계장께서 뒷장 나와 있는 자체 검토자료 이것도 직접 최종적으로 종결업무를 보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니요. 그 전에 예산부분은 미첨부 사유는 맨 마지막장에 있고 끝에서 네번째 장입니다.  평가항목을 나눠놓으셨네요. 굉장히 정말 행정적으로 각 구분을 해서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실제로 이 아동·여성안전 연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 기초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몇 %나 될 수 있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그 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과연 그 분들의 입장에서 일들을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미첨부 사유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이 우리가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에서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근거규정이 있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봤을 때 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게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1년에 두 번이죠.
김귀태 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김귀태 위원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자주 열릴 수도 있고 실제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더 운영위원회나 사례관리팀들이 업무가 많아질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주무과장,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딱 이 규정이나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미첨부 사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충분한 소통을 하고 위원들이 힘을 합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주민의 대표들이 어떤 일들을 좀 힘을 합해서 해나갈 수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 중구의 미래가 더 밝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대로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는 좀더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를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행정의 행태를 보면 꼭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막 무슨 대책반 만들어 간판 걸고 그렇게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한 것 같은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계속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즈음 이런 아동 여성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질문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려고 해요.
  유관기관 하고 연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사회도시위원을 꽤 오래했어요.  뭐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많이 방문도 해보고 그 분들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검토도 했고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이 연대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이 각각의 연대가 지금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한 번 묻고 싶어요.  제가 누차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성폭력상담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을 하는데 지금 그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기관들이 연대를 해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까 각자 이렇게 자기 소관업무에 중앙정부 나름 조직대로 잘 자기들의 업무를 충실히 잘 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또 교체했는데 해가지고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그 말, 물론 본연의 업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단지 지금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대해서 그 나오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쪽 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폭력 나름대로 학교에서 해야 되고 학교밖에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제도권내에 들어오지 않는, 물론 제도권내에 들어와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제도권내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보호 받지 못한 사람 찾는 것, 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쪽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방향을 기본으로 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 내용 잘 저희들이 리스크가 없도록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으로서 지금 사회도시위원 다섯 분이 전체가 지적했습니다.
  많은 지적 받으셨죠.  특히 김귀태 위원은 상세하게 조목조목 지적하셨는데 이 지적한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방향도 잘 잡아 주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명절이라 조금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저희가 2주전에 의회에 발의를 했어요.  공포한 날이란 말이에요.  2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조례안이 오면 와서 설명도 하고 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조례안 가지고 설명한 분들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일랑 전에처럼 조례안이 하나 있으면 와서 미리미리 좀 설명도 다 해주시고 했으면 이러한 지적도 많이 안 나왔었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좀 조심하셔 가지고 국장님 비롯해서 실·과 과장님들 좀 조례안이 하나 있으면 꼭 좀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조언도 듣고 조례안에 조금 미비한 것이 있으면 방향도 좀 고칠 것 고치고 해서 좀 조례안 가지고 이러한 많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에 조례안이 있었는데 개정이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전에 의원께서 조례안 발의를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중구청장이 제출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귀태 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 그 상위법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판단이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할 때 이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한 것까지는 법리해석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 했었는데, 왜냐면 상위법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구청장은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정한 것이 상위법에 재량권을 일탈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귀태 위원    아, 그것은 다음 얘기 질의 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의원 발의했던 것이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일부가 개정이 돼서 구청장이 제출을 했다 그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의원 발의했던 집행부가 발의했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위헌.
김귀태 위원    그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마 문제광 위원장이 제출했죠.
  했던 것을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부개정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과 아주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단지 법적으로 유통업체가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불리하다라는 사실도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아, 의원발의 했던 것을 박용갑 청장이 다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출을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용이 좀.
김귀태 위원    좀 틀리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데 현행 지금 조례안으로 물론 유명무실하지만 일부 휴업일로 정했지만 영업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체인스토어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처분해야 할 집행정지 해주세요 한 사항을 받아들였어요.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처분한 내용은 앞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것이죠. 체인스토어에서 하는 것은. 
김귀태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유통업체 상생발전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휴무일 등등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이 조례안이 사전에 이렇게 지금 정리정돈될 거라고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이 확정된 시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유통상업 발전법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장, 군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김귀태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럼 저희들 구청장이 정하면 됩니다.
