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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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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복지경제국 소관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트랜드로 부각된 복지경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은 조례 제정 1건, 개정이 1건, 폐지 1건으로써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 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비 등 합리적인 지원비를 마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제2조에서 그 대상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그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특히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의 보조금의 반환은 그 보조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근거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의 경로당 유지보수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 등의 경로당 지원법률을 규정하고 제7조,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은 구청장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등은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프로그램 개발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입법취지를 널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농작물 피해보상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개정사항으로써 제2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중 농작물의 정의를 종전에는 농어업법 재해대책법 제2조, 제5조에 규정하는 작물에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지원제외 대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산정액 중 지원제외 대상 범위를 종전의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완화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게 된 이유는 작년 7월 28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의 업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설명드린 안건은 경로당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가 광역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청장의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 것과 비교표가 없네, 전에는 이것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규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신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신규 제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전에 시비가, 전에는 시비가 없었어요?  책정된 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례안에 이번은 신규로 심사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신규로 만들었는데 전에 시행하는 것과 지금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 사업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보면은 별지 1호 서식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총 합계가 일반회계에서 36억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36억.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5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시비가 15억 9,850만원이 시비가 재원조달이 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은 그럼 국비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국비조달……
김택우 위원    아니, 구비. 구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나머지는 구비인데 구비재원 조달 방법이 없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항이 신규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신규와 조례안 제정안 예산범위는 같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같다고 볼 수도,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차이점은 없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1개 경로당에 운영비로 30만원 12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난방비 1개 경로당 100만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 해서 1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떤 제도권 내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고.
김택우 위원    입법화 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요. 조례 자체가.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지적해 왔듯이 이 경로당에 회원제 이것을 국장께서 아시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회원등록은 되어 있는데.  
김택우 위원    아니, 그 경로당에 가면은 회원제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노인들은 경로당 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누차 업무보고 뿐이 아니라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소홀하셔서 그런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지지를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계층간, 소득간의 갈등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 중구지회와 협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경로당 실태조사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적 정립이 행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상은 또 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도 못 가서 소외되는 사람들, 특히 제 지역 같은 부분에도 가면은 그 신촌경로당 있죠. 제가 오고 가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데 그 불만들이 그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 안에 못들어 갑니다.
  회비가 2만원, 2만원을 못 내서 못들어 가고 있어요. 이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주 좋은 지적으로 보고요.  지금 이 빈부양극화라든지 뭐 세대갈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등이 있듯이 경로당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섬세하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입법화 만드는 이 자체에 그 소외된 부분들까지 배려해 가지고 좀 합법적으로 그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같이 첨부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좀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그 아주 마찰이 심해요, 보면은.  그 유천 관내에도 다니다 보면은 여름에는 벤치에 앉아 있어요, 못 들어가. 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 관내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좀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제3조 위탁 운영에서 위탁기간을 2년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위탁을 그동안은 그냥 안 하셨던 부분을 하겠다 라고 넣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사업, 보건복지 노인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위탁을 하려면 사실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사무관리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지적되지 않으려면 개별법으로 조례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위탁하는 과정에 행정의 간소화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에 넣은 것입니다.
서진 위원    지금껏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노인회측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장부 쓰는 것 조차도 무척 어려워 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러한 준비까지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갖게 되는 혼선 또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4조에서 2항에 보면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차등지원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추진할 때에 단편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문을 많이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급변하게 환경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 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냥 이 글귀 하나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권리주체는 서로 세 가지 권리주체가 다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는 권리주체가 있고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 또 새로운 복지시설이 있고요, 경로당이, 또 이제 마을단위로 해서 또 권리주체가 다르고 그랬을 경우에 그 권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적 경비만 지원해야 될 것인지 유익비까지도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세세항을 조례에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분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좀 탄탄히 하겠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마는 조금더 내실을 기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처음에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경비 부분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그것이 꼭 비슷하게 간다 라는 보장 또한 저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시행을 처음에 한다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일정기간 앞을 내다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 또한 충분히 고려는 하셨겠지만 이후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당장에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준비를 하셨냐는 말씀인 거죠, 저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리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그 기준은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례에 다 담기에는 좀 너무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 자체에 노인회 측에서도 불만을 제기하시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또한 지회와의 설득 또한 필요하다 라고 보고 충분히 이해를 도와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암암리에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경로당에서 운영비나 연료비를 뭐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해서 어차피 보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만 해야 할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또한 의견을 좀 잘 들어주셔서 이것이 지회하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회계질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잘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참 어렵죠, 노인 어르신분들이.
  또 비용성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건물의 권리주체의 구조나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경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섬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 빈부격차, 소외계층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혹시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 회비 걷는다든가 이런 문제, 지금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것이 남아 돌아가요. 연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조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지금 아까 저한테도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저희 지역구 말고 타 지역구에서 노인양반들 회비 못 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조치 좀 취해달라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경로당 찾아가서 부탁해서 거기 입실한 분도 있는데 경로당 노인의 날 표창장 많이 우리 중구 버드내 아파트 옆에서 표창장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교육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연 2회 정도는 교육을.
○위원장 문제광  그럼 교육을 하실 때라도 지금 사실상 없는 분들은 그 회비 조차 1만원, 2만원 못 내서 못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는 것으로 주택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 회장님들한테 잘 좀 말씀을 해서.