  아니, 의원발의했든 집행기관에서 했든 정하면 되는데 그 정한 것 자체를 상위법에는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한다 라는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체를 법원 판단이 잘못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론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하는 것이 정하면 되는데 정해야, 저희들이 정했어요.  한다라고. 
김귀태 위원    정리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의원도 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퀘션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것들은 의원들도 알고 주민들도 거의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귀태 위원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죽 봤을 때 시간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신설이 돼서 나온 내용들 죽 개정안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제1항 및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정할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구청장 혼자 이 어려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등에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더 고민한 흔적을 지역주민과 함께 이 고민을 같이 풀어나간다는 의미에서 한 번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한 번 우리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도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이거든요.  처분행위를 청할 때 반드시 의결을 드려야 됩니다.
  또 기존에 정했던 조례에 의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김귀태 위원    예, 그 다음에 법조문에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본위원이 법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이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구청장이 마음 먹고 구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했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지역 주민들 27만 중구민들의 최고의결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하면은 좀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던 노력의 흔적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조례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약간 또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귀태 위원    어떤 모순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의회가 상정해서 의회에 우리가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되면 또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질의를 한 내용이 그것이에요.  문제광 의원이 조례안을 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 명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구의회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이 먼저 제출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안이 부족함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귀태 위원    구청장이 다시 냈어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냈으니까 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한다. 정한다 이러면은 좀더 짜임새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우리 국장님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한 내용을 또 다시 구청장이 또 안을 내서 그 안이 들어오면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좀 중복되지 않는 감이 있고 단지 그런 사안이, 일반적인 사안이 의회에 청구되지 않고 공정한 심의 뭐 해서 그런 것은 관계 없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례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해야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되고 청취를 해야 됩니다.  청취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위원회에 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도 또 거쳐야 됩니다.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뭐 대규모 점포도 될 수가 있고 시장 요구들도 있고 뭐 슈퍼마켓 여러 가지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이 얼마나 의견이 수렴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중복된 감이 없지 않다 라는 생각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큰 유통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백화점이 두 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마련한 것이거든요, 이 자체를요.
  이것도 뭐 양극화현상인데 양극화현상을 좀 균형있게 줄여보자 하는 데에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순응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두 개의 대규모 점포, 다섯 개의 준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상생발전협의회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입니다.
  지금 김귀태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이 조례안 지금 내실 때 전에 문제광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발의하신 위원님 하고 사전협의 안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이제, 물론 이 조례안을 낼 때에 어느 기관이나 단체, 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례로써 성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단, 우리 자체내에서 새로 일부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것을 자꾸 묻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협의는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하셨습니까?  아니, 의회를 지금 뭘로 보시는 겁니까, 의회를?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발의했던 것을 일부개정하는 겁니다.  신 조례안이 아니에요.  신 조례안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했든 안했든 사전설명을 했든 안했든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 하고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사전협의가 안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놓친 감은 있기야 있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만 좀 얘기를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전협의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육상래 위원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신조례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을 개정을 하면서 의원 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조례안을 냅니까 의회에다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물론 지적하신 대로 사전협의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뭐.
육상래 위원    물론 조례안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인정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것을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이것이 발의한 의원님이나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사전협의도 한 마디도 없이 살짝 올려놓으면은 그러면은 의회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놓친 것은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확정적으로 저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보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이것이 조례안이 새로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실·국장 과장님들 와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 사전설명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갖다가 한마디 의논도 없이 개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자,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시급한 조례안으로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의회쪽 하고 협의 한 마디 없이 개정조례안을 올린다, 상정을 한다. 이것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스스로가 정한 것 같아서 의회에 미리 사전에 설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 조례안 같은 것을 낼 때는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논이라도 하고 협의를 하셨으면은 아까 이 아동여성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사회안전망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두루뭉술하게 무슨 뚜렷한 목적이나 협의체도 없이 지금 조례안만 올라오고 다 지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하고 미리 와서 협의라도 한 마디씩 하시고 의견개진 하셨으면은 의회의 의석에 앉아서 이런 서로 불편한 지적이나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도 한 번 설명을 하러 가니까 의회간담회나 그런 데서.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것 어차피 정오 12시가 지난 것 같은데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시죠.
김귀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저는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이.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자고 했으면 먼저 정회를 하고 해야지.
○위원장 문제광  아니, 하던 것은 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김귀태 위원    매듭지을 건 짓고 회의진행은.
육상래 위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오가 지났으니까 점심식사 하고 하자고.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손 들었으니까 그것까지 하고 내가 물을게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을 안 하고.
○위원장 문제광  아니, 정옥진 위원 한 이후에 물을 거니까 걱정마.  아까 똑같이 동시에 손을 들었으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옥진 위원    아니,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의무휴업일이 매월 1일에서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발의 해서 했을 때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1일 하고 2일로 되었죠.
정옥진 위원    둘째, 넷째 일요일로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발의 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러한데 그 이후로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그 쪽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었고 일요일은 거의다 쉬기 때문에 토요일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골목상권도 거기 주일날 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번에 할 경우에는 토요일날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2항에 담은 것이 구청장이 따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토요일날 정할지 일요일날 정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견 들어서 대형점포 의견도 듣고 전통시장도 의견 들어서 의견수렴 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님 지적하시고 정회를 중식을 하고서 논의한 다음에 하자고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김두환 위원, 서진 위원 어떻게.
  어떻게 중식을 하고 정회 하고 중식을 하고 위원회에서 토론한 다음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가 상위법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최근의 법원 판례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려는 것임 이라고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조례안 발의 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내렸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난번의 조례안 자체를 폐기를 하고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범위 내에서 일탈화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것은 폐지합니다.
  1항 1호, 2호가 폐지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 전체의 조례를 법원에서 판단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13조의 2.
육상래 위원    조항만 13조의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항이 잘못 되었다고 법원판단에서 보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의 조례안에 의해서는 1개월에 두 번씩 휴일날 일요일날 휴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지난번에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것은 명시가 되지 않고 1개월에 1일 또는 2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될테지만 유통상생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 협의를 해야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 우리 집행부측의 의견은 1일로 의무휴일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2일로 의무휴업일을 할 생각인지 미리 좀 알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상생위원회에 심의안건 올리기 전에 사전에 행정처분시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1일 하고 2일도 있고 일요일 할 것인지 토요일 할 것인지 오전 8시에서 8시까지니까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듣죠.  그것을 다 수렴한 다음에 가장 적정히 판단하는 상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행정청에서 간섭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중에 모든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상생발전위원회에다가 심의안건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하루 할 것인지 이틀 할 것인지는 의사결정된 것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일단은 그 의견 반영을 하실 때에 지난번에 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를 할 때 2일로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주일.
육상래 위원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가능하면은 의회의 의견은 2일로 의무휴업일을 하는 것을 의견을 냈었던 조례안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2일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또한 휴무일도 지난번에는 일요일로,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자생적인 그런 중소상인연합회 비슷한 그런 회원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일요일 날로 하지 말고 토요일로 휴무를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유통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인회도 들어가 있고요.  또 체인, 슈퍼마켓 조합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또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중소상인 쪽 대표도 있을테고 대규모 유통업 그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결국은 대규모 점포하고 소규모 유통업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하면은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쪽으로 정책을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회의 때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회의 개의하기 전에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유감표명을 해주시기를 본위원은 원했던 것인데 미리 이제 위원장님 하고 아마 협의가 되셔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좀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사전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런 결국은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뭐 개정안 같은 것은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서로 미리 사전조율이 됨으로써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까지 개정을 하면서 한마디 협의도 없이 개정안을 낸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을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좀 같이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많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개정안은 우리가 하루라도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개정안이라고 서로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그 어떻게 보면 더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될 입장인데 반대적인 입장 사고를 가진 저희들이 좀 불찰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과 같이 오늘자 충청투데이 사회란을 보게 되면은 메인타이틀로 대전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논쟁 해서 각 부마다 재시행을 앞두고 마트나 시장이나 소비자 간에 이견이 많아서 자치구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오늘자에 충청투데이에 난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이 개정안을 볼 때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3조 2항에 그 날짜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못을 박아놨던 것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유동적으로 좀 폭을 넓힌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구청장의 재량권 침해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더라도 모든 자치구에서 같은 날을 휴업일로 정하는 것 역시 소위 담합이라는 새로운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고 대형유통사들이 거대 로펌 등을 통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 있는 우리 중구에서는 그 대응책이 상당히 어렵다, 여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구와 대덕구가 이미 서구가 먼저 했네요. 2일 날 개정조례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대덕구는 5일 공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앞선 서구와 대덕구에서는 조례를 공포해서 의무휴업 재 시행에 앞서서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죠, 등의 의견을 묻는 처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기사화는 안 되었지만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여섯 분의 사회도시위원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집행부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 하고 주민들의 대표인 중구의회가 이 정말 사회적인 이슈 이 사항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을 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례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동과 중촌동과 목동, 용두동 일대에 구 KBS자리에 지금 이제 튼튼병원이 들어와 있죠.  