  그리고 남는 데서 남는다고 주지는 않겠지만 그 지원하실 때에 경로당 가면 사실상 방이 쩔쩔 끓어요. 어떤 방 가보면 외투를 벗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국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잘 좀 지도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교육과정에 넣어서 저희들이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뭐 시기적으로 별로 급한 사항도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어떻게 위원님들도 같은, 예,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구청에서는 이 조례안 없이도 경로당의 운영비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고 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보류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이 그렇다고 지원되는 것은 없지마는 보류보다는 우선 제 의견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조례안으로 통과시키고 개정, 여러 가지 보완을 새롭게 보완을 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또 서진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안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    지금 이 경로당 조례가 처음 생기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 같은 경우는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도지사는 경로당 운영주체가 아니고요.
  지방 기초단체가 경로당 주체고요.
정옥진 위원    기초단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타 구에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타 구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타 구도 있어요?  저희만 없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그 취지가 그런……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지금 김택우 위원님은 찬성 쪽인데 우선 위원님들 상의 좀 토론을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중에 김두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서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두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위원장께서는 보류사유, 보류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마냥 보류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고 이것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한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해 와야 된다 하는 주문이 있어야지. 그냥 뜬금 없이 보류입니까?
○위원장 문제광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정회해서 토론을 거쳤는데요.
  각 노인회장님이나 사무국장 교육할 때 공시라도 한 번 하셔서 좀 여론을 거기다 반영을 시키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지원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찬반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를 한 이후에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결 아니고 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표결처리를 그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장님!
  표결처리가 아니고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주문,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장이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이 주목적은 본위원장의 질의 때 어느 곳은 남아 돌아가고 어느 곳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차등화 약간 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을 차등화를 했을 때 혹시 부작용, 여기서 지금 가결을 시켰을 때에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교육 때라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든지 거기다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고 공시를 한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한다 라든가 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가결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라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답변.
○위원장 문제광  예, 답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절차상에 입법예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미흡하다 라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새기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부족하다는 지적을 노인회 교육 때 홍보를 해서 그 결과를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홍보했다는 내용을 다음 상정할 때에 조례안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교육 당시 때에 되도록이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참석을 잠깐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안 계시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환경과 소관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 환경과 소관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공원과도 같이 소관인데 이 보문산 주변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중복될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것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금까지 피해액이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작년도에 38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385만원 2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0개소에.
김택우 위원    10개소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택우 위원    또 일부 지급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 아녜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그 200㎡ 미만이라든지 그 기준에 미비되어 지급하지 못한 가구가 3가구가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지급하지 못한 가구가 3가구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멧돼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고라니도 있고요. 멧돼지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보문산 주변에 많이 지금 있죠, 야생동물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인다면은 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서 어떤 방법론을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사살할 수는 없잖아요.
  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사살할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경찰서에 신고하면 총포관계에서 인·허가를 내주면 가능합니다.
김택우 위원    인·허가 내가지고 그것을 잡을 수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좀 잡게 해야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인·허가 해줄 때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제약, 또 기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자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 아쉬움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300여 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 되었다. 숫자로는 액수로는 많은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서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이 왜 10만원으로 줄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작년에 이 피해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화된 것으로요.
김택우 위원    아, 10만원을 해도 보상을 한다. 20만원만 아니라 10만원도 보상을 준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피해액을 크게 좀 썼어야 되는데요.
김택우 위원    보상범위가 10만원 미만부터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상이요.
김택우 위원    그동안은 10만원 이상은 보상을 안 해줬는데 20만원 이상만 해줬는데 10만원 이상으로 해준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정생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금액을 줄일 수 없나 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지금 저희 구완동 하고 사정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몇 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두 개소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정옥진 위원    두 개소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시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위법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법이 바뀌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도지사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이 법이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묻는 거죠. 구에서 하다가.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은 입법기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간이급수시설에 농약인가 뭐를 갖다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놀란 사건 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홍성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것은 들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시에도 좀 건의 하셔서 철저히 관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건의 좀 하시고 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이 혹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침산동 하고 어남동에 있는 간이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침산동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럼 지하수로. 침산동 하고 정생동까지 금동까지 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현재는 정생동 일부, 어남동 저쪽 일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어남동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침산동 하천 건너만 안 들어갔거든요.  금년에 어남동, 정생동은 들어갑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간이급수시설이 없는 곳은 지하수를 사용하죠.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이 폐지안이 통과가 되니까 그 분들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그래도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는 하지 않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자체를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시도지사로 법이 바뀌어서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졌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상수도 관리는 시도지사 업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부위원장 정옥진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문제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본의원과 다섯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 및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은 매월 2회로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옥진  문제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옥진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두번째 일요일 하고 네번째 일요일을 했거든요.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적에 5개 구가 동일생활권인 상황에서 타 구와 이런 부분은 같이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대전시 5개 구 중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문제광 의원    지금 대덕구 하고 이미 5개 구가 합의를 두 번째, 네 번째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제광 의원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문제광 의원님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동네 가게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사실상 토요일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광 의원    그것을 지금 의장단 하고 위원장들 5개 구가 협의한 것이 의견이 사실상 분분했어요.  어떤 데는 수요일날 하자는 데가 있었고 토요일날 하자는 데가 있었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래도 일요일이 낫지 않나 해가지고 재래시장은 일요일도 사람이 많이 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일요일에 문 닫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래서 5개 구가 통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합의를 하신 겁니까?
문제광 의원    그렇죠.
김두환 위원    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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