그쪽 하나은행이 2층으로 옮기면서 1층에 SSM홈플러스가 입주할 예정이었었고 그 소유주 역시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규정상 시에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골목상권 지키기 위해서 슈퍼마켓 소비조합 대전회장 또 관련 상인들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0여 차례 넘게 지역 내에서 제가 직접 주관한 것도 있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중구청에 구정 첫 번째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현장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고민이 있으면은 같이 부딪쳐서 풀어보고 상황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SSM홈플러스 못 들어왔어요.  어떻게 못들어왔느냐. 알다시피 그곳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나마 타 지역보다는 생활이 좀 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편의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허나 큰 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묻고 또한 우리 동네 상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과 몸부림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대형 수퍼마켓 SSM 안 들어오고 그 자리에 일반적인 다이소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저가 매장이 들어왔는데 우리 중구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구정 케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까 경제과장님 처음 뵙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담당자 뿐만 아니라 직접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 수많은 주민들과 또 전통시장과 마트와 각각의 의견들이 다 틀린데 이것들을 잘 조율하고 제대로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나 협력을 아까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전에 조례안을 했었기 때문에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정하실 때 그 단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인가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조례안 하고 나서 제일 반발이 심했던 데가 골목상권이에요. 골목의 슈퍼마켓 조그마한 가게들, 재래시장은 그나마 크다는 데가 문창시장, 태평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완전 죽은 데가 유천시장 하고 오류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상생하려면 문 닫는 대형마트보다 소규모한테 자꾸 타진을 같이 동시에 모여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분은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권장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에 전통시장을 갔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주로 일요일날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조례안을.
  그런데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토요일로 왜 안 해주냐고 그때 바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미 조례안 했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가 없어서 개정조례안을 못 냈었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라든지 복지 우리 경제국에서 한 번 그 단체를 회장이나 총무를 해가지고 한 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꼭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날짜를 정해서 정한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그 대형마트한테 양해를 같이 또 이 이후에는 거기한테도 통보를 해야 되겠죠. 일방적인 통보 말고 같이 꼭 협의해서 하는 방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이 지금 이번에 제출한 것이 이것도 표준안이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표준안은.
김두환 위원    이런 식으로 개정하라고 뭐 이렇게 시나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른 데 하고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시와 협의사항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타 구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타 구도 비슷합니다. 
김두환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을 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타구도 비슷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 소위 말하는 입법취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 조례는 아니죠.  뭐 서울에서 한 것인데 이번 법원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벌 취소에 대해서 이런 영세상인들이나 소규모업,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참 서운한 조치다.  이런 말씀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지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입법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둘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개정안 조례안을 보면 하여야 한다 에서 할 수 있다로 오히려 더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사실상 이 조례들대로 하면 구청장이 어떤 판단을 해서 하루를 쉬어도 되고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  그러니까 입법취지를 살리려고 국회위원들이 법을 제정할 적에 법에다가 딱 2일 이상은 쉬어야 된다. 야간에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으면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여론쪽으로 뭐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과연 이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해서 그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구청장의 재량권 침해가 이 법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참 의문스러운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나 영세상인 입장에서 보면 국회든 이 법원이든 참 우리 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서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그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이후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도 일종의 구청장의 재량권이거든요.  구청장이 자기 재량권하에서 조례를 제출하면 나는 내 재량권을 가지고 뭐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했는데 우리 중구는 둘 째, 넷 째 토요일에 쉬는 한 달에 2일 쉬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제출해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조례 내용을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구체화해서 제출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다양한 목소리도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뭐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첫째 저희들도 지경부에서 정해야 된다 라는 논리는 적합합니다.  또 이것이 법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큰 자본주의 권력에 밀려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두 번째에 구청장이 재량이 있으니까 정하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빨리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후에 사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업종전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규제가 용도제한을 받아 가지고 업종전환을 바로 못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 못해서 업을 그만둬야 할 사람들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 접근으로 이 법률자문 받을 때나 그런 것도 그런 것이 가미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 빨리빨리 대응하자는 논리 접근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저도 잘 알겠고요.
  어쨌거나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화두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큰 선거를 앞두고서도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러한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모임이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체적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왜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냐면 이것이 대규모 점포로 보면 침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잘 검토해야 되는 정말 시장이 어떤 것이 상생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조례에 담아볼려고 했습니다만 담지를 못했고 앞으로 상생발전에다가 안을 낼 때에도 어느 것이 상생의 균형점인지 찾기에도 우리 스스로도 일할 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신용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민속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 편의를 위하여 도시국 시설물 및 환경정비, 재난안전, 교통대책 등 여러 가지 각종 행정업무에 미리 대비하신데 대해서 도시국 산하 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천동 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년 11월 7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금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요청이 있어 2012년 7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유천동 311-3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10만 6,695㎡ 중 공동주택 및 정규용지 등 택지가 78%인 8만 3,283㎡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22%인 2만 3,412㎡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16개동 1,453세대에 건폐율 20%, 용적률 220% 이하, 최고 높이는 100m 32층 이하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원상태로 환원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11월 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으며 2012년 6월 7일 토지 등 소유자 225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결과 해산동의율이 54.35%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함으로써 법적기준을 충족 2012년 7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바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지난 8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주민 서로간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왔으나 지난 2월 1일 관련법 개정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해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오니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는데 기존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라든가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투입된 자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법적으로는 시·도조례로 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시·도조례를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것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미약하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행정소송보다는 이것이 이제 민사로 가야 되겠죠. 조합추진위원회 하고 그 정비업체라든지 이쪽 자금 지원해 준 업체 하고.
육상래 위원    지원업체 하고 소송을 한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문제지 우리 관 하고는 관계 없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의견검토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용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향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청은 관계 없이 그냥 해제만 해주면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면은 당초의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건축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상래 위원    기존에 우리 대흥2구역 같은 데를 보면은 코오롱인가요. 거기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전에 조합구성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35억인가를 그 분들이 투입을 했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인수를 할 업체를 찾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유천동 4구역 같은 경우도 아마 막대한 돈이 몇 년동안 투입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분쟁이 사실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우리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지금 우리 대전 뿐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재정비사업 담당자들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니냐.  
육상래 위원    이것이 제가 이제 과거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구의 모 지역에 이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돼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이 토지주들이 내용도 모르고 재개발 하고 재건축 한다라고 하니까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토지주들간에 또 분쟁이 생기고 하다 의견집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은 자꾸 질질 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토지주들 토지를 다 가압류를 했어요, 가처분을 다 해버렸어요.  이 토지주들 내용도 모르고 어, 이것이 왜 가처분이 되었나 라고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에서 자체를 해줌으로써 투입된 자금에 대한 책임질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적에 동의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재개발 한다니까 아, 이것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동의를 한 것인데 그 사인 하나 한 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권이 침해가 완전히 된 겁니다. 가처분이 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데 지금 아마 여기도 유천동 4구역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 예가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은 지역문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가능하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이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들어간 경비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몇 십조가 될 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뜨거운 감자로 지금 저희들 관에서도 그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시행사가 조합측에다가 이것이 필요자금을 대는데 1,000~2,000만원 이렇게 대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씩 투입이 되더라고요. 장기간.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단지가 크고 작은 데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여기도 지금 아마 유천 4구역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도시과.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는 용역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되는 데는 소유자 동의 받는데 그것이 처음에 애당초 그때부터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들 소유자 동의 받는데.  
육상래 위원    이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분들이 분명히 해제가 되면은 즉각 사업이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시행사는 자기들이 투자했던 금전을 회수하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직접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고 아마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거의 99%가 패소입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예로 보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소송까지 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동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성지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비용 하고 투자금까지 다 분배를 해서 이자까지 다 배상을 다했습니다, 거기.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쌍방간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시행사 이 분들이 조회한 것을 보면은 아주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법률적으로 아마 유도를 사인을 받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투자한 자체, 그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육상래 위원    왜 서울 중앙지법에서 패소를 했어요, 토지소유자들이.  그리고 다 배상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어떻든간에 꿔쓴 돈이니까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지역 구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구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첫 예가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처음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처음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아마 기준으로 다른 구에서도 사례를 참고를 할 것 같은데 일단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유천동 4구역이 여러 가지로 중구 관내 17개 동 중에서는 가장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구청장의 어떤 신중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첫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구청장 의지가 반영이 된 것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김귀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언론에도 이미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지 주택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이 관내 총 몇 개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65개소인데 한 개소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64개소.
김귀태 위원    64개소죠.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구 못지 않게.  다시 얘기해서 우리 27만의 중구민들 재산권보호, 생존권차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정말로 중요한 지역민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니,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함축적으로 요약을 잘해서 정말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잘 담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서 동의서 징구하는데 들은 OS요원들 경비지출관리 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앞서 말씀하신 육상래 위원 표현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52%에 육박하게 동의를 해서 재개발 하자 유천 4구역에서 진행을 했는데 과반수 넘게 장기적으로 진척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제해달라 하는 도처의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 부분들이 수용돼서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김귀태 위원    앞서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러면은 이 용역업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소송을 제기를 했을 경우에 불리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사례에서 보듯이.
  어디라고 보여지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소송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쪽 주민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이것이 일정부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에 동의한 분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김귀태 위원    고지를 미리 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주민들한테.
김귀태 위원    이렇게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김귀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낸 것과 같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다. 현재 여건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더이상의 불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중구청에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고지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고지는 안했어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해제를 하려고 주민들이 몇 번 왔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김귀태 위원    제가 유천 4구역에서 주민들이 몇 번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은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54% 동의를 하신 분들은 해제동의를 하신 분들은.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뒤에 있는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64개라고 하면은 거의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된다 라고 그러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중에는 아직 추진이 안 된 부분, 사업지구도 있고 일단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그쪽부터가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그런 지역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 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김귀태 위원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정업무를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죽 보실 때에 과정 관리나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업무를 수십년간 수년간 같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미리 대응할 준비할 태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오늘은 소송 얘기만 좀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와 유사한 부분에 우리 도시국 소관에서 민·형사 포함해서 소송 중인 건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조합설립건 관련해서.  
김귀태 위원    아니, 도시국 전체로 볼 때는 몇 건이나 되는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그것은 전체 파악.
김귀태 위원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대략만 기억 나는 대로 말씀해줘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과에 3건이 있고 건설과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소송 걸려 있는 것이 있고 건축과. 
김귀태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한 많아야 10여 건 아래일 겁니다.
김귀태 위원    미불용지 건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미불용지 건 갖고는 소송이 걸린 것은 없고요. 지금 지하상가 점용료 부과관계 때문에 하나 걸린 것.
김귀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패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지난번 광고 전광판 이 부분은 패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 하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 LED전광판 관련 소송 걸려 있는 것 있고 한 10건 미만일 겁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이것이 도처에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비단 재개발, 재정비 촉진구역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일은 굉장히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 잘 모른다고요.
  앞서서 복지경제국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만 현장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과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속을 내놓고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각 부처별로 각 사안별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단지 이것이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27만 중구민들이 대표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물론 하반기 회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각 사안사안들마다 각 지역의 현안들마다 구체적인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공원과 소관이겠지만 이것이 뭐 국책사업입니까?  시비 하고 국가기관 하고 같이.
○도시국장 이상조  국·시비 지원 받은.
김귀태 위원    예, 국·시비 펀딩사업으로 해가지고서는 중촌근린공원 같은 경우 2개 업소에서 못 나가겠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 중촌근린공원 관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 사항들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여론들이 좋지가 않아요. 민원들도 많고.
  이것이 지금 정비구역 해제만 딱 된다고 절대 다수가 전지역 주민들이 유천동 지역에서 과연 중구청에서 이것을 해제를 한다고 다 좋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구석구석 그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혜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비사업 지구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다들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법 자체가 올 2월 1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뭐 이 법 개정 이후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계속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중에 부담을 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김귀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세금으로 낸 것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나가고 봉급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도 쓰고.  정말 이 부분들은 경제권 보호를 뛰어 넘어서 행정권 보호 차원에서 각별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첫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이 의견이 교환되고 소통이 되고 적극적으로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두 번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 중구 지역 관내 주택재개발 이 부분, 재정비 촉진구역 부분, 유사한 64개 현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저에게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바로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여섯 분 다 주세요.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지역이 제가 태어난 데고 제가 자란 데고 제가 살고 있는 데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대전에서 처음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데 바꿔 말하면 대전에서 제일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기분은 좀 씁쓸합니다.
  재개발 사업 조차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나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관 입장에서 요청이 있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구체적으로 이 해제에 따른 문제점에 따라서는 육상래 위원님이나 김귀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새기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되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98개소였던 것이 많이 정리를 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64개소가 남은 것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65개소로.
김두환 위원    65개소 남은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물론 저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시겠지만 도시가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쇠퇴의 길로 접어들죠. 쇠퇴의 길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결국 도시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적정한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기능을 회복을 시켜주죠.  
  자, 우리가 몸에 비유를 하면 뭐 약한 병이 들었다. 살갗이 좀 까지고 베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조치로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소독을 하고 대일밴드를 붙인다든가 빨간약을 바른다든가 이러한 간단한 조치로 상처가 아물죠.
  그런데 도시라는 것은 그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간단한 조치로 그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마치 암이나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죠?
  우리 중구가 대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원도심공동화라고 자꾸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원도심공동화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시청 떠났을 때 잠깐 이 사실 시청 떠난 것으로 해서 여기가 잠깐 원도심공동화였지 나는 중구 전체가 공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화가 진행 중이고. 물론 그 해제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유럽발 경제위기로 해서 세계경기가 침체가 되고 국내 건설경기가 불황이어서 주택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대전시 내의 주택정책이라든가 신도시 원도심 재개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이 대전이 신도심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 다시 만약에 주택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동력원 자체를 잃어버려요.
  첫 해제하게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돼서 64개소에서 몇 개소가 해제신청이 들어올 지는 모르는 문제이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민들의 재산권 내지는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한 지역에 정비구역 해제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까 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민사소송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 이것이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내 재산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적극적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나중에 가서 또 우리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 개정 이후에 순회교육을 했거든요. 각 동 단위로 몇 개 동씩 묶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교육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런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들이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우려는 됩니다, 사실.
김두환 위원    그러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도시라는 것이 사람 생애주기 하고 똑같아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사람이 죽듯이 도시도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재개발 해서 탄생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다고 해서 이제 원상으로 가지마는 지금 시·도지사가 또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으로 또 지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묶여져야 되는 행위제한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구역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지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마냥 현지개량.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주고 현지개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주려고 그 법이 2월 1일날 개정되면서 그 구역이 두 개 구역이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하는 거죠.
김두환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아까 우리 대전시의 그런 어떤 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중구가 단순히 고층아파트 짓는 식의 재개발 재건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해제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고 아까 제가 처음에 유천동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천동이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용하는 옛날 유흥가가 없어지고서는 불꺼진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다. 참 내가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하소연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손을 댈 방법이 없어요, 진짜.  손을 댈 방법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집장촌으로 없애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이런 문제들은 그 문제를 모두 포함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뭐 이제 가난한층들이 오니까 빈곤, 복지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또 범죄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슬럼화가 되다보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또 이 슬럼화는 또 가속도가 붙잖아요. 발전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또. 구 의원을 유천동에서 10년을 했는데 내가 10년을 하는 동안 유천동이 이 지경이 되었나 내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더 주민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셔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현행 개정법으로 보면은 소규모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해놨어요. 지금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업성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규모 단위, 가구 구역, 가구별로, 구역, 가구단위별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로 할 수 있는 개발방법이 이번에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토해양부에서 뭔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이 길어져서 좀 그런데 강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좀 받아들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이상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과 김귀태, 김두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육상래 위원과 김귀태,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부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5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귀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방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김귀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귀태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태 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귀태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사회도시위원회가 처음인데 영광된 자리에 추천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초심을 지키면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지역 주민들의 대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구정을 살피는데 더욱더 비판과 견제, 감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을 잘 모셔서 성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부위원장님께서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하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부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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